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3년 8월 8일 | 006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낚시통제구역 안내판) ①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의 설치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제3조(유해 낚시도구의 제조 등 금지의 예외)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4> 제4조(낚시터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 ①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라 법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수면 등에서 낚시터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낚시터업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수면 등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9.6.25, 2020.2.21> ②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낚시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낚시터업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낚시터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9.6.25>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낚시터업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유효기간 만료에 대한 사전통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낚시터업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낚시터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제6조(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낚시터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낚시터업 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낚시터업 허가증과 제4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낚시터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터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낚시터업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행정처분기준) 법 제14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낚시터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낚시터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터 원상회복 의무 면제를 결정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면제하는 부분을,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하지 아니함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9조 삭제 <2016.11.28> 제10조(낚시터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① 법 제16조제1항 전단에 따라 법 제3조제5호의 수면에서 낚시터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낚시터업 등록 신청서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낚시터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낚시터업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낚시터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9.6.25>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낚시터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등록의 유효기간 연장)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낚시터업 등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낚시터업 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낚시터업 등록증과 제4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낚시터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터업 등록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낚시터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유효기간 만료에 대한 사전통지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12조(낚시터업자 등의 준수사항) 법 제20조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제13조(낚시터업의 승계)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종전의 낚시터업으로 허가받거나 등록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낚시터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위승계 사실이 인정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낚시터업 허가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낚시터업 등록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낚시터업의 영업을 양도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폐업 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신설 2019.3.13> 제14조(낚시감독공무원의 증표) 법 제23조제6항, 제30조제3항, 제42조제2항 및 제50조제4항에 따른 낚시감독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① 법 제24조에 따라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를 하려는 낚시터업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낚시터업 폐업ㆍ휴업ㆍ영업재개ㆍ휴업기간연장 신고서에 낚시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첨부(낚시터업을 허가 또는 등록의 유효기간 내에 폐업하거나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해당 낚시터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3개월을 초과하여 낚시터업을 휴업하려는 낚시터업자로부터 낚시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낚시터업자가 영업재개를 신고하면 즉시 그 낚시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신고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낚시터업 폐업 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 신고서를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 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8, 2019.3.13> ④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낚시터업 폐업 신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낚시터업 폐업 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11.28> 제16조(낚시어선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①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라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낚시어선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낚시어선의 선적항(船籍港)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19.6.25, 2020.2.21, 2023.8.8> ②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낚시어선업을 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낚시어선업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낚시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낚시어선업을 신고한 자가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경우(같은 시ㆍ군ㆍ구 내에서 전입신고를 한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주소변경에 대한 변경등록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3.13>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어선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6조의2(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의 시기 등)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이하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라 한다)는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하기 전 또는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개월 이내(이하 "검사기간"이라 한다)에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신청서에 어선검사증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검사기관의 장은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에 관한 수수료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의3(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의 기준과 준비사항) ①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는 영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설비기준 및 「어선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제2종 중간검사 대상 설비의 설비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를 위한 낚시어선업자의 준비사항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16조의4(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증서의 발급 및 유효기간) ①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신청서를 제출받은 검사기관의 장은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낚시어선에 대해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증서(이하 "검사증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증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를 받은 다음 해의 1월 1일부터 검사기간의 말일까지 「어선법」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한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검사증서 유효기간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17조(신고사항 등의 보고)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항과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4, 2020.2.21> ② 제1항에 따른 사항의 보고시기ㆍ보고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4> 제18조(공동영업구역의 지정 요청)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동영업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제18조의2(낚시어선 안전요원의 승선 기준 등)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낚시어선에 승객을 태워 낚시터까지 안내만 하는 경우와 육지 또는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역의 해안선으로부터 2해리 안쪽의 해역에서 낚시어선업의 영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요원(이하 "낚시어선 안전요원"이라 한다)은 선장이 아닌 선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3.7.6> ③ 낚시어선 안전요원은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의 안전 확보, 수산자원 보호 및 해양환경오염 방지를 그 임무로 한다. 