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현행법
공포일: 2023년 8월 8일 | 1959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지를 계획적이고 생태적으로 보전ㆍ이용함으로써 산지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고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민북지역의 산지에 적용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북지역의 산지를 계획적이고 생태적으로 보전ㆍ이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민북지역의 산지 소유자는 산지의 공익기능이 증진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산지관리의 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북지역의 산지를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민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민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③ 제9조부터 제18조까지, 제22조 및 제23조는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민북지역 산지의 보전 및 이용
제7조(민북지역 산지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민북지역의 산지를 계획적이고 생태적으로 보전ㆍ이용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10년마다 산지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산지관리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민북지역의 산지가 계획적이고 생태적으로 보전ㆍ이용되도록 산지관리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산지관리에 관한 연차계획(이하 "산지관리연차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나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이 수정되거나 산지의 현황에 현저한 변경이 있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종합계획 또는 산지관리연차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나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산지관리종합계획 또는 산지관리연차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부대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산지관리종합계획을 수립ㆍ변경한 때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
⑥ 산림청장이 제5항에 따라 산지관리종합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을 하려면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지전용허가 등에 따른 산지 현황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산림청장은 제6항에 따라 산지관리종합계획을 승인ㆍ변경승인한 때에는 그 승인 내용을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산지관리종합계획 및 산지관리연차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8조(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조사)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산지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산지의 현황과 보전ㆍ이용의 실태 및 산지생태에 대하여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산지관리연차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산지의 현황과 보전ㆍ이용의 실태 및 산지생태에 대하여 세부적인 연차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9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타당성조사)
① 민북지역의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그 사업구역 중 산지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생태적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지구(이하 "생태적 산지전용지구"라 한다)의 지정기준에 적합하고 지구 지정이 타당한지에 관한 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관리전문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지관리전문기관은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과 조사를 신청한 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에 따라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산지관리전문기관은 타당성조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서류 및 자료 등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할 서류 및 자료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12.3>
④ 타당성조사에 필요한 수수료는 조사를 신청한 자가 산지관리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⑤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기준의 구체적인 내용, 타당성조사의 절차와 방법, 수수료의 산정과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
제10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 신청)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민북지역의 산지를 제9조제1항의 면적 이상으로 전용하려면 타당성조사를 받은 후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기준에 적합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검토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정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철도ㆍ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생태적 산지전용지구로 지정하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제1항에 따라 생태적 산지전용지구로 지정 또는 지정변경하려는 산지가 2개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국유림관리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거나 국유림ㆍ공유림 또는 사유림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아닌 자가 민북지역의 산지를 제9조제1항의 면적 이상으로 전용하려면 타당성조사를 받은 후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기준에 적합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변경을 제안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변경의 제안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그 제안의 내용이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변경을 신청하고 그 결과를 제3항의 제안을 한 자(이하 "제안자"라 한다)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ㆍ지정변경의 신청 또는 제안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ㆍ지정변경 등)
① 산림청장은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 또는 지정변경 신청의 내용이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태적 산지전용지구로 지정 또는 지정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정변경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생태적 산지전용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태적 산지전용지구를 지정 또는 지정변경하였거나 제2항에 따라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그 구체적인 내역과 도면 사본을 관계 시ㆍ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송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으로 하여금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ㆍ지정변경 및 지정해제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2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생태적 산지전용지구를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11.7.28, 2019.12.3, 2023.3.21, 2023.8.8>
제13조(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에서 산지를 전용하려면 제14조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산지전용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산지가 2개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국유림관리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거나 국유림ㆍ공유림 또는 사유림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0조제4항에 따른 제안자가 해당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에서 산지를 전용하려면 생태적 산지전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실시계획의 내용이 생태적 산지전용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고 그 결과를 제3항의 제출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 작성 및 승인ㆍ변경승인 신청의 내용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4조(생태적 산지전용기준)
① 생태적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기준(이하 "생태적 산지전용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생태적 산지전용기준의 사업별ㆍ규모별 세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신청되면 제9조제1항의 산지관리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조사하게 한 결과 생태적 산지전용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부대장과 협의한 후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전문기관의 조사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부대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미리 제23조제1항에 따른 복구비ㆍ복원비를 예치하고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였거나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그 구체적인 내역과 도면 사본을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으로 하여금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게 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6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제15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결정ㆍ인가ㆍ허가ㆍ협의ㆍ승인ㆍ처분ㆍ해제ㆍ변경ㆍ폐지ㆍ신고 또는 지정(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2016.1.19, 2016.12.2, 2016.12.27, 2017.1.17, 2017.10.24, 2020.2.18, 2020.3.31, 2022.12.27>
②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부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5>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3.7.25>
제17조(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등)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8조(준공검사 등)
①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가 목적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지복구 및 생태복원 기준에 따라 복구ㆍ복원한 후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으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후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에서 형질변경, 입목벌채, 시설의 높이ㆍ넓이 등 규모나 밀도ㆍ배치의 변경, 그 밖에 지형ㆍ토양ㆍ식생 또는 경관의 변화를 수반하는 행위를 하려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구분에도 불구하고 미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생태적 산지전용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부대장과 협의한 후 승인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6조제1항 각 호의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 및 승인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3장 민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례
제19조(산지 구분에 관한 특례)
① 「산지관리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민북지역의 산지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산지는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중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6.3>
② 제1항 및 「산지관리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민북지역의 산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입목이 생육하고 있는 임야 외의 토지는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의 보전산지 중 임업용산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20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 관한 특례)
① 산림청장은 「산지관리법」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북지역의 산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지관리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민북지역의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할 수 있는 행위 이외에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으며,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가축의 방목도 할 수 없다. <개정 2019.12.3, 2023.5.16, 2023.8.8>
제21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
① 「산지관리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민북지역의 산지 중 보전산지(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은 제외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12.2, 2019.12.3, 2023.5.16, 2023.8.8>
②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에는 제1항에 따른 행위제한 및 「산지관리법」 제10조, 제1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행위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은 「자연공원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0.2.18>
제22조(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특례) 「산지관리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북지역의 산지에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북지역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에서는 생태적 산지전용기준을 적용한다.
