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3년 4월 27일 | 0058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돈의 범위)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에 따라 등록된 돼지"란 「축산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정기관 및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종축업 또는 정액등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사육하고 있는 돼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돼지를 말한다. 제2조의2(씨알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5호의2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닭 또는 오리 간의 교배에 의해 생산된 알"이란 「축산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부화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유정란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3조(수입산이력축산물의 부산물) 법 제2조제1항제8호나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산물"이란 별표 1과 같다. 제4조 삭제 <2017.6.28> 제5조(농장식별번호 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을 경영하는 자(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농장경영자"라 한다)는 이력관리대상가축의 사육을 시작하기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전까지 소, 돼지는 별지 제1호서식, 닭, 오리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농장식별번호 발급신청서에 축산업 허가신청서 사본(축산업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축산업 등록신청서 사본(축산업 등록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이하 "품질평가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소의 경우에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5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1.21, 2019.12.31, 2022.1.25>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품질평가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축산업 허가증(축산업 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축산업 등록증(축산업 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8.11.21, 2022.1.25>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품질평가원장은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농장식별번호를 부여하고,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이하 "이력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법 제19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이하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이라 한다)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1> ④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품질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청 및 변경신고의 방법과 절차, 농장식별번호의 부여 및 통보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11.21> 제6조(출생 등 신고의 방법과 절차 등) ① 농장경영자[닭, 오리의 경우에는 농장경영자로부터 출생 등의 신고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계열화사업을 하는 자(이하 "계열화사업자"라 한다)를 포함한다], 가축거래상인(「축산법」 제34조의2에 따른 등록된 가축거래상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라 출생(종돈의 경우에는 등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폐사, 양도ㆍ양수ㆍ이동 또는 수입ㆍ수출한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씨알이 있는 경우에는 소는 위탁기관의 장에게, 종돈은 영 제12조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종돈등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닭, 오리 및 씨알(「축산법」 제29조에 따라 수출입의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영 제12조제7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종축등수출입신고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돼지(종돈은 제외한다), 닭, 오리, 씨알(종축등수출입신고기관에 신고하는 종축 등은 제외한다)은 품질평가원장의 장에게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하여야 한다. ③ 가축시장개설자(「축산법」 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을 개설ㆍ관리하는 축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라 가축의 양도자와 양수자의 정보를 확인하고 거래내역을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품질평가원장에게 거래가 완료된 다음날(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이력관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거래가 완료된 날부터 3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에 품질평가원장이 정하는 서면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④ 제1항 및 제3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품질평가원장, 위탁기관의 장, 종돈등록기관의 장 및 종축등수출입신고기관은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⑤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품질평가원장, 위탁기관의 장, 종돈등록기관의 장 및 종축등수출입신고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개체식별번호의 부여방법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개체식별번호의 부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제8조(귀표등의 부착기한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체식별번호를 통보받은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소 또는 종돈에 귀표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로서 그 기한 전에 가축사육시설에서 이동하는 경우에는 그 이동 전에 귀표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출생 신고된 소의 농장경영자가 고령(高齡) 등으로 귀표를 부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탁기관에 귀표등의 부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관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육우의 경우는 7일, 다음 각 호의 사육지역에서는 90일) 이내에 귀표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귀표등의 규격ㆍ부착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제9조(돼지에 대한 농장식별번호의 표시 및 관리 등)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농장식별번호의 표시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제10조(돼지의 사육현황 신고) ① 돼지를 사육하는 농장경영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돼지의 사육현황 신고서를 해당 월의 마지막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품질평가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종돈을 사육하는 농장경영자는 종돈등록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6과 같다. 제10조의2(가금 농장식별번호의 표시 등) ①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25> ②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가금농장식별번호의 표시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6의2와 같다. ③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닭, 오리를 기르는 농장경영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사육현황 신고서를 해당 달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품질평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6의3과 같다. 제10조의3(농장식별번호가 없는 가축의 이동금지 등) 영 제2조의2제4호에서 "닭을 도축하는 시설을 설치한 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나목(2)(가)12)에 따라 닭을 도축하는 시설을 설치한 자를 말한다. 제11조(귀표등이 없는 가축의 처리 등) ①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6.28>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대상가축의 신고는 구술, 전화, 전자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도축처리 결과 등의 신고) 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이하 "도축업자"라 한다)는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른 도축 또는 경매 결과를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도축 또는 경매가 완료된 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② 도축업자는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이력번호의 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도축검사신청서를 작성할 때 귀표등의 부착, 개체식별번호 또는 농장식별번호의 표시 및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7과 같다. 제13조(도축업자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 등) ① 도축업자는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돼지, 닭, 오리의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력번호 발급신청서를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품질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으로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이력번호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② 제1항에 따른 이력번호 발급신청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력번호 부여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8과 같다. 