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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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1-07-27 · 공포 2021-07-27
신법 (현행)
시행 2024-02-09 · 공포 2023-08-08
구법 시행 2021-07-27
신법 시행 2024-02-09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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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5.25, 2013.3.23, 2013.7.30, 2016.2.3, 2018.3.13>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5.25, 2013.3.23, 2013.7.30, 2016.2.3, 2018.3.13> |
| 4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4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 5 | ① 국가는 어린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과 영양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 5 | ① 국가는 어린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과 영양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
| 6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과 영양수준의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과학적 합리성, 일관성, 투명성, 신속성 및 사전예방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6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과 영양수준의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과학적 합리성, 일관성, 투명성, 신속성 및 사전예방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 7 | ③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ㆍ가공, 조리 또는 진열ㆍ판매하는 자와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자는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을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7 | ③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ㆍ가공, 조리 또는 진열ㆍ판매하는 자와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자는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을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8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식품의 위생적 취급방법 및 식품의 안전관리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품위생법」, 「학교급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0.5.25, 2018.3.13> | 8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식품의 위생적 취급방법 및 식품의 안전관리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품위생법」, 「학교급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0.5.25, 2018.3.13> |
| 9 | 제2장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 | 9 | 제2장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 |
| 10 | 제5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 10 | 제5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
| 11 |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의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 11 |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의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
| 12 | ②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2 | ②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3 | 제6조(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관리) | 13 | 제6조(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관리) |
| 14 |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ㆍ판매하는 업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를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이하 "조리ㆍ판매업소"라 한다)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7> | 14 |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ㆍ판매하는 업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를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이하 "조리ㆍ판매업소"라 한다)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7> |
| 15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리ㆍ판매업소에 대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ㆍ판매하도록 계도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이하 "전담 관리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21.7.27> | 15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리ㆍ판매업소에 대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ㆍ판매하도록 계도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이하 "전담 관리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21.7.27> |
| 16 | ③ 전담 관리원을 지정ㆍ운영하는 데 사용되는 경비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4.5.21> | 16 | ③ 전담 관리원을 지정ㆍ운영하는 데 사용되는 경비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4.5.21> |
| 17 | ④ 조리ㆍ판매업소의 관리방법, 전담 관리원의 지정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 17 | ④ 조리ㆍ판매업소의 관리방법, 전담 관리원의 지정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2023.8.8> |
| 18 | 제7조(우수판매업소 지정 등) | 18 | 제7조(우수판매업소 지정 등) |
| 19 |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기준을 갖추고 고열량ㆍ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판매하지 아니하는 업소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이하 "우수판매업소"라 한다)로 지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한 로고 등을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3.3.23, 2013.7.30, 2021.7.27> | 19 |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기준을 갖추고 고열량ㆍ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판매하지 아니하는 업소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이하 "우수판매업소"라 한다)로 지정하여 총리령으로 정한 로고 등을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3.3.23, 2013.7.30, 2021.7.27, 2023.8.8> |
| 20 | ②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업소의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2021.7.27> | 20 | ②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업소의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2021.7.27, 2023.8.8> |
| 21 | ③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자와 지정받은 자에 대하여 조리기구ㆍ시설 및 진열ㆍ판매시설의 개ㆍ보수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보조 또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비용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2016.2.3> | 21 | ③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자와 지정받은 자에 대하여 조리기구ㆍ시설 및 진열ㆍ판매시설의 개ㆍ보수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보조 또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비용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2016.2.3> |
| 22 | 제3장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 등 | 22 | 제3장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 등 |
