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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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1-07-21 · 공포 2021-04-20
신법 (현행) 시행 2024-01-12 · 공포 2023-07-11
구법 시행 2021-07-21 신법 시행 2024-01-12 (현행)
1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개정 2023.7.11>
2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기관과 일반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여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주택자금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하여 주택금융기반 확충하기 위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제도를 확립하며, 자산유동화에 의하여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기관과 일반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여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주택자금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 주택금융기반 확충 위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제도를 확립하며, 자산유동화에 따라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12.31, 2000.1.21, 2000.10.23, 2001.3.28, 2003.5.29, 2005.7.29, 2007.8.3, 2008.2.29, 2010.5.17, 2011.3.31, 2011.5.19, 2012.12.18, 2015.1.6, 2016.3.29, 2016.5.29, 2019.11.26> 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제2장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및 유동화 자산의 양도 등 4 제2장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및 유동화자산의 양도 등 <개정 2023.7.11>
5 제3조(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5 제3조(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6 ①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 및 신탁업자(이하 "流動化專門會社등"이라 한다) 자산유동화에 관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자산의 범위, 유동화증권의 종류, 유동화자산의 관리방법등 자산유동화에 관한 계획(이하 "資産流動化計劃"이라 한다)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자산유동화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8.3, 2008.2.29> 6 유동화전문회사, 신탁업자 및 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이하 "유동화전문회사등"이라 한다) 자산유동화에 관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경우 유동화자산의 범위, 유동화증권의 종류, 유동화자산의 관리방법 이 포함된 자산유동화에 관한 계획(이하 "자산유동화계획"이라 한다)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자산유동화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7 ②유동화전문회사등(신탁업자 제외한다)이 제1항의 규정의하여 등록할 수 있는 자산유동화계획은 1개 한한다. <개정 2007.8.3> 7 유동화전문회사등(신탁업자 제외한다)이 제1항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자산유동화계획은 유동화자산 및 자산보유자의 수에 관계없이 1개한다.
8 ③유동화전문회사등 제1항의 규정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8 유동화전문회사등 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9 ④ 삭제 <2007.8.3> 9 제4조(자산유동화계획) 자산유동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0 제4조(자산유동화계획) 자산유동화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0 제5조(등록의 거부 등)
11 제5조(등록의 거부등) 11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2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 다. <개정 2008.2.29> 12 금융위원회는 1따라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변경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유동화전문회사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13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거부하거나 자산유동화계획의 변경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으로 유동화전문회사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4 제6조(자산양도 등의 등록) 13 제6조(자산양도 등의 등록)
15 ①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유동화자산(流動化資産3占有하고 있는 경우 그 3에 대한 返還請求權을 포함한다. 이하 이 에서 같다)의 양도ㆍ신탁 또는 반환이 유동화자산에 대한 질권 또저당권의 설정이 있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08.2.29> 14 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유동화자산(유동화자산3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3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에서 같다)의 양도ㆍ신탁 또는 반환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16 ②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동화자산의 양도ㆍ신탁 또는 반환이나 유동화자산에 대한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사항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와 유동화자산의 양도등에 관한 계약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 2008.2.29> 15 ② 유동화전문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17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제1호의 사항은 전자기록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1, 2008.2.29> 16 ③ 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등록신청서에 해당 등록사유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8 ④유동화전문회사등은 유동화자산의 양도등에 관한 계약서, 등기필증, 등기필정보통지서, 등록증 기타 증빙서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 또는 당해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자로부터 열람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1, 2008.2.29, 2011.4.12> 17 ④ 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제1호의 사항은 전자기록이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9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의 서식ㆍ기재방법 및 처리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신설 2000.1.21, 2008.2.29> 18 ⑤ 유동화전문회사등은 유동화자산의 양도 등에 관한 계약서, 등기필증, 등기필정보통지서, 등록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19 ⑥ 유동화전문회사등은 금융위원회 또는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자로부터 제5항에 따라 보관ㆍ관리하는 서류의 열람을 요구받은 경우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20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신청의 절차 및 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0 제7조(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 21 제7조(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
