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3년 6월 27일 | 006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어촌계의 설립준비위원회와 창립총회)
①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한다)의 조합원이 어촌계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발기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주일 이상 주된 사무소의 예정지에 공고한 후 설립준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설립준비위원회는 어촌계의 정관안과 사업계획서안을 작성하고 가입 신청에 관한 사항, 창립총회의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1주일 이상 주된 사무소의 예정지에 공고한 후 어촌계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어촌계의 설립에 동의하는 사람으로부터 어촌계 설립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조(어촌계의 설립인가 신청 및 통보)
① 설립준비위원회가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어촌계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어촌계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2017.1.2>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계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할 지구별수협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30>
제4조(조합원 가입 신청) 「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가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합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제5조(의결 취소의 청구 등) 법 제35조제1항(법 제108조, 제113조, 제113조의10 및 제16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총회(창립총회를 포함한다)의 의결이나 선거에 따른 당선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청구하려는 조합원 또는 회원은 청구의 취지ㆍ이유 및 위반되었다고 주장하는 규정을 분명히 밝힌 취소청구서 또는 무효확인청구서에 총회의사록 또는 선거록 사본 및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6.10.28>
제6조(정관 변경 등의 인가 신청)
① 조합 및 법 제113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조합공동사업법인"이라 한다)이 법 제37조제2항 본문(법 제108조, 제113조 및 제113조의10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정관의 변경 또는 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조합등"이라 한다)의 해산ㆍ합병ㆍ분할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인가신청서에 정관의 변경 또는 조합등의 해산ㆍ합병ㆍ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가 법 제12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정관 변경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인가신청서에 정관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41조의4에 따른 수협은행(이하 "수협은행"이라 한다)이 법 제141조의5제2항 본문에 따라 정관 변경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인가신청서에 정관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조합의 자금차입 한도의 예외) 조합이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자금의 차입한도를 초과하여 중앙회 또는 수협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앙회의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4, 2016.10.28>
제8조(상임이사를 두어야 하는 기준) 법 제46조제2항 단서(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직전 회계연도 말 자산 규모 500억원을 말한다. <개정 2013.3.24>
제8조의2(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의 범위) 법 제53조제8항제3호(법 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도로ㆍ시장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란 도로ㆍ도로변ㆍ광장ㆍ공터ㆍ주민회관ㆍ시장ㆍ점포ㆍ공원ㆍ운동장ㆍ주차장ㆍ위판장ㆍ선착장ㆍ방파제ㆍ대기실ㆍ경로당 등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4, 2014.11.21, 2021.6.30>
제8조의3(선거운동방법) 법 제53조제8항(법 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선거운동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9조(조합원이 아닌 수산업자에 대한 대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0조제6항(법 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수산업자에 대한 자금의 대출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조합, 중앙회 및 수협은행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6.10.28>
제9조의2(공제규정 기재사항)
① 법 제60조의2제2항(법 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공제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공제규정에는 제1항에 따라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외에 공제상품의 표준사업방법서 및 표준약관이 공제규정 부속서로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의3(책임준비금의 적립기준)
① 공제사업을 하는 조합 또는 중앙회는 법 제60조의2제3항(법 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제사업을 중앙회에 전액 재공제하는 조합의 경우에는 책임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의4(조합공동사업법인 회원의 가입 신청) 법 제113조의4에 따라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공동사업법인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5>
제9조의5(수산업협동조합협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조합협의회는 지구별수협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단위로 구성하고, 업종별수협 및 수산물가공수협의 경우에는 전국을 단위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합협의회의 구체적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제10조(국가 보조 또는 융자 사업에 대한 정보의 공시)
① 중앙회의 회장 및 사업전담대표이사는 소관 업무의 범위에서 법 제141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 보조 또는 융자 사업에 대한 자금 사용내용 등을 중앙회의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국가 보조 또는 융자 사업에 대한 자금 사용내용 등에 관하여 중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수협은행의 우대조치) 수협은행은 법 제141조의9제5항에 따라 조합 및 중앙회에 법 제141조의9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이자, 수수료 및 대출기간 등 지원조건을 우대할 수 있다.
제10조의3(외부회계감사) 법 제169조제7항 단서에서 "회계부정, 횡령, 배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발생한 조합"이란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를 받은 조합을 말한다.
