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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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1-03-30 · 공포 2021-03-30
신법 (현행)
시행 2023-06-11 · 공포 2023-06-07
구법 시행 2021-03-30
신법 시행 2023-06-1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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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저당권의 설정등록) | 2 | 제2조(저당권의 설정등록) |
| 3 | ①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정동산에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에 저당권 설정계약서 등 설정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와 설정등록 신청자 및 특정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이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국토교통부에 출석하여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6, 2015.11.4, 2021.3.30> | 3 | ①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정동산에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에 저당권 설정계약서 등 설정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와 설정등록 신청자 및 특정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이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국토교통부에 출석하여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6, 2015.11.4, 2021.3.30> |
| 4 | ②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하려는 자는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4 | ②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하려는 자는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
| 5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기계ㆍ소형선박ㆍ자동차의 소유자가 등록관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제시하고 신청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특정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등록관청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의 사본을 신청서에 편철해야 한다. <신설 2010.1.11, 2021.3.30> | 5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기계ㆍ소형선박ㆍ자동차의 소유자가 등록관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제시하고 신청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특정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등록관청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의 사본을 신청서에 편철해야 한다. <신설 2010.1.11, 2021.3.30> |
| 6 | 제3조(공동저당 등록) | 6 | 제3조(공동저당 등록) |
| 7 | ① 같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특정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에 특정동산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한 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2대 이상의 건설기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설기계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각 건설기계에 관한 신청서에 다른 건설기계의 건설기계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5.11.4, 2017.3.29> | 7 | ① 같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특정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에 특정동산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한 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2대 이상의 건설기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설기계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각 건설기계에 관한 신청서에 다른 건설기계의 건설기계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5.11.4, 2017.3.29, 2023.6.7> |
| 8 | ② 제1항의 저당권 설정등록은 같은 종류의 특정동산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 8 | ② 제1항의 저당권 설정등록은 같은 종류의 특정동산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
| 9 | ③ 특정동산에 저당권 설정등록을 한 후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종류의 다른 특정동산에 저당권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종전의 저당권 등록 사실을 적어야 한다. | 9 | ③ 특정동산에 저당권 설정등록을 한 후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종류의 다른 특정동산에 저당권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종전의 저당권 등록 사실을 적어야 한다. |
| 10 | 제4조(저당권의 변경등록) | 10 | 제4조(저당권의 변경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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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① 저당권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저당권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3.30> | 11 | ① 저당권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저당권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3.30> |
| 12 | ② 저당권의 변경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없을 때 또는 저당권 변경등록 신청서에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였을 때에만 부기(附記)로써 변경등록을 한다. | 12 | ② 저당권의 변경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없을 때 또는 저당권 변경등록 신청서에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였을 때에만 부기(附記)로써 변경등록을 한다. |
| 13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당권의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제1호의 경우 등록관청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의 사본을 신청서에 편철해야 한다. <신설 2010.1.11, 2021.3.30> | 13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당권의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제1호의 경우 등록관청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의 사본을 신청서에 편철해야 한다. <신설 2010.1.11, 2021.3.30> |
| 14 | 제5조(저당권의 이전등록) | 14 | 제5조(저당권의 이전등록) |
| 15 | ① 저당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저당권 이전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자동차저당권의 저당권자가 법인이고 제출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ㆍ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0.1.11, 2021.3.30> | 15 | ① 저당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저당권 이전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자동차저당권의 저당권자가 법인이고 제출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ㆍ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0.1.11, 2021.3.30> |
| 16 | ② 채권 일부의 양도 또는 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저당권 이전등록 신청서에 양도 또는 대위변제의 목적인 채권액을 적어야 한다. | 16 | ② 채권 일부의 양도 또는 대위변제에 따른 저당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저당권 이전등록 신청서에 양도 또는 대위변제의 목적인 채권액을 적어야 한다. |
| 17 | ③ 저당권의 이전등록은 부기로써 한다. | 17 | ③ 저당권의 이전등록은 부기로써 한다. |
