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경륜ㆍ경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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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2-05-03 · 공포 2022-05-03
신법 (현행)
시행 2023-08-08 · 공포 2023-08-08
구법 시행 2022-05-03
신법 시행 2023-08-08 (현행)
|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경륜(競輪) 및 경정(競艇)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원활하게 보급하여 국민의 여가 선용과 국민 체육 진흥을 도모하고,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며, 자전거 및 모터보트 경기의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8>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경륜(競輪) 및 경정(競艇)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원활하게 보급하여 국민의 여가 선용과 국민 체육 진흥을 도모하고,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며, 자전거 및 모터보트 경기의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8> |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29, 2019.11.26, 2021.6.15>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29, 2019.11.26, 2021.6.15, 2023.8.8> |
| 4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승자투표권의 발매에 관하여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4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승자투표권의 발매에 관하여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5 | 제2장 경륜 및 경정의 시행 등 | 5 | 제2장 경륜 및 경정의 시행 등 |
| 6 | 제4조(경륜 및 경정의 시행) | 6 | 제4조(경륜 및 경정의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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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①경륜이나 경정(이하 "경주"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행한다. <개정 2008.2.29> | 7 | ①경륜이나 경정(이하 "경주"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행한다. <개정 2008.2.29> |
| 8 | ②제1항에 따라 경주의 시행허가를 받은 자(이하 "경주사업자"라 한다)는 매년 경주개최계획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 8 | ②제1항에 따라 경주의 시행허가를 받은 자(이하 "경주사업자"라 한다)는 매년 경주개최계획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
| 9 | 제5조(경주장의 설치 등) | 9 | 제5조(경주장의 설치 등) |
| 10 | ①경주사업자는 경륜장 또는 경정장(이하 "경주장"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08.2.29> | 10 | ①경주사업자는 경륜장 또는 경정장(이하 "경주장"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08.2.29> |
| 11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경주장의 설비가 적합하지 아니하여 경주장의 질서유지나 경주의 공정성 확보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면 경주사업자에게 설비의 변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설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1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경주장의 설비가 적합하지 아니하여 경주장의 질서유지나 경주의 공정성 확보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면 경주사업자에게 설비의 변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설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12 | ③제1항에 따라 경주장 설치를 허가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경주장 설치를 시작하지 아니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2 | ③제1항에 따라 경주장 설치를 허가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경주장 설치를 시작하지 아니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13 | 제6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조제3항에 따라 경주장 설치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13 | 제6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조제3항에 따라 경주장 설치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14 | 제7조(선수ㆍ심판 및 용구의 등록 등) | 14 | 제7조(선수ㆍ심판 및 용구의 등록 등) |
| 15 | ①경주에 선수로 출전하거나 심판으로 종사하려는 자는 진흥공단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16.5.29, 2020.12.8, 2022.5.3> | 15 | ①경주에 선수로 출전하거나 심판으로 종사하려는 사람은 진흥공단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16.5.29, 2020.12.8, 2022.5.3, 2023.8.8> |
| 16 | ②경주에 선수로 출전하거나 심판으로 종사하려는 자의 자격ㆍ선발ㆍ등록 및 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6 | ②경주에 선수로 출전하거나 심판으로 종사하려는 사람의 자격ㆍ선발ㆍ등록 및 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
| 17 | ③경주에 사용하는 자전거 및 모터보트는 진흥공단에 등록하여야 한다. | 17 | ③경주에 사용하는 자전거 및 모터보트는 진흥공단에 등록하여야 한다. |
| 18 | ④경주에 사용하는 자전거 및 모터보트의 종류ㆍ규격ㆍ용구ㆍ검사 및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18 | ④경주에 사용하는 자전거 및 모터보트의 종류ㆍ규격ㆍ용구ㆍ검사 및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 19 | ⑤진흥공단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9 | ⑤진흥공단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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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제7조의2(선수의 도핑 검사) 제7조제1항에 따라 경주에 출전하기 위하여 진흥공단에 등록한 선수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 제35조에 따른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도핑 검사의 대상자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은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정한다. | 20 | 제7조의2(선수의 도핑 검사) 제7조제1항에 따라 경주에 출전하기 위하여 진흥공단에 등록한 선수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 제35조에 따른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도핑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도핑 검사의 대상자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은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정한다. |