21 ①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채권의 양도ㆍ신탁 또는 반환은 양도인(委託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양수인(受託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만,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당 채무자에게 다음 각호의 1해당하는 주소로 2회이상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債權信託 또는 반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에서 같다)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소재불명로 반송된 에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이상의 일간신문(全國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日刊新聞1개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에 채권양도사실을 공고함으로써 그 공고일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0.1.21> 22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채권의 양도ㆍ신탁 또는 반환은 양도인(위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양수인(수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만,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당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따른 주소로 두 번 이상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채권양도(채권신탁 또는 반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에서 같다)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소재를 알 수 없는의 사유로 반송된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이상의 일간신문(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에 채권양도 사실을 공고 에 채무자에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22 ②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행하는 채권 양도ㆍ신탁 또는 반환 관하여 제6조제1항 규정의한 등록때에는해 유동화자산인 채권의 채무자(流動化資産에 대한 返還請求權讓渡인 경우 그 流動化資産占有하고 있는 3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외의 제3자에 대하여당해 채권의 양도에 관하여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있은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의 규정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00.1.21> 23 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채권 양도ㆍ신탁 또는 반환 사실을 제6조제1항 및 제2항따라 등록한 경우 당 채권의 채무자(유동화자산에 대한 반환청구권양도인 경우 그 유동화자산점유하고 있는 3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외의 제3자에 대해서 등록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23 제7조의2(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확정)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여 양도 또는 신탁하고자 하는 유동화자산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인 경우에는 자산보유자가 채무자에게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금액을 정하여 추가로 채권을 발생시키지 아니하고 그 채권의 전부를 양도 또는 신탁하겠다는 의사를 기재한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 때에는 통지서를 발송한 날의 다음날에 당채권 확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채무자가 1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다. 24 제7조의2(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의 확정)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거나 신탁하는 유동화자산이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인 경우 자산보유자가 채무자에게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의 금액을 정하여 추가로 채권을 발생시키지 아니하고 그 채권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신탁하겠다는 의사를 적은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을 때에는 통지서를 발송한 날의 다음 날에 채권 확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채무자가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해당 채권이 확정된 것으로 보지 아니다.
24 제8조(저당권 등의 취득에 관한 특례) 25 제8조(저당권 등의 취득에 관한 특례)
25 ①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 또는 신탁한 채권이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경우 유동화전문회사등제6조제1의 규정한 등록 있은 때에 질권 또는 저당권을 취득한다. <개정 2000.1.21> 26 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양도ㆍ신탁 또는 반환한 사실을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 그 채권을 양도ㆍ신탁 또는 반환받은 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등(제6조제2제3호따라 유동화자산을 신탁받은 제3자를 포함다)은 그 등록 때에 해당 질권 또는 저당권을 취득한다.
26 ②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정리,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지원 및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양도 또는 신탁한 경우 유동화전문회사등은 제6조제1항의 규정의한 등록 있은 때에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개정 1999.12.31, 2012.12.18> 27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정리,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지원 및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양도하거나 신탁한 경우 해당 유동화전문회사등은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 때에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27 제9조(등록서류 등의 공시) 28 제9조(등록서류 등의 공시)
28 ①금융위원회는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의한 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관한 서류와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에 관한 서류를 일반인의 열람에 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 29 금융위원회는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관한 서류와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에 관한 서류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29 ②신탁업자,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관리자 및 제23조제1항의 규정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유동화자산의 명세와 그 현황에 관한 서류를 작성ㆍ비치하고 당 유동화전문회사등의 투자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30 신탁업자,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 및 제23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유동화자산의 명세와 그 현황에 관한 서류를 작성ㆍ비치하고 당 유동화전문회사등의 투자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0 제10조(자산관리의 위탁) 31 제10조(자산관리의 위탁)
31 ①유동화전문회사등(신탁업자 제외한다)은 자산관리위탁계약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資産管理者"라 한다)에게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 2007.8.3, 2009.4.1, 2020.2.4> 32 유동화전문회사등(신탁업자 제외한다)은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자산관리자"라 한다)에게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
32 ②제1항제1호 및 제3의 규정의한 자산관리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양도 또는 신탁받은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0.1.21, 2009.4.1, 2020.2.4> 33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관리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양도받거나 신탁받은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채권추심업의 수행에 관하여는 「신용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제4항을 준용한다.
