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현행법

공포일: 2023년 7월 25일 | 19573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용항공기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공작전의 원활한 수행과 군용항공기의 비행 안전을 도모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9> 제3조(비행기준의 준수 등) ① 군용항공기는 다른 항공기나 그 밖의 물체와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비행에 관한 기준ㆍ절차ㆍ방식 등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관할하는 공역 외의 공역에서는 「항공안전법」 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수면의 경우에는 「해상교통안전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6.15, 2016.3.29, 2023.7.25> ②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긴급출동 등의 사유로 군용항공기를 운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9> ③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운항의 경우 다른 항공기와의 공중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미리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4조(비행제한 등) ① 군용항공기는 「항공안전법」 제78조제1항제3호의 통제공역(統制空域)을 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기관의 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비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 ② 「항공안전법」 제78조제1항제4호의 주의공역(注意空域) 중 국방부장관이 관할하는 공역을 비행하는 군용항공기는 해당 공역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비행의 방식 및 절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3.29> 제5조(비상 군용항공기의 조치) 국방부장관은 운항 중인 군용항공기가 구조상의 고장 등으로 비행이 제한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항공기의 비상착륙 등의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6조(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등) ① 군용비행장에서 항공교통관제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군인 또는 군무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이하 "자격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고,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신체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군용비행장에서 종사하고자 하는 군인 또는 군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5.1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다. ③ 자격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업무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능력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에 필요한 자격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11.26> 제7조(자격증명의 취소 등) ① 국방부장관은 자격증명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② 제1항에 따른 처분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고려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4.13> 제8조(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① 군용비행장에서 두 나라 이상의 영공을 운항하는 민간항공기에 대한 항공교통관제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군인 또는 군무원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항공안전법」 제4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받은 자는 본문의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3.3.23, 2016.3.29> ② 제1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위한 시험의 실시, 등급, 등급별 합격기준 및 등급별 유효기간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제기준 및 「항공안전법」 에 준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3.29> ③ 국방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항공영어구술능력 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9조(방공식별구역의 설정ㆍ변경) ① 국방부장관은 방공식별구역(防空識別區域)을 설정하여 관리한다. 이 경우 이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공식별구역의 설정ㆍ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9> 제9조의2(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항공기의 비행 및 식별 절차) ①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려는 자는 비행을 시작하기 전에 비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출동 등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 비행시작 전에 비행계획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행 중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용항공기가 아닌 항공기에 대하여 「항공안전법」 제67조제2항제4호의 비행규칙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비행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비행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된 비행계획을 국방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비행계획의 통보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④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행절차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비행절차에 따라 비행할 수 있다. ⑤ 국방부장관은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에 대하여 비행계획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 식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행계획과의 대조가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적 장치에 의한 확인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식별할 수 있다. ⑥ 국방부장관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평시에 방공식별구역에서 항공기 운항의 편의를 도모하고 방공작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항공기 식별을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공식별구역의 구체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영공을 침범한 항공기 등에 대한 조치) ① 국방부장관은 이 법, 「항공안전법」 , 항공기의 운항에 관한 국제법 중 대한민국이 당사자로 가입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이하 "국제법규"라 한다), 그 밖의 관계 법률을 위반한 항공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강제퇴거ㆍ강제착륙 또는 무력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용ㆍ경찰용ㆍ세관용 항공기를 제외한 항공기에 대하여는 국제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1.19, 2016.3.29> ②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1조(전시 공역관리의 특례) 대통령은 전시에 있어서 군사상 필요한 때에는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공역관리 업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항공운항 및 항행안전시설의 통제 등) ① 국방부장관은 적의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으로 인하여 항공작전상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역의 신속한 확보 및 항공기의 안전한 대피를 위하여 방공식별구역 안의 모든 항공기의 이륙ㆍ착륙 및 비행경로를 제한하거나 「공항시설법」 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의 운용을 통제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한 및 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제한 및 통제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청문) 국방부장관은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라 자격증명 또는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합동참모의장 또는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합동참모의장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각급 부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6.1.19> ③ 국방부장관은 제8조제2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위한 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어평가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제15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14조제3항에 따른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수탁기관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6.1.19> 제16조(벌칙) ①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교통관제업무에 종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1.26> ② 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격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9.11.26>