| 18 | 제6조(저당권의 말소등록) | 18 | 제6조(저당권의 말소등록) |
| 19 | ① 저당권의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에 말소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와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자동차저당권의 저당권자가 법인이고 제출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ㆍ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0.1.11, 2021.3.30> | 19 | ① 저당권의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에 말소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와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자동차저당권의 저당권자가 법인이고 제출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ㆍ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0.1.11, 2021.3.30> |
| 20 | ② 등록권리자는 등록의무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말소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단독으로 저당권의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20 | ② 등록권리자는 등록의무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말소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단독으로 저당권의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 21 | ③ 저당권의 말소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없을 때 또는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에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였을 때에만 말소등록을 한다. | 21 | ③ 저당권의 말소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없을 때 또는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에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였을 때에만 말소등록을 한다. |
| 22 | 제7조(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에 관한 저당권 말소등록의 특례) | 22 | 제7조(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에 관한 저당권 말소등록의 특례) |
| 23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등록령」 제24조에 따라 공매신청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해당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에 관하여 저당권이 등록되어 있으면 그 저당권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1.4, 2017.3.29> | 23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등록령」 제24조에 따라 공매신청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해당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에 관하여 저당권이 등록되어 있으면 그 저당권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1.4, 2017.3.29> |
| 24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저당항공기 또는 저당경량항공기에 대하여 법 제6조제4호에 따른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등록원부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1.4, 2017.3.29> | 24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저당항공기 또는 저당경량항공기에 대하여 법 제6조제4호에 따른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등록원부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1.4, 2017.3.29> |
| 25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에 관하여 경락(競落)에 의한 이전등록의 촉탁이 있고 이에 의하여 그 등록을 할 때에는 공매신청의 등록 및 제2항에 따른 기재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1.4> | 25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에 관하여 경락(競落)에 의한 이전등록의 촉탁이 있고 이에 의하여 그 등록을 할 때에는 공매신청의 등록 및 제2항에 따른 기재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1.4> |
| 26 | 제8조(등록된 권리의 우선순위) | 26 | 제8조(등록된 권리의 우선순위) |
| 27 | ① 동일한 특정동산에 등록된 권리의 순위는 등록된 순서에 따른다. | 27 | ① 동일한 특정동산에 등록된 권리의 순위는 등록된 순서에 따른다. |
| 28 | ② 부기등록의 순위는 주등록의 순위에 따르고, 주등록의 순위가 같은 부기등록 간의 순위는 등록된 순서에 따른다. | 28 | ② 부기등록의 순위는 주등록의 순위에 따르고, 주등록의 순위가 같은 부기등록 간의 순위는 등록된 순서에 따른다. |
| 29 | 제9조(채권자의 대위) 채권자가 「민법」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신청서에 채권자ㆍ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대위 원인을 적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고,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29 | 제9조(채권자의 대위) 채권자가 「민법」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신청서에 채권자ㆍ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대위 원인을 적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고,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 30 | 제10조(수수료) | 30 | 제10조(수수료) |
| 31 | ① 법 제11조에 따라 저당권에 관한 등록을 하려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11.4, 2017.3.29> | 31 | ① 법 제11조에 따라 저당권에 관한 등록을 하려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11.4, 2017.3.29> |
| 32 |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등록관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를 붙이는 방법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게 할 수 있다. | 32 |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등록관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를 붙이는 방법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게 할 수 있다. |
| 33 | 제11조(등록의 경정) | 33 | 제11조(등록의 경정) |
| 34 | ① 등록관청은 특정동산에 관한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이전 또는 말소의 등록을 한 후 그 등록에 착오가 있거나 누락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34 | ① 등록관청은 특정동산에 관한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이전 또는 말소의 등록을 한 후 그 등록에 착오가 있거나 누락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35 | ② 등록에 관한 착오나 누락으로 인한 경정등록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 없거나 신청서에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였을 때에만 부기로써 경정등록을 할 수 있다. | 35 | ② 등록에 관한 착오나 누락으로 인한 경정등록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 없거나 신청서에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였을 때에만 부기로써 경정등록을 할 수 있다. |
| 36 | 제12조(준용규정) 특정동산의 저당권 등록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을,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등록령」을,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에 대해서는 「항공기등록령」을, 소형선박에 대해서는 「선박법 시행령」 또는 「어선법 시행령」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5.11.4> | 36 | 제12조(준용규정) 특정동산의 저당권 등록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을,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등록령」을,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에 대해서는 「항공기등록령」을, 소형선박에 대해서는 「선박법 시행령」 또는 「어선법 시행령」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5.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