| 21 | 제8조(입장료) | 21 | 제8조(입장료) |
| 22 | ①경주사업자는 경주를 개최하면 경주장 또는 제9조에 따른 장외매장에 입장하는 자에게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 22 | ①경주사업자는 경주를 개최하면 경주장 또는 제9조에 따른 장외매장에 입장하는 자에게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
| 23 | ②제1항에 따른 입장료의 징수 대상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23 | ②제1항에 따른 입장료의 징수 대상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 24 | 제9조(승자투표권의 발매) | 24 | 제9조(승자투표권의 발매) |
| 25 | ①경주사업자는 경주를 개최할 때 승자투표권을 발매할 수 있다. | 25 | ①경주사업자는 경주를 개최할 때 승자투표권을 발매할 수 있다. |
| 26 | ②경주사업자는 경주장 외의 장소에 승자투표권의 발매, 환급금 및 반환금의 지급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장외매장"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장외매장을 이전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 26 | ②경주사업자는 경주장 외의 장소에 승자투표권의 발매, 환급금 및 반환금의 지급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장외매장"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장외매장을 이전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
| 27 | ③승자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ㆍ발매방법 및 장외매장의 시설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7 | ③승자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ㆍ발매방법 및 장외매장의 시설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8 | 제9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승자투표권의 발매 등) | 28 | 제9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승자투표권의 발매 등) |
| 29 | ① 경주사업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의 승자투표권(이하 이 조에서 "전자적 형태의 승자투표권"이라 한다)을 발매할 수 있다. | 29 | ① 경주사업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의 승자투표권(이하 이 조에서 "전자적 형태의 승자투표권"이라 한다)을 발매할 수 있다. |
| 30 | ② 경주사업자는 전자적 형태의 승자투표권을 발매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4조제2항에 따른 경주개최계획서에 포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30 | ② 경주사업자는 전자적 형태의 승자투표권을 발매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4조제2항에 따른 경주개최계획서에 포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31 | ③ 경주사업자는 매출총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적 형태의 승자투표권 발매를 일시 중단하는 등 매출총량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31 | ③ 경주사업자는 매출총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적 형태의 승자투표권 발매를 일시 중단하는 등 매출총량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32 | ④ 경주사업자는 전자적 형태의 승자투표권의 지나친 구매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중독 및 과몰입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32 | ④ 경주사업자는 전자적 형태의 승자투표권의 지나친 구매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중독 및 과몰입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33 | 제9조의3(구매권) | 33 | 제9조의3(구매권) |
| 34 | ① 경주사업자는 승자투표권을 구매하려는 사람이 요청하는 경우에 구매권을 발매할 수 있다. | 34 | ① 경주사업자는 승자투표권을 구매하려는 사람이 요청하는 경우에 구매권을 발매할 수 있다. |
| 35 | ② 구매권은 승자투표권 교환 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 35 | ② 구매권은 승자투표권 교환 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
| 36 | ③ 구매권을 가진 사람이 구매권의 환매(還賣)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경주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36 | ③ 구매권을 가진 사람이 구매권의 환매(還賣)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경주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 37 | 제10조(경고문구의 표기) | 37 | 제10조(경고문구의 표기) |
| 38 | ①경주사업자는 승자투표권의 지나친 구매행위가 가져올 수 있는 개인적ㆍ사회적 폐해 등에 관한 내용의 경고 문구를 승자투표권의 앞면과 뒷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 표기하여야 한다. | 38 | ①경주사업자는 승자투표권의 지나친 구매행위가 가져올 수 있는 개인적ㆍ사회적 폐해 등에 관한 내용의 경고 문구를 승자투표권의 앞면과 뒷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 표기하여야 한다. |
| 39 | ②제1항에 따른 경고 문구의 표시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39 | ②제1항에 따른 경고 문구의 표시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 40 | 제11조(승자투표 방법) | 40 | 제11조(승자투표 방법) |
| 41 | ① 경주의 승자투표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41 | ① 경주의 승자투표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3.8.8> |
| 42 |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특별승식의 종류와 그 종류별 승자의 결정 방법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42 |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특별승식의 종류와 그 종류별 승자의 결정 방법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 43 | 제12조(환급금) | 43 | 제12조(환급금) |
| 44 | ①경주사업자는 경주 결과를 맞힌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경주의 승자투표권 발매 금액에서 환급금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9.11.26> | 44 | ①경주사업자는 경주 결과를 맞힌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경주의 승자투표권 발매 금액에서 환급금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9.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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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②제1항에 따른 환급 금액이 승자투표권에 표시된 금액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그 표시된 금액을 환급 금액으로 한다. | 45 | ②제1항에 따른 환급 금액이 승자투표권에 표시된 금액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그 표시된 금액을 환급 금액으로 한다. |