| 23 | 제8조(고열량ㆍ저영양 식품 등의 판매 금지 등) | 23 | 제8조(고열량ㆍ저영양 식품 등의 판매 금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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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영양성분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24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영양성분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 25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는 고열량ㆍ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장소에서는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8.3.13> | 25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는 고열량ㆍ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장소에서는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8.3.13> |
| 26 | 제9조(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금지 등) | 26 | 제9조(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금지 등) |
| 27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기호식품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성적인 호기심을 유발하는 등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이나 그러한 도안이나 문구가 들어있는 식품에 대하여 판매나 판매 목적의 제조ㆍ가공ㆍ수입ㆍ조리ㆍ저장ㆍ운반 및 진열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27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기호식품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성적인 호기심을 유발하는 등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이나 그러한 도안이나 문구가 들어있는 식품에 대하여 판매나 판매 목적의 제조ㆍ가공ㆍ수입ㆍ조리ㆍ저장ㆍ운반 및 진열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 28 | ② 제1항에 따라 금지할 수 있는 식품의 모양, 도안 또는 문구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25조에 따른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28 | ② 제1항에 따라 금지할 수 있는 식품의 모양, 도안 또는 문구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25조에 따른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29 | 제10조(광고의 제한ㆍ금지 등) | 29 | 제10조(광고의 제한ㆍ금지 등) |
| 30 | ①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제조ㆍ가공ㆍ수입ㆍ유통ㆍ판매하는 자는 방송, 라디오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식품이 아닌 장난감이나 그 밖에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2.3> | 30 | ①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제조ㆍ가공ㆍ수입ㆍ유통ㆍ판매하는 자는 방송, 라디오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식품이 아닌 장난감이나 그 밖에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2.3> |
| 31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ㆍ가공ㆍ수입ㆍ유통ㆍ판매하는 자가 「방송법」 제2조제1호가목의 텔레비전방송을 이용하여 고열량ㆍ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광고하는 경우 그 광고시간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광고를 금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30> | 31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ㆍ가공ㆍ수입ㆍ유통ㆍ판매하는 자가 「방송법」 제2조제1호가목의 텔레비전방송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이용하여 고열량ㆍ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광고하는 경우 그 광고시간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광고를 금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30, 2023.8.8> |
| 32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시간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광고를 금지하고자 하는 경우 그 대상이 되는 고열량ㆍ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30> | 32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시간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광고를 금지하고자 하는 경우 그 대상이 되는 고열량ㆍ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30> |
| 33 | ④ 제2항에 따라 광고가 제한되는 시간, 그 밖에 제한 및 금지와 관련된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3 | ④ 제2항에 따라 광고가 제한되는 시간, 그 밖에 제한 및 금지와 관련된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34 | 제4장 올바른 식생활 정보 제공 등 | 34 | 제4장 올바른 식생활 정보 제공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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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제11조(영양성분 표시) | 35 | 제11조(영양성분 표시) |
| 36 | ①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영업자 중 주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ㆍ판매하는 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조리ㆍ판매하는 식품의 영양성분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표시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2016.2.3> | 36 | ①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영업자 중 주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ㆍ판매하는 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조리ㆍ판매하는 식품의 영양성분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표시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2016.2.3> |
| 37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를 위한 표시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37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영양성분 표시를 위한 표시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38 | 제11조의2(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 38 | 제11조의2(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
| 39 | ①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영업자 중 주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ㆍ판매하는 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조리ㆍ판매하는 식품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ㆍ원료가 포함된 경우 그 원재료명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표시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 39 | ①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영업자 중 주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ㆍ판매하는 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조리ㆍ판매하는 식품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ㆍ원료가 포함된 경우 그 원재료명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표시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
| 40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위한 표시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40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위한 표시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 41 | 제12조(영양성분의 함량 색상ㆍ모양 표시) | 41 | 제12조(영양성분의 함량 색상ㆍ모양 표시) |
| 42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기호식품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에 들어 있는 총지방, 포화지방, 당(糖), 나트륨 등 영양성분의 함량에 따라 높음, 보통, 낮음 등의 등급을 정하여 그 등급에 따라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녹색, 황색, 적색 등의 색상과 원형 등의 모양으로 표시(이하 "색상ㆍ모양 표시"라 한다)하도록 식품 제조ㆍ가공ㆍ수입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3.3.23> | 42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기호식품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에 들어 있는 총지방, 포화지방, 당(糖), 나트륨 등 영양성분의 함량에 따라 높음, 보통, 낮음 등의 등급을 정하여 그 등급에 따라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녹색, 황색, 적색 등의 색상과 원형 등의 모양으로 표시(이하 "색상ㆍ모양 표시"라 한다)하도록 식품 제조ㆍ가공ㆍ수입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3.3.23> |
