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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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1-12-30 · 공포 2021-12-30
신법 (현행) 시행 2023-09-22 · 공포 2023-08-22
구법 시행 2021-12-30 신법 시행 2023-09-22 (현행)
1 제1조(목적) 이 영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7, 2017.10.17> 1 제1조(목적) 이 영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7, 2017.10.17>
2 제2조(특수건물) 2 제2조(특수건물)
3 ①「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을 말한다. <개정 1997.6.13, 1998.4.1, 1999.5.24, 2001.7.7, 2002.12.5, 2003.6.30, 2003.11.29, 2008.2.29, 2009.7.27, 2009.8.6, 2010.12.7, 2012.1.31, 2014.7.7, 2016.8.11, 2017.10.17, 2020.12.1, 2021.12.30> 3 ①「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을 말한다. <개정 1997.6.13, 1998.4.1, 1999.5.24, 2001.7.7, 2002.12.5, 2003.6.30, 2003.11.29, 2008.2.29, 2009.7.27, 2009.8.6, 2010.12.7, 2012.1.31, 2014.7.7, 2016.8.11, 2017.10.17, 2020.12.1, 2021.12.30, 2023.8.22>
4 ②제1항제12호 및 제14호에 따른 건물의 층수 계산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르되,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서 그 용도가 명백한 계단실 또는 물탱크실인 경우에는 층수로 산입하지 아니하며, 지하층은 이를 층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74.12.31, 1991.9.3, 1997.6.13, 2002.12.5, 2017.10.17> 4 ②제1항제12호 및 제14호에 따른 건물의 층수 계산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르되,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서 그 용도가 명백한 계단실 또는 물탱크실인 경우에는 층수로 산입하지 아니하며, 지하층은 이를 층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74.12.31, 1991.9.3, 1997.6.13, 2002.12.5, 2017.10.17>
5 제2조의2(소방시설)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5 제3조(보험가입 기준일) 법 제5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특수건물에 해당하게 된 날 이후 특수건물의 소유자(건물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는 점유자, 계약에 따라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건물에 대한 관리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는 관리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특수건물 관계인"이라 한다)가 법 제11조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로부터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 다만,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수건물 관계인이 협회로부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특수건물임을 확인한 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 6 제3조(보험가입 기준일) 법 제5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특수건물에 해당하게 된 날 이후 특수건물의 소유자(건물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는 점유자, 계약에 따라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건물에 대한 관리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는 관리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특수건물 관계인"이라 한다)가 법 제11조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로부터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 다만,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수건물 관계인이 협회로부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특수건물임을 확인한 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
6 제4조(특례) 법 제6조제4호에 따른 군사용 건물은 국방부장관 또는 병무청장이 관리하는 건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 이외의 건물을 말한다. <개정 2017.10.17> 7 제4조(특례) 법 제6조제4호에 따른 군사용 건물은 국방부장관 또는 병무청장이 관리하는 건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 이외의 건물을 말한다. <개정 2017.10.17>
7 제5조(보험금액) 8 제5조(보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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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①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의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9 ①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의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9 ② 하나의 사고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10 ② 하나의 사고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10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손해액의 범위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11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손해액의 범위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11 제6조(보험금 지급 청구절차) 12 제6조(보험금 지급 청구절차)
12 ①법 제9조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자(이하 "청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손해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7> 13 ①법 제9조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자(이하 "청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손해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7>
13 ②제1항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7.10.17, 2021.1.5> 14 ②제1항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7.10.17, 2021.1.5>
14 제7조(보험금 지급에 대한 의견청취) 손해보험회사는 제6조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10.17> 15 제7조(보험금 지급에 대한 의견청취) 손해보험회사는 제6조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10.17>
15 제8조(보험금 지급) 16 제8조(보험금 지급)
16 ①손해보험회사는 보험금의 지급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7> 17 ①손해보험회사는 보험금의 지급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7>
17 ②손해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7> 18 ②손해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7>
18 제9조(설립허가 신청) 손해보험회사가 협회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5.24, 2008.2.29, 2017.10.17> 19 제9조(설립허가 신청) 손해보험회사가 협회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5.24, 2008.2.29, 2017.10.17>
19 제10조(협회비의 출연등) 20 제10조(협회비의 출연등)
