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3년 8월 7일 | 006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료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7> 제2조(토양개량용 자재 등의 범위) 「비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토양개량용 자재는 상토(床土)를 말한다. 제3조(비료공정규격설정등의 신청)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비료의 공정규격의 설정ㆍ변경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정규격의 설정ㆍ변경ㆍ폐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료(試料)와 함께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폐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시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2.1.20, 2021.8.13> ② 제1항제1호의 재배시험성적서는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시험연구기관에서 「비료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질 검사방법 중 재배시험 방법에 따라 같은 작물에 대하여 재배의 시기 또는 지역을 달리하여 두 번 이상의 시험을 한 후 그 결과를 적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2.1.20, 2021.8.13>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재배시험성적서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0, 2019.8.26> ④ 제1항제2호의 제품의 성분분석서는 제4조의3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에서 영 제15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품질 검사방법에 따라 성분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적은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경우에는 그 성분의 분석방법에 관한 사항도 함께 적어야 한다. <개정 2012.1.20, 2021.8.13> ⑤ 제1항제3호의 제조방법설명서는 해당 비료의 제조공정ㆍ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을 적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2.1.20> ⑥ 삭제 <2012.1.20> 제4조(시료의 제출)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시료는 1건당 500그램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료를 담은 용기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의2(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재지정 기준 등)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의 시험ㆍ분석 업무의 범위는 이화학적(理化學的) 분석, 식물재배시험 및 미생물분석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의 세부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의3(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및 재지정 신청 등) ① 법 제4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거나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재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 또는 재지정 신청을 받은 농촌진흥청장은 제4조의2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험연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4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지정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사항 변경 신청서에 시험연구기관 지정서와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우량비료의 지정 신청)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우량비료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우량비료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위해성검사신청 등)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중금속의 위해성기준이 정해진 비료와 그 원료에 관한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입비료 등의 위해성검사(검사면제) 신청서에 비료수입업 신고증 사본을 첨부하여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1.2, 2021.8.13> ② 국립농업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비료와 그 원료에 대한 위해성검사를 한 후 영 별표 1의 위해성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입비료 등의 위해성검사 합격(검사면제)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8.13> ③ 영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통관 전에 받아야 하는 위해성검사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입비료 등의 위해성검사(검사면제) 신청서에 비료수입업 신고증 사본 및 수출국의 정부기관(수출국의 정부기관이 설립하거나 검사기관으로 인정한 기관을 포함한다)이 발급한 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8.13> ④ 국립농업과학원장은 제3항에 따른 검사면제 신청을 받으면 제출된 검사성적이 영 별표 1의 위해성기준 이하인지를 확인한 후 위해성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입비료 등의 위해성검사 합격(검사면제)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8.13> 제7조(비료생산업 등록신청 등)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1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③ 제2항제2호의 제조원료 투입비율, 제2항제3호의 보증성분, 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1.5> ④ 제2항제3호에 따른 보증성분, 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성분분석서는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지정ㆍ고시한 시험연구기관(이하 "시험연구기관"이라 한다)에서 영 제15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품질검사 방법으로 성분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적은 것이어야 한다. ⑤ 제2항제4호에 따른 재배시험성적서는 시험연구기관에서 영 제15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품질 검사방법 중 재배시험 방법으로 재배시험을 실시한 결과를 적은 것이어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및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⑦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대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⑧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증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 비료생산업자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사항이 비료의 제조원료를 변경하거나 비료의 명칭을 추가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에 비료 또는 그 원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③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비료생산업 폐업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13조제5항에 따른 비료생산업 휴업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7.20>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변경ㆍ폐업 또는 휴업의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9호서식의 비료생산업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비료생산업 등록증을 수정하여 신고인에게 발급(등록사항의 변경신고의 경우로 한정한다)해야 한다. 