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현행법

공포일: 2023년 5월 16일 | 19409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예술후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16>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문화예술후원을 적극적으로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미리 문화예술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문화예술후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인증)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4항의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인증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정관 등) ①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이하 "정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정관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인증의 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인증 취소의 구체적 기준 및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육성ㆍ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육성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제9조(조세의 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후원을 장려하기 위하여 문화예술후원자 및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보고 및 서류제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서류제출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문화예술후원자 포상 등) 국가는 문화예술후원자의 명예를 높이고 우수 문화예술후원자를 인정하기 위하여 「상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전(榮典)의 수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제12조(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후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예술후원을 모범적으로 행하고 있는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기업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인증의 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인증 취소의 구체적 기준 및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후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구법

공포일: 2021년 5월 18일 | 18154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예술후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16>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문화예술후원을 적극적으로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미리 문화예술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문화예술후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인증)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4항의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인증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정관 등) ①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이하 "정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정관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인증의 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인증 취소의 구체적 기준 및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육성ㆍ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육성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제9조(조세의 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후원을 장려하기 위하여 문화예술후원자 및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보고 및 서류제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서류제출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문화예술후원자 포상 등) 국가는 문화예술후원자의 명예를 높이고 우수 문화예술후원자를 인정하기 위하여 「상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전(榮典)의 수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제12조(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후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예술후원을 모범적으로 행하고 있는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기업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인증의 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인증 취소의 구체적 기준 및 세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후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