20 ① 손해보험회사는 법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모두 협회에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7> 21 ① 손해보험회사는 법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모두 협회에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7>
21 ② 삭제 <2017.10.17> 22 ② 삭제 <2017.10.17>
22 ③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회사가 협회에 출연할 금액(이하 "협회비"라 한다)의 산정기준과 출연시기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6.13, 1999.7.6, 2008.2.29, 2017.10.17> 23 ③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회사가 협회에 출연할 금액(이하 "협회비"라 한다)의 산정기준과 출연시기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6.13, 1999.7.6, 2008.2.29, 2017.10.17>
23 ④협회는 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보험회사에 대하여 협회비를 미리 납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9.7.6, 2017.10.17> 24 ④협회는 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보험회사에 대하여 협회비를 미리 납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9.7.6, 2017.10.17>
24 ⑤ 삭제 <1999.7.6> 25 ⑤ 삭제 <1999.7.6>
25 제11조(자금의 차입)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8.4.1, 1999.7.6, 2017.10.17> 26 제11조(자금의 차입)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8.4.1, 1999.7.6, 2017.10.17>
26 제12조(안전점검) 27 제12조(안전점검)
27 ① 협회는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이하 "안전점검"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특수건물 관계인 중 1명 이상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특수건물 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7.10.17> 28 ① 협회는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이하 "안전점검"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특수건물 관계인 중 1명 이상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특수건물 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7.10.17>
28 ② 협회는 제1항제1호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 통지의 내용을 적은 서면(이하 이 에서 "통지서"라 한다)을 특수건물 관계인에게 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을 이용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특수건물 관계인은 통지서를 송달받은 경우 그 통지서를 지체 없이 특수건물의 소유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17> 29 ② 협회는 제1항제1호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 통지의 내용을 적은 서면(이하 이 에서 "통지서"라 한다)을 특수건물 관계인에게 우편, 전자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을 이용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특수건물 관계인은 통지서를 송달받은 경우 그 통지서를 지체 없이 특수건물의 소유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17, 2023.8.22>
29 점검실시하는 자는 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지니고 이를 특수건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7.10.17> 30 제2항 단에 따른 전자우편의 방법이용한 송달은 통지서송달받아야 특수건물 관계인이 동의하거나 신청하는 경우 한다. <신설 2023.8.22>
30 ④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자는 안전점검함에 있어서 특수건물 관계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7.10.17> 31 ④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자는 그 신분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특수건물 관계인에게 주어야 다. <개정 2017.10.17, 2023.8.22>
31 ⑤ 안전점검 특수건물 관계인의 승낙 없이 가 뜨기 전이해가 에는 할 수 없다. <개정 2017.10.17> 32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자는 안전점검을 함에 있어서 특수건물 관계인의 업무를 하거알게 비밀을 타인게 누설하여서아니된다. <개정 2017.10.17, 2023.8.22>
32 ⑥협회는 안전점검을 하였을 때에는 10일 내에 그 결과를 해당 특수건물이 소재하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1997.6.13, 2017.10.17> 33 ⑥ 안전점검은 특수건물 관계인의 승낙 없이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할 수 없다. <개정 2017.10.17, 2023.8.22>
33 협회는 안전점검을 하여야 는 특수건물의 현황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지자치단체의 장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7.10.17> 34 ⑦협회는 안전점검을 하였을 때에 10일 내에 그 결과를 해당 특수건물이 소재하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구청장말한다) 또는 장에게 알려야 다. <개정 1997.6.13, 2017.10.17, 2023.8.22>
35 ⑧ 협회는 안전점검을 하여야 하는 특수건물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7.10.17, 2023.8.22>
34 제12조의2(이의신청) 36 제12조의2(이의신청)
35 ① 특수건물 관계인은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지의 내용 중 특수건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내에 협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7 ① 특수건물 관계인은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지의 내용 중 특수건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내에 협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6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내에 특수건물 해당 여부를 확인한 결과와 새로운 안전점검 일자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5일 내에 결과를 알릴 수 없을 때에는 연장 사유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고 15일의 범위에서 한번만 연장할 수 있다. 38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내에 특수건물 해당 여부를 확인한 결과와 새로운 안전점검 일자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5일 내에 결과를 알릴 수 없을 때에는 연장 사유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고 15일의 범위에서 한번만 연장할 수 있다.
37 제13조(안전점검의 면제)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건물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안전점검을 한 해의 다음 해에 하여야 하는 안전점검을 면제한다. 다만, 마지막으로 안전점검을 한 날 이후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건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0.17> 39 제13조(안전점검의 면제)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건물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안전점검을 한 해의 다음 해에 하여야 하는 안전점검을 면제한다. 다만, 마지막으로 안전점검을 한 날 이후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건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