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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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3-10-19 · 공포 2023-04-18
신법 (현행)
시행 2025-02-03 · 공포 2023-08-08
구법 시행 2023-10-19
신법 시행 2025-02-03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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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사소송 등에서 전자문서 이용에 대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민사소송 등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신속성,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권리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사소송 등에서 전자문서 이용에 대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민사소송 등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신속성,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권리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5.20, 2020.6.9> | 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5.20, 2020.6.9> |
| 3 |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절차에 적용한다. <개정 2014.5.20> | 3 |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절차에 적용한다. <개정 2014.5.20> |
| 4 | 제4조(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법원행정처장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한다. | 4 | 제4조(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법원행정처장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한다. |
| 5 | 제5조(전자문서에 의한 민사소송등의 수행) | 5 | 제5조(전자문서에 의한 민사소송등의 수행) |
| 6 | ① 당사자, 소송대리인,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는 민사소송등에서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 6 | ① 당사자, 소송대리인,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는 민사소송등에서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
| 7 | ② 이 법에 따라 작성ㆍ제출ㆍ송달ㆍ보존하는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조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른 문서로 본다. | 7 | ② 이 법에 따라 작성ㆍ제출ㆍ송달ㆍ보존하는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조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른 문서로 본다. |
| 8 | 제6조(사용자등록) | 8 | 제6조(사용자등록) |
| 9 | ①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 9 | ①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
| 10 |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용자"라 한다)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철회할 수 있다. | 10 |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용자"라 한다)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철회할 수 있다. |
| 11 | ③ 법원행정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사용자의 사용을 정지하거나 사용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 11 | ③ 법원행정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사용자의 사용을 정지하거나 사용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
| 12 | ④ 제3항에 따른 등록사용자의 사용 정지 및 사용자등록 말소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12 | ④ 제3항에 따른 등록사용자의 사용 정지 및 사용자등록 말소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 13 | 제7조(전자서명) | 13 | 제7조(전자서명) |
| 14 | ① 제5조에 따라 법원에 전자문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제출하는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4 | ① 제5조에 따라 법원에 전자문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제출하는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5 | ② 법관ㆍ사법보좌관 또는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서, 조서 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거나 그 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하는 경우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 15 | ② 법관ㆍ사법보좌관 또는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서, 조서 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거나 그 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하는 경우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
| 16 | ③ 제1항의 전자서명과 제2항의 사법전자서명은 민사소송등에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법령에서 정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 본다. | 16 | ③ 제1항의 전자서명과 제2항의 사법전자서명은 민사소송등에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법령에서 정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 본다. |
| 17 | 제8조(문서제출방법)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등의 진행에 동의한 자는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7 | 제8조(문서제출방법) 등록사용자로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등의 진행에 동의한 자는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8 | 제8조의2(행정기관 등이 보유하는 행정정보의 제출) | ||
| 19 | ① 법원행정처장은 등록사용자가 법원에 제출할 서류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공받아 등재할 수 있다. | ||
| 20 | ② 등록사용자는 행정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법원에 제출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등에 대해서 해당 행정정보를 전자문서로 법원행정처장에게 제공하도록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 ||
| 21 | ③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등으로부터 행정정보를 제공받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한다. | ||
| 22 | ④ 등록사용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공된 전자문서를 법원에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여 줄 것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
| 23 | 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등재 업무에 필요한 수수료를 신청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 ||
| 24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제공받은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는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
| 18 | 제9조(전자문서의 접수) | 25 | 제9조(전자문서의 접수) |
| 19 | ①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 26 | ①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8조의2제4항에 따라 등재한 경우에는 등재를 신청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8.8> |
| 20 | ②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된 전자문서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소장, 참가신청서, 재심소장 또는 준재심소장(이하 "소장등"이라 한다)인 경우 접수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사무관등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접수 보류 사유가 없으면 그에 대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적으로 접수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수확인을 받은 소장등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4.18> | 27 | ②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된 전자문서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소장, 참가신청서, 재심소장 또는 준재심소장(이하 "소장등"이라 한다)인 경우 접수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사무관등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접수 보류 사유가 없으면 그에 대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적으로 접수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수확인을 받은 소장등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4.18> |
| 21 | ③ 제2항에 따른 접수확인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3.4.18> | 28 | ③ 제2항에 따른 접수확인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3.4.18> |