| 43 | ②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색상ㆍ모양 표시를 하게 하는 경우 원형 등의 모양에 어린이 기호식품이 함유하고 있는 각각의 해당 영양성분이 하루 권장 섭취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명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43 | ②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색상ㆍ모양 표시를 하게 하는 경우 원형 등의 모양에 어린이 기호식품이 함유하고 있는 각각의 해당 영양성분이 하루 권장 섭취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명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44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색상ㆍ모양 표시를 위하여 표시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44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색상ㆍ모양 표시를 위하여 표시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45 | 제12조의2(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색상 표시) | 45 | 제12조의2(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색상 표시) |
| 46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눈에 띄는 적색의 모양으로 표시하도록 식품 제조ㆍ가공ㆍ수입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 46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눈에 띄는 적색의 모양으로 표시하도록 식품 제조ㆍ가공ㆍ수입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
| 47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의 표시를 위하여 표시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47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의 표시를 위하여 표시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 48 | 제13조(어린이 식품안전ㆍ영양교육 및 홍보 등) | 48 | 제13조(어린이 식품안전ㆍ영양교육 및 홍보 등) |
| 49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 교육청장은 모든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 건강상태 및 건강의식 수준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과 영양공급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15> | 49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 교육청장은 모든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 건강상태 및 건강의식 수준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과 영양공급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15> |
| 50 | ② 학교 중 초등학교의 장은 어린이 식생활 관리에 필요한 안전 및 영양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50 | ② 학교 중 초등학교의 장은 어린이 식생활 관리에 필요한 안전 및 영양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 51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식생활 개선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식품의 영양성분에 관한 정보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릴 수 있다. <신설 2021.7.27> | 51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식생활 개선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식품의 영양성분에 관한 정보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릴 수 있다. <신설 2021.7.27> |
| 52 | 제14조(품질인증기준 및 표시) | 52 | 제14조(품질인증기준 및 표시) |
| 53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를 권장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품질인증기준(이하 "품질인증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53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를 권장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품질인증기준(이하 "품질인증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 54 | ②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어린이 기호식품(이하 "품질인증식품"이라 한다)은 용기ㆍ포장 등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형 또는 문자의 표시(이하 "품질인증식품 표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3.3.23> | 54 | ②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어린이 기호식품(이하 "품질인증식품"이라 한다)은 용기ㆍ포장 등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형 또는 문자의 표시(이하 "품질인증식품 표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3.3.23, 2023.8.8> |
| 55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업무를 식품 관련 정부출연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수수료 외에 인증업무에 사용되는 비용은 국가가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55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수수료 외에 인증업무에 사용되는 비용은 국가가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8.8> |
| 56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품질인증을 받은 자(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품질인증과 관련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7.27> | 56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품질인증을 받은 자(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품질인증과 관련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7.27> |
| 57 | 제15조(품질인증의 신청 및 심사) | 57 | 제15조(품질인증의 신청 및 심사) |
| 58 | ①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ㆍ가공ㆍ수입ㆍ조리하는 자는 품질인증식품 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 58 | ①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ㆍ가공ㆍ수입ㆍ조리하는 자는 품질인증식품 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2023.8.8> |
| 59 | ②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신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당 식품이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59 | ②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신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당 식품이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60 | ③ 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 60 | ③ 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
| 61 | ④ 품질인증식품의 인증을 받은 자는 품질인증식품의 제품명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 61 | ④ 품질인증식품의 인증을 받은 자는 품질인증식품의 제품명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
| 62 |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 62 |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
| 63 |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15> | 63 |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15> |
| 64 | ⑦ 품질인증식품의 인증 신청, 심사, 재심사 및 변경신고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2016.2.3, 2019.1.15> | 64 | ⑦ 품질인증식품의 인증 신청, 심사, 재심사 및 변경신고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2016.2.3, 2019.1.15, 2023.8.8> |
| 65 | 제16조(품질인증의 유효기간) | 65 | 제16조(품질인증의 유효기간) |
| 66 | ① 품질인증식품의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16.2.3, 2021.7.27> | 66 | ① 품질인증식품의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16.2.3, 2021.7.27> |
| 67 |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1.7.27> | 67 |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1.7.27> |
| 68 | 제17조(부정행위의 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68 | 제17조(부정행위의 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69 | 제18조(품질인증 취소 및 표시변경 명령 등) | 69 | 제18조(품질인증 취소 및 표시변경 명령 등) |
| 70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품질인증식품의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표시사용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5, 2013.3.23, 2013.7.30, 2016.2.3, 2018.3.13> | 70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품질인증식품의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표시사용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5, 2013.3.23, 2013.7.30, 2016.2.3, 2018.3.13> |
