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3년 6월 22일 | 0188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에 대한 정기적인 수거ㆍ조사와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및 위험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해물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제3조(정보제공) 법 제4조제7호에 따라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는 농수산물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정보의 제공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2장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제4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에 대한 정기적인 수거ㆍ조사의 방법 등)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에 따른 정기적인 수거ㆍ조사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유전자변형농수산물에 대하여 대상 업소, 수거ㆍ조사의 방법ㆍ시기ㆍ기간 및 대상품목 등을 포함하는 정기 수거ㆍ조사 계획을 매년 세우고, 이에 따라 실시한다.
제3장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
제5조(안전관리계획 등) 법 제60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제6조(생산단계의 안전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61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라 농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내외 연구 자료나 법 제68조에 따른 위험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생산단계의 농수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과 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어장ㆍ용수ㆍ자재 등(이하 "농수산물 등"이라 한다)에 대한 유해물질의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안전성조사의 대상품목)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이하 "안전성조사"라 한다)의 대상품목은 생산량과 소비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60조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품목의 구체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제8조(안전성조사의 대상지역 등)
① 안전성조사의 대상지역은 농수산물의 생산장소, 저장장소, 도매시장, 집하장, 위판장 및 공판장 등으로 하되, 유해물질의 오염이 우려되는 장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안전성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농산물 안전성조사의 대상은 단계별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8.12.13>
③ 수산물 안전성조사의 대상은 단계별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8.12.13>
④ 안전성조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각 조사의 단계별로 시료(試料)를 수거하여 조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성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안전성조사의 절차 등)
① 안전성조사의 대상 유해물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매년 안전관리계획으로 정한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과학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재배면적, 부적합률 등을 고려하여 안전성조사의 대상 유해물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안전성조사를 위한 시료 수거는 농수산물 등의 생산량과 소비량 등을 고려하여 대상품목을 우선 선정한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시료 수거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료 수거 내역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2.6.7>
④ 시료의 분석방법은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분석방법을 준용한다. 다만, 분석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분석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6.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성조사의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6.7>
⑥ 법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는 농수산물 등의 종류 및 수거량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6.7>
제10조(안전성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안전성조사 결과 생산단계 안전기준에 위반된 경우에는 해당 농수산물을 생산한 자 또는 소유한 자에게 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그 처리방법 및 처리기한을 정하여 알려 주어야 한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안전성조사 결과 생산단계 안전기준에 위반된 경우에는 해당 농수산물을 생산하거나 해당 농수산물 생산에 이용ㆍ사용되는 농지ㆍ어장ㆍ용수ㆍ자재 등을 소유한 자에게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그 처리방법 및 처리기한을 정하여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21.9.10, 2022.6.7>
③ 법 제63조제1항제3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자에 대하여 법 제66조에 따른 교육을 받게 하는 조치를 말한다.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에서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한 농수산물의 생산자 또는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22.6.7>
⑤ 법 제63조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그에 따른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해당 통보를 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6.7>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6.7>
제11조(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6.7>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고, 심사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하고 그 지정 사실 및 안전성검사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 등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려야 한다. <개정 2018.12.13>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항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의 세부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법 제64조제7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12.13>
제11조의2(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사항 변경 등)
① 법 제64조제3항 본문에서 "업무 범위의 변경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6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승인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서류 검토 또는 현장조사를 하여 신청 내용이 제11조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서에 변경된 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 다시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2.6.7>
③ 법 제64조제3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④ 법 제6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고를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서에 변경된 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 다시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2.6.7>
제11조의3(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 연장)
① 법 제64조제5항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성검사기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연장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45일 전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신청을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그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서에 그 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 다시 내주어야 한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휴대폰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의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신청기간 및 연장 절차를 알려야 한다.
제11조의4(안전성검사기관의 재지정)
① 법 제64조제6항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으려는 자는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4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안전성검사기관 재지정신청서에 제11조제1항 각 호의 서류(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6.7>
② 제1항에 따른 재지정 신청에 대한 재지정기준 심사, 재지정 사실 등의 공표 및 사전 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1조의3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 및 "연장"은 각각 "재지정"으로 본다.
제12조(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65조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3조(안전성검사에 관한 규정 위반) 법 제65조제1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성검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란 별표 3 제2호라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제14조(위험평가의 대상 및 방법)
①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 등의 위험평가의 대상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13>
② 법 제68조제1항제7호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12.13>
③ 제1항에 따른 위험평가의 방법, 절차 및 결과 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8.12.13>
제15조(잔류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유해물질 실태조사(이하 "잔류조사"라 한다) 대상 유해물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매년 안전관리계획으로 정한다.
② 잔류조사는 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별로 잔류조사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수준으로 하되, 품목별 생산량, 식이 섭취량, 오염 정도 등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표나 통계자료 등을 활용한다.