제14조(도축업자의 이력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등)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도축업자의 이력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등은 별표 9와 같다. 제14조의2(계란의 선별포장 결과 등의 신고)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계란을 거래하려는 법 제11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라 한다)는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계란의 선별포장 결과 및 거래 결과를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계란의 선별포장 및 거래가 완료된 날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신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방법 등은 별표 9의2와 같다. 제14조의3(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 등) ①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는 법 제11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계란의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계란 이력번호 발급신청서를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품질평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으로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이력번호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이력번호의 발급신청 시 이력번호의 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농장식별번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및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이력번호 부여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9의3과 같다. 제14조의4(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의 범위) 법11조의2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바목에 따른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식용란수집판매업자"라 한다)로서 가축사육시설에서 생산한 계란을 직접 판매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계란의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한 자(사육하는 닭의 수가 1만 마리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제14조의5(계란의 이력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등) ① 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계란의 이력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등은 별표 9의4와 같다. ② 법 제11조의2제4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 별표 12 및 별표 13에 따라 해당 영업자가 발급해야 하는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를 말한다. ③ 법 제11조의2제5항에서 "농장식별번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농장식별번호를 말한다. 제15조(수입산이력축산물에 대한 이력번호 발급신청) 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라 한다)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입 쇠고기 또는 돼지고기에 대한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이력번호 발급신청서를 수입신고 전까지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으로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등으로 이력번호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6.28, 2018.11.21> ② 제1항에 따른 이력번호 발급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10과 같다. 제16조(수입산이력축산물에 대한 이력번호 부여방법 등)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력번호의 부여방법, 수입유통식별표의 표시사항과 규격, 부착방법 및 관리 등은 별표 11과 같다. 제17조(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의 거래신고 등) ①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입산이력축산물의 양도ㆍ수출의 거래 신고를 하려면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으로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7.6.28>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수입산이력축산물을 양도 또는 수출한 날부터 3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거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거래 신고의 내용과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12와 같다. 제18조(포장처리 및 거래신고의 방법ㆍ절차 등) 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식육포장처리업자"라 한다),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식육판매업 신고를 한 자(이하 "식육판매업자"라 한다)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신고를 한 자(이하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라 한다)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한 자(이하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라 한다)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라 한다) 또는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거래 신고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8, 2019.12.31> ② 식육포장처리업자 및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포장처리 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1호서식의 이력관리대상축산물 포장처리 신고서를 국내산이력축산물의 경우에는 품질평가원장에게, 수입산이력축산물의 경우에는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③ 식육포장처리업자ㆍ식육판매업자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수입산이력축산물의 판매 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8호서식의 판매 신고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기한(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까지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의 제출은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하되, 전산장애 등으로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내용 및 신고서의 기록ㆍ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12와 같다. 제19조(판매표지판 등의 이력번호 표시 방법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력번호의 표시 및 관리 방법은 별표 13과 같다. ②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른 묶음번호의 표시 및 관리 방법은 별표 14와 같다. 제20조(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거래명세서 등 발급 대상자 등) ① 법 제18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6.28, 2019.12.31> ② 법 제18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별표 8 또는「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 별표 12 및 별표 13에 따라 해당 영업자가 발급하여야 하는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를 말한다. <개정 2017.6.28> 제21조(식품접객업자 등의 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 방법 등)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및 통신판매업자의 법 제18조제4항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 방법은 별표 15와 같다. 제22조(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작성 등) ① 법 제19조제1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6.28, 2019.8.26, 2019.12.31>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소의 종류 중 한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축등록기관의 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23조(수입유통식별대장의 작성) 법 제20조제10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6.28, 2019.8.26> 제24조(식별대장의 기록사항 변경신고 등) ①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및 법 제20조에 따른 수입유통식별대장(이하 "수입유통식별대장"이라 한다)의 기록사항에 대하여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②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및 수입유통식별대장(이하 "식별대장"이라 한다)의 수정을 요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정요구서에 기록사항의 누락 또는 오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의 경우 위탁기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관계 공무원의 증표)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또는 수거를 하는 관계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제26조(장부 및 거래내역서의 기록방법 등)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 및 거래내역서의 종류, 기록방법 및 보관기간 등은 별표 16과 같다. <개정 2019.12.31> 제27조(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업무)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31> 제28조 삭제 <2017.6.28> 제29조(규제의 재검토)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017.1.2> ② 삭제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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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2년 1월 25일 | 005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돈의 범위)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에 따라 등록된 돼지"란 「축산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정기관 및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종축업 또는 정액등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사육하고 있는 돼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돼지를 말한다. 