제19조(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등의 게시) 법 제32조에 따른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및 낚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의 게시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20조(출입항 신고) ①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항 또는 입항의 신고를 하려는 낚시어선업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출입항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승선자명부(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출항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첨부하여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9조에 따른 선박 출항ㆍ입항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8> ②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출항 신고를 하려는 낚시어선업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승선하는 승객으로 하여금 별지 제16호서식의 승선자명부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8> 제21조(폐업신고) ①법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낚시어선업을 폐업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낚시어선업 폐업신고서에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 해당 낚시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8> ②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업 폐업 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 신고서를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 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8, 2019.3.13>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업 폐업 신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낚시어선업 폐업 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11.28> 제22조(압류 또는 폐기 등의 조치)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미끼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미끼를 압류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압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명령권자"라 한다)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미끼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이하 이 조에서 "제조업자등"이라 한다)에게 미끼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미끼를 회수ㆍ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해당 미끼의 안전상의 위해가 제거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이하 이 조에서 "폐기등 조치"라 한다)를 할 것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용도ㆍ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이행기간은 1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호에 따른 미끼의 종류 및 수량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4> ③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제조업자등은 명령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행계획서를 명령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조업자등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이행기간에 폐기등 조치의 이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명령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조업자등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이행기간에 폐기등 조치의 이행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 명령권자에게 그 이행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명령권자는 제5항에 따른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이행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다. 제22조의2(낚시진흥기본계획 등의 공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3조제7항에 따라 낚시진흥기본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거나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제23조(우수낚시터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우수낚시터로 지정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우수낚시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우수낚시터 지정 신청서에 해당 낚시터가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낚시터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우수낚시터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제23조의2(검정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이하 "검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검정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4호의 검정 업무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영 제21조의2 및 별표 5의2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검정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정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의3(검정기관의 중요사항 변경신고의 절차) ① 검정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요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의4서식의 검정기관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변경내용을 검토하여 영 제21조의2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검정기관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검정기관 지정서를 종전과 동일한 지정번호로 발급하고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제23조의4(검정 방법) 법 제45조의2제3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검정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2.21, 2021.6.30> 제23조의5(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및 검정 업무의 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검정 업무의 정지를 명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4조(명예감시원의 자격 등) ① 법 제46조에 따른 명예감시원(이하 이 조에서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3.3.24> ② 명예감시원은 제3항에 따른 임무를 수행할 때 그 권한을 표시하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명예감시원은 낚시터의 안전관리와 수산자원의 보호 및 건전한 낚시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3.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명예감시원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제25조(전문교육의 내용 등) ①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이하 이 조에서 "전문교육"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2.21> ② 법 제47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미리 전문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2.21> ③ 전문교육에 필요한 경비(교재비, 수강료, 숙박비, 식비 등을 포함한다)는 교육을 받는 자가 부담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교육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20.2.2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시간, 교재 편찬, 교육 결과 보고, 이수증 발급 등 전문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2020.2.21> 제26조(수수료) ① 법 제4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말한다)의 조례(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조례를 말한다)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2.21> ② 법 제49조제5호에 따른 수수료는 10만원으로 한다. 제27조(출입ㆍ검사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 관련 사업의 지도ㆍ감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50조제1항 각 호의 장소에 출입하여 시설ㆍ장부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장소에 대한 출입ㆍ검사는 매년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낚시터업자 또는 낚시어선업자가 제7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낚시터 또는 낚시어선에 대한 출입ㆍ검사는 행정처분을 받은 날(행정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영업정지기간이 끝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 이내에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위반행위의 시정 결과를 보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①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 제5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 제11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신청이나 신고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3.8.8> ②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또는 선박출항ㆍ입항신고사실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3.8.8> 제29조 삭제 <2020.4.6>

구법

