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행
타법개정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공포번호: 00001
공포일: 2023년 6월 5일
시행일: 2023년 6월 5일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여 대상자)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이하 "호국영웅기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6.6.29>
제3조 (도형 및 제작 양식)
호국영웅기장의 도형 및 제작 양식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9.27>
제4조 (증서)
호국영웅기장을 받는 사람에게는 호국영웅기장과 함께 별지 제1호서식의 호국영웅기장증을 수여한다.
제5조 (수여권자)
호국영웅기장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수여한다. <개정 2023.6.5>
제6조 (패용)
호국영웅기장은 본인만 패용할 수 있다.
제7조 (수여대장)
국가보훈부장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6.5>
부칙
부칙 <제1029호,2013.7.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92호,2016.6.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제1733호,2021.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3.6.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7조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92호,2016.6.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제1733호,2021.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3.6.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6ㆍ25전쟁 정전60주년 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7조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