제2조의2(씨알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5호의2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닭 또는 오리 간의 교배에 의해 생산된 알"이란 「축산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부화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유정란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3조(수입산이력축산물의 부산물) 법 제2조제1항제8호나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산물"이란 별표 1과 같다. 제4조 삭제 <2017.6.28> 제5조(농장식별번호 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을 경영하는 자(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농장경영자"라 한다)는 이력관리대상가축의 사육을 시작하기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전까지 소, 돼지는 별지 제1호서식, 닭, 오리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농장식별번호 발급신청서에 축산업 허가신청서 사본(축산업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축산업 등록신청서 사본(축산업 등록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이하 "품질평가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소의 경우에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5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1.21, 2019.12.31, 2022.1.25>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품질평가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축산업 허가증(축산업 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축산업 등록증(축산업 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8.11.21, 2022.1.25>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품질평가원장은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농장식별번호를 부여하고,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이하 "이력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법 제19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이하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이라 한다)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1> ④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품질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청 및 변경신고의 방법과 절차, 농장식별번호의 부여 및 통보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11.21> 제6조(출생 등 신고의 방법과 절차 등) ① 농장경영자[닭, 오리의 경우에는 농장경영자로부터 출생 등의 신고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계열화사업을 하는 자(이하 "계열화사업자"라 한다)를 포함한다], 가축거래상인(「축산법」 제34조의2에 따른 등록된 가축거래상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라 출생(종돈의 경우에는 등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폐사, 양도ㆍ양수ㆍ이동 또는 수입ㆍ수출한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씨알이 있는 경우에는 소는 위탁기관의 장에게, 종돈은 영 제12조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종돈등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닭, 오리 및 씨알(「축산법」 제29조에 따라 수출입의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영 제12조제7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종축등수출입신고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돼지(종돈은 제외한다), 닭, 오리, 씨알(종축등수출입신고기관에 신고하는 종축 등은 제외한다)은 품질평가원장의 장에게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하여야 한다. ③ 가축시장개설자(「축산법」 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을 개설ㆍ관리하는 축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라 가축의 양도자와 양수자의 정보를 확인하고 거래내역을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품질평가원장에게 거래가 완료된 다음날(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이력관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거래가 완료된 날부터 3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에 품질평가원장이 정하는 서면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④ 제1항 및 제3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품질평가원장, 위탁기관의 장, 종돈등록기관의 장 및 종축등수출입신고기관은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⑤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품질평가원장, 위탁기관의 장, 종돈등록기관의 장 및 종축등수출입신고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개체식별번호의 부여방법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개체식별번호의 부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제8조(귀표등의 부착기한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체식별번호를 통보받은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소 또는 종돈에 귀표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로서 그 기한 전에 가축사육시설에서 이동하는 경우에는 그 이동 전에 귀표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출생 신고된 소의 농장경영자가 고령(高齡) 등으로 귀표를 부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탁기관에 귀표등의 부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관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육우의 경우는 7일, 다음 각 호의 사육지역에서는 90일) 이내에 귀표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귀표등의 규격ㆍ부착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제9조(돼지에 대한 농장식별번호의 표시 및 관리 등)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농장식별번호의 표시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제10조(돼지의 사육현황 신고) ① 돼지를 사육하는 농장경영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돼지의 사육현황 신고서를 해당 월의 마지막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품질평가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종돈을 사육하는 농장경영자는 종돈등록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6과 같다. 제10조의2(가금 농장식별번호의 표시 등) ①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25> ②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가금농장식별번호의 표시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6의2와 같다. ③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닭, 오리를 기르는 농장경영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사육현황 신고서를 해당 달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품질평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6의3과 같다. 제10조의3(농장식별번호가 없는 가축의 이동금지 등) 영 제2조의2제4호에서 "닭을 도축하는 시설을 설치한 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나목(2)(가)12)에 따라 닭을 도축하는 시설을 설치한 자를 말한다. 제11조(귀표등이 없는 가축의 처리 등) ①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6.28>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대상가축의 신고는 구술, 전화, 전자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도축처리 결과 등의 신고) 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이하 "도축업자"라 한다)는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른 도축 또는 경매 결과를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도축 또는 경매가 완료된 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② 도축업자는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이력번호의 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도축검사신청서를 작성할 때 귀표등의 부착, 개체식별번호 또는 농장식별번호의 표시 및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7과 같다. 제13조(도축업자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 등) ① 도축업자는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돼지, 닭, 오리의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력번호 발급신청서를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품질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으로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이력번호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② 제1항에 따른 이력번호 발급신청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력번호 부여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8과 같다. 