33 ③유동화전문회사등은 자산관리위탁계약 해지 경우 이로 인하여 자산관리자의 변제수령권한이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유동화자산인 채권의 채무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다만, 채무자가 자산관리자의 변제수령권한이 소멸되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21> 34 유동화전문회사등은 자산관리위탁계약 해지 따라 자산관리자의 변제수령권한이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유동화자산인 채권의 채무자에 대항할 수 없다. 다만, 채무자가 자산관리자의 변제수령권한이 소멸되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4 제11조(유동화자산의 관리) 35 제11조(유동화자산의 관리)
35 ①자산관리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의하여 관리를 위탁받은 유동화자산(流動化資産을 관리ㆍ運用 및 처분함에 따라 취득한 金錢 등의 財産權을 포함한다. 이하 40條第1에서 같다)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 36 자산관리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유동화자산(해당 유동화자산을 관리ㆍ운용ㆍ처분하여 취득한 금전 등의 재산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2조 및 제40조제1에서 같다)을 선량한 관리자주의로 관리하여야 하며,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36 ②자산관리자는 유동화자산의 관리에 관한 장부를 별도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37 자산관리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유동화자산을 그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8 ③ 자산관리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유동화자산에 대해서는 그 관리에 관한 장부를 별도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37 제12조(자산관리자의 파산 등) 39 제12조(자산관리자의 파산 등)
38 ①자산관리자가 파산하는 경우 제10조제1항의 규정의하여 위탁관리하는 유동화자산(流動化資産을 관리ㆍ運用 및 처분함에 따라 취득한 金錢등의 財産權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은 자산관리자의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아니하며, 유동화전문회사등은 그 자산관리자 또는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유동화자산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0.1.21> 40 자산관리자가 파산하는 경우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유동화자산은 자산관리자의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아니하며, 유동화전문회사등은 그 자산관리자 또는 파산관재인에 유동화자산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39 제1항의 규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3.31> 41 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그 유동화자산의 처리에 관하여 제1항을 준용한다.
40 ③자산관리자가 제10조제1항의 규정의하여 위탁관리하는 유동화자산은 자산관리자의 채권자가 이를 강제집행할 수 없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전처분 또는 중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5.3.31> 42 자산관리자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유동화자산은 자산관리자의 채권자가 강제집행할 수 없으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처분 또는 중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41 제13조(양도의 방식) 유동화자산의 양도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다음 각호의 방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담보권의 설정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1> 43 제13조(양도의 방식) 유동화자산의 양도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유동화자산의 양도는 담보권의 설정으로 보지 아니한다.
42 제14조(시설대여계약등의 변경 또는 해지) 44 제14조(시설대여계약 등의 변경 또는 해지)
43 ①자산보유자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시설대여계약 또는 연불판매계약에 의한 채권을 양도 또는 신탁한 경우 당 자산보유자는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당해 시설대여계약 또는 연불판매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없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선임된 자산보유자의 관재인ㆍ보전관재인ㆍ관리인ㆍ보전관리인 기타 이와 유사한 직무를 하는 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3.31> 45 자산보유자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시설대여계약 또는 연불판매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하거나 신탁한 경우 당 자산보유자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시설대여계약 또는 연불판매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없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임된 자산보유자의 관재인ㆍ보전관재인ㆍ관리인ㆍ보전관리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직무를 하는 자도 또한 같다.