| 46 | ③경주 결과를 맞힌 사람이 없는 경우 승자투표권 발매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자투표권을 구매한 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 46 | ③경주 결과를 맞힌 사람이 없는 경우 승자투표권 발매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자투표권을 구매한 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
| 47 | ④제1항과 제3항에 따라 환급금을 지급할 때 10원 미만의 끝자리 수가 있는 경우 5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고, 5원 이상은 10원으로 계산한다. | 47 | ④제1항과 제3항에 따라 환급금을 지급할 때 10원 미만의 끝자리 수가 있는 경우 5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고, 5원 이상은 10원으로 계산한다. |
| 48 | ⑤제4항에 따라 처리한 결과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경주사업자의 수입으로,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경주사업자의 지출로 한다. | 48 | ⑤제4항에 따라 처리한 결과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경주사업자의 수입으로,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경주사업자의 지출로 한다. |
| 49 | 제13조(투표의 무효) | 49 | 제13조(투표의 무효) |
| 50 | ①승자투표권을 발매한 후 해당 경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경주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한다. | 50 | ①승자투표권을 발매한 후 해당 경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경주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한다. |
| 51 | ②제11조제1항에 따른 승자투표 방법 중 해당 승자가 없으면 그 승자투표 방법에 따른 투표는 무효로 한다. | 51 | ②제11조제1항에 따른 승자투표 방법 중 해당 승자가 없으면 그 승자투표 방법에 따른 투표는 무효로 한다. |
| 52 | ③발매된 승자투표권에 표시된 번호의 선수가 출전하지 아니하면 그 선수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한다. | 52 | ③발매된 승자투표권에 표시된 번호의 선수가 출전하지 아니하면 그 선수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한다. |
| 53 | ④제3항에 따라 투표가 무효로 되는 선수의 범위는 각 승자투표 방법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3 | ④제3항에 따라 투표가 무효로 되는 선수의 범위는 각 승자투표 방법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54 |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무효로 되는 승자투표권을 소지한 자는 경주사업자에게 구매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54 |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무효로 되는 승자투표권을 소지한 자는 경주사업자에게 구매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55 | 제14조(소멸시효) | 55 | 제14조(소멸시효) |
| 56 | ① 제9조의3에 따라 구매권을 승자투표권으로 교환하거나 환매할 수 있는 권리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신설 2016.5.29, 2021.6.15> | 56 | ① 제9조의3에 따라 구매권을 승자투표권으로 교환하거나 환매할 수 있는 권리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신설 2016.5.29, 2021.6.15> |
| 57 | ②제12조에 따른 환급금의 채권과 제13조제5항에 따른 구매 금액의 반환청구권은 승자투표권 발매일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개정 2011.4.5, 2016.5.29> | 57 | ②제12조에 따른 환급금의 채권과 제13조제5항에 따른 구매 금액의 반환청구권은 승자투표권 발매일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개정 2011.4.5, 2016.5.29> |
| 58 | ③ 제1항에 따른 구매권의 미사용 금액과 제2항에 따른 환급금 및 구매 금액은 경주사업자가 진흥공단이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에 귀속되며, 경주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제17조에 따른 사업준비금에 귀속된다. <개정 2016.5.29> | 58 | ③ 제1항에 따른 구매권의 미사용 금액과 제2항에 따른 환급금 및 구매 금액은 경주사업자가 진흥공단이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에 귀속되며, 경주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제17조에 따른 사업준비금에 귀속된다. <개정 2016.5.29> |
| 59 | 제15조(발매이익금) | 59 | 제15조(발매이익금) |
| 60 | ①경주사업자는 승자투표권의 발매 금액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경주 개최에 따른 운영경비ㆍ수익금ㆍ손실보전준비금 및 사업준비금으로 거두어들일 수 있다. 이 경우 거두어들인 금액은 발매 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6.5.29> | 60 | ①경주사업자는 승자투표권의 발매 금액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경주 개최에 따른 운영경비ㆍ수익금ㆍ손실보전준비금 및 사업준비금으로 거두어들일 수 있다. 이 경우 거두어들인 금액은 발매 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6.5.29> |
| 61 | ②관계 법령에 따라 경주장 건설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승자투표권 발매 금액에 관한 조세가 감면되는 경우 경주사업자는 그 감면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거두어들일 수 있다. 이 경우 거두어들이는 금액 중 경주장 건설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감면분은 제18조에도 불구하고 경주장 건설사업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61 | ②관계 법령에 따라 경주장 건설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승자투표권 발매 금액에 관한 조세가 감면되는 경우 경주사업자는 그 감면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거두어들일 수 있다. 이 경우 거두어들이는 금액 중 경주장 건설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감면분은 제18조에도 불구하고 경주장 건설사업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 62 | 제16조(손실보전준비금) | 62 | 제16조(손실보전준비금) |
| 63 | ①경주사업자는 승자투표권 발매 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보전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 63 | ①경주사업자는 승자투표권 발매 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보전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
| 64 | ②경주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실보전준비금을 손실보전에 충당하려고 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 64 | ②경주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실보전준비금을 손실보전에 충당하려고 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