| 71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품질인증식품 표시가 된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하여 수거ㆍ검사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 품질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품질인증을 취소하거나 그 식품을 제조ㆍ가공ㆍ수입한 자 또는 유통ㆍ판매업자에게 품질인증식품 표시의 변경, 6개월 이내의 사용정지 또는 판매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6.2.3> | 71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품질인증식품 표시가 된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하여 수거ㆍ검사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 품질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품질인증을 취소하거나 그 식품을 제조ㆍ가공ㆍ수입한 자 또는 유통ㆍ판매업자에게 품질인증식품 표시의 변경, 6개월 이내의 사용정지 또는 판매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6.2.3> |
| 72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취소 및 표시변경ㆍ사용정지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 72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취소 및 표시변경ㆍ사용정지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2023.8.8> |
| 73 | 제19조 삭제 <2016.2.3> | 73 | 제19조 삭제 <2016.2.3> |
| 74 | 제20조 삭제 <2016.2.3> | 74 | 제20조 삭제 <2016.2.3> |
| 75 | 제5장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 75 | 제5장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
| 76 |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ㆍ운영) | 76 |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
| 77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급식소(이하 "급식소"라 한다)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대신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연합하여 공동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4.1.28, 2020.12.29> | 77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급식소(이하 "급식소"라 한다)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대신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연합하여 공동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4.1.28, 2020.12.29> |
| 78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라 한다)의 통합 운영ㆍ관리와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 개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4.1.28, 2019.4.30> | 78 | ② 삭제 <2023.8.8> |
| 79 | ③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제2항에 따른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2014.1.28> | 79 | ③ 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2014.1.28, 2023.8.8> |
| 80 | ④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 그 직무범위 및 그 밖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 | 80 | ④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 그 직무범위 및 그 밖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 |
| 81 |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고,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국가가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4.1.28> | 81 |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4.1.28, 2023.8.8> |
| 82 | 제21조의2(급식소의 등록) | 82 | 제21조의2(급식소의 등록) |
| 83 |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급식소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여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급식소에 영양사를 두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83 |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급식소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여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급식소에 영양사를 두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84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84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 85 | 제21조의3(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한 감독ㆍ지도) | 85 | 제21조의3(식생활안전관리원의 설치ㆍ운영) |
| 86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및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86 | 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통합 운영ㆍ관리와 어린이 식생활의 위생ㆍ안전 및 영양관리 개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식생활안전관리원(이하 "식생활안전관리원"이라 한다)을 둔다. |
| 87 | ② 식생활안전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 | ||
| 88 | ③ 식생활안전관리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 89 | ④ 국가는 식생활안전관리원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 90 | 제21조의4(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한 감독ㆍ지도) | ||
| 91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및 식생활안전관리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8.8> | ||
| 87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한 급식소에 대하여 지도ㆍ점검 및 평가 등을 할 수 있다. | 92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한 급식소에 대하여 지도ㆍ점검 및 평가 등을 할 수 있다. |
| 88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한 급식소에 대한 감독ㆍ지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93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한 급식소에 대한 감독ㆍ지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 89 | 제22조(영양사 고용 등의 특례) | 94 | 제22조(영양사 고용 등의 특례) |
| ··· 동일한 6줄 펼치기 ··· | |||
| 90 | ① 「식품위생법」 제52조에도 불구하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여 관리되는 집단급식소 중 상시 1회 100명 미만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집단급식소는 영양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9.2.6, 2014.1.28> | 95 | ① 「식품위생법」 제52조에도 불구하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여 관리되는 집단급식소 중 상시 1회 100명 미만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집단급식소는 영양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9.2.6, 2014.1.28> |
| 91 | ② 삭제 <2020.12.29> | 96 | ② 삭제 <2020.12.29> |
| 92 | 제6장 식생활 안전관리체계 구축 | 97 | 제6장 식생활 안전관리체계 구축 |
| 93 | 제23조(식생활 안전지수 조사 등) | 98 | 제23조(식생활 안전지수 조사 등) |
| 94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식생활의 안전과 영양수준을 객관적으로 확인ㆍ평가하기 위하여 식생활 안전지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99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식생활의 안전과 영양수준을 객관적으로 확인ㆍ평가하기 위하여 식생활 안전지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95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식생활 안전지수의 조사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에 사용되는 비용은 국가가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00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식생활 안전지수의 조사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에 사용되는 비용은 국가가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96 | ③ 제1항에 따른 식생활 안전지수의 조사 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101 | ③ 제1항에 따른 식생활 안전지수의 조사 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 97 | 제24조(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평가 등) | 102 | 제24조(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평가 등) |
