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학술원사무국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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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2-12-29 · 공포 2022-12-29
신법 (현행)
시행 2023-08-30 · 공포 2023-08-30
구법 시행 2022-12-29
신법 시행 2023-08-30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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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학술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술원사무국(이하 "학술원사무국"이라 한다)의 직제와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1.3>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학술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술원사무국(이하 "학술원사무국"이라 한다)의 직제와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1.3> |
| 2 | 제2조(사무국장) | 2 | 제2조(사무국장) |
| 3 | ①학술원사무국에 국장 1인을 두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1990.1.3, 2006.6.30> | 3 | ①학술원사무국에 국장 1인을 두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1990.1.3, 2006.6.30> |
| 4 | ②국장은 학술원회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1990.1.3> | 4 | ②국장은 학술원회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1990.1.3> |
| 5 | ③국장은 학술원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1990.1.3> | 5 | ③국장은 학술원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1990.1.3> |
| 6 | 제3조(공무원의 정원) 학술원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90.1.3> | 6 | 제3조(공무원의 정원) 학술원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90.1.3> |
| 7 | 제4조(하부조직) 학술원사무국에 총무과ㆍ학술진흥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0.1.3> | 7 | 제4조(하부조직) 학술원사무국에 총무과ㆍ학술진흥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1990.1.3> |
| 8 | 제5조(총무과) 총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 8 | 제5조(총무과) 총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5> |
| 9 | 제6조(학술진흥과) 학술진흥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9 | 제6조(학술진흥과) 학술진흥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0 | 제7조 삭제 <1990.1.3> | 10 | 제7조 삭제 <1990.1.3> |
| 11 | 제8조(공무원의 임용) 학술원사무국 소속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학술원사무국은 이를 교육부장관의 소속기관으로 본다. <개정 1990.1.3,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 11 | 제8조(공무원의 임용) 학술원사무국 소속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학술원사무국은 이를 교육부장관의 소속기관으로 본다. <개정 1990.1.3,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
| 12 | 제9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사무국장의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12 | 제9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교육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국장급 1개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3.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