구법

공포일: 2021년 4월 13일 | 17998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용항공기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공작전의 원활한 수행과 군용항공기의 비행 안전을 도모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9> 제3조(비행기준의 준수 등) ① 군용항공기는 다른 항공기나 그 밖의 물체와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비행에 관한 기준ㆍ절차ㆍ방식 등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관할하는 공역 외의 공역에서는 「항공안전법」 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수면의 경우에는 「해상교통안전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6.15, 2016.3.29, 2023.7.25> ②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긴급출동 등의 사유로 군용항공기를 운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9> ③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운항의 경우 다른 항공기와의 공중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미리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4조(비행제한 등) ① 군용항공기는 「항공안전법」 제78조제1항제3호의 통제공역(統制空域)을 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기관의 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비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 ② 「항공안전법」 제78조제1항제4호의 주의공역(注意空域) 중 국방부장관이 관할하는 공역을 비행하는 군용항공기는 해당 공역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비행의 방식 및 절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3.29> 제5조(비상 군용항공기의 조치) 국방부장관은 운항 중인 군용항공기가 구조상의 고장 등으로 비행이 제한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항공기의 비상착륙 등의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6조(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등) ① 군용비행장에서 항공교통관제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군인 또는 군무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이하 "자격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고,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신체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군용비행장에서 종사하고자 하는 군인 또는 군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5.1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다. ③ 자격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업무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능력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에 필요한 자격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11.26> 제7조(자격증명의 취소 등) ① 국방부장관은 자격증명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② 제1항에 따른 처분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고려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4.13> 제8조(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① 군용비행장에서 두 나라 이상의 영공을 운항하는 민간항공기에 대한 항공교통관제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군인 또는 군무원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항공안전법」 제4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받은 자는 본문의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3.3.23, 2016.3.29> ② 제1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위한 시험의 실시, 등급, 등급별 합격기준 및 등급별 유효기간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제기준 및 「항공안전법」 에 준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3.29> ③ 국방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항공영어구술능력 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9조(방공식별구역의 설정ㆍ변경) ① 국방부장관은 방공식별구역(防空識別區域)을 설정하여 관리한다. 이 경우 이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공식별구역의 설정ㆍ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9> 제9조의2(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항공기의 비행 및 식별 절차) ①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려는 자는 비행을 시작하기 전에 비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출동 등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로 비행시작 전에 비행계획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행 중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용항공기가 아닌 항공기에 대하여 「항공안전법」 제67조제2항제4호의 비행규칙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비행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비행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된 비행계획을 국방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비행계획의 통보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④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행절차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비행절차에 따라 비행할 수 있다. ⑤ 국방부장관은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에 대하여 비행계획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 식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행계획과의 대조가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적 장치에 의한 확인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식별할 수 있다. ⑥ 국방부장관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평시에 방공식별구역에서 항공기 운항의 편의를 도모하고 방공작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항공기 식별을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공식별구역의 구체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영공을 침범한 항공기 등에 대한 조치) ① 국방부장관은 이 법, 「항공안전법」 , 항공기의 운항에 관한 국제법 중 대한민국이 당사자로 가입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이하 "국제법규"라 한다), 그 밖의 관계 법률을 위반한 항공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강제퇴거ㆍ강제착륙 또는 무력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용ㆍ경찰용ㆍ세관용 항공기를 제외한 항공기에 대하여는 국제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1.19, 2016.3.29> ②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1조(전시 공역관리의 특례) 대통령은 전시에 있어서 군사상 필요한 때에는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공역관리 업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항공운항 및 항행안전시설의 통제 등) ① 국방부장관은 적의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으로 인하여 항공작전상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역의 신속한 확보 및 항공기의 안전한 대피를 위하여 방공식별구역 안의 모든 항공기의 이륙ㆍ착륙 및 비행경로를 제한하거나 「공항시설법」 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의 운용을 통제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한 및 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제한 및 통제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청문) 국방부장관은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라 자격증명 또는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합동참모의장 또는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합동참모의장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각급 부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6.1.19> ③ 국방부장관은 제8조제2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위한 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어평가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제15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14조제3항에 따른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수탁기관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6.1.19> 제16조(벌칙) ①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교통관제업무에 종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1.26> ② 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격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9.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