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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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7-09-05 · 공포 2017-09-05
신법 (현행) 시행 2023-06-14 · 공포 2023-06-07
구법 시행 2017-09-05 신법 시행 2023-06-14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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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영은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라 육군에 두는 육군3사관학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라 육군에 두는 육군3사관학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위치) 육군3사관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위치는 경상북도 영천시로 한다. 2 제2조(위치) 육군3사관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위치는 경상북도 영천시로 한다.
3 제3조(사관생도) 3 제3조(사관생도)
4 ① 학교에서 수학하는 사람을 "사관생도"라 한다. 4 ① 학교에서 수학하는 사람을 "사관생도"라 한다.
5 ② 사관생도는 학교에 입학(제9조제2항에 따른 임시 입학은 제외한다)한 날에 육군 사관생도의 병적(兵籍)에 편입한다. 5 ② 사관생도는 학교에 입학(제9조제2항에 따른 임시 입학은 제외한다)한 날에 육군 사관생도의 병적(兵籍)에 편입한다.
6 ③ 사관생도의 대우는 준사관(準士官)에 준한다. 다만, 보수에 관하여는 「군인보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③ 사관생도의 대우는 준사관(準士官)에 준한다. 다만, 보수에 관하여는 「군인보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제4조(교장) 7 제4조(교장)
8 ① 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8 ① 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9 ②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수부장ㆍ생도대장 또는 참모장 중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9 ②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수부장ㆍ생도대장 또는 참모장 중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10 제5조(부서의 설치 등) 10 제5조(부서의 설치 등)
11 ① 학교에 교수부ㆍ생도대 및 참모부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부서 및 부대를 둘 수 있다. 11 ① 학교에 교수부ㆍ생도대 및 참모부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부서 및 부대를 둘 수 있다.
12 ② 교수부에는 교수부장을, 생도대에는 생도대장을, 참모부에는 참모장을 두며, 각 부서 및 부대에 각각 장(長)을 둔다. 12 ② 교수부에는 교수부장을, 생도대에는 생도대장을, 참모부에는 참모장을 두며, 각 부서 및 부대에 각각 장(長)을 둔다.
13 ③ 교수부장ㆍ생도대장 및 참모장은 장성급(將星級)장교 또는 영관급장교 중에서 교장의 제청으로 육군참모총장이 임명하고, 그 밖의 부서 및 부대의 장은 영관급장교 또는 위관급장교 중에서 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9.5> 13 ③ 교수부장ㆍ생도대장 및 참모장은 장성급(將星級)장교 또는 영관급장교 중에서 교장의 제청으로 육군참모총장이 임명하고, 그 밖의 부서 및 부대의 장은 영관급장교 또는 위관급장교 중에서 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9.5>
14 ④ 교수부는 일반학과정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생도대는 훈육과 그 밖에 교수부가 분장하는 교육 외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참모부는 교무와 그 밖에 다른 부서 및 부대가 분장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14 ④ 교수부는 일반학과정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생도대는 훈육과 그 밖에 교수부가 분장하는 교육 외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참모부는 교무와 그 밖에 다른 부서 및 부대가 분장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15 ⑤ 제1항의 그 밖에 필요한 부서의 설치 및 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그 밖에 필요한 부대의 설치 및 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15 ⑤ 제1항의 그 밖에 필요한 부서의 설치 및 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그 밖에 필요한 부대의 설치 및 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16 제6조(교관 및 교수 등) 학교에 군사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관을 두며,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이하 "일반학교수"라 한다)와 조교를 둔다. <개정 2012.2.29> 16 제6조(교관 및 교수 등) 학교에 군사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관을 두며,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이하 "일반학교수"라 한다)와 조교를 둔다. <개정 2012.2.29>
17 제6조의2(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 17 제6조의2(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
18 ① 대통령은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및 부교수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한다. 18 ① 대통령은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및 부교수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한다.
19 ②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및 부교수는 학교의 장이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육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육군참모총장에게 추천하고, 육군참모총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제청한다. 19 ②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및 부교수는 학교의 장이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육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육군참모총장에게 추천하고, 육군참모총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제청한다.
20 제7조(정원) 학교에 군인 및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일반학교수 및 조교인 군인 또는 군무원의 정원은 각각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경우에 준하여 정한다. 20 제7조(정원) 학교에 군인 및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일반학교수 및 조교인 군인 또는 군무원의 정원은 각각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경우에 준하여 정한다.
21 제8조(입학 등) 21 제8조(입학 등)
22 ① 사관생도의 입학ㆍ퇴학 및 휴학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장이 허가한다. 22 ① 사관생도의 입학ㆍ퇴학 및 휴학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장이 허가한다.
23 ② 사관생도는 입학 지원자 중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시험을 거쳐 선발한다. 23 ② 사관생도는 입학 지원자 중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시험을 거쳐 선발한다.
24 제8조의2(입학연령 상한 연장) 법 제3조제1호 단서에 따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이하 "제대군인"이라 한다)에 대한 입학연령 상한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연장한다.
