신구법 비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3년 4월 24일 | 012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4>
제2조(징수금의 정산)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징수금을 배분할 때 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분기별 물납 실적을 통보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산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7.14, 2020.11.1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산신청을 받으면 징수 수수료를 지급할 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정산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11.19>
제2조의2(개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 등의 통보) 영 제3조제5항에 따른 분기별 개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 및 납입ㆍ물납 실적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개발사업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지구의 면적이 가장 많이 편입된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발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4.7.14>
② 제1항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개발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은 각 시ㆍ군ㆍ구별로 편입된 면적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제4조(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 등의 범위)
① 삭제 <2014.7.14>
② 영 별표 1 제1호나목의 비고란 1)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7.14, 2016.12.30>
③ 영 별표 1 제3호다목ㆍ라목 및 사목의 비고란에서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7.14>
④ 영 별표 1 제5호다목의 비고란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7.8, 2014.7.14, 2019.3.20>
⑤ 영 별표 1 제7호의 근거 법률 및 사업명란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별표 2에 따른 개발사업의 용도로 건축하는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4.7.14>
⑥ 영 별표 1 제8호마목1)의 근거 법률 및 사업명란에서 "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 2에 따른 사업(창고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4.7.14>
제5조(준공 전 완료시점의 경우 부과 대상 토지면적)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기 전에 해당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보는 토지의 면적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건축과 관련된 부대경비) 영 제11조제3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7.14, 2016.8.12, 2020.3.2>
제7조(매입가격 인정기관) 법 제10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7.14>
제8조(지가 산정방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려면 미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치된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8.31>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종료시점지가 및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해당 지가를 산정해야 한다. <개정 2014.7.14, 2016.8.31, 2020.11.19>
제8조의2(종료시점지가의 검증)
①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종료시점지가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 의뢰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0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증결과서"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결과서를 말한다.
제9조(매입가격의 신고)
① 법 제10조제6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영 제15조에 따른 부담금 예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받으려는 납부 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기간에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거래가격 신고서에 매입증서 사본 등 매입 가액 또는 취득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4.7.14, 2020.11.19>
③ 삭제 <2014.7.14>
④ 영 제11조제5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다만, 제2항 후단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으로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에 적힌 접수일이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 이전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증명을 갈음한다. <개정 2009.6.25, 2013.3.23, 2014.7.14, 2014.7.29, 2017.1.20>
제10조(감정평가법인등의 지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른 납부 의무자가 영 제12조제1항제9호나목 단서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의 지정을 요청하면 지체 없이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14.7.14, 2016.8.31, 2020.11.19>
제10조의2(개발비용산정기관) 영 제12조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제11조(예정 통지서)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 예정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고지 전 심사청구서)
①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고지 전 심사청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서에는 관계 증명서류 또는 증거물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영 제16조제4항에 따른 고지 전 심사결정 통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납부고지서 등) 영 제19조ㆍ제20조 및 제21조제4항에 따른 개발부담금 납부고지서와 그 영수증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7.14>
제14조(정정 통지서) 영 제20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납부 고지 내용에 대한 정정의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7.14>
제15조(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대장)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8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개발부담금의 결정ㆍ납부고지ㆍ징수 등을 하거나 영 제26조에 따라 개발사업에 대한 현지조사 또는 사실조회 등을 하였으면 별지 제7호서식의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4>
② 제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물납신청 등)
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물납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물납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물납하려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2014.7.14, 2016.7.19>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물납신청을 받은 경우 토지(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 및 그와 유사한 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건축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수 있거나 처분이 가능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한정하여 물납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납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4.7.14, 2016.7.19>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물납을 결정하였으면 별지 제9호서식의 물납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4, 2016.7.19>
제16조의2(개발부담금의 일부 환급)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일부 환급 금액(이하 "환급액"이라 한다)을 환급하는 경우 납무 의무자에게 전액을 환급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의 귀속분에 대한 환급액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산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1.19>
제17조(납부 기일 연기신청서 등)
① 영 제24조에 따른 납부 기일 연기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납부 기일 연기허가를 결정하였으면 별지 제11호서식의 납부 기일 연기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8조(분할 납부 신청서 등)
① 영 제24조에 따른 분할 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분할 납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24조에 따라 분할 납부 허가를 결정하였으면 별지 제13호서식의 분할 납부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9조(독촉장) 법 제21조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개발비용 산출명세서) 법 제24조에 따른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다.