제23조(산지복구에 관한 특례)
①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재해방지 또는 산지복구 및 생태복원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산지관리법」 제39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이 만료된 때에 훼손된 산지를 복구하고 생태를 복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에서의 산지복구와 생태복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관리전문기관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산지관리법」 제40조에도 불구하고 복구ㆍ복원 설계서의 작성기준, 승인 신청의 절차 및 승인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4장 민북지역 산지의 관리 및 주민 지원 등
제24조(민북지역 산지의 관리)
①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북지역의 산지를 계획적이고 생태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산지 보전 및 이용실태의 조사ㆍ점검, 불법산지전용 등 행위의 감시,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관리, 그 밖에 생태적 산지관리에 관하여 평가 및 교육ㆍ홍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②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민북지역 산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산지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이하 "한국산지보전협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6.12.2>
제25조(민북지역에 대한 지원)
①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민북지역에 산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지원사업의 소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④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절차,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 삭제 <2016.12.2>
제27조(관계 기관의 협조) 산림청장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할 부대의 장에게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거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할 부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2.18>
제5장 보칙
제28조(청문)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산지의 소유자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산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한 처분은 그 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산림청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산림청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국유림관리소장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산지보전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제3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6.12.2>
제6장 벌칙
제32조(벌칙)
①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에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지전용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2.21>
③ 삭제 <2018.2.21>
구법
공포일: 2023년 7월 25일 | 1957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지를 계획적이고 생태적으로 보전ㆍ이용함으로써 산지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고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민북지역의 산지에 적용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북지역의 산지를 계획적이고 생태적으로 보전ㆍ이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민북지역의 산지 소유자는 산지의 공익기능이 증진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산지관리의 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북지역의 산지를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민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민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③ 제9조부터 제18조까지, 제22조 및 제23조는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민북지역 산지의 보전 및 이용
제7조(민북지역 산지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민북지역의 산지를 계획적이고 생태적으로 보전ㆍ이용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10년마다 산지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산지관리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민북지역의 산지가 계획적이고 생태적으로 보전ㆍ이용되도록 산지관리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산지관리에 관한 연차계획(이하 "산지관리연차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나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이 수정되거나 산지의 현황에 현저한 변경이 있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종합계획 또는 산지관리연차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나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산지관리종합계획 또는 산지관리연차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부대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산지관리종합계획을 수립ㆍ변경한 때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
⑥ 산림청장이 제5항에 따라 산지관리종합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을 하려면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지전용허가 등에 따른 산지 현황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산림청장은 제6항에 따라 산지관리종합계획을 승인ㆍ변경승인한 때에는 그 승인 내용을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산지관리종합계획 및 산지관리연차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8조(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조사)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산지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산지의 현황과 보전ㆍ이용의 실태 및 산지생태에 대하여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산지관리연차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산지의 현황과 보전ㆍ이용의 실태 및 산지생태에 대하여 세부적인 연차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9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타당성조사)
① 민북지역의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그 사업구역 중 산지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생태적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지구(이하 "생태적 산지전용지구"라 한다)의 지정기준에 적합하고 지구 지정이 타당한지에 관한 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관리전문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지관리전문기관은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과 조사를 신청한 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에 따라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산지관리전문기관은 타당성조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서류 및 자료 등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할 서류 및 자료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12.3>
④ 타당성조사에 필요한 수수료는 조사를 신청한 자가 산지관리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⑤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기준의 구체적인 내용, 타당성조사의 절차와 방법, 수수료의 산정과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
제10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 신청)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민북지역의 산지를 제9조제1항의 면적 이상으로 전용하려면 타당성조사를 받은 후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기준에 적합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검토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정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철도ㆍ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생태적 산지전용지구로 지정하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제1항에 따라 생태적 산지전용지구로 지정 또는 지정변경하려는 산지가 2개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국유림관리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거나 국유림ㆍ공유림 또는 사유림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아닌 자가 민북지역의 산지를 제9조제1항의 면적 이상으로 전용하려면 타당성조사를 받은 후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기준에 적합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변경을 제안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변경의 제안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그 제안의 내용이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변경을 신청하고 그 결과를 제3항의 제안을 한 자(이하 "제안자"라 한다)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ㆍ지정변경의 신청 또는 제안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ㆍ지정변경 등)
① 산림청장은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 또는 지정변경 신청의 내용이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태적 산지전용지구로 지정 또는 지정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정변경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생태적 산지전용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태적 산지전용지구를 지정 또는 지정변경하였거나 제2항에 따라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그 구체적인 내역과 도면 사본을 관계 시ㆍ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송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으로 하여금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ㆍ지정변경 및 지정해제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2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생태적 산지전용지구를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11.7.28, 2019.12.3, 2023.3.21, 2023.8.8>