제9조 삭제 <1999.8.23> 제10조(비료수입업의 신고) 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비료수입업 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8.13> ② 영 제14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7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21.8.13>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비료수입업의 신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수입하려는 비료가 공정규격과 제7조제3항에 따른 보증성분, 유해성분, 그 밖의 규격의 기준에 적합하고, 해당 비료의 신고사항이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신고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별지 제14호서식의 비료수입업 신고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비료수입업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8.13> ④ 제3항에 따른 비료수입업 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1.8.13> 제11조(비료수입업의 신고사항 변경 등의 신고) ①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비료수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 비료수입업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비료수입업 신고사항의 변경신고사항이 비료의 제조원료를 변경하거나 비료의 명칭을 추가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에 제8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③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비료수입업 폐업신고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14조제6항에 따른 비료수입업 휴업신고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7.20>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비료수입업의 변경ㆍ폐업 또는 휴업의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14호서식의 비료수입업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비료수입업 신고증을 수정하여 신고인에게 발급(신고사항의 변경신고의 경우로 한정한다)해야 한다. 제12조(비료생산업 등록증 등의 재발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비료생산업 등록증 또는 비료수입업 신고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비료생산업 등록증(비료수입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8.13> 제12조의2(비료생산업 등의 승계 신고)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으로 하여금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비료생산업 등록증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비료수입업 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13조 삭제 <1999.8.23> 제14조(보증표시 및 가격 표시방법)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비료생산업자 및 비료수입업자는 비료를 생산하거나 수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비료의 용기 또는 포장의 외부에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비료생산업자 보증표 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비료수입업자 보증표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2.1.20> ② 삭제 <2008.8.27> ③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증 표시를 갈음할 수 있는 보증표는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0> ④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비료의 가격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6.28> ⑤ 제4항에 따른 비료의 가격 표시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9.6.28, 2022.7.20> 제14조의2(비료의 제조 원료 장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가 기재하고 보존(전자적 방법을 통한 기재와 보존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는 비료의 제조 원료 장부는 별지 제19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19호의3서식과 같다. <개정 2017.1.2> 제15조 삭제 <1999.8.23> 제16조(판매중지조치 대상비료 등의 기준) ① 법 제19조 또는 법 제20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판매중지ㆍ회수ㆍ폐기 등의 조치나 등록취소ㆍ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비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② 법 제4조의3,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6조의2(비료의 유통 및 보관 등에 관한 관리기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비료의 유통 및 보관 등에 관한 관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6조의3(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ㆍ사용량)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ㆍ사용량은 별표 4와 같다. 제16조의4(신고 대상 비료) 법 제19조의2제5항제2호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비료의 종류별 중량 또는 용량을 초과하여 용기에 넣거나 포장을 한 비료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6조의5(비료의 종류 등의 신고 및 변경신고) ① 법 제19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의4서식의 비료의 종류 등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급 또는 사용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9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의5서식의 비료의 종류 등 변경신고서에 비료생산업자 보증표 또는 비료수입업자 보증표를 첨부하여 공급 또는 사용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판매ㆍ유통ㆍ공급 또는 사용하려는 비료가 생활환경이나 토양, 지하수, 공공수역을 오염시키거나 오염시킬 우려가 없고, 법 제19조의2제3항 및 이 규칙 제16조의3에 따른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ㆍ사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의6서식의 비료의 종류 등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별지 제19호의7서식의 비료의 종류 등 신고수리증 또는 별지 제19호의8서식의 비료의 종류 등 변경신고수리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16조의6(비료의 거짓광고ㆍ과대광고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비료의 거짓광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비료의 과대광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7조(보고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 폐업신고 및 법 제12조에 따른 비료수입업의 신고, 신고사항의 변경 또는 폐업에 관한 사항을 매 분기별로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농촌진흥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매 반기별로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농촌진흥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③ 법 제24조에 따라 비료생산업자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매 반기별로 반기 종료 후 25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농촌진흥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5> 제18조(비료 검사 공무원의 증표 등) ① 법 제18조제3항 및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비료의 검사업무를 하게 할 경우에는 연도별로 검사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1.8.13> 제19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1.2, 2021.8.13> 제20조 삭제 <2008.8.27>

구법

