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3년 5월 16일 | 33474
제1조(목적) 이 영은 「선주상호보험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합의 설립등기 신청 시의 첨부서류) 「선주상호보험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선주상호보험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제2조의2(준조합원) 법 제1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사(海事) 관련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8.4.30>
제3조(금융 관계 법령의 범위) 법 제40조제1항제5호 및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14.3.24, 2016.5.31, 2021.3.23, 2022.2.17, 2022.8.23>
제4조(재산의 운용)
① 법 제50조에 따라 조합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재산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산 운용에 관한 항목별 비율이나 그 밖의 재산 운용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은 조합의 재산가격의 변동, 담보권의 실행이나 그 밖에 조합의 의사결정이 아닌 사유로 조합의 재산 상태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6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8.19>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구법
공포일: 2022년 8월 23일 | 32881
제1조(목적) 이 영은 「선주상호보험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합의 설립등기 신청 시의 첨부서류) 「선주상호보험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선주상호보험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제2조의2(준조합원) 법 제1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사(海事) 관련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8.4.30>
제3조(금융 관계 법령의 범위) 법 제40조제1항제5호 및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14.3.24, 2016.5.31, 2021.3.23, 2022.2.17, 2022.8.23>
제4조(재산의 운용)
① 법 제50조에 따라 조합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재산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산 운용에 관한 항목별 비율이나 그 밖의 재산 운용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은 조합의 재산가격의 변동, 담보권의 실행이나 그 밖에 조합의 의사결정이 아닌 사유로 조합의 재산 상태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6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8.19>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