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현행법

공포일: 2023년 7월 25일 | 1957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2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3.24, 2015.6.22, 2020.12.8, 2022.1.4> 제3조(기본원칙) 간척지는 토양특성, 배수여건,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어업과 그 관련 산업에 활용되어야 한다. <개정 2014.3.24>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규제의 내용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3.24> 제2장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5년마다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3.24>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제7조에 따른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3.24>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1>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간척지의 어업적 이용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추진 실적 등에 관한 연차보고서는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5.19> ⑦ 제6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5.19> ⑧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5.19> 제6조(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시행계획과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간척지의 용도별 입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합동으로 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2019.8.27, 2020.5.19>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1>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7조(간척지운영위원회) ①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간척지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14.3.24, 2016.12.2, 2020.2.11> ②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③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간척지 활용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3.23> ④ 그 밖에 간척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간척지활용사업의 시행 등 제8조(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간척지활용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 고시 등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20.2.11>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내용을 해당 지역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주민의견청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간척지활용사업계획안을 작성하여 30일 이상 공고하고, 공청회를 열어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0조(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 해제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조(간척지활용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변경) ① 간척지활용사업은 국가가 시행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간척지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를 간척지활용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② 사업시행자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척지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1> 제12조(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실시계획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2.11>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행위 등의 제한) ① 간척지활용사업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ㆍ자갈ㆍ모래의 채취, 토지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2.27> ②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그 대상행위 등이 간척지활용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이 지정ㆍ고시될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을 시작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⑦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 수행을 위한 조사ㆍ측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를 재료적치장ㆍ임시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ㆍ제거하려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행정청인 사업시행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해뜨기 전 또는 해진 후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담으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사업시행자는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간척지활용사업이 예정된 공유수면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업법」ㆍ「양식산업발전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권리를 가진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수면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8.27> 제15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① 제14조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ㆍ물건 등에 관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간척지활용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면허어업,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허가어업 및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신고어업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8조부터 제9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규정을 적용하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및 제43조에 따른 양식업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9.8.27, 2022.1.11> 제16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사업시행자가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ㆍ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해제ㆍ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2016.12.27, 2020.2.11, 2021.7.20, 2023.7.25>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계획을 제8조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수립하려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7.25>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3.7.25> 제1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건축 제한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8조(부담금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척지활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및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19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같은 법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할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0.2.11>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유지ㆍ공유지를 제외한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토지소유권을 취득하거나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동의를 받은 것을 말한다)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8조에 따른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④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0조(기반시설의 설치) ①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 시설은 해당 지역에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난방을 공급하는 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설치한다. 다만, 사업시행자 등의 요청으로 전기간선시설을 땅속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땅속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100분의 50의 비율로 그 비용을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시설의 설치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그 공사가 실시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준공검사확인증을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제16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그 준공검사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범위에서 단계별 또는 시설별로 구분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21조의2(준공검사 전 일시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제21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까지는 간척지를 농어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간척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준공검사 전에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산물양식 시험어업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산물양식 시험어업에 관하여는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해양수산부령"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본다. <개정 2019.8.27> 제22조(조성토지 등의 사용ㆍ처분) ①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실시계획에서 정한 조성된 토지 등의 사용 및 처분 계획에 따라 사용 또는 임대ㆍ매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 또는 매각에 관한 업무를 제23조에 따른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 또는 임대ㆍ매각하는 조성토지 등의 용도, 임대ㆍ매각의 절차ㆍ방법 및 대상자, 위탁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시행자 또는 제23조에 따른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매립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으로 구성된 농어업법인에 대하여 우선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제4장 간척지의 관리 및 운영 제23조(관리권자 및 관리기관) ①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관리권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되며, 관리권자는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농어촌공사를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3.24> ② 관리기관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③ 관리기관은 도로, 공용시설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 시설이 아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부담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조(임대차계약 등) ① 제22조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임차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기관과 임대차에 관한 계약(이하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임대차계약 사항 중 계약기간, 임대면적, 임대료의 부과 및 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임대차계약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임대차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5조(임대차계약의 해지 등) ①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자는 남은 업무의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계약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6조(영농편의 제공)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용자의 영농편의를 위하여 간척지에 적합한 작물 및 품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간척지에 적합한 작물과 품종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 작물과 품종에 관한 재배정보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결과를 반영하여 2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간척지 재배작물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재배작물과 품종, 재배방식, 작물관리 방법 등에 관한 연구개발 및 보급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7조(국가의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에 필요한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투자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②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제28조(지원금의 환수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7조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1>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돌려받으려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20.2.11> 제29조(기금 등의 활용) 이 법에 따른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재원으로 농지관리기금 또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 등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제30조(재해예방대책 수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풍, 해풍(海風), 해일(지진해일을 포함한다), 황사 등 자연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해안방재림(海岸防災林)의 설치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제5장 보칙 제31조(간척지의 운영 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간척지별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3.24>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간척지별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ㆍ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관계 서류의 열람 등)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요청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서류의 교부에 필요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2.11> 제33조(보고ㆍ검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업시행자 및 관리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4조(행정처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업에 포함된 공사의 중지ㆍ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1>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공사의 중지ㆍ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5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이나 조치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권한의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3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36조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제6장 벌칙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24> 제3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구법

