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3년 5월 16일 | 33474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채권금융기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2.12.5, 2009.5.29, 2016.3.11, 2016.5.31> 제3조(금융기관의 범위) 법 제2조제7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7.29, 2009.5.29, 2010.11.15, 2012.1.6, 2016.10.25> 제4조(외화증권의 범위) 법 제2조제7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화증권중 동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외국환거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기관투자가의 투자대상으로 정하는 외화증권을 말한다. 제5조(금융관련법령 등) ①법 제4조제2항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02.12.5, 2004.2.28, 2008.7.29, 2009.5.29, 2009.10.1, 2014.3.24, 2016.5.31, 2020.8.25, 2021.3.23, 2022.2.17, 2022.8.23> ②법 제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영업의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 등의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임ㆍ직원(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인가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발생 당시의 임ㆍ직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6조(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제7조(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시 최저자본금) 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5억원을 말한다. 제8조(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업무범위) 법 제11조제5호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약정체결기업에 대한 투자를 말한다. 제9조(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1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법 제1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 주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제10조(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 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을 송부하는 때에는 가부 등의 표시로 당해 이사의 의사가 명확히 표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에 관한 서면을 이사회 회일부터 1월간 본점에 비치ㆍ공시하여야 한다. 제11조(자산을 예치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 따른 자금중개회사를 통하여 자금중개거래를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7.29> 제12조(자산운용의 범위) ①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자산운용비율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6월 이내(제2호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3월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비율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현물출자 또는 양도의 등록) ①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금융기관이 약정체결자산의 현물출자 또는 양도사실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에 현물출자 또는 양도에 관한 계약서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의 서식ㆍ기재방법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제14조(사채의 발행방법)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한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ㆍ발행방법ㆍ발행조건등을 금융감독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회계처리기준제정업무의 위탁) 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의 제정에 관한 업무를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회계연구원에 위탁한다. 제16조(결산에 관한 감사보고서의 기재사항) 감사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1.9.29> 제17조(재산상태의 조사) 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해산한 경우 청산인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취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산목록 및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9.29> ②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감사는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에 제16조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8조(청산인의 등기에 필요한 첨부서류)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제19조(자산관리회사의 등록신청서) ①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관리회사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0.11.2, 2021.9.29> 제20조(자산관리회사의 등록요건) ①법 제4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20억원을 말한다. ②법 제4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운용전문인력"이라 함은 법 제4조제2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7.29> ③법 제4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이라 함은 4인 이상을 말한다. ④법 제4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란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상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9.29> 제21조(외국자산운용회사의 국내영업) ①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자산운용회사(이하 "외국자산운용회사"라 한다)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자산관리회사의 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지점 기타 영업소(이하 "지점등"이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외국자산운용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0.11.2, 2021.9.29> ④국내에 지점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외국자산운용회사는 법 제4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상 필요한 연락을 위하여 국내에 대리인을 두어야 한다. 제22조(유가증권의 예탁) 자산보관회사는 법 제5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유가증권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8조제2항에 따라 예탁대상증권등으로 지정된 증권등을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9, 2019.6.25> 제23조(일반사무수탁회사에 위탁하는 업무) 법 제52조제1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말한다. 제24조(감독 및 검사에 따른 조치 내용) 법 제53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25조(권한의 위탁) 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제2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구법

공포일: 2022년 8월 23일 | 32881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채권금융기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2.12.5, 2009.5.29, 2016.3.11, 2016.5.31> 제3조(금융기관의 범위) 법 제2조제7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7.29, 2009.5.29, 2010.11.15, 2012.1.6, 2016.10.25> 제4조(외화증권의 범위) 법 제2조제7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화증권중 동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외국환거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기관투자가의 투자대상으로 정하는 외화증권을 말한다. 제5조(금융관련법령 등) ①법 제4조제2항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02.12.5, 2004.2.28, 2008.7.29, 2009.5.29, 2009.10.1, 2014.3.24, 2016.5.31, 2020.8.25, 2021.3.23, 2022.2.17, 2022.8.23> ②법 제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영업의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 등의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임ㆍ직원(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인가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발생 당시의 임ㆍ직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6조(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제7조(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시 최저자본금) 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5억원을 말한다. 제8조(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업무범위) 법 제11조제5호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약정체결기업에 대한 투자를 말한다. 제9조(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1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법 제1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 주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제10조(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 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을 송부하는 때에는 가부 등의 표시로 당해 이사의 의사가 명확히 표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에 관한 서면을 이사회 회일부터 1월간 본점에 비치ㆍ공시하여야 한다. 제11조(자산을 예치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 따른 자금중개회사를 통하여 자금중개거래를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7.29> 제12조(자산운용의 범위) ①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②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자산운용비율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6월 이내(제2호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3월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비율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현물출자 또는 양도의 등록) ①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금융기관이 약정체결자산의 현물출자 또는 양도사실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에 현물출자 또는 양도에 관한 계약서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의 서식ㆍ기재방법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제14조(사채의 발행방법)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한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ㆍ발행방법ㆍ발행조건등을 금융감독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회계처리기준제정업무의 위탁) 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의 제정에 관한 업무를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회계연구원에 위탁한다. 제16조(결산에 관한 감사보고서의 기재사항) 감사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1.9.29> 제17조(재산상태의 조사) 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해산한 경우 청산인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취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산목록 및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9.29> ②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감사는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에 제16조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8조(청산인의 등기에 필요한 첨부서류)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제19조(자산관리회사의 등록신청서) ①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관리회사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0.11.2, 2021.9.29> 제20조(자산관리회사의 등록요건) ①법 제4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20억원을 말한다. ②법 제4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운용전문인력"이라 함은 법 제4조제2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7.29> ③법 제4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이라 함은 4인 이상을 말한다. ④법 제4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란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상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9.29> 제21조(외국자산운용회사의 국내영업) ①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자산운용회사(이하 "외국자산운용회사"라 한다)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자산관리회사의 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지점 기타 영업소(이하 "지점등"이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외국자산운용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0.11.2, 2021.9.29> ④국내에 지점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외국자산운용회사는 법 제4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상 필요한 연락을 위하여 국내에 대리인을 두어야 한다. 제22조(유가증권의 예탁) 자산보관회사는 법 제5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유가증권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8조제2항에 따라 예탁대상증권등으로 지정된 증권등을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9, 2019.6.25> 제23조(일반사무수탁회사에 위탁하는 업무) 법 제52조제1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말한다. 제24조(감독 및 검사에 따른 조치 내용) 법 제53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25조(권한의 위탁) 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제2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