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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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7-09-05 · 공포 2017-09-05
신법 (현행)
시행 2023-06-14 · 공포 2023-06-07
구법 시행 2017-09-05
신법 시행 2023-06-14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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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라 육군에 두는 육군3사관학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라 육군에 두는 육군3사관학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위치) 육군3사관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위치는 경상북도 영천시로 한다. | 2 | 제2조(위치) 육군3사관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위치는 경상북도 영천시로 한다. |
| 3 | 제3조(사관생도) | 3 | 제3조(사관생도) |
| 4 | ① 학교에서 수학하는 사람을 "사관생도"라 한다. | 4 | ① 학교에서 수학하는 사람을 "사관생도"라 한다. |
| 5 | ② 사관생도는 학교에 입학(제9조제2항에 따른 임시 입학은 제외한다)한 날에 육군 사관생도의 병적(兵籍)에 편입한다. | 5 | ② 사관생도는 학교에 입학(제9조제2항에 따른 임시 입학은 제외한다)한 날에 육군 사관생도의 병적(兵籍)에 편입한다. |
| 6 | ③ 사관생도의 대우는 준사관(準士官)에 준한다. 다만, 보수에 관하여는 「군인보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6 | ③ 사관생도의 대우는 준사관(準士官)에 준한다. 다만, 보수에 관하여는 「군인보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7 | 제4조(교장) | 7 | 제4조(교장) |
| 8 | ① 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8 | ① 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 9 | ②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수부장ㆍ생도대장 또는 참모장 중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9 | ②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수부장ㆍ생도대장 또는 참모장 중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10 | 제5조(부서의 설치 등) | 10 | 제5조(부서의 설치 등) |
| 11 | ① 학교에 교수부ㆍ생도대 및 참모부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부서 및 부대를 둘 수 있다. | 11 | ① 학교에 교수부ㆍ생도대 및 참모부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부서 및 부대를 둘 수 있다. |
| 12 | ② 교수부에는 교수부장을, 생도대에는 생도대장을, 참모부에는 참모장을 두며, 각 부서 및 부대에 각각 장(長)을 둔다. | 12 | ② 교수부에는 교수부장을, 생도대에는 생도대장을, 참모부에는 참모장을 두며, 각 부서 및 부대에 각각 장(長)을 둔다. |
| 13 | ③ 교수부장ㆍ생도대장 및 참모장은 장성급(將星級)장교 또는 영관급장교 중에서 교장의 제청으로 육군참모총장이 임명하고, 그 밖의 부서 및 부대의 장은 영관급장교 또는 위관급장교 중에서 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9.5> | 13 | ③ 교수부장ㆍ생도대장 및 참모장은 장성급(將星級)장교 또는 영관급장교 중에서 교장의 제청으로 육군참모총장이 임명하고, 그 밖의 부서 및 부대의 장은 영관급장교 또는 위관급장교 중에서 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9.5> |
| 14 | ④ 교수부는 일반학과정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생도대는 훈육과 그 밖에 교수부가 분장하는 교육 외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참모부는 교무와 그 밖에 다른 부서 및 부대가 분장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 14 | ④ 교수부는 일반학과정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생도대는 훈육과 그 밖에 교수부가 분장하는 교육 외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참모부는 교무와 그 밖에 다른 부서 및 부대가 분장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
| 15 | ⑤ 제1항의 그 밖에 필요한 부서의 설치 및 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그 밖에 필요한 부대의 설치 및 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15 | ⑤ 제1항의 그 밖에 필요한 부서의 설치 및 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그 밖에 필요한 부대의 설치 및 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 16 | 제6조(교관 및 교수 등) 학교에 군사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관을 두며,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이하 "일반학교수"라 한다)와 조교를 둔다. <개정 2012.2.29> | 16 | 제6조(교관 및 교수 등) 학교에 군사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관을 두며,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이하 "일반학교수"라 한다)와 조교를 둔다. <개정 2012.2.29> |
| 17 | 제6조의2(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 | 17 | 제6조의2(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 |
| 18 | ① 대통령은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및 부교수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한다. | 18 | ① 대통령은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및 부교수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한다. |
| 19 | ②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및 부교수는 학교의 장이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육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육군참모총장에게 추천하고, 육군참모총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제청한다. | 19 | ②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및 부교수는 학교의 장이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육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육군참모총장에게 추천하고, 육군참모총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제청한다. |
| 20 | 제7조(정원) 학교에 군인 및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일반학교수 및 조교인 군인 또는 군무원의 정원은 각각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경우에 준하여 정한다. | 20 | 제7조(정원) 학교에 군인 및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일반학교수 및 조교인 군인 또는 군무원의 정원은 각각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경우에 준하여 정한다. |
| 21 | 제8조(입학 등) | 21 | 제8조(입학 등) |
| 22 | ① 사관생도의 입학ㆍ퇴학 및 휴학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장이 허가한다. | 22 | ① 사관생도의 입학ㆍ퇴학 및 휴학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장이 허가한다. |
| 23 | ② 사관생도는 입학 지원자 중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시험을 거쳐 선발한다. | 23 | ② 사관생도는 입학 지원자 중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시험을 거쳐 선발한다. |
| 24 | 제8조의2(입학연령 상한 연장) 법 제3조제1호 단서에 따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이하 "제대군인"이라 한다)에 대한 입학연령 상한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연장한다. | ||
| 24 | 제9조(입학 시기 등) | 25 | 제9조(입학 시기 등) |