제10조의4(업무정지의 세부기준) 법 제170조제4항에 따른 조합등 또는 중앙회에 대한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10.28>
제11조(조합원의 검사 청구) 조합원이 법 제174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청구할 때에는 청구의 취지ㆍ이유 및 위반되었다고 주장하는 규정을 분명히 밝힌 검사청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제12조 삭제 <2023.3.10>
구법
공포일: 2023년 3월 10일 | 0059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어촌계의 설립준비위원회와 창립총회)
①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한다)의 조합원이 어촌계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발기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주일 이상 주된 사무소의 예정지에 공고한 후 설립준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설립준비위원회는 어촌계의 정관안과 사업계획서안을 작성하고 가입 신청에 관한 사항, 창립총회의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1주일 이상 주된 사무소의 예정지에 공고한 후 어촌계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어촌계의 설립에 동의하는 사람으로부터 어촌계 설립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조(어촌계의 설립인가 신청 및 통보)
① 설립준비위원회가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어촌계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어촌계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2017.1.2>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계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할 지구별수협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30>
제4조(조합원 가입 신청) 「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가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합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제5조(의결 취소의 청구 등) 법 제35조제1항(법 제108조, 제113조, 제113조의10 및 제16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총회(창립총회를 포함한다)의 의결이나 선거에 따른 당선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청구하려는 조합원 또는 회원은 청구의 취지ㆍ이유 및 위반되었다고 주장하는 규정을 분명히 밝힌 취소청구서 또는 무효확인청구서에 총회의사록 또는 선거록 사본 및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6.10.28>
제6조(정관 변경 등의 인가 신청)
① 조합 및 법 제113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조합공동사업법인"이라 한다)이 법 제37조제2항 본문(법 제108조, 제113조 및 제113조의10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정관의 변경 또는 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조합등"이라 한다)의 해산ㆍ합병ㆍ분할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인가신청서에 정관의 변경 또는 조합등의 해산ㆍ합병ㆍ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가 법 제12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정관 변경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인가신청서에 정관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41조의4에 따른 수협은행(이하 "수협은행"이라 한다)이 법 제141조의5제2항 본문에 따라 정관 변경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인가신청서에 정관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조합의 자금차입 한도의 예외) 조합이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자금의 차입한도를 초과하여 중앙회 또는 수협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앙회의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4, 2016.10.28>
제8조(상임이사를 두어야 하는 기준) 법 제46조제2항 단서(법 제108조 및 제11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직전 회계연도 말 자산 규모 500억원을 말한다. <개정 2013.3.24>
제8조의2(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의 범위) 법 제53조제8항제3호(법 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도로ㆍ시장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란 도로ㆍ도로변ㆍ광장ㆍ공터ㆍ주민회관ㆍ시장ㆍ점포ㆍ공원ㆍ운동장ㆍ주차장ㆍ위판장ㆍ선착장ㆍ방파제ㆍ대기실ㆍ경로당 등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4, 2014.11.21, 2021.6.30>
제8조의3(선거운동방법) 법 제53조제8항(법 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선거운동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9조(조합원이 아닌 수산업자에 대한 대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0조제6항(법 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수산업자에 대한 자금의 대출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조합, 중앙회 및 수협은행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6.10.28>
제9조의2(공제규정 기재사항)
① 법 제60조의2제2항(법 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공제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공제규정에는 제1항에 따라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외에 공제상품의 표준사업방법서 및 표준약관이 공제규정 부속서로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의3(책임준비금의 적립기준)
① 공제사업을 하는 조합 또는 중앙회는 법 제60조의2제3항(법 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제사업을 중앙회에 전액 재공제하는 조합의 경우에는 책임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의4(조합공동사업법인 회원의 가입 신청) 법 제113조의4에 따라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공동사업법인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5>
제9조의5(수산업협동조합협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조합협의회는 지구별수협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단위로 구성하고, 업종별수협 및 수산물가공수협의 경우에는 전국을 단위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합협의회의 구체적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제10조(국가 보조 또는 융자 사업에 대한 정보의 공시)
① 중앙회의 회장 및 사업전담대표이사는 소관 업무의 범위에서 법 제141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 보조 또는 융자 사업에 대한 자금 사용내용 등을 중앙회의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국가 보조 또는 융자 사업에 대한 자금 사용내용 등에 관하여 중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수협은행의 우대조치) 수협은행은 법 제141조의9제5항에 따라 조합 및 중앙회에 법 제141조의9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이자, 수수료 및 대출기간 등 지원조건을 우대할 수 있다.
제10조의3(외부회계감사) 법 제169조제7항 단서에서 "회계부정, 횡령, 배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발생한 조합"이란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를 받은 조합을 말한다.
제10조의4(업무정지의 세부기준) 법 제170조제4항에 따른 조합등 또는 중앙회에 대한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10.28>
제11조(조합원의 검사 청구) 조합원이 법 제174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청구할 때에는 청구의 취지ㆍ이유 및 위반되었다고 주장하는 규정을 분명히 밝힌 검사청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제12조 삭제 <2023.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