공포일: 2022년 7월 20일 | 0054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료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7> 제2조(토양개량용 자재 등의 범위) 「비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토양개량용 자재는 상토(床土)를 말한다. 제3조(비료공정규격설정등의 신청)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비료의 공정규격의 설정ㆍ변경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정규격의 설정ㆍ변경ㆍ폐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료(試料)와 함께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폐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시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2.1.20, 2021.8.13> ② 제1항제1호의 재배시험성적서는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시험연구기관에서 「비료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질 검사방법 중 재배시험 방법에 따라 같은 작물에 대하여 재배의 시기 또는 지역을 달리하여 두 번 이상의 시험을 한 후 그 결과를 적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2.1.20, 2021.8.13>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재배시험성적서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0, 2019.8.26> ④ 제1항제2호의 제품의 성분분석서는 제4조의3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에서 영 제15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품질 검사방법에 따라 성분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적은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경우에는 그 성분의 분석방법에 관한 사항도 함께 적어야 한다. <개정 2012.1.20, 2021.8.13> ⑤ 제1항제3호의 제조방법설명서는 해당 비료의 제조공정ㆍ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을 적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2.1.20> ⑥ 삭제 <2012.1.20> 제4조(시료의 제출)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시료는 1건당 500그램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료를 담은 용기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의2(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재지정 기준 등)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의 시험ㆍ분석 업무의 범위는 이화학적(理化學的) 분석, 식물재배시험 및 미생물분석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의 세부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의3(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및 재지정 신청 등) ① 법 제4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거나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재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 또는 재지정 신청을 받은 농촌진흥청장은 제4조의2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험연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4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지정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사항 변경 신청서에 시험연구기관 지정서와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우량비료의 지정 신청)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우량비료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우량비료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위해성검사신청 등)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중금속의 위해성기준이 정해진 비료와 그 원료에 관한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입비료 등의 위해성검사(검사면제) 신청서에 비료수입업 신고증 사본을 첨부하여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1.2, 2021.8.13> ② 국립농업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비료와 그 원료에 대한 위해성검사를 한 후 영 별표 1의 위해성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입비료 등의 위해성검사 합격(검사면제)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8.13> ③ 영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통관 전에 받아야 하는 위해성검사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입비료 등의 위해성검사(검사면제) 신청서에 비료수입업 신고증 사본 및 수출국의 정부기관(수출국의 정부기관이 설립하거나 검사기관으로 인정한 기관을 포함한다)이 발급한 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8.13> ④ 국립농업과학원장은 제3항에 따른 검사면제 신청을 받으면 제출된 검사성적이 영 별표 1의 위해성기준 이하인지를 확인한 후 위해성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입비료 등의 위해성검사 합격(검사면제)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8.13> 제7조(비료생산업 등록신청 등)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1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③ 제2항제2호의 제조원료 투입비율, 제2항제3호의 보증성분, 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1.5> ④ 제2항제3호에 따른 보증성분, 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성분분석서는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지정ㆍ고시한 시험연구기관(이하 "시험연구기관"이라 한다)에서 영 제15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품질검사 방법으로 성분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적은 것이어야 한다. ⑤ 제2항제4호에 따른 재배시험성적서는 시험연구기관에서 영 제15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품질 검사방법 중 재배시험 방법으로 재배시험을 실시한 결과를 적은 것이어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및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⑦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대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⑧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증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 비료생산업자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사항이 비료의 제조원료를 변경하거나 비료의 명칭을 추가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에 비료 또는 그 원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③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비료생산업 폐업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13조제5항에 따른 비료생산업 휴업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7.20>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변경ㆍ폐업 또는 휴업의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9호서식의 비료생산업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비료생산업 등록증을 수정하여 신고인에게 발급(등록사항의 변경신고의 경우로 한정한다)해야 한다. 