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예술원사무국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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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5-12-30 · 공포 2015-12-30
신법 (현행)
시행 2023-08-30 · 공포 2023-08-30
구법 시행 2015-12-30
신법 시행 2023-08-30 (현행)
| 1 | 제1조 (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예술원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의 직제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예술원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의 직제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 (직무) 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이하 "예술원사무국"이라 한다)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 2 | 제2조(직무) 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이하 "예술원사무국"이라 한다)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
| 3 | 제3조 (사무국장) | 3 | 제3조(사무국장) |
| 4 | ①예술원사무국에 국장 1인을 두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 4 | ①예술원사무국에 국장 1인을 두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
| 5 | ②국장은 예술원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5 | ②국장은 예술원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 6 | ③국장은 예술원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6 | ③국장은 예술원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 7 | 제4조 (공무원의 정원) | 7 | 제4조(공무원의 정원) |
| 8 | ①예술원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2008.2.29> | 8 | ①예술원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23.8.30> |
| 9 | ②예술원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은 2인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 9 | ②예술원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은 2인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
| 10 | 제5조 (하부조직) 예술원사무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예술원사무국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 10 | 제5조(하부조직) 예술원사무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예술원사무국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