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사문서의 일자확정 청구 수수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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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1996-01-01 · 공포 1995-11-20
신법 (현행) 시행 2023-06-16 · 공포 2023-05-17
구법 시행 1996-01-01 신법 시행 2023-06-16 (현행)
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민법부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문서의 일자확정을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에게 청구하는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6.4.21>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부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문서의 일자확정을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등기사무관, 법원주사, 등기주사, 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에게 청구하는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6.4.21, 2023.5.17>
2 제2조 (수수료) 2 제2조(수수료)
3 ①일자확정청구 수수료는 600원으로 한다. 다만, 사문서의 장수가 4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매수 4매마다 100원을 더한다. <개정 1993.11.19, 1995.11.20> 3 ①일자확정 청구 수수료는 600원으로 한다. 다만, 사문서의 장수가 4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매수 4매마다 100원을 더한다. <개정 1993.11.19, 1995.11.20, 2023.5.17>
4 ②제1항의 수수료는 현금로 납부하여야 하며, 법원공무원은 당해 사문서의 여백 또는 이면에 소정 수수료의 영수필첩부하여 소인하거나 기기(器機)의하여 영수필의 취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4 ②제1항의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여야 하며, 법원공무원은 당해 사문서의 여백 또는 이면에 소정 수수료의 영수필의 취지가 표시된 라벨붙이거나 기타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따라 그 취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