제13조(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에서 산지를 전용하려면 제14조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산지전용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산지가 2개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국유림관리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거나 국유림ㆍ공유림 또는 사유림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0조제4항에 따른 제안자가 해당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에서 산지를 전용하려면 생태적 산지전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실시계획의 내용이 생태적 산지전용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고 그 결과를 제3항의 제출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 작성 및 승인ㆍ변경승인 신청의 내용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4조(생태적 산지전용기준)
① 생태적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기준(이하 "생태적 산지전용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생태적 산지전용기준의 사업별ㆍ규모별 세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신청되면 제9조제1항의 산지관리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조사하게 한 결과 생태적 산지전용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부대장과 협의한 후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전문기관의 조사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부대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미리 제23조제1항에 따른 복구비ㆍ복원비를 예치하고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였거나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그 구체적인 내역과 도면 사본을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으로 하여금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게 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시장ㆍ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6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제15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결정ㆍ인가ㆍ허가ㆍ협의ㆍ승인ㆍ처분ㆍ해제ㆍ변경ㆍ폐지ㆍ신고 또는 지정(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6.3, 2016.1.19, 2016.12.2, 2016.12.27, 2017.1.17, 2017.10.24, 2020.2.18, 2020.3.31, 2022.12.27>
②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부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5>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3.7.25>
제17조(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등)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8조(준공검사 등)
①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가 목적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지복구 및 생태복원 기준에 따라 복구ㆍ복원한 후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으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후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에서 형질변경, 입목벌채, 시설의 높이ㆍ넓이 등 규모나 밀도ㆍ배치의 변경, 그 밖에 지형ㆍ토양ㆍ식생 또는 경관의 변화를 수반하는 행위를 하려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구분에도 불구하고 미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생태적 산지전용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부대장과 협의한 후 승인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6조제1항 각 호의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 및 승인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3장 민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례
제19조(산지 구분에 관한 특례)
① 「산지관리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민북지역의 산지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산지는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중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6.3>
② 제1항 및 「산지관리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민북지역의 산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입목이 생육하고 있는 임야 외의 토지는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의 보전산지 중 임업용산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20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 관한 특례)
① 산림청장은 「산지관리법」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북지역의 산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지관리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민북지역의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할 수 있는 행위 이외에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으며,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가축의 방목도 할 수 없다. <개정 2019.12.3, 2023.5.16, 2023.8.8>
제21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
① 「산지관리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민북지역의 산지 중 보전산지(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은 제외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12.2, 2019.12.3, 2023.5.16, 2023.8.8>
②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에는 제1항에 따른 행위제한 및 「산지관리법」 제10조, 제1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행위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은 「자연공원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0.2.18>
제22조(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특례) 「산지관리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북지역의 산지에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북지역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에서는 생태적 산지전용기준을 적용한다.
제23조(산지복구에 관한 특례)
①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재해방지 또는 산지복구 및 생태복원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산지관리법」 제39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이 만료된 때에 훼손된 산지를 복구하고 생태를 복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에서의 산지복구와 생태복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관리전문기관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산지관리법」 제40조에도 불구하고 복구ㆍ복원 설계서의 작성기준, 승인 신청의 절차 및 승인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4장 민북지역 산지의 관리 및 주민 지원 등
제24조(민북지역 산지의 관리)
①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북지역의 산지를 계획적이고 생태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산지 보전 및 이용실태의 조사ㆍ점검, 불법산지전용 등 행위의 감시,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관리, 그 밖에 생태적 산지관리에 관하여 평가 및 교육ㆍ홍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②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민북지역 산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산지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이하 "한국산지보전협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6.12.2>
제25조(민북지역에 대한 지원)
①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민북지역에 산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지원사업의 소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④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절차,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 삭제 <2016.12.2>
제27조(관계 기관의 협조) 산림청장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할 부대의 장에게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거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할 부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2.18>
제5장 보칙
제28조(청문)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산지의 소유자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산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한 처분은 그 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산림청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산림청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국유림관리소장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산지보전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제3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6.12.2>
제6장 벌칙
제32조(벌칙)
①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에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지전용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2.21>
③ 삭제 <2018.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