| 65 | ③제1항에 따른 손실보전준비금은 경주사업자가 진흥공단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으며, 경주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방 체육 진흥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65 | ③제1항에 따른 손실보전준비금은 경주사업자가 진흥공단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으며, 경주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방 체육 진흥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66 | 제17조(사업준비금) | 66 | 제17조(사업준비금) |
| 67 | ①경주사업자는 승자투표권 발매 금액의 1천분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 67 | ①경주사업자는 승자투표권 발매 금액의 1천분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
| 68 | ②제1항에 따른 사업준비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람ㆍ편의시설의 확충 등에 사용하여야 하며, 경주사업자가 사업준비금을 사용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6.5.29> | 68 | ②제1항에 따른 사업준비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람ㆍ편의시설의 확충 등에 사용하여야 하며, 경주사업자가 사업준비금을 사용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6.5.29> |
| 69 | ③제1항에 따른 사업준비금은 경주사업자가 진흥공단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으며, 경주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방 체육 진흥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6.5.29> | 69 | ③제1항에 따른 사업준비금은 경주사업자가 진흥공단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으며, 경주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방 체육 진흥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6.5.29> |
| 70 | 제18조(수익금의 사용) | 70 | 제18조(수익금의 사용) |
| 71 | ①경주사업자는 경주의 시행에 따른 제15조제1항의 수익금을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4.1, 2009.5.21, 2014.5.28, 2018.12.31> | 71 | ①경주사업자는 경주의 시행에 따른 제15조제1항의 수익금을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4.1, 2009.5.21, 2014.5.28, 2018.12.31> |
| 72 | ② 경주사업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에의 출연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9> | 72 | ② 경주사업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에의 출연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9> |
| 73 | ③제1항에 따른 수익금의 배분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9> | 73 | ③제1항에 따른 수익금의 배분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9> |
| 74 | 제19조(경주사업의 위탁) | 74 | 제19조(경주사업의 위탁) |
| 75 | ①경주사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경주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75 | ①경주사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경주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76 | ②경주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경주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경주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의 위탁운영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76 | ②경주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경주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경주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의 위탁운영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 77 | ③수탁사업자는 매년 경주사업의 운영 계획과 수입ㆍ지출계획을 경주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77 | ③수탁사업자는 매년 경주사업의 운영 계획과 수입ㆍ지출계획을 경주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78 | 제20조(경주운영위원) 경주사업자(제19조의 수탁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경주에 관한 사무를 집행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주운영위원을 두어야 한다. | 78 | 제20조(경주운영위원) 경주사업자(제19조의 수탁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경주에 관한 사무를 집행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주운영위원을 두어야 한다. |
| 79 | 제3장 보칙 | 79 | 제3장 보칙 |
| 80 | 제21조(경주장의 단속 등) | 80 | 제21조(경주장의 단속 등) |
| 81 | ①경주사업자는 경주의 공정한 운영과 경주장의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81 | ①경주사업자는 경주의 공정한 운영과 경주장의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82 | ②제1항의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82 | ②제1항의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83 | 제22조(선수 및 심판의 복지 등) | 83 | 제22조(선수 및 심판의 복지 등) |
| 84 | ①경주사업자는 경주에 출전하는 선수나 심판, 그 밖에 경주에 종사하는 자의 복지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주사업자는 선수와 심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0.6.9> | 84 | ①경주사업자는 경주에 출전하는 선수나 심판, 그 밖에 경주에 종사하는 사람의 복지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주사업자는 선수와 심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0.6.9, 2023.8.8> |
| 85 | ②제1항의 복지 및 안전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85 | ②제1항의 복지 및 안전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86 | 제23조(명령ㆍ처분 및 검사) | 86 | 제23조(명령ㆍ처분 및 검사) |
| 87 |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주사업자에게 감독상 필요한 명령 또는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87 |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주사업자에게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명령 또는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3.8.8> |
