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한식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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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0-08-28 · 공포 2019-08-27
신법 (현행)
시행 2023-12-21 · 공포 2023-06-20
구법 시행 2020-08-28
신법 시행 2023-12-2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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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한식(韓食) 및 한식산업의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한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한식(韓食) 및 한식산업의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한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4 | 제3조(한식 진흥 시책의 강구) | 4 | 제3조(한식 진흥 시책의 강구) |
| 5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식 및 한식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실태조사 및 연구ㆍ개발, 한식 정보체계의 구축, 전문인력 양성, 국제교류 및 협력의 촉진, 한식의 발굴ㆍ복원과 계승ㆍ발전, 제도개선과 재원 확보, 한식과 농어업의 연계 강화 등에 관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5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식 및 한식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실태조사 및 연구ㆍ개발, 한식 정보체계의 구축, 전문인력 양성, 국제교류 및 협력의 촉진, 한식의 발굴ㆍ복원과 계승ㆍ발전, 제도개선과 재원 확보, 한식과 농어업의 연계 강화 등에 관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 6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6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 7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한식 및 한식산업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7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한식 및 한식산업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8 | 제2장 한식 진흥 기반의 조성 | 8 | 제2장 한식 진흥 기반의 조성 |
| 9 | 제5조(한식 및 한식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 9 | 제5조(한식 및 한식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
| 10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식 진흥 계획이나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한식 및 한식산업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계획과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10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식 진흥 계획이나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한식 및 한식산업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계획과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 11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관련 기업ㆍ연구기관 및 단체의 장, 한식사업자 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11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관련 기업ㆍ연구기관 및 단체의 장, 한식사업자 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 12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12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 13 | 제6조(연구 및 개발의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식 및 한식산업 진흥, 한식사업자의 경영안정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ㆍ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3 | 제6조(연구 및 개발의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식 및 한식산업 진흥, 한식사업자의 경영안정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ㆍ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 14 | 제7조(한식 정보체계의 구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식 및 한식산업 진흥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ㆍ관리ㆍ활용하고, 국민이 한식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식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14 | 제7조(한식 정보체계의 구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식 및 한식산업 진흥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ㆍ관리ㆍ활용하고, 국민이 한식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식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 15 | 제3장 한식의 국내외 확산 | 15 | 제3장 한식의 국내외 확산 |
| 16 | 제8조(국제교류 및 협력의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식 및 한식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6 | 제8조(국제교류 및 협력의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식 및 한식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 17 | 제9조(한식의 확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식의 국내외 확산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17 | 제9조(한식의 확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식의 국내외 확산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 18 | 제10조(한식의 발굴ㆍ복원과 계승ㆍ발전) | 18 | 제10조(한식의 발굴ㆍ복원과 계승ㆍ발전) |
| 19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식의 발굴ㆍ복원 및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19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식의 발굴ㆍ복원 및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20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한식의 발굴ㆍ복원 및 계승ㆍ발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20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한식의 발굴ㆍ복원 및 계승ㆍ발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21 | 제4장 한식산업 경쟁력 강화 | 21 | 제4장 한식산업 경쟁력 강화 |
| 22 | 제11조(전문인력의 양성) | 22 | 제11조(전문인력의 양성) |
| 23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식 및 한식산업의 진흥과 발전, 한식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 23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식 및 한식산업의 진흥과 발전, 한식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
| 24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소ㆍ대학 등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ㆍ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24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소ㆍ대학 등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ㆍ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 25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25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 26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26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 27 | 제12조(한식체험 활성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식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체험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한식 체험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체험ㆍ교육시설의 설치 등과 관련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27 | 제12조(한식체험 활성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식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체험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한식 체험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체험ㆍ교육시설의 설치 등과 관련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 28 | 제13조(농어업과의 연계 강화) | 28 | 제13조(농어업과의 연계 강화) |
| 29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식의 식재료로 사용되는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소비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 29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식의 식재료로 사용되는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소비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
| 30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식사업자가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와 공동구매, 계약재배 등 농어업과의 연계강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30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식사업자가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와 공동구매, 계약재배 등 농어업과의 연계강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31 | 제14조(한식산업 경쟁력 강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식 진흥과 관련된 창업을 촉진하고 한식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31 | 제14조(한식산업 경쟁력 강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식 진흥과 관련된 창업을 촉진하고 한식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6.20> |
| 32 | 제15조(해외 우수 한식당의 지정) | 32 | 제15조(해외 우수 한식당의 지정) |
| 33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식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해외 우수 한식당을 지정할 수 있다. | 33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식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해외 우수 한식당을 지정할 수 있다. |
| 34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한식당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다. | 34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한식당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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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외 우수 한식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35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외 우수 한식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 36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 기준ㆍ절차, 표시방법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36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 기준ㆍ절차, 표시방법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 37 | 제16조(한식진흥원의 설립 등) | 37 | 제16조(한식진흥원의 설립 등) |
| 38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식과 한식산업의 진흥ㆍ발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식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38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식과 한식산업의 진흥ㆍ발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식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 39 |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39 |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 40 | ③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40 | ③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 41 | ④ 정부는 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41 | ④ 정부는 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 42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진흥원의 사업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시 사업에 관하여 보고ㆍ지시ㆍ명령 등을 할 수 있다. | 42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진흥원의 사업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시 사업에 관하여 보고ㆍ지시ㆍ명령 등을 할 수 있다. |
| 43 | ⑥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43 | ⑥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44 | 제5장 보칙 | 44 | 제5장 보칙 |
| 45 | 제17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1조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45 | 제17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1조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 46 | 제18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46 | 제18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 47 |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47 |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 48 |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진흥원과 그 밖의 한식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48 |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진흥원과 그 밖의 한식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 49 | 제1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진흥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49 | 제1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진흥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