44 ②시설대여계약 또는 연불판매계약에 의한 채권의 채무자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당 채권을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양도 또는 신탁한 사실을 통지받거나 이를 승낙한 경우 당해 자산보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행한 시설대여계약 또는 연불판매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46 시설대여계약 또는 연불판매계약에 따른 채권의 채무자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당 채권을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양도 또는 신탁한 사실을 통지받거나 양도 또는 신탁을 승낙한 경우 제1항 위반한 시설대여계약 또는 연불판매계약의 변경이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45 제15조(차임채권) 자산보유자가 파산하거나 자산보유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유동화자산중 차임채권에 관하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5조 및 제34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3.31> 47 제15조(차임채권) 자산보유자가 파산하거나 자산보유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유동화자산 중 차임채권에 관하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4조 및 제340조 적용하지 아니한다.
46 제16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적용의 특례) 48 제16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적용의 특례)
47 ①신탁업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5조에 따른 신탁자금운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7.8.3> 49 신탁업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5조에 따른 신탁자금운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48 ②신탁업자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양도 또는 신탁 있어서 「신탁법」 제3조제1항, 민법 제563조제59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기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00.1.21, 2007.8.3, 2011.7.25> 50 신탁업자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양도하거나 신탁하는 경우 「신탁법」 제3조제1항 및 「민법 제563조제596조에 불구하고 자기계약을 할 수 있다.
49 ③신탁업자가 유동화자산을 관리ㆍ운용 있어서는 「신탁법」 제37조제3항에 불구하고 신탁재산이 금전인 경우에도 고유재산 또는 다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과 구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11.7.25> 51 신탁업자가 유동화자산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에는 「신탁법」 제37조제3항에 불구하고 금전인 신탁재산도 고유재산이나 다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과 구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50 제3장 유동화전문회사 52 제3장 유동화전문회사 <개정 2023.7.11>
51 제17조(회사의 형태) 53 제17조(회사의 형태)
52 ①유동화전문회사는 유한회사로 한다. 54 유동화전문회사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 한다.
53 ②유동화전문회사에 관하여는 이 법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제3편제5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55 유동화전문회사에 관하여는 이 법에 달리 정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제3편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한다.
54 제18조(사원의 수) 유동화전문회사의 사원의 수에 관하여는 상법 제543조제1항 및 동법 제54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1> 56 제18조 삭제 <2023.7.11>
55 제19조(사원총회) 57 제19조(주주총회)
56 ①유동화전문회사의 사원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577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사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할 수 있다. 58 유동화전문회사(주식회사 경우에는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로 한정한다)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363조제4항 또는 제577조제1항제2항에 불구하고 총주주나 총사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할 수 있다.
57 ②자산유동화계획에 반하거나 유동화증권을 소지한 자의 권리를 해하는 사원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 59 자산유동화계획에 어긋나거나 유동화증권을 소지한 자의 권리를 해하는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
58 제20조(겸업 등의 제한) 60 제20조(겸업 등의 제한)
59 ①유동화전문회사는 제22조의 규정의한 업무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61 유동화전문회사는 제22조제1항따른 업무 외의 업무를 할 수 없다.
60 ②유동화전문회사는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할 수 없다. 62 유동화전문회사는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할 수 없다.
61 제21조(유사명칭사용금지) 유동화전문회사가 아닌 자는 그 상호 또는 업무를 표시함에 있어서 유동화전문회사임을 나타내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63 제21조(유사명칭사용금지) 유동화전문회사가 아닌 자는 그 상호 또는 업무를 표시 유동화전문회사임을 나타내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62 제22조(업무) 64 제22조(업무)
63 ①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7.8.3> 65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64 ②유동화전문회사의 회계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1, 2008.2.29> 66 유동화전문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그 회계를 처리하여야 한다.
65 제23조(업무의 위탁) 67 제23조(업무의 위탁)
66 ①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계획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보유자 기타 제3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업무를 제외한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68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보유자 그 밖의 제3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제외한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67 ②제1항의 규정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제3자의 범위는 대통령령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 69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제3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68 제24조(해산사유) 유동화전문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70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69 제25조(합병등의 금지) 유동화전문회사는 다 와 합병하거나 다른 회사조직을 변경할 수 없다. 71 제24조(해산사유) 유동화전문회사는 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산한다.