24 제9조(입학 시기 등) 25 제9조(입학 시기 등)
25 ① 사관생도의 입학 시기는 제11조에 따라 학년 초부터 30 일내로 한다. 26 ① 사관생도의 입학 시기는 제11조에 따라 학년 초부터 30 일내로 한다.
26 ② 교장은 예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선발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입학기일 전에 임시 입학하게 할 수 있다. 27 ② 교장은 예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선발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입학기일 전에 임시 입학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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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③ 제2항의 임시 입학기간은 5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28 ③ 제2항의 임시 입학기간은 5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28 ④ 제2항에 따라 임시 입학한 사람에게는 급식과 의복을 지급한다. 29 ④ 제2항에 따라 임시 입학한 사람에게는 급식과 의복을 지급한다.
29 제10조(교과) 학교의 교과는 학칙으로 정하며, 일반학과정의 교과는 대학의 교과에 준하여 정한다. 30 제10조(교과) 학교의 교과는 학칙으로 정하며, 일반학과정의 교과는 대학의 교과에 준하여 정한다.
30 제11조(과정수료의 단위) 학교의 과정수료의 단위는 학년으로 하고, 학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제1학기 및 제2학기로 구분한다. 31 제11조(과정수료의 단위) 학교의 과정수료의 단위는 학년으로 하고, 학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제1학기 및 제2학기로 구분한다.
31 제12조(수업일수) 학교의 수업일수는 학칙으로 정하며, 일반학과정의 수업일수는 대학의 수업일수에 준하여 정한다. 32 제12조(수업일수) 학교의 수업일수는 학칙으로 정하며, 일반학과정의 수업일수는 대학의 수업일수에 준하여 정한다.
32 제13조(수업의 시작 및 종료 시각) 수업의 시작 및 종료의 시각은 교장이 정한다. 33 제13조(수업의 시작 및 종료 시각) 수업의 시작 및 종료의 시각은 교장이 정한다.
33 제14조(휴업일 등) 34 제14조(휴업일 등)
34 ① 학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35 ① 학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35 ② 교장은 비상재해 또는 그 밖의 급박한 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임시 휴업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육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6 ② 교장은 비상재해 또는 그 밖의 급박한 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임시 휴업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육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6 제15조(파견 교육) 교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관생도를 국내의 다른 학교나 부대 또는 외국에 파견하여 수학시킬 수 있다. 37 제15조(파견 교육) 교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관생도를 국내의 다른 학교나 부대 또는 외국에 파견하여 수학시킬 수 있다.
37 제16조(편입학 등) 사관생도의 편입학과 전학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38 제16조(편입학 등) 사관생도의 편입학과 전학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38 제17조(학년과정 수료 및 학위 등) 39 제17조(학년과정 수료 및 학위 등)
39 ① 사관생도의 학년과정 수료와 졸업을 인정하려면 그 성적을 미리 평가하여야 한다. 40 ① 사관생도의 학년과정 수료와 졸업을 인정하려면 그 성적을 미리 평가하여야 한다.
40 ② 법 제8조에 따른 학위는 이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에게는 이학사를, 인문사회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에게는 문학사를, 공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에게는 공학사를 각각 수여하고, 그 밖에 학위의 종류 등 학사학위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41 ② 법 제8조에 따른 학위는 이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에게는 이학사를, 인문사회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에게는 문학사를, 공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에게는 공학사를 각각 수여하고, 그 밖에 학위의 종류 등 학사학위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41 제18조(퇴학 사유) 42 제18조(퇴학 사유)
42 ① 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관생도를 퇴학시킬 수 있다. 43 ① 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관생도를 퇴학시킬 수 있다.
43 ② 제1항에 따라 퇴학된 사관생도는 그 퇴학된 날에 사관생도의 병적에서 제적된다. 44 ② 제1항에 따라 퇴학된 사관생도는 그 퇴학된 날에 사관생도의 병적에서 제적된다.
44 제19조(학칙) 45 제19조(학칙)
45 ① 교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칙을 정한다. 46 ① 교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칙을 정한다.
46 ② 국방부장관은 학칙을 승인하려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47 ② 국방부장관은 학칙을 승인하려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47 ③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48 ③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48 제20조(교육운영위원회) 49 제20조(교육운영위원회)
49 ① 교육 운영에 관한 교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학교에 교육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50 ① 교육 운영에 관한 교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학교에 교육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50 ② 위원회는 교수부장ㆍ생도대장 및 참모장과 교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 20명 이하의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 구성한다. 51 ② 위원회는 교수부장ㆍ생도대장 및 참모장과 교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 20명 이하의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 구성한다.
51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수부장 또는 생도대장 중 선임자가 된다. 52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수부장 또는 생도대장 중 선임자가 된다.
52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53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53 ⑤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54 ⑤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54 제21조(여자사관생도의 모집 시기) 법 제3조제1호 및 법률 제7089호 단기사관학교설치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육군3사관학교 여자사관생도의 모집은 2015학년도부터 실시한다. 55 제21조(여자사관생도의 모집 시기) 법 제3조제1호 및 법률 제7089호 단기사관학교설치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육군3사관학교 여자사관생도의 모집은 2015학년도부터 실시한다.
55 제2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56 제2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