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현행법
공포일: 2023년 8월 8일 | 1958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전통주 등의 품질향상과 산업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1, 2012.6.1, 2013.3.23, 2013.4.5, 2015.3.27, 2015.6.22, 2018.12.31, 2020.12.29, 2021.11.30, 2023.8.8>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2장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 기반조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과 건전한 술 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2.10>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4.18>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0>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0>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0>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12.10>
제5조(경영개선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제조업자에 대하여 원료조달, 시설개선, 판로개척 또는 컨설팅 등 경영개선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주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지역생산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소비촉진을 위한 수급계획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이하 "생산자단체"라 한다)나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가 전통주 등의 제조에 필요한 주원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공동구매, 계약재배 등 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제7조(제조기술등의 연구개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 등에 전통주 등의 품질향상ㆍ포장ㆍ저장ㆍ제조기술 및 제조기기 등(이하 "제조기술등"이라 한다)에 관한 연구개발을 의뢰할 수 있으며, 제조기술등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조기술등을 연구개발하는 자 및 연구개발된 제조기술등을 산업화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8조(제조면허의 추천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전통주를 제조하려는 자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주류제조면허를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주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주류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3.4.5>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주류제조면허를 발급할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4.5>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추천요건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반사실을 통지받은 국세청장은 「주세법」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의 저촉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4.5, 2020.12.29>
④ 시ㆍ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주류제조면허 추천 결과를 연 1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4.5>
⑤ 추천대상ㆍ요건ㆍ방법ㆍ관리 및 추천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4.5>
제9조(통계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술 관련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통계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3장 전통주 등의 산업 활성화 촉진
제10조(연구ㆍ시험사업 등의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주 등의 제조용 원료작물의 품종 개발과 품질 개선 등을 위한 연구ㆍ시험, 전통주의 복원, 원료생산 농업인 및 제조 관련 종사자의 교육훈련 실시, 경영컨설팅 등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조(교육훈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을 위하여 제조기술등의 보급ㆍ전수, 건전한 술 문화 조성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4.5>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4.5>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4.5>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3.4.5>
⑤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4.5>
제12조(전문인력 양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주 등의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조기술등과 술과 조화로운 식문화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3.4.5>
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ㆍ방법 및 지정 취소ㆍ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4.5>
제13조(홍보전시 또는 교육관 설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주 등의 홍보, 산업 활성화 및 전통적인 제조방법을 장려하기 위하여 홍보전시나 교육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4조(유통센터 등의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주 등의 포장ㆍ규격출하 및 홍보ㆍ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통센터 또는 전문판매점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5조(품평회 개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술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을 촉진하고, 대표상품을 선정ㆍ육성하기 위하여 술 품평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1>
② 제1항에 따른 품평회 개최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6조(홍보 및 세계화 촉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술 산업의 육성과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술을 홍보하거나 해외시장개척을 하는 자 또는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단체의 설립)
①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 업무와 관계되는 자는 술과 식문화의 조화 및 건전한 술 문화 보급, 전통주의 계승ㆍ발전 및 품질향상, 지역농업과 연계한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의 단체는 법인으로 하며, 단체의 정관 또는 지도ㆍ감독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단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의2(자조금의 적립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가 전통주 등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조금을 조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조금의 조성방법, 보조금의 지급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건전한 술 문화 조성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는 건전하고 품위 있는 술 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건전한 술 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품질관리
제19조(원산지 표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술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술을 제조ㆍ판매하는 자로 하여금 사용한 주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서 정한 원산지 표시사항의 세부적인 방법과 기준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21.11.30>
제20조(지리적표시 등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리적 특성을 가지는 우수한 술에 대하여 지속적인 품질향상과 지역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리적표시 등록제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1.7.21>
제21조(유기가공식품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술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유기농산물을 원료로 제조하는 주류에 대하여 유기가공식품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유기가공식품인증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2.6.1>
제22조(품질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술의 품질향상, 고품질 술의 생산 장려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품질인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품질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신설 2020.2.11>
③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품질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신설 2013.4.5, 2020.2.11>
④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3.4.5, 2020.2.11>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품질인증의 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3.4.5, 2020.2.11>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 대상품목ㆍ표시방법ㆍ인증절차, 제4항에 따른 연장신청 절차 등 그 밖에 품질인증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4.5, 2020.2.11>
제23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유기가공식품인증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품질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품질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술에 대한 품질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그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다시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3.4.5>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4.5>
⑤ 인증기관의 지정 및 재지정에 필요한 기준ㆍ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4.5>
제24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4.5>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관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 인증을 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5조(부정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품질인증의 사후관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품질인증을 받은 술의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인증기관의 담당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심사자료, 가공시설의 관리, 첨가물의 사용 및 품질인증을 받은 술의 거래에 관한 자료 등 관련 문서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열람 또는 수거를 하는 때에는 품질인증을 받은 술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수수료 등)
① 술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ㆍ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8조(표시변경 등의 명령)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6조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의뢰를 한 결과 품질인증을 받은 술이 품질인증기준 또는 표시방법에 위반되거나 그 술의 생산이나 술 산업의 영위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9조(품질인증의 취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0조(승계)
①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 품질인증을 받은 술을 계속하여 생산 또는 유통하고자 하는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품질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31조(인증표시가 된 전통주의 우선구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전통주를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품질인증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5장 보칙
제32조(자료제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주 등의 제조업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자금지원과 품질인증을 위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33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4.5>
제3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 기타 공공기관, 생산자단체 또는 그 밖의 관련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3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3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제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과태료)
① 제28조제1항에 따른 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구법