70 제26조(청산인등의 선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金融監督院長"이라 한다)은 유동화전문회사가 해산 또는 파산한 경우 상법 제6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531조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을 법원에 추천할 수 있으며,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금융감독원장이 추천한 자를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08.2.29> 72 제25조(합병 등의 금지) 유동화전문회사는 다른 회사와 합병하거나 다른 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없다.
71 제4장 유동화증권의 발행 73 제26조(청산인 등의 선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은 유동화전문회사가 해산하거나 파산한 경우 「상법」 제531조(같은 법 제613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도 불구하고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을 법원에 추천할 수 있으며,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금융감독원장이 추천한 자를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72 제27조(상법등의 적용)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유동화증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이 법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ㆍ「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기타 관계법령에 따른다. <개정 2007.8.3> 74 제4장 유동화증권의 발행 <개정 2023.7.11>
75 제27조(상법 등의 적용)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유동화증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다.
73 제28조(출자증권의 발행) 76 제28조(출자증권의 발행)
74 ①유동화전문회사는 상법 제55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사원의 지분에 관한 무기명식의 증권(이하 "出資證券"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77 유한회사인 유동화전문회사는 상법 제555조에 불구하고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사원의 지분에 관한 무기명식의 증권(이하 "출자증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75 ②출자증권에 관하여는 상법 제358조ㆍ동법 제359조 및 동법 36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78 출자증권에 관하여는 상법 제359조 및 제360조 준용한다.
76 ③유동화전문회사의 사원은 자기의 지분에 관하여 출자증권을 발행하거나 소지 의사를 표시하여 그 소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9 유한회사인 유동화전문회사의 사원은 정관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지분에 관하여 출자증권을 발행하거나 소지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그 소각을 청구할 수 있다.
77 제29조(출자증권의 기재사항) 출자증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80 제29조(출자증권의 작성사항) 출자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78 제30조(지분양도 등의 예외) 81 제30조(출자증권 양도 등의 예외)
79 유동화전문회사사원의 지분양도에 관하여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제556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82 출자증권의 양도에 관하여는 상법 제557 적용하지 아니한다.
80 ②출자증권의 양도에 관하여는 상법 제55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83 ② 유동화전문회사는 「상법」 제462조 및 제462조의3(같은 법 제5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익(재무상태표상의 자산에서 부채ㆍ자본금 및 준비금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다.
81 ③유동화전문회사는 상법 제583의 규정 의하여 준용동법462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재무상태표상資産에서 負債ㆍ資本金準備金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여 배당을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84 유동화전문회사는 법」 제439조제1항(같은 법 제597조에 준용경우를 포함한다) 및586조에 불구하고 자본감소증가에 관한 사항정관으로 할 수 있다.
82 ④유동화전문회사는 상법 제5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439조제1항 및 동법 제58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본의 감소 및 증가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85 ④ 유동화전문회사의 회계에 관하여는 「상법」 제458조(같은 법 제583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83 제31조(사채발행) 86 제31조(사채발행)
84 ①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87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85 ②제1항의 규정의한 사채 발행에 관하여는 상법 제3편제4장제8절(同法 第469條 및 同法 第470條의 規定을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1.21> 88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중 유한회사가 발행하는 사채에 관하여는 상법 제3편제4장제8절(469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86 제32조(수익증권의 발행) 89 제32조(수익증권의 발행)
87 ①신탁업자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7.8.3> 90 신탁업자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88 ②제1항의 규정의한 수익증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8.3> 91 제1항에 따른 수익증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89 제33조(유동화증권의 발행한도) 유동화증권의 발행총액은 양도 또는 신탁받은 유동화자산의 매입가액 또는 평가가액의 총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제22조제5호의 규정의한 차입금액은 당 발행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92 제33조(유동화증권의 발행한도) 유동화증권의 발행총액은 양도받거나 신탁받은 유동화자산의 매입가액 또는 평가가액의 총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제2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차입금액은 당 발행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90 제5장 보칙 93 제33조의2(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등 공개) 유동화전문회사등(제3조에 따라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지 아니한 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제33조의3에서 같다)이 유동화증권(제3조에 따라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지 아니한 회사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에 준하는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33조의3 및 제38조의3에서 같다)을 발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91 제34조(조사) 금융감독원장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등과 이로부터 업무의 수행을 위탁받은 자 및 자산관리자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동업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94 제33조의3(유동화증권의 의무보유)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자산을 양도하거나 신탁한 자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해당 유동화전문회사등이 발행한 유동화증권 발행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유동화증권을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동화증권은 제외한다.
