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3년 6월 7일 | 0188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취급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자의 등록)
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취급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자의 등록은 사업소별로 해야 한다. <개정 2019.7.16>
②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9.7.16>
③ 법 제9조제4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9.7.16>
④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6>
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취급자"라 한다) 및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제조업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취급자ㆍ등록제조업자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9.7.16>
제3조(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의 등록변경 신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등록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6>
제4조(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6>
제5조(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의 수출입 신고)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또는 가공제품의 수출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출입 신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16, 2022.10.24>
②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수출입 신고 확인증을 내주어야 한다. <신설 2022.10.24>
제6조(기록ㆍ보관 및 보고의 기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유통현황 및 건강진단 결과 등의 기록ㆍ보관 및 보고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7.16, 2023.6.7>
제7조(공정부산물의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 신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정부산물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 신고를 하려는 취급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2(건강진단)
① 영 제5조의2제3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건강진단을 말한다. <개정 2023.6.7>
② 영 제5조의2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서식은 별지 제5호의2서식과 같다.
제8조(결함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결과의 보고) 가공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는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결함 가공제품(이하 "결함 가공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라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8조의2(항공운송사업자의 기록ㆍ보관 및 보고 의무 등)
①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의 기록ㆍ보관ㆍ보고 및 제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의 기록ㆍ보관 및 보고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8조의3(감시기의 운영ㆍ관리기준 및 조치명령)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감시기의 운영ㆍ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조치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알려야 하며, 제2호의 조치 기간 내에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유의물질 검출 보고사항)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15>
제10조(유의물질 조사ㆍ분석)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은 적합성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유의물질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개봉검사(開封檢査)를 할 수 있다.
제11조(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의 지정)
① 법 제27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와 그 부속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15>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전문기관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업무범위 및 업무개시일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구법
공포일: 2022년 10월 24일 | 018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취급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자의 등록)
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취급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자의 등록은 사업소별로 해야 한다. <개정 2019.7.16>
②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9.7.16>
③ 법 제9조제4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9.7.16>
④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6>
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취급자"라 한다) 및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여 같은 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제조업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취급자ㆍ등록제조업자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9.7.16>
제3조(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의 등록변경 신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등록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6>
제4조(취급자 및 등록제조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6>
제5조(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및 가공제품의 수출입 신고)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또는 가공제품의 수출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출입 신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16, 2022.10.24>
②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수출입 신고 확인증을 내주어야 한다. <신설 2022.10.24>
제6조(기록ㆍ보관 및 보고의 기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유통현황 및 건강진단 결과 등의 기록ㆍ보관 및 보고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7.16, 2023.6.7>
제7조(공정부산물의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 신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정부산물 처리ㆍ처분 또는 재활용 신고를 하려는 취급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2(건강진단)
① 영 제5조의2제3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건강진단을 말한다. <개정 2023.6.7>
② 영 제5조의2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서식은 별지 제5호의2서식과 같다.
제8조(결함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결과의 보고) 가공제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는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결함 가공제품(이하 "결함 가공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라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8조의2(항공운송사업자의 기록ㆍ보관 및 보고 의무 등)
①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의 기록ㆍ보관ㆍ보고 및 제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의 기록ㆍ보관 및 보고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8조의3(감시기의 운영ㆍ관리기준 및 조치명령)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감시기의 운영ㆍ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조치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알려야 하며, 제2호의 조치 기간 내에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유의물질 검출 보고사항)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15>
제10조(유의물질 조사ㆍ분석)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은 적합성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유의물질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개봉검사(開封檢査)를 할 수 있다.
제11조(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의 지정)
① 법 제27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와 그 부속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15>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전문기관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업무범위 및 업무개시일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