공포일: 2023년 7월 6일 | 006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낚시통제구역 안내판) ①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의 설치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제3조(유해 낚시도구의 제조 등 금지의 예외)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4> 제4조(낚시터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 ①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라 법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수면 등에서 낚시터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낚시터업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수면 등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9.6.25, 2020.2.21> ②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낚시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낚시터업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낚시터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9.6.25>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낚시터업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유효기간 만료에 대한 사전통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낚시터업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낚시터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제6조(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낚시터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낚시터업 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낚시터업 허가증과 제4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낚시터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터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낚시터업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행정처분기준) 법 제14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낚시터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낚시터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터 원상회복 의무 면제를 결정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면제하는 부분을,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하지 아니함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9조 삭제 <2016.11.28> 제10조(낚시터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① 법 제16조제1항 전단에 따라 법 제3조제5호의 수면에서 낚시터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낚시터업 등록 신청서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낚시터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낚시터업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낚시터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9.6.25>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낚시터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등록의 유효기간 연장)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낚시터업 등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낚시터업 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낚시터업 등록증과 제4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낚시터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터업 등록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낚시터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유효기간 만료에 대한 사전통지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12조(낚시터업자 등의 준수사항) 법 제20조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제13조(낚시터업의 승계)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종전의 낚시터업으로 허가받거나 등록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낚시터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위승계 사실이 인정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낚시터업 허가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낚시터업 등록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낚시터업의 영업을 양도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폐업 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신설 2019.3.13> 제14조(낚시감독공무원의 증표) 법 제23조제6항, 제30조제3항, 제42조제2항 및 제50조제4항에 따른 낚시감독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① 법 제24조에 따라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를 하려는 낚시터업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낚시터업 폐업ㆍ휴업ㆍ영업재개ㆍ휴업기간연장 신고서에 낚시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첨부(낚시터업을 허가 또는 등록의 유효기간 내에 폐업하거나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해당 낚시터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3개월을 초과하여 낚시터업을 휴업하려는 낚시터업자로부터 낚시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낚시터업자가 영업재개를 신고하면 즉시 그 낚시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신고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낚시터업 폐업 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 신고서를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 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8, 2019.3.13> ④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낚시터업 폐업 신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낚시터업 폐업 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11.28> 제16조(낚시어선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①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라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낚시어선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낚시어선의 선적항(船籍港)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19.6.25, 2020.2.21, 2023.8.8> ②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낚시어선업을 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낚시어선업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낚시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낚시어선업을 신고한 자가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경우(같은 시ㆍ군ㆍ구 내에서 전입신고를 한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주소변경에 대한 변경등록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3.13>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어선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6조의2(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의 시기 등)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이하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라 한다)는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하기 전 또는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개월 이내(이하 "검사기간"이라 한다)에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신청서에 어선검사증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검사기관의 장은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에 관한 수수료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의3(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의 기준과 준비사항) ①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는 영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설비기준 및 「어선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제2종 중간검사 대상 설비의 설비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를 위한 낚시어선업자의 준비사항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16조의4(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증서의 발급 및 유효기간) ①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신청서를 제출받은 검사기관의 장은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낚시어선에 대해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증서(이하 "검사증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증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를 받은 다음 해의 1월 1일부터 검사기간의 말일까지 「어선법」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한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검사증서 유효기간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17조(신고사항 등의 보고)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항과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4, 2020.2.21> ② 제1항에 따른 사항의 보고시기ㆍ보고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4> 제18조(공동영업구역의 지정 요청)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동영업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제18조의2(낚시어선 안전요원의 승선 기준 등)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낚시어선에 승객을 태워 낚시터까지 안내만 하는 경우와 육지 또는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역의 해안선으로부터 2해리 안쪽의 해역에서 낚시어선업의 영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요원(이하 "낚시어선 안전요원"이라 한다)은 선장이 아닌 선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3.7.6> ③ 낚시어선 안전요원은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의 안전 확보, 수산자원 보호 및 해양환경오염 방지를 그 임무로 한다. 