92 제35조(업무개선명령) 금융위원회는 유동화전문회사등 또는 자산관리자의 업무운영에 있어서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투자자보호를 위한 범위 안에서 당해 유동화전문회사등 또는 자산관리자에 대하여 업무의 종류 및 방법의 변경, 재산의 공탁 기타 업무의 운영 및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95 제5장 보칙 <개정 2023.7.11>
93 제36조(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정리,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 지원 및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특례)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정리,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지원 및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양도 또는 신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법률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12.31, 2000.1.21, 2002.1.26, 2003.5.29, 2008.3.28, 2012.12.18, 2015.1.6, 2016.1.19> 96 제34조(조사)
94 제36조의2(국민주택채권매입의 면제)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여 유동화자산을 양도 또는 신탁하거나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5.29, 2015.1.6> 97 ① 금융위원회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항이 있거나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98 ② 금융위원회는 제3조에 따라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지 아니한 회사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에 준하는 증권과 관련하여 제33조의2 또는 제33조의3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준하는 자에게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9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100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이 법에 따른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조사 및 조치에 필요한 절차ㆍ조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01 제35조(업무개선명령) 금융위원회는 유동화전문회사등 또는 자산관리자의 업무 운영이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범위에서 해당 유동화전문회사등 또는 자산관리자에게 업무의 종류 및 방법의 변경, 재산의 공탁, 그 밖에 업무의 운영 및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02 제35조의2(유동화전문회사등의 보고)
103 ① 유동화전문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04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105 제36조(금융기관의 부실자산정리,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지원 및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특례)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정리,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지원 및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양도하거나 신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06 제36조의2(국민주택채권매입의 면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양도ㆍ신탁하거나 유동화자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95 제37조(채무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107 제37조(채무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96 ①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유동화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당 유동화자산인 채권의 채무자의 지급능력에 관한 정보를 투자자, 양수인 기타 이에 준하는 이해관계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108 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비밀보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 관한 법률」 제32조ㆍ제33조ㆍ제34조의2ㆍ제34조의3ㆍ제4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자산유동화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당 유동화자산인 채권의 채무자의 지급능력에 관한 정보를 투자자, 양수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이해관계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97 ②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양도 또는 신탁받은 자(그 業務委託받은 를 포함한다)는 유동화자산인 채권의 채무자의 지급능력에 관한 정보를 당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목적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09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양도받거나 신탁받은 자(그 업무위탁받은 를 포함한다)는 유동화자산인 채권의 채무자의 지급능력에 관한 정보를 당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98 제38조(업무의 위탁) 110 제38조(업무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99 ①금융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00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01 제38조의2(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취소) 111 제38조의2(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취소)
102 ① 금융위원회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12 ① 금융위원회는 유동화전문회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03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13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104 제6장 벌칙 114 제38조의3(과징금)
105 제3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0.1.21> 115 ① 금융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3조의3을 위반하여 유동화증권을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유동화증권의 보유 비율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동화증권 발행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06 제4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6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해당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117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1조부터 제433조(제1항은 제외한다)까지, 제434조, 제434조의2부터 제434조의4까지 및 제438조제2항을 준용한다.
118 제6장 벌칙 <개정 2023.7.11>
119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0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7 제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또는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1 제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또는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8 제42조(과태료) 122 제42조(과태료)
109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한다. 12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한다.
110 ②제1항의 규정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124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111 ③ 삭제 <2017.11.28>
112 ④ 삭제 <2017.11.28>
113 ⑤ 삭제 <2017.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