| 88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주사업자에게 경주사업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경주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경주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88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주사업자에게 경주사업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경주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경주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 89 | ③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89 | ③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 90 | 제24조(유사행위 등의 금지) | 90 | 제24조(유사행위 등의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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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① 경주사업자가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1.26> | 91 | ① 경주사업자가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1.26> |
| 92 |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11.26> | 92 |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11.26> |
| 93 |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11.26, 2021.6.15> | 93 |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11.26, 2021.6.15> |
| 94 | 제25조(승자투표권의 구매 제한 등) | 94 | 제25조(승자투표권의 구매 제한 등) |
| 95 | ①경주사업자는 미성년자에게 승자투표권을 발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95 | ①경주사업자는 미성년자에게 승자투표권을 발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 96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승자투표권을 구매ㆍ주선하거나 양도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1.26> | 96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승자투표권을 구매ㆍ주선하거나 양도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1.26> |
| 97 | ③ 삭제 <2019.11.26> | 97 | ③ 삭제 <2019.11.26> |
| 98 | 제4장 벌칙 | 98 | 제4장 벌칙 |
| 99 | 제26조(벌칙) | 99 | 제26조(벌칙) |
| 100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24, 2019.11.26> | 100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24, 2019.11.26> |
| 101 |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101 |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 102 |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24, 2019.11.26> | 102 |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24, 2019.11.26> |
| 103 | 제28조(벌금의 병과) 제26조제1항, 제27조제3호ㆍ제4호, 제34조제1호의 경우에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1.6.15> | 103 | 제28조(벌금의 병과) 제26조제1항, 제27조제3호ㆍ제4호, 제34조제1호의 경우에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1.6.15> |
| 104 | 제29조(벌칙) | 104 | 제29조(벌칙) |
| 105 | ①선수나 심판이 그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24> | 105 | ①선수나 심판이 그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ㆍ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24, 2023.8.8> |
| 106 | ②선수나 심판이 제1항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24> | 106 | ②선수나 심판이 제1항의 죄를 저질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24, 2023.8.8> |
| 107 | 제30조(벌칙) 선수 또는 심판이 그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게 하거나 이익의 제공을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24> | 107 | 제30조(벌칙) 선수 또는 심판이 그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게 하거나 이익의 제공을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24> |
| 108 | 제31조(벌칙) 제29조 및 제30조에 규정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ㆍ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24, 2019.11.26> | 108 | 제31조(벌칙) 제29조 및 제30조에서 규정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ㆍ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24, 2019.11.26, 2023.8.8> |
| 109 | 제32조(몰수와 추징) 제26조제1항 및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물은 몰수한다. 다만, 재물을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병과가액(倂科價額)을 추징한다. <개정 2019.11.26> | 109 | 제32조(몰수와 추징) 제26조제1항 및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물은 몰수한다. 다만, 재물을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병과가액(倂科價額)을 추징한다. <개정 2019.11.26> |
| 110 | 제33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 110 | 제33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
| 111 |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24, 2019.11.26> | 111 |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24, 2019.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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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제35조(과태료) | 112 | 제35조(과태료) |
| 113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2.29> | 113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2.29> |
| 114 |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6.5.29> | 114 |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6.5.29> |
| 115 | ③ 삭제 <2016.5.29> | 115 | ③ 삭제 <2016.5.29> |
| 116 | ④ 삭제 <2016.5.29> | 116 | ④ 삭제 <2016.5.29> |
| 117 | ⑤ 삭제 <2016.5.29> | 117 | ⑤ 삭제 <2016.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