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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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3-03-07 · 공포 2023-03-07
신법 (현행)
시행 2023-06-05 · 공포 2023-06-05
구법 시행 2023-03-07
신법 시행 2023-06-05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유공자 등의 자긍심을 제고하고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집에 명패를 부착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유공자 등의 자긍심을 제고하고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집에 명패를 부착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부착 대상)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집에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이하 "명패"라 한다)를 부착한다. <개정 2021.3.31, 2021.12.20, 2023.3.7> | 2 | 제2조(부착 대상)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집에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이하 "명패"라 한다)를 부착한다. <개정 2021.3.31, 2021.12.20, 2023.3.7, 2023.6.5> |
| 3 | 제3조(부착대상자별 명패 문구) 명패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문구를 표기한다. | 3 | 제3조(부착대상자별 명패 문구) 명패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문구를 표기한다. |
| 4 | 제4조(명패의 모양 및 규격) 명패의 모양 및 규격은 별표와 같다. | 4 | 제4조(명패의 모양 및 규격) 명패의 모양 및 규격은 별표와 같다. |
| 5 | 제5조(명패의 제작 등에 대한 계획 수립) | 5 | 제5조(명패의 제작 등에 대한 계획 수립) |
| 6 | ① 국가보훈처장은 명패의 제작ㆍ부착ㆍ관리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6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명패의 제작ㆍ부착ㆍ관리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6.5> |
| 7 | ② 국가보훈처장은 예산 등을 고려하여 명패의 부착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7 |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예산 등을 고려하여 명패의 부착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6.5> |
| 8 | 제6조(명패에 대한 사후 관리) 국가보훈처장은 명패가 파손 또는 분실된 경우 수선, 교체 또는 재부착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3.7> | 8 | 제6조(명패에 대한 사후 관리) 국가보훈부장관은 명패가 파손 또는 분실된 경우 수선, 교체 또는 재부착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3.7, 2023.6.5> |
| 9 | 제7조(명패 부착 관리 대장) 국가보훈처장은 별지 서식의 명패 부착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9 | 제7조(명패 부착 관리 대장) 국가보훈부장관은 별지 서식의 명패 부착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6.5> |
| 10 |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지방자치단체는 명패의 부착ㆍ교체ㆍ재부착 등 명패부착 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3.3.7> | 10 |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지방자치단체는 명패의 부착ㆍ교체ㆍ재부착 등 명패부착 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3.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