제14조(도축업자의 이력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등)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도축업자의 이력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등은 별표 9와 같다. 제14조의2(계란의 선별포장 결과 등의 신고)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계란을 거래하려는 법 제11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라 한다)는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계란의 선별포장 결과 및 거래 결과를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계란의 선별포장 및 거래가 완료된 날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신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방법 등은 별표 9의2와 같다. 제14조의3(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 등) ①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는 법 제11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계란의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계란 이력번호 발급신청서를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품질평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으로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이력번호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이력번호의 발급신청 시 이력번호의 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농장식별번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및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이력번호 부여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9의3과 같다. 제14조의4(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의 범위) 법11조의2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바목에 따른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식용란수집판매업자"라 한다)로서 가축사육시설에서 생산한 계란을 직접 판매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계란의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한 자(사육하는 닭의 수가 1만 마리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제14조의5(계란의 이력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등) ① 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계란의 이력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등은 별표 9의4와 같다. ② 법 제11조의2제4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 별표 12 및 별표 13에 따라 해당 영업자가 발급해야 하는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를 말한다. ③ 법 제11조의2제5항에서 "농장식별번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농장식별번호를 말한다. 제15조(수입산이력축산물에 대한 이력번호 발급신청) 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라 한다)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입 쇠고기 또는 돼지고기에 대한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7호서식의 이력번호 발급신청서를 수입신고 전까지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으로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등으로 이력번호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6.28, 2018.11.21> ② 제1항에 따른 이력번호 발급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10과 같다. 제16조(수입산이력축산물에 대한 이력번호 부여방법 등)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력번호의 부여방법, 수입유통식별표의 표시사항과 규격, 부착방법 및 관리 등은 별표 11과 같다. 제17조(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의 거래신고 등) ①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입산이력축산물의 양도ㆍ수출의 거래 신고를 하려면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으로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7.6.28>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수입산이력축산물을 양도 또는 수출한 날부터 3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거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거래 신고의 내용과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12와 같다. 제18조(포장처리 및 거래신고의 방법ㆍ절차 등) 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식육포장처리업자"라 한다),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식육판매업 신고를 한 자(이하 "식육판매업자"라 한다)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신고를 한 자(이하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라 한다)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한 자(이하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라 한다)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라 한다) 또는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거래 신고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8, 2019.12.31> ② 식육포장처리업자 및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포장처리 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1호서식의 이력관리대상축산물 포장처리 신고서를 국내산이력축산물의 경우에는 품질평가원장에게, 수입산이력축산물의 경우에는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③ 식육포장처리업자ㆍ식육판매업자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수입산이력축산물의 판매 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8호서식의 판매 신고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기한(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까지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의 제출은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하되, 전산장애 등으로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내용 및 신고서의 기록ㆍ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12와 같다. 제19조(판매표지판 등의 이력번호 표시 방법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력번호의 표시 및 관리 방법은 별표 13과 같다. ②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른 묶음번호의 표시 및 관리 방법은 별표 14와 같다. 제20조(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거래명세서 등 발급 대상자 등) ① 법 제18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6.28, 2019.12.31> ② 법 제18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별표 8 또는「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 별표 12 및 별표 13에 따라 해당 영업자가 발급하여야 하는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를 말한다. <개정 2017.6.28> 제21조(식품접객업자 등의 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 방법 등)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및 통신판매업자의 법 제18조제4항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 방법은 별표 15와 같다. 제22조(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작성 등) ① 법 제19조제1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6.28, 2019.8.26, 2019.12.31>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소의 종류 중 한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축등록기관의 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23조(수입유통식별대장의 작성) 법 제20조제10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6.28, 2019.8.26> 제24조(식별대장의 기록사항 변경신고 등) ①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및 법 제20조에 따른 수입유통식별대장(이하 "수입유통식별대장"이라 한다)의 기록사항에 대하여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②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및 수입유통식별대장(이하 "식별대장"이라 한다)의 수정을 요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정요구서에 기록사항의 누락 또는 오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의 경우 위탁기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관계 공무원의 증표)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또는 수거를 하는 관계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제26조(장부 및 거래내역서의 기록방법 등)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 및 거래내역서의 종류, 기록방법 및 보관기간 등은 별표 16과 같다. <개정 2019.12.31> 제27조(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업무)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31> 제28조 삭제 <2017.6.28> 제29조(규제의 재검토)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017.1.2> ② 삭제 <201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