공포일: 2021년 11월 30일 | 1852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전통주 등의 품질향상과 산업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1, 2012.6.1, 2013.3.23, 2013.4.5, 2015.3.27, 2015.6.22, 2018.12.31, 2020.12.29, 2021.11.30, 2023.8.8>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2장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 기반조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과 건전한 술 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2.10>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4.18>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0>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0>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0>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12.10>
제5조(경영개선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제조업자에 대하여 원료조달, 시설개선, 판로개척 또는 컨설팅 등 경영개선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주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지역생산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소비촉진을 위한 수급계획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이하 "생산자단체"라 한다)나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가 전통주 등의 제조에 필요한 주원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공동구매, 계약재배 등 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제7조(제조기술등의 연구개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 등에 전통주 등의 품질향상ㆍ포장ㆍ저장ㆍ제조기술 및 제조기기 등(이하 "제조기술등"이라 한다)에 관한 연구개발을 의뢰할 수 있으며, 제조기술등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조기술등을 연구개발하는 자 및 연구개발된 제조기술등을 산업화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8조(제조면허의 추천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전통주를 제조하려는 자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주류제조면허를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주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주류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3.4.5>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주류제조면허를 발급할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4.5>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추천요건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반사실을 통지받은 국세청장은 「주세법」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의 저촉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4.5, 2020.12.29>
④ 시ㆍ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주류제조면허 추천 결과를 연 1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4.5>
⑤ 추천대상ㆍ요건ㆍ방법ㆍ관리 및 추천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4.5>
제9조(통계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술 관련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통계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3장 전통주 등의 산업 활성화 촉진
제10조(연구ㆍ시험사업 등의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주 등의 제조용 원료작물의 품종 개발과 품질 개선 등을 위한 연구ㆍ시험, 전통주의 복원, 원료생산 농업인 및 제조 관련 종사자의 교육훈련 실시, 경영컨설팅 등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조(교육훈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을 위하여 제조기술등의 보급ㆍ전수, 건전한 술 문화 조성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4.5>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4.5>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4.5>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3.4.5>
⑤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4.5>
제12조(전문인력 양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주 등의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조기술등과 술과 조화로운 식문화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3.4.5>
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ㆍ방법 및 지정 취소ㆍ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4.5>
제13조(홍보전시 또는 교육관 설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주 등의 홍보, 산업 활성화 및 전통적인 제조방법을 장려하기 위하여 홍보전시나 교육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4조(유통센터 등의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주 등의 포장ㆍ규격출하 및 홍보ㆍ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통센터 또는 전문판매점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5조(품평회 개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술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을 촉진하고, 대표상품을 선정ㆍ육성하기 위하여 술 품평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1>
② 제1항에 따른 품평회 개최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6조(홍보 및 세계화 촉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술 산업의 육성과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술을 홍보하거나 해외시장개척을 하는 자 또는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단체의 설립)
①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 업무와 관계되는 자는 술과 식문화의 조화 및 건전한 술 문화 보급, 전통주의 계승ㆍ발전 및 품질향상, 지역농업과 연계한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의 단체는 법인으로 하며, 단체의 정관 또는 지도ㆍ감독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단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의2(자조금의 적립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가 전통주 등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조금을 조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조금의 조성방법, 보조금의 지급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건전한 술 문화 조성 등)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는 건전하고 품위 있는 술 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건전한 술 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품질관리
제19조(원산지 표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술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술을 제조ㆍ판매하는 자로 하여금 사용한 주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서 정한 원산지 표시사항의 세부적인 방법과 기준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21.11.30>
제20조(지리적표시 등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리적 특성을 가지는 우수한 술에 대하여 지속적인 품질향상과 지역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리적표시 등록제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1.7.21>
제21조(유기가공식품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술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유기농산물을 원료로 제조하는 주류에 대하여 유기가공식품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유기가공식품인증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2.6.1>
제22조(품질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술의 품질향상, 고품질 술의 생산 장려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품질인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품질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신설 2020.2.11>
③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품질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신설 2013.4.5, 2020.2.11>
④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3.4.5, 2020.2.11>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품질인증의 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3.4.5, 2020.2.11>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 대상품목ㆍ표시방법ㆍ인증절차, 제4항에 따른 연장신청 절차 등 그 밖에 품질인증제도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4.5, 2020.2.11>
제23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유기가공식품인증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품질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품질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술에 대한 품질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그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다시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3.4.5>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4.5>
⑤ 인증기관의 지정 및 재지정에 필요한 기준ㆍ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4.5>
제24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4.5>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관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 인증을 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5조(부정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품질인증의 사후관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품질인증을 받은 술의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인증기관의 담당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심사자료, 가공시설의 관리, 첨가물의 사용 및 품질인증을 받은 술의 거래에 관한 자료 등 관련 문서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열람 또는 수거를 하는 때에는 품질인증을 받은 술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수수료 등)
① 술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ㆍ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8조(표시변경 등의 명령)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6조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의뢰를 한 결과 품질인증을 받은 술이 품질인증기준 또는 표시방법에 위반되거나 그 술의 생산이나 술 산업의 영위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9조(품질인증의 취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0조(승계)
①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 품질인증을 받은 술을 계속하여 생산 또는 유통하고자 하는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품질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31조(인증표시가 된 전통주의 우선구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전통주를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품질인증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5장 보칙
제32조(자료제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주 등의 제조업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자금지원과 품질인증을 위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33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4.5>
제3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 기타 공공기관, 생산자단체 또는 그 밖의 관련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3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3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제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과태료)
① 제28조제1항에 따른 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