| 22 | ④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전자문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그 문서를 제출한 등록사용자에게 접수사실을 전자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8> | 29 | ④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전자문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그 문서를 제출한 등록사용자에게 접수사실을 전자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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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제10조(사건기록의 전자문서화) | 30 | 제10조(사건기록의 전자문서화) |
| 24 | ① 법관ㆍ사법보좌관 또는 법원사무관등은 민사소송등에서 재판서, 조서 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거나 그 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 31 | ① 법관ㆍ사법보좌관 또는 법원사무관등은 민사소송등에서 재판서, 조서 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거나 그 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
| 25 | ② 법원사무관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된 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하고 사법전자서명을 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 32 | ② 법원사무관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된 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하고 사법전자서명을 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
| 26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변환되어 등재된 전자문서는 원래의 서류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 33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변환되어 등재된 전자문서는 원래의 서류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
| 27 | ④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된 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ㆍ등재하는 절차와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되, 원래의 서류와 동일성이 확보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34 | ④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된 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ㆍ등재하는 절차와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되, 원래의 서류와 동일성이 확보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28 | 제11조(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 | 35 | 제11조(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 |
| 29 | ① 법원사무관등은 송달이나 통지를 받을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송달하거나 통지할 수 있다. | 36 | ① 법원사무관등은 송달이나 통지를 받을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송달하거나 통지할 수 있다. |
| 30 | ②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송달 또는 통지는 소송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 37 | ②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송달 또는 통지는 소송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
| 31 | ③ 제1항에 따른 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송달받을 자에게 전자적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한다. | 38 | ③ 제1항에 따른 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송달받을 자에게 전자적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한다. |
| 32 | ④ 제3항의 경우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 39 | ④ 제3항의 경우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
| 33 | ⑤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로 인하여 송달받을 자가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은 제4항 단서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의 계산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40 | ⑤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로 인하여 송달받을 자가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은 제4항 단서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의 계산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34 | 제12조(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에 의한 송달) | 41 | 제12조(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에 의한 송달) |
| 35 | ① 법원사무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출력하여 그 출력한 서면을 「민사소송법」에 따라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를 제출한 등록사용자에게 전자문서의 출력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42 | ① 법원사무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출력하여 그 출력한 서면을 「민사소송법」에 따라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를 제출한 등록사용자에게 전자문서의 출력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 36 | ② 법원사무관등이 등재된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그 출력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한 때에는 그 출력서면은 등재된 전자문서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 43 | ② 법원사무관등이 등재된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그 출력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한 때에는 그 출력서면은 등재된 전자문서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
| 37 | ③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출력하는 절차와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되, 전자문서와 동일성이 확보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44 | ③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출력하는 절차와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되, 전자문서와 동일성이 확보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38 | 제13조(증거조사에 관한 특례) | 45 | 제13조(증거조사에 관한 특례) |
| 39 | ①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46 | ①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 40 | ②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사소송법」 제2편제3장제3절부터 제5절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47 | ②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사소송법」 제2편제3장제3절부터 제5절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 41 | 제14조(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 | 48 | 제14조(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 |
| 42 | 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판결 원본의 교부, 영수일자의 부기와 날인, 송달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한다. | 49 | 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판결 원본의 교부, 영수일자의 부기와 날인, 송달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한다. |
| 43 | ②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에 정하여진 4개월의 기간은 상고사건이 대법원에 전자적인 방법으로 이관된 날부터 기산한다. | 50 | ②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에 정하여진 4개월의 기간은 상고사건이 대법원에 전자적인 방법으로 이관된 날부터 기산한다. |
| 44 | 제15조(소송비용 등의 납부) | 51 | 제15조(소송비용 등의 납부) |
| 45 | ① 등록사용자는 인지액 등 민사소송등에 필요한 비용과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이용수수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전자적인 방법으로 낼 수 있다. | 52 | ① 등록사용자는 인지액 등 민사소송등에 필요한 비용과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이용수수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전자적인 방법으로 낼 수 있다. |
| 46 | ②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이용수수료의 범위와 액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53 | ②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이용수수료의 범위와 액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 47 | 제16조(위임규정)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민사소송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ㆍ관리 및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54 | 제16조(위임규정)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민사소송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ㆍ관리 및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