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대한민국예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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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1-05-18 · 공포 2021-05-18
신법 (현행) 시행 2023-08-08 · 공포 2023-08-08
구법 시행 2021-05-18 신법 시행 2023-08-08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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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예술원을 설치하여 예술창작에 현저한 공적(功績)이 있는 예술가를 우대ㆍ지원하고 예술창작활동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예술원을 설치하여 예술창작에 현저한 공적(功績)이 있는 예술가를 우대ㆍ지원하고 예술창작활동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기능) 대한민국예술원(이하 "예술원"이라 한다)은 국내외에 대한 예술가의 대표기관으로서 예술 발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제2조(기능) 대한민국예술원(이하 "예술원"이라 한다)은 국내외에 대한 예술가의 대표기관으로서 예술 발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제3조(조직) 3 제3조(조직)
4 ① 예술원은 예술원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4 ① 예술원은 예술원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5 ② 회원의 정수는 100명으로 한다. 5 ② 회원의 정수는 100명으로 한다.
6 ③ 예술원에 전문 분야별로 분과를 두고, 회원은 그 전공에 따라 1개 분과에 소속된다. 6 ③ 예술원에 전문 분야별로 분과를 두고, 회원은 그 전공에 따라 1개 분과에 소속된다.
7 제4조(회원의 자격) 회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예술 경력이 30년 이상이며 예술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사람으로 한다. 7 제4조(회원의 자격) 회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예술 경력이 30년 이상이며 예술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사람으로 한다.
8 제4조의2(회원의 결격사유) 8 제4조의2(회원의 결격사유)
9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원이 될 수 없다. 9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원이 될 수 없다.
10 ② 회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출 당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10 ② 회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출 당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11 ③ 회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킨 사람은 총회의 의결로써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11 ③ 회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킨 사람은 총회의 의결로써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12 제5조(회원의 선출) 12 제5조(회원의 선출)
13 ① 회원은 회원이나 예술원이 지정하는 해당 분야의 예술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회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회의 의결로 선출된다. 13 ① 회원은 회원이나 예술원이 지정하는 해당 분야의 예술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회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회의 의결로 선출된다.
14 ② 회원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 14 ② 회원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
15 제6조(회원의 임기 등) 15 제6조(회원의 임기 등)
16 ① 회원의 임기는 평생 동안으로 한다. <개정 2019.11.26> 16 ① 회원의 임기는 평생 동안으로 한다. <개정 2019.11.26>
17 ② 회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17 ② 회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18 제7조(회원의 대우) 18 제7조(회원의 대우)
19 ① 국가는 회원을 우대하고 그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9 ① 국가는 회원을 우대하고 그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20 ② 회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이나 연금을 지급한다. 20 ② 회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이나 연금을 지급한다.
21 제8조(회장ㆍ부회장의 선출 등) 21 제8조(회장ㆍ부회장의 선출 등)
22 ① 예술원에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둔다. 22 ① 예술원에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둔다.
23 ② 회장과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3 ② 회장과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4 ③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4 ③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5 제9조(회장ㆍ부회장의 임무) 25 제9조(회장ㆍ부회장의 임무)
26 ① 회장은 예술원의 업무를 관장하고 예술원을 대표한다. 26 ① 회장은 예술원의 업무를 관장하고 예술원을 대표한다.
27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27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28 제10조(분과회장) 28 제10조(분과회장)
29 ① 각 분과에는 분과회장 1명을 두되, 그 분과의 회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29 ① 각 분과에는 분과회장 1명을 두되, 그 분과의 회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30 ② 분과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0 ② 분과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1 ③ 분과회장은 소속 분과의 사무를 처리한다. 31 ③ 분과회장은 소속 분과의 사무를 처리한다.
32 제11조(회의) 32 제11조(회의)
33 ① 예술원의 회의는 총회 및 분과회로 한다. 33 ① 예술원의 회의는 총회 및 분과회로 한다.
34 ② 총회는 예술원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회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34 ② 총회는 예술원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회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35 ③ 분과회는 필요한 경우에 분과회장이 소집한다. 35 ③ 분과회는 필요한 경우에 분과회장이 소집한다.
36 ④ 회의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6 ④ 회의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7 ⑤ 회원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21.5.18> 37 ⑤ 회원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21.5.18>
38 제12조(예술창작활동의 지원) 국가는 예술원의 건의에 따라 예술창작활동에 진력(盡力)하는 예술가나 예술단체에 장려금, 보조금 또는 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38 제12조(예술창작활동의 지원) 국가는 예술원의 건의에 따라 예술창작활동에 힘쓰고 있는 예술가나 예술단체에 장려금, 보조금 또는 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8.8>
39 제13조(시상) 예술원은 예술에 관하여 우수한 창작활동을 함으로써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예술원상을 수여할 수 있다. 39 제13조(시상) 예술원은 예술에 관하여 우수한 창작활동을 함으로써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예술원상을 수여할 수 있다.
40 제14조(경비 부담) 이 법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40 제14조(경비 부담) 이 법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41 제15조(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원의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41 제15조(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원의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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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제16조(사무국) 42 제16조(사무국)
43 ① 예술원에 사무국을 둔다. 43 ① 예술원에 사무국을 둔다.
44 ② 사무국의 조직 및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4 ② 사무국의 조직 및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5 제17조(운영세칙) 예술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 45 제17조(운영세칙) 예술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