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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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2-11-22 · 공포 2022-11-22
신법 (현행)
시행 2023-06-22 · 공포 2023-06-22
구법 시행 2022-11-22
신법 시행 2023-06-22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심뇌혈관질환의 종류)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바목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 | 2 | 제2조 삭제 <2023.6.22> |
| 3 | 제3조(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 3 | 제3조 삭제 <2023.6.22> |
| 4 |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 5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 6 |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ㆍ진료ㆍ재활 및 연구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
| 7 | ④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
| 8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장 또는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 ||
| 9 |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
| 10 | ⑦ 위원회의 회의는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 ||
| 11 |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 12 | ⑨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뇌혈관질환의 세부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
| 13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
| 14 | 제4조(심뇌혈관질환 연구자문단) | 4 | 제4조(심뇌혈관질환 연구자문단) |
| 15 |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의 전문적 자문을 위하여 심뇌혈관질환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뇌혈관질환 연구자문단(이하 "연구자문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 5 | ① 질병관리청장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제1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의 전문적 자문을 위하여 심뇌혈관질환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뇌혈관질환 연구자문단(이하 "연구자문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2023.6.22> |
| 16 | ② 연구자문단의 단장은 단원 중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지명하고, 단원은 심뇌혈관질환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9.11> | 6 | ② 연구자문단의 단장은 단원 중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지명하고, 단원은 심뇌혈관질환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9.11> |
| 17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9.11> | 7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9.11> |
| 18 | 제5조(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 8 | 제5조(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
| 19 | ① 질병관리청장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이하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 9 | ① 질병관리청장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이하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2023.6.22> |
| 20 | ②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때에는 사용목적ㆍ사용기한 및 사용방법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 10 | ②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때에는 사용목적ㆍ사용기한 및 사용방법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0.9.11, 2023.6.22> |
| 21 | 제6조(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 11 | 제6조(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
| 22 |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센터(이하 "심뇌혈관질환센터"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22> | 12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6.22> |
| 23 | ② 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3 | ②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22> |
| 24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14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조의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한다. 이 경우 지정된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에 별지 제2호서식의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6.22> |
| 25 | ④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사업운영계획, 사업추진현황, 재정운영계획 및 재정집행내역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5 | ④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사업운영계획, 사업추진현황, 재정운영계획 및 재정집행내역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6.22> |
| 26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 및 지정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16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6.22> |
| 27 | 제7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17 | 제7조(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
| 18 |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
| 19 | ②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
| 20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 ||
| 21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적 상황을 고려하여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 ||
| 22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
| 23 | 제8조(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 | ||
| 24 |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 25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역심혈관질환센터와 지역뇌혈관질환센터로 각각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 유형을 통합형, 수술형, 시술형으로 지정할 수 있다. | ||
| 26 | ③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
| 27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 ||
| 28 | ⑤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타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관할 보건소 등과 연계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
| 29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
| 30 | 제9조(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평가 및 재지정 방법 등) | ||
| 31 |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 대한 평가는 서면평가와 현지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
| 32 | ② 제1항에 따른 서면평가는 매년 모든 권역심뇌혈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현지평가는 서면평가 결과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실시한다. | ||
| 33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재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
| 34 | ④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 받은 기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평가 및 재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제출해야 한다. | ||
| 35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3개년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당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재지정 여부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재지정된 기관에 지정서를 새로 발급해야 한다. | ||
| 36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세부적인 평가 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
| 37 | 제10조(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취소절차 등) | ||
| 38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장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 ||
| 39 | ②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재지정을 받지 못하거나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임을 나타내는 표시 등을 해서는 안 된다. | ||
| 40 | 제11조(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
| 41 |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 ||
| 42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
| 43 | 제12조(자료의 제출 요구 등)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20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때에는 사용목적ㆍ기한 및 방법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 ||
| 44 | 제13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
| 45 | ①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20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 ||
| 46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
| 47 | 제14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ㆍ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7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6.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