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방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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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7-10-18 · 공포 2017-10-18
신법 (현행)
시행 2023-07-25 · 공포 2023-07-25
구법 시행 2017-10-18
신법 시행 2023-07-25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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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그 소속하에 있는 병무청장 및 방위사업청장을 지휘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그 소속하에 있는 병무청장 및 방위사업청장을 지휘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중요 정책 사항 등의 승인과 보고) | 2 | 제2조(중요 정책 사항 등의 승인과 보고) |
| 3 | ①병무청장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중요 정책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국방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3 | ①병무청장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중요 정책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국방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 4 |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관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9.7.6> | 4 |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관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9.7.6> |
| 5 | ③청장은 다음 각 호의 중요 정책 사항에 대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7.6, 2013.12.4, 2016.11.29, 2017.10.18> | 5 | ③청장은 다음 각 호의 중요 정책 사항에 대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7.6, 2013.12.4, 2016.11.29, 2017.10.18> |
| 6 | 제2조의2(인사에 관한 사항) | 6 | 제2조의2(인사에 관한 사항) |
| 7 |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사 후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7 |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사 후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8 | ② 청장은 장관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8 | ② 청장은 장관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 9 | 제3조(장관의 명의로 시행할 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장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 9 | 제3조(장관의 명의로 시행할 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장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
| 10 | 제4조(승인 또는 보고사무의 총괄) | 10 | 제4조(승인 또는 보고사무의 총괄) |
| 11 | ①이 규칙에 따른 승인 또는 보고는 승인신청서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사안이 긴급하거나 복잡한 경우 또는 보안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문서에 직접 결재를 받는 방법으로 한다. | 11 | ①이 규칙에 따른 승인 또는 보고는 승인신청서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사안이 긴급하거나 복잡한 경우 또는 보안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문서에 직접 결재를 받는 방법으로 한다. |
| 12 | ②이 규칙에 따른 승인 또는 보고와 관련하여 병무청 소관사항은 인사복지실장이, 방위사업청 소관사항은 전력자원관리실장이 총괄한다. <개정 2008.3.4> | 12 | ②이 규칙에 따른 승인 또는 보고와 관련하여 병무청 소관사항은 인사복지실장이, 방위사업청 소관사항은 전력정책국장이 총괄한다. <개정 2008.3.4, 2023.7.25> |
| 13 | 제5조(법령질의) 청장은 소관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법제업무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른 법령해석기관에 질의한 때에는 그 내용을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질의에 대한 회신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3 | 제5조(법령질의) 청장은 소관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법제업무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른 법령해석기관에 질의한 때에는 그 내용을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질의에 대한 회신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