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줄 추가 -0줄 삭제 12줄 수정
두 날짜에 시행 중이던 버전을 비교합니다.
전체 버전 17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구법 시행 2021-10-25 · 공포 2021-10-25
신법 (현행) 시행 2023-06-14 · 공포 2023-06-14
구법 시행 2021-10-25 신법 시행 2023-06-14 (현행)
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 (병역사항 신고의무 고지서 등)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의무 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병역사항 변동신고의무 고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2 제2조(병역사항 신고의무 고지서 등)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의무 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병역사항 변동신고의무 고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3 제3조 (병역사항 신고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3 제3조(병역사항 신고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4 제4조 (접수증 및 접수대장의 관리) 4 제4조(접수증 및 접수대장의 관리)
5 ① 영 제5조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서의 접수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5 ① 영 제5조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서의 접수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6 ② 영 제3조에 따른 신고기관(이하 "신고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접수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병역사항 신고서 접수대장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6 ② 영 제3조에 따른 신고기관(이하 "신고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접수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병역사항 신고서 접수대장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7 제5조 (신고기간 연장신청 및 승인 등) 7 제5조(신고기간 연장신청 및 승인 등)
8 ①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기간 연장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8 ①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기간 연장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9 ②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병역사항 신고기간의 연장을 승인한 신고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병역사항 신고기간 연장승인서를 신고의무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9 ②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병역사항 신고기간의 연장을 승인한 신고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병역사항 신고기간 연장승인서를 법 제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이하 "신고의무자"라 한다)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4>
10 ③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기간연장자 명부의 통보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10 ③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기간연장자 명부의 통보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11 제6조 (병역사항 신고의무자 명부 등) 영 제7조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의무자 명부의 통보, 영 제8조제1항 및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병역사항 변동신고자 명부의 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11 제6조(병역사항 신고의무자 명부 등) 영 제7조에 따른 병역사항 신고의무자 명부의 통보, 영 제8조제1항 및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병역사항 변동신고자 명부의 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12 제7조 (병역사항 변동신고서 등) 12 제7조(병역사항 변동신고서 등)
13 ①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13 ①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14 ②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병역사항 변동신고서의 접수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14 ②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병역사항 변동신고서의 접수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15 ③ 신고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접수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병역사항 변동신고서 접수대장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5 ③ 신고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접수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병역사항 변동신고서 접수대장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6 제8조 (병역사항 신고서 등에 대한 확인)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은 법 제6조제1항ㆍ제11조제3항 및 영 제11조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병역사항에 대한 사실 여부를 조사한 결과 사실로 확인한 때에는 병역사항 신고서에 별도와 같은 확인필인을 찍어야 한다. 16 제7조의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변동사항의 신고를 받은 신고기관의 장은 법 제3조에 따른 신고대상자(이하 "신고대상자"라 한다)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고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에 기록된 등록사항에 관한 정보로 한정한다)를 확인할 수 있다.
17 제9조 (병역사항 공개 및 병역사항 변동공개) 영 제13조제1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병역사항 공개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르고, 병역사항 변동공개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17 제8조(병역사항 신고서 등에 대한 확인)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은 법 제6조제1항ㆍ제11조제3항 및 영 제11조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병역사항에 대한 사실 여부를 조사한 결과 사실로 확인한 때에는 병역사항 신고서에 별도와 같은 확인필인을 찍어야 한다.
18 10 (병역사항 공개보류자 관리기록부 ) 영 제15조에 따른 병역사항 공개보류자의 관리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병역사항 공개보류자 관리기록부에 따르고, 병역사항 공개보류자의 현황은 별지 제14호서식의 병역사항 공개보류자 관리 현황에 따른다. 18 9조(병역사항 공개 병역사항 변동공개) 영 제13제1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병역사항 공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르고, 병역사항 변동공개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19 제11조 (복무확인서)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복무확인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19 제10조(병역사항 공개보류자 관리기록부 등) 영 제15조에 따른 병역사항 공개보류자의 관리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병역사항 공개보류자 관리기록부에 따르고, 병역사항 공개보류자의 현황은 별지 제14호서식의 병역사항 공개보류자 관리 현황에 따른다.
20 제11조(복무확인서)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복무확인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