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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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1989-01-01 · 공포 1988-12-17
신법 (현행) 시행 2023-06-21 · 공포 2023-06-21
구법 시행 1989-01-01 신법 시행 2023-06-21 (현행)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이하 ""이라 한다)이 위임한 국회의원의 수당 및 입법활동비의 조정과 국회의원의 여비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이 위임한 국회의원의 수당 및 입법활동비의 조정과 국회의원의 여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수당의 지급기준 및 조정) 국회의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은 법이 개정될 때까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국회의장은 이 규칙이 개정될 때까지 수당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무원보수의 조정비율의 범위에서 이를 정할 수 있다. 2 제2조(수당의 지급기준 및 조정) 국회의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은 법이 개정될 때까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국회의장은 이 규칙이 개정될 때까지 수당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무원보수의 조정비율의 범위에서 이를 정할 수 있다.
3 제3조(입법활동비의 지급기준 및 조정) 국회의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입법활동비는 법이 개정될 때까지 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국회의장은 이 규칙이 개정될 때까지 입법활동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정할 수 있다. 3 제3조(입법활동비의 지급기준 및 조정) 국회의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입법활동비는 법이 개정될 때까지 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국회의장은 이 규칙이 개정될 때까지 입법활동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정할 수 있다.
4 제4조(여비의 지급기준) 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의하여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공무원여비에관한에 준하여 별표 3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국회의장은 이 규칙이 개정될 때까지 여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무원여비의 조정 범위에서 이를 정할 수 있다. 4 제4조(여비의 지급기준) 법 제1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공무원 여비 정」에 준하여 별표 3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국회의장은 이 규칙이 개정될 때까지 여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무원여비의 조정 범위에서 이를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