③ 잔류조사의 시료 수거는 농수산물의 생산량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한다. <개정 2018.12.13>
④ 유해물질의 분석방법은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분석방법을 준용한다. 다만, 분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분석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잔류조사의 효율적ㆍ전문적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료 수거와 분석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6.7>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잔류조사의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조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58조제3항 및 제62조제3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8.12.13>
제4장 보칙
제17조(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의 운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03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이하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생성하는 기관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의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에 해당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생성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 범위 및 제공절차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8조(수수료)
① 법 제113조제10호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정부수입인지, 현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구법
공포일: 2022년 6월 7일 | 0180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에 대한 정기적인 수거ㆍ조사와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및 위험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해물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제3조(정보제공) 법 제4조제7호에 따라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는 농수산물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정보의 제공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2장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제4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에 대한 정기적인 수거ㆍ조사의 방법 등)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에 따른 정기적인 수거ㆍ조사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유전자변형농수산물에 대하여 대상 업소, 수거ㆍ조사의 방법ㆍ시기ㆍ기간 및 대상품목 등을 포함하는 정기 수거ㆍ조사 계획을 매년 세우고, 이에 따라 실시한다.
제3장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
제5조(안전관리계획 등) 법 제60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제6조(생산단계의 안전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61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라 농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내외 연구 자료나 법 제68조에 따른 위험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생산단계의 농수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과 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어장ㆍ용수ㆍ자재 등(이하 "농수산물 등"이라 한다)에 대한 유해물질의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안전성조사의 대상품목)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이하 "안전성조사"라 한다)의 대상품목은 생산량과 소비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60조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품목의 구체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제8조(안전성조사의 대상지역 등)
① 안전성조사의 대상지역은 농수산물의 생산장소, 저장장소, 도매시장, 집하장, 위판장 및 공판장 등으로 하되, 유해물질의 오염이 우려되는 장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안전성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농산물 안전성조사의 대상은 단계별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8.12.13>
③ 수산물 안전성조사의 대상은 단계별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8.12.13>
④ 안전성조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각 조사의 단계별로 시료(試料)를 수거하여 조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성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안전성조사의 절차 등)
① 안전성조사의 대상 유해물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매년 안전관리계획으로 정한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과학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재배면적, 부적합률 등을 고려하여 안전성조사의 대상 유해물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안전성조사를 위한 시료 수거는 농수산물 등의 생산량과 소비량 등을 고려하여 대상품목을 우선 선정한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시료 수거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료 수거 내역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2.6.7>
④ 시료의 분석방법은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분석방법을 준용한다. 다만, 분석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분석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6.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성조사의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6.7>
⑥ 법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는 농수산물 등의 종류 및 수거량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6.7>
제10조(안전성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안전성조사 결과 생산단계 안전기준에 위반된 경우에는 해당 농수산물을 생산한 자 또는 소유한 자에게 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그 처리방법 및 처리기한을 정하여 알려 주어야 한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안전성조사 결과 생산단계 안전기준에 위반된 경우에는 해당 농수산물을 생산하거나 해당 농수산물 생산에 이용ㆍ사용되는 농지ㆍ어장ㆍ용수ㆍ자재 등을 소유한 자에게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그 처리방법 및 처리기한을 정하여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21.9.10, 2022.6.7>
③ 법 제63조제1항제3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자에 대하여 법 제66조에 따른 교육을 받게 하는 조치를 말한다.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에서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한 농수산물의 생산자 또는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22.6.7>
⑤ 법 제63조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그에 따른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해당 통보를 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6.7>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6.7>
제11조(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6.7>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6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고, 심사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하고 그 지정 사실 및 안전성검사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 등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려야 한다. <개정 2018.12.13>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항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의 세부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법 제64조제7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12.13>
제11조의2(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사항 변경 등)
① 법 제64조제3항 본문에서 "업무 범위의 변경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6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승인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서류 검토 또는 현장조사를 하여 신청 내용이 제11조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서에 변경된 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 다시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2.6.7>
③ 법 제64조제3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④ 법 제6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고를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서에 변경된 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 다시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2.6.7>
제11조의3(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 연장)
① 법 제64조제5항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성검사기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연장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45일 전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신청을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그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서에 그 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 다시 내주어야 한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휴대폰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의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신청기간 및 연장 절차를 알려야 한다.
제11조의4(안전성검사기관의 재지정)
① 법 제64조제6항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으려는 자는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4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안전성검사기관 재지정신청서에 제11조제1항 각 호의 서류(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6.7>
② 제1항에 따른 재지정 신청에 대한 재지정기준 심사, 재지정 사실 등의 공표 및 사전 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1조의3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 및 "연장"은 각각 "재지정"으로 본다.
제12조(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65조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3조(안전성검사에 관한 규정 위반) 법 제65조제1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성검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란 별표 3 제2호라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제14조(위험평가의 대상 및 방법)
①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 등의 위험평가의 대상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13>
② 법 제68조제1항제7호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12.13>
③ 제1항에 따른 위험평가의 방법, 절차 및 결과 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8.12.13>
제15조(잔류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유해물질 실태조사(이하 "잔류조사"라 한다) 대상 유해물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매년 안전관리계획으로 정한다.
② 잔류조사는 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별로 잔류조사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수준으로 하되, 품목별 생산량, 식이 섭취량, 오염 정도 등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표나 통계자료 등을 활용한다.
③ 잔류조사의 시료 수거는 농수산물의 생산량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한다. <개정 2018.12.13>
④ 유해물질의 분석방법은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분석방법을 준용한다. 다만, 분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분석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잔류조사의 효율적ㆍ전문적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료 수거와 분석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6.7>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잔류조사의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조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58조제3항 및 제62조제3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8.12.13>
제4장 보칙
제17조(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의 운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03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이하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생성하는 기관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의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에 해당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생성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 범위 및 제공절차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8조(수수료)
① 법 제113조제10호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정부수입인지, 현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