공포일: 2022년 1월 11일 | 1875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2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3.24, 2015.6.22, 2020.12.8, 2022.1.4> 제3조(기본원칙) 간척지는 토양특성, 배수여건,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어업과 그 관련 산업에 활용되어야 한다. <개정 2014.3.24>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규제의 내용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3.24> 제2장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5년마다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3.24>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제7조에 따른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3.24>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1>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간척지의 어업적 이용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추진 실적 등에 관한 연차보고서는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5.19> ⑦ 제6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5.19> ⑧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5.19> 제6조(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시행계획과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간척지의 용도별 입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합동으로 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2019.8.27, 2020.5.19>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1>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7조(간척지운영위원회) ①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간척지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14.3.24, 2016.12.2, 2020.2.11> ②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③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간척지 활용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3.23> ④ 그 밖에 간척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간척지활용사업의 시행 등 제8조(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간척지활용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 고시 등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20.2.11>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내용을 해당 지역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주민의견청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간척지활용사업계획안을 작성하여 30일 이상 공고하고, 공청회를 열어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0조(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 해제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조(간척지활용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변경) ① 간척지활용사업은 국가가 시행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간척지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를 간척지활용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② 사업시행자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척지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1> 제12조(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실시계획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2.11>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행위 등의 제한) ① 간척지활용사업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ㆍ자갈ㆍ모래의 채취, 토지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2.27> ②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그 대상행위 등이 간척지활용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이 지정ㆍ고시될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을 시작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⑦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 수행을 위한 조사ㆍ측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를 재료적치장ㆍ임시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ㆍ제거하려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행정청인 사업시행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해뜨기 전 또는 해진 후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담으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사업시행자는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간척지활용사업이 예정된 공유수면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업법」ㆍ「양식산업발전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권리를 가진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수면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8.27> 제15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① 제14조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ㆍ물건 등에 관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간척지활용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면허어업,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허가어업 및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신고어업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8조부터 제9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규정을 적용하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및 제43조에 따른 양식업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9.8.27, 2022.1.11> 제16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사업시행자가 제12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ㆍ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해제ㆍ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2016.12.27, 2020.2.11, 2021.7.20, 2023.7.25>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계획을 제8조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수립하려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7.25>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3.7.25> 제1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건축 제한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8조(부담금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척지활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및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19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같은 법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할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0.2.11>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유지ㆍ공유지를 제외한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토지소유권을 취득하거나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동의를 받은 것을 말한다)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8조에 따른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④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0조(기반시설의 설치) ①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 시설은 해당 지역에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난방을 공급하는 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설치한다. 다만, 사업시행자 등의 요청으로 전기간선시설을 땅속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땅속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100분의 50의 비율로 그 비용을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시설의 설치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그 공사가 실시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준공검사확인증을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제16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그 준공검사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범위에서 단계별 또는 시설별로 구분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21조의2(준공검사 전 일시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제21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까지는 간척지를 농어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간척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준공검사 전에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산물양식 시험어업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산물양식 시험어업에 관하여는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해양수산부령"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본다. <개정 2019.8.27> 제22조(조성토지 등의 사용ㆍ처분) ①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실시계획에서 정한 조성된 토지 등의 사용 및 처분 계획에 따라 사용 또는 임대ㆍ매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 또는 매각에 관한 업무를 제23조에 따른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 또는 임대ㆍ매각하는 조성토지 등의 용도, 임대ㆍ매각의 절차ㆍ방법 및 대상자, 위탁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시행자 또는 제23조에 따른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매립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으로 구성된 농어업법인에 대하여 우선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제4장 간척지의 관리 및 운영 제23조(관리권자 및 관리기관) ①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관리권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되며, 관리권자는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농어촌공사를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3.24> ② 관리기관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③ 관리기관은 도로, 공용시설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 시설이 아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부담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조(임대차계약 등) ① 제22조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임차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기관과 임대차에 관한 계약(이하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임대차계약 사항 중 계약기간, 임대면적, 임대료의 부과 및 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임대차계약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임대차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5조(임대차계약의 해지 등) ①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자는 남은 업무의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계약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6조(영농편의 제공)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용자의 영농편의를 위하여 간척지에 적합한 작물 및 품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간척지에 적합한 작물과 품종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 작물과 품종에 관한 재배정보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결과를 반영하여 2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간척지 재배작물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재배작물과 품종, 재배방식, 작물관리 방법 등에 관한 연구개발 및 보급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7조(국가의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에 필요한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투자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②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제28조(지원금의 환수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7조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1>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돌려받으려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20.2.11> 제29조(기금 등의 활용) 이 법에 따른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재원으로 농지관리기금 또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 등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제30조(재해예방대책 수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풍, 해풍(海風), 해일(지진해일을 포함한다), 황사 등 자연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해안방재림(海岸防災林)의 설치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제5장 보칙 제31조(간척지의 운영 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간척지별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3.24>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간척지별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ㆍ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관계 서류의 열람 등)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요청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서류의 교부에 필요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2.11> 제33조(보고ㆍ검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업시행자 및 관리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4조(행정처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업에 포함된 공사의 중지ㆍ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1>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공사의 중지ㆍ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5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이나 조치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권한의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3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36조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제6장 벌칙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24> 제3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