제9조 삭제 <1999.8.23> 제10조(비료수입업의 신고) 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비료수입업 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8.13> ② 영 제14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7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21.8.13>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비료수입업의 신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수입하려는 비료가 공정규격과 제7조제3항에 따른 보증성분, 유해성분, 그 밖의 규격의 기준에 적합하고, 해당 비료의 신고사항이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신고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별지 제14호서식의 비료수입업 신고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비료수입업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8.13> ④ 제3항에 따른 비료수입업 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1.8.13> 제11조(비료수입업의 신고사항 변경 등의 신고) ①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비료수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 비료수입업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비료수입업 신고사항의 변경신고사항이 비료의 제조원료를 변경하거나 비료의 명칭을 추가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에 제8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③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비료수입업 폐업신고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14조제6항에 따른 비료수입업 휴업신고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7.20>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비료수입업의 변경ㆍ폐업 또는 휴업의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14호서식의 비료수입업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비료수입업 신고증을 수정하여 신고인에게 발급(신고사항의 변경신고의 경우로 한정한다)해야 한다. 제12조(비료생산업 등록증 등의 재발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비료생산업 등록증 또는 비료수입업 신고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비료생산업 등록증(비료수입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8.13> 제12조의2(비료생산업 등의 승계 신고)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으로 하여금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비료생산업 등록증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비료수입업 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13조 삭제 <1999.8.23> 제14조(보증표시 및 가격 표시방법)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비료생산업자 및 비료수입업자는 비료를 생산하거나 수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비료의 용기 또는 포장의 외부에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비료생산업자 보증표 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비료수입업자 보증표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2.1.20> ② 삭제 <2008.8.27> ③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증 표시를 갈음할 수 있는 보증표는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0> ④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비료의 가격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6.28> ⑤ 제4항에 따른 비료의 가격 표시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9.6.28, 2022.7.20> 제14조의2(비료의 제조 원료 장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가 기재하고 보존(전자적 방법을 통한 기재와 보존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는 비료의 제조 원료 장부는 별지 제19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19호의3서식과 같다. <개정 2017.1.2> 제15조 삭제 <1999.8.23> 제16조(판매중지조치 대상비료 등의 기준) ① 법 제19조 또는 법 제20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판매중지ㆍ회수ㆍ폐기 등의 조치나 등록취소ㆍ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비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② 법 제4조의3,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6조의2(비료의 유통 및 보관 등에 관한 관리기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비료의 유통 및 보관 등에 관한 관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6조의3(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ㆍ사용량)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ㆍ사용량은 별표 4와 같다. 제16조의4(신고 대상 비료) 법 제19조의2제5항제2호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비료의 종류별 중량 또는 용량을 초과하여 용기에 넣거나 포장을 한 비료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6조의5(비료의 종류 등의 신고 및 변경신고) ① 법 제19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의4서식의 비료의 종류 등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급 또는 사용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9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의5서식의 비료의 종류 등 변경신고서에 비료생산업자 보증표 또는 비료수입업자 보증표를 첨부하여 공급 또는 사용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판매ㆍ유통ㆍ공급 또는 사용하려는 비료가 생활환경이나 토양, 지하수, 공공수역을 오염시키거나 오염시킬 우려가 없고, 법 제19조의2제3항 및 이 규칙 제16조의3에 따른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량ㆍ사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의6서식의 비료의 종류 등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별지 제19호의7서식의 비료의 종류 등 신고수리증 또는 별지 제19호의8서식의 비료의 종류 등 변경신고수리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16조의6(비료의 거짓광고ㆍ과대광고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비료의 거짓광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비료의 과대광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7조(보고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 폐업신고 및 법 제12조에 따른 비료수입업의 신고, 신고사항의 변경 또는 폐업에 관한 사항을 매 분기별로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농촌진흥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매 반기별로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농촌진흥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③ 법 제24조에 따라 비료생산업자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매 반기별로 반기 종료 후 25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농촌진흥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5> 제18조(비료 검사 공무원의 증표 등) ① 법 제18조제3항 및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비료의 검사업무를 하게 할 경우에는 연도별로 검사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1.8.13> 제19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1.2, 2021.8.13> 제20조 삭제 <2008.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