제19조(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등의 게시) 법 제32조에 따른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및 낚시어선의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의 게시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20조(출입항 신고) ①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항 또는 입항의 신고를 하려는 낚시어선업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출입항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승선자명부(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출항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첨부하여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9조에 따른 선박 출항ㆍ입항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8> ②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출항 신고를 하려는 낚시어선업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승선하는 승객으로 하여금 별지 제16호서식의 승선자명부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8> 제21조(폐업신고) ①법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낚시어선업을 폐업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낚시어선업 폐업신고서에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 해당 낚시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8> ②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업 폐업 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 신고서를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 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8, 2019.3.13>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업 폐업 신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낚시어선업 폐업 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11.28> 제22조(압류 또는 폐기 등의 조치)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미끼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미끼를 압류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압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명령권자"라 한다)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미끼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이하 이 조에서 "제조업자등"이라 한다)에게 미끼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미끼를 회수ㆍ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해당 미끼의 안전상의 위해가 제거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이하 이 조에서 "폐기등 조치"라 한다)를 할 것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용도ㆍ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이행기간은 1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호에 따른 미끼의 종류 및 수량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4> ③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제조업자등은 명령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행계획서를 명령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조업자등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이행기간에 폐기등 조치의 이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명령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조업자등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이행기간에 폐기등 조치의 이행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 명령권자에게 그 이행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명령권자는 제5항에 따른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이행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다. 제22조의2(낚시진흥기본계획 등의 공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3조제7항에 따라 낚시진흥기본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거나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제23조(우수낚시터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우수낚시터로 지정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우수낚시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우수낚시터 지정 신청서에 해당 낚시터가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낚시터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우수낚시터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제23조의2(검정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이하 "검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검정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4호의 검정 업무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영 제21조의2 및 별표 5의2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검정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정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의3(검정기관의 중요사항 변경신고의 절차) ① 검정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요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의4서식의 검정기관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변경내용을 검토하여 영 제21조의2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검정기관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검정기관 지정서를 종전과 동일한 지정번호로 발급하고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제23조의4(검정 방법) 법 제45조의2제3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검정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2.21, 2021.6.30> 제23조의5(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및 검정 업무의 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검정 업무의 정지를 명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4조(명예감시원의 자격 등) ① 법 제46조에 따른 명예감시원(이하 이 조에서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3.3.24> ② 명예감시원은 제3항에 따른 임무를 수행할 때 그 권한을 표시하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명예감시원은 낚시터의 안전관리와 수산자원의 보호 및 건전한 낚시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3.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명예감시원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제25조(전문교육의 내용 등) ①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이하 이 조에서 "전문교육"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2.21> ② 법 제47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미리 전문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2.21> ③ 전문교육에 필요한 경비(교재비, 수강료, 숙박비, 식비 등을 포함한다)는 교육을 받는 자가 부담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교육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20.2.2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시간, 교재 편찬, 교육 결과 보고, 이수증 발급 등 전문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2020.2.21> 제26조(수수료) ① 법 제4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말한다)의 조례(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조례를 말한다)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2.21> ② 법 제49조제5호에 따른 수수료는 10만원으로 한다. 제27조(출입ㆍ검사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낚시 관련 사업의 지도ㆍ감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50조제1항 각 호의 장소에 출입하여 시설ㆍ장부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장소에 대한 출입ㆍ검사는 매년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낚시터업자 또는 낚시어선업자가 제7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낚시터 또는 낚시어선에 대한 출입ㆍ검사는 행정처분을 받은 날(행정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영업정지기간이 끝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 이내에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위반행위의 시정 결과를 보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①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 제5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 제11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신청이나 신고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3.8.8> ②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또는 선박출항ㆍ입항신고사실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3.8.8> 제29조 삭제 <202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