제21조(자료의 통보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의 통보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7.14>
② 제1항에 따라 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변경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통보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제22조(대상사업의 고지)
① 영 제27조에 따른 대상 사업의 고지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인가등이 통보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영 제27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7.1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고지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4.7.14>
제23조 삭제 <2020.11.19>
제24조 삭제 <2020.11.19>
구법
공포일: 2020년 11월 19일 | 0077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4>
제2조(징수금의 정산)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징수금을 배분할 때 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분기별 물납 실적을 통보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산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7.14, 2020.11.1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산신청을 받으면 징수 수수료를 지급할 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정산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11.19>
제2조의2(개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 등의 통보) 영 제3조제5항에 따른 분기별 개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 및 납입ㆍ물납 실적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개발사업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지구의 면적이 가장 많이 편입된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발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4.7.14>
② 제1항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개발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은 각 시ㆍ군ㆍ구별로 편입된 면적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제4조(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 등의 범위)
① 삭제 <2014.7.14>
② 영 별표 1 제1호나목의 비고란 1)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7.14, 2016.12.30>
③ 영 별표 1 제3호다목ㆍ라목 및 사목의 비고란에서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7.14>
④ 영 별표 1 제5호다목의 비고란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7.8, 2014.7.14, 2019.3.20>
⑤ 영 별표 1 제7호의 근거 법률 및 사업명란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별표 2에 따른 개발사업의 용도로 건축하는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4.7.14>
⑥ 영 별표 1 제8호마목1)의 근거 법률 및 사업명란에서 "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 2에 따른 사업(창고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4.7.14>
제5조(준공 전 완료시점의 경우 부과 대상 토지면적)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기 전에 해당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보는 토지의 면적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건축과 관련된 부대경비) 영 제11조제3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7.14, 2016.8.12, 2020.3.2>
제7조(매입가격 인정기관) 법 제10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7.14>
제8조(지가 산정방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려면 미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치된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8.31>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종료시점지가 및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해당 지가를 산정해야 한다. <개정 2014.7.14, 2016.8.31, 2020.11.19>
제8조의2(종료시점지가의 검증)
①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종료시점지가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 의뢰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0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증결과서"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결과서를 말한다.
제9조(매입가격의 신고)
① 법 제10조제6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영 제15조에 따른 부담금 예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받으려는 납부 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기간에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거래가격 신고서에 매입증서 사본 등 매입 가액 또는 취득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4.7.14, 2020.11.19>
③ 삭제 <2014.7.14>
④ 영 제11조제5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다만, 제2항 후단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으로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에 적힌 접수일이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 이전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증명을 갈음한다. <개정 2009.6.25, 2013.3.23, 2014.7.14, 2014.7.29, 2017.1.20>
제10조(감정평가법인등의 지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른 납부 의무자가 영 제12조제1항제9호나목 단서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의 지정을 요청하면 지체 없이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14.7.14, 2016.8.31, 2020.11.19>
제10조의2(개발비용산정기관) 영 제12조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제11조(예정 통지서)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 예정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고지 전 심사청구서)
①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고지 전 심사청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서에는 관계 증명서류 또는 증거물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영 제16조제4항에 따른 고지 전 심사결정 통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납부고지서 등) 영 제19조ㆍ제20조 및 제21조제4항에 따른 개발부담금 납부고지서와 그 영수증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7.14>
제14조(정정 통지서) 영 제20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납부 고지 내용에 대한 정정의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7.14>
제15조(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대장)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8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개발부담금의 결정ㆍ납부고지ㆍ징수 등을 하거나 영 제26조에 따라 개발사업에 대한 현지조사 또는 사실조회 등을 하였으면 별지 제7호서식의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4>
② 제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물납신청 등)
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물납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물납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물납하려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2014.7.14, 2016.7.19>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물납신청을 받은 경우 토지(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 및 그와 유사한 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건축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수 있거나 처분이 가능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한정하여 물납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납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4.7.14, 2016.7.19>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물납을 결정하였으면 별지 제9호서식의 물납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4, 2016.7.19>
제16조의2(개발부담금의 일부 환급)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일부 환급 금액(이하 "환급액"이라 한다)을 환급하는 경우 납무 의무자에게 전액을 환급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의 귀속분에 대한 환급액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산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1.19>
제17조(납부 기일 연기신청서 등)
① 영 제24조에 따른 납부 기일 연기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납부 기일 연기허가를 결정하였으면 별지 제11호서식의 납부 기일 연기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8조(분할 납부 신청서 등)
① 영 제24조에 따른 분할 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분할 납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24조에 따라 분할 납부 허가를 결정하였으면 별지 제13호서식의 분할 납부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9조(독촉장) 법 제21조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개발비용 산출명세서) 법 제24조에 따른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다.
제21조(자료의 통보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의 통보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7.14>
② 제1항에 따라 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변경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통보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제22조(대상사업의 고지)
① 영 제27조에 따른 대상 사업의 고지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인가등이 통보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영 제27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7.1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고지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4.7.14>
제23조 삭제 <2020.11.19>
제24조 삭제 <20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