| 25 | ① 사관생도의 입학 시기는 제11조에 따라 학년 초부터 30 일내로 한다. | 26 | ① 사관생도의 입학 시기는 제11조에 따라 학년 초부터 30 일내로 한다. |
| 26 | ② 교장은 예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선발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입학기일 전에 임시 입학하게 할 수 있다. | 27 | ② 교장은 예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선발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입학기일 전에 임시 입학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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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③ 제2항의 임시 입학기간은 5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 28 | ③ 제2항의 임시 입학기간은 5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
| 28 | ④ 제2항에 따라 임시 입학한 사람에게는 급식과 의복을 지급한다. | 29 | ④ 제2항에 따라 임시 입학한 사람에게는 급식과 의복을 지급한다. |
| 29 | 제10조(교과) 학교의 교과는 학칙으로 정하며, 일반학과정의 교과는 대학의 교과에 준하여 정한다. | 30 | 제10조(교과) 학교의 교과는 학칙으로 정하며, 일반학과정의 교과는 대학의 교과에 준하여 정한다. |
| 30 | 제11조(과정수료의 단위) 학교의 과정수료의 단위는 학년으로 하고, 학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제1학기 및 제2학기로 구분한다. | 31 | 제11조(과정수료의 단위) 학교의 과정수료의 단위는 학년으로 하고, 학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제1학기 및 제2학기로 구분한다. |
| 31 | 제12조(수업일수) 학교의 수업일수는 학칙으로 정하며, 일반학과정의 수업일수는 대학의 수업일수에 준하여 정한다. | 32 | 제12조(수업일수) 학교의 수업일수는 학칙으로 정하며, 일반학과정의 수업일수는 대학의 수업일수에 준하여 정한다. |
| 32 | 제13조(수업의 시작 및 종료 시각) 수업의 시작 및 종료의 시각은 교장이 정한다. | 33 | 제13조(수업의 시작 및 종료 시각) 수업의 시작 및 종료의 시각은 교장이 정한다. |
| 33 | 제14조(휴업일 등) | 34 | 제14조(휴업일 등) |
| 34 | ① 학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 35 | ① 학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
| 35 | ② 교장은 비상재해 또는 그 밖의 급박한 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임시 휴업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육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36 | ② 교장은 비상재해 또는 그 밖의 급박한 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임시 휴업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육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36 | 제15조(파견 교육) 교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관생도를 국내의 다른 학교나 부대 또는 외국에 파견하여 수학시킬 수 있다. | 37 | 제15조(파견 교육) 교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관생도를 국내의 다른 학교나 부대 또는 외국에 파견하여 수학시킬 수 있다. |
| 37 | 제16조(편입학 등) 사관생도의 편입학과 전학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 38 | 제16조(편입학 등) 사관생도의 편입학과 전학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
| 38 | 제17조(학년과정 수료 및 학위 등) | 39 | 제17조(학년과정 수료 및 학위 등) |
| 39 | ① 사관생도의 학년과정 수료와 졸업을 인정하려면 그 성적을 미리 평가하여야 한다. | 40 | ① 사관생도의 학년과정 수료와 졸업을 인정하려면 그 성적을 미리 평가하여야 한다. |
| 40 | ② 법 제8조에 따른 학위는 이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에게는 이학사를, 인문사회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에게는 문학사를, 공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에게는 공학사를 각각 수여하고, 그 밖에 학위의 종류 등 학사학위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41 | ② 법 제8조에 따른 학위는 이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에게는 이학사를, 인문사회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에게는 문학사를, 공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에게는 공학사를 각각 수여하고, 그 밖에 학위의 종류 등 학사학위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 41 | 제18조(퇴학 사유) | 42 | 제18조(퇴학 사유) |
| 42 | ① 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관생도를 퇴학시킬 수 있다. | 43 | ① 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관생도를 퇴학시킬 수 있다. |
| 43 | ② 제1항에 따라 퇴학된 사관생도는 그 퇴학된 날에 사관생도의 병적에서 제적된다. | 44 | ② 제1항에 따라 퇴학된 사관생도는 그 퇴학된 날에 사관생도의 병적에서 제적된다. |
| 44 | 제19조(학칙) | 45 | 제19조(학칙) |
| 45 | ① 교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칙을 정한다. | 46 | ① 교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칙을 정한다. |
| 46 | ② 국방부장관은 학칙을 승인하려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 47 | ② 국방부장관은 학칙을 승인하려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
| 47 | ③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48 | ③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 48 | 제20조(교육운영위원회) | 49 | 제20조(교육운영위원회) |
| 49 | ① 교육 운영에 관한 교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학교에 교육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50 | ① 교육 운영에 관한 교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학교에 교육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50 | ② 위원회는 교수부장ㆍ생도대장 및 참모장과 교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 20명 이하의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 구성한다. | 51 | ② 위원회는 교수부장ㆍ생도대장 및 참모장과 교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 20명 이하의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 구성한다. |
| 51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수부장 또는 생도대장 중 선임자가 된다. | 52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수부장 또는 생도대장 중 선임자가 된다. |
| 52 |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53 |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 53 | ⑤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54 | ⑤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 54 | 제21조(여자사관생도의 모집 시기) 법 제3조제1호 및 법률 제7089호 단기사관학교설치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육군3사관학교 여자사관생도의 모집은 2015학년도부터 실시한다. | 55 | 제21조(여자사관생도의 모집 시기) 법 제3조제1호 및 법률 제7089호 단기사관학교설치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육군3사관학교 여자사관생도의 모집은 2015학년도부터 실시한다. |
| 55 | 제2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56 | 제2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