| 98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식생활 안전지수를 이용하여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별로 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을 조사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7.27> | 103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식생활 안전지수를 이용하여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별로 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을 조사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7.27> |
| 99 | ② 제1항에 따른 식생활 안전ㆍ평가수준의 조사절차,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 104 | ② 제1항에 따른 식생활 안전ㆍ평가수준의 조사절차,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2023.8.8> |
| 100 | 제25조(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 | 105 | 제25조(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 |
| 101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어린이 기호식품과 단체급식 등의 안전과 영양관리 등 어린이 식생활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 106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어린이 기호식품과 단체급식 등의 안전과 영양관리 등 어린이 식생활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
| 102 | ②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 107 | ②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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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 108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
| 104 |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된다. <신설 2019.1.15> | 109 |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된다. <신설 2019.1.15> |
| 105 |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신설 2019.1.15> | 110 |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신설 2019.1.15> |
| 106 |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1.15> | 111 |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1.15> |
| 107 | ⑦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 112 | ⑦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
| 108 | ⑧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5> | 113 | ⑧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5> |
| 109 | 제26조(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종합계획 수립) | 114 | 제26조(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종합계획 수립) |
| 110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어린이 기호식품과 단체급식 등의 안전 및 영양관리 등에 관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종합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 115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어린이 기호식품과 단체급식 등의 안전 및 영양관리 등에 관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종합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
| 111 |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16 |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12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 117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
| 113 | ④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18 | ④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14 | 제26조의2(실태조사 등) | 119 | 제26조의2(실태조사 등) |
| 115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6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120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6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 116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식품산업을 영위하는 자, 그 밖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 121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식품산업을 영위하는 자, 그 밖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
| 117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23조제1항에 따른 식생활 안전지수 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122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23조제1항에 따른 식생활 안전지수 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 118 |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123 |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 119 | 제7장 시정명령 등 | 124 | 제7장 시정명령 등 |
| 120 | 제27조(시정명령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7> | 125 | 제27조(시정명령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7> |
| 121 | 제28조(청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식품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 126 | 제28조(청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식품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
| 122 | 제8장 과태료 | 127 | 제8장 과태료 |
| 123 | 제29조(과태료) | 128 | 제29조(과태료) |
| 124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12.29, 2021.7.27> | 129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12.29, 2021.7.27> |
| 125 | ②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리ㆍ판매하는 식품의 영양성분을 표시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표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6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30 | ②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리ㆍ판매하는 식품의 영양성분을 표시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표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6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126 | ③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조리ㆍ판매하는 식품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ㆍ원료가 포함된 경우 그 원재료명을 표시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표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31 | ③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조리ㆍ판매하는 식품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ㆍ원료가 포함된 경우 그 원재료명을 표시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표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127 | ④ 제8조제2항에 따른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또는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의 제한 또는 금지 사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32 | ④ 제8조제2항에 따른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또는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의 제한 또는 금지 사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128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133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