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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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2-12-27 · 공포 2022-12-27
신법 (현행) 시행 2023-09-22 · 공포 2023-09-12
구법 시행 2022-12-27 신법 시행 2023-09-2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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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영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1조의2(선불식 할부계약의 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범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등"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나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며, 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공시기가 확정된 재화등은 제외한다. 2 제1조의2(선불식 할부계약의 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범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등"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나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며, 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공시기가 확정된 재화등은 제외한다.
3 제2조(소비자의 범위) 법 제2조제5호나목에서 "사실상 가목의 자와 동일한 지위 및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2.3> 3 제2조(소비자의 범위) 법 제2조제5호나목에서 "사실상 가목의 자와 동일한 지위 및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2.3>
4 제3조(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4 제3조(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5 ① 법 제2조제7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① 법 제2조제7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② 법 제2조제7호나목에서 "해당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② 법 제2조제7호나목에서 "해당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7 제4조(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거래)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등의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등의 거래를 말한다. 7 제4조(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거래)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등의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등의 거래를 말한다.
8 제5조(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계산방법 등) 8 제5조(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계산방법 등)
9 ① 법 제7조에 따른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의 계산방법은 별표 1과 같다. 9 ① 법 제7조에 따른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의 계산방법은 별표 1과 같다.
10 ② 제1항에 따른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의 최고한도는 연 100분의 20으로 한다. <개정 2015.1.6, 2022.2.3> 10 ② 제1항에 따른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의 최고한도는 연 100분의 20으로 한다. <개정 2015.1.6, 2022.2.3>
11 제6조(소비자가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 11 제6조(소비자가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
12 ① 법 제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등을 말한다. <개정 2017.3.29> 12 ① 법 제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등을 말한다. <개정 2017.3.29>
13 ② 법 제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3 ② 법 제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4 제7조(지연배상금의 이율) 법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5를 말한다. <개정 2016.1.22> 14 제7조(지연배상금의 이율) 법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5를 말한다. <개정 2016.1.22>
15 제8조(재화등이 일부 사용된 경우 등의 비용청구 범위) 법 제10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5 제8조(재화등이 일부 사용된 경우 등의 비용청구 범위) 법 제10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6 제9조(지연손해금의 산정)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가 소비자와 약정한 이율을 말한다. 16 제9조(지연손해금의 산정)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가 소비자와 약정한 이율을 말한다.
17 제10조(소비자의 기한의 이익 상실)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7 제10조(소비자의 기한의 이익 상실)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8 제11조(소비자의 항변권 제한)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이란 10만원을 말한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할부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말한다. 18 제11조(소비자의 항변권 제한)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이란 10만원을 말한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할부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말한다.
19 제12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절차 등) 19 제12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절차 등)
20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법 제1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20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법 제1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2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신청서에 법 제1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그 서류에 잘못된 점이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할 것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2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신청서에 법 제1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그 서류에 잘못된 점이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할 것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22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신청이 등록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2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신청이 등록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3 ④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해당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변경사항이 적힌 등록증을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해지ㆍ만료 등에 따른 변경사항은 계약의 해지일ㆍ만료일 1개월 전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3 ④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해당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변경사항이 적힌 등록증을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8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해지ㆍ만료 등에 따른 변경사항은 계약의 해지일ㆍ만료일 1개월 전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4 ⑤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및 휴업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하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기 1개월 전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업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24 ⑤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및 휴업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하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기 1개월 전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야 한다. 이 경우 폐업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등록증을 첨부야 한다. <개정 2023.9.12>
25 제13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절차) 25 제13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절차)
26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정보공개의 목적, 내용, 기간 및 방법 등을 정보공개일 15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26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정보공개의 목적, 내용, 기간 및 방법 등을 정보공개일 15일 전까지 통지야 한다. <개정 2023.9.12>
27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공개하는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거나 법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일 5일 전까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내용의 정정 또는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공개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7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공개하는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거나 법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일 5일 전까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내용의 정정 또는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공개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9.12>
28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제출한 자료가 불명확한 경우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필요한 내용의 변경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8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8조제7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제출한 자료가 불명확한 경우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필요한 내용의 변경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9.12>
2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30 제13조의2(회계감사 보고서의 제출 및 공시의 절차와 방법) 30 제13조의2(회계감사 보고서의 제출 및 공시의 절차와 방법)
31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 보고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라 작성하는 감사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서[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포함한다]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0> 31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 보고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하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서[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포함한다]로 제출야 한다. <개정 2018.10.30, 2023.9.12>
32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회계연도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회계감사 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32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회계연도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회계감사 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33 ③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회계연도가 종료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3년 동안 회계감사 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모든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33 ③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회계연도가 종료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3년 동안 회계감사 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모든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3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계감사 보고서의 제출 및 공시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3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계감사 보고서의 제출 및 공시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35 제14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승계의 공고 및 신고) 35 제14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승계의 공고 및 신고)
36 ① 법 제22조제2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합병ㆍ분할 및업의 전부 양도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한다. <신설 2016.1.22> 36 ① 법 제22조제1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지위승계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22, 2023.9.12>
37 ②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지위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37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지위승계 사항을 확인하고 지위승계 사항이 적힌 등록증을 다시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6.1.22, 2023.9.12>
38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지위승계 사항을 확인하고 지위승계 사항이 적힌 등록증을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38 ③ 법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합병ㆍ분할 및 사업의 전부 양도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신설 2016.1.22, 2023.9.12>
39 제14조의2(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에 관한 신고 방법 등) 39 제14조의2(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에 관한 신고 방법 등)
40 ① 법 제22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된 자산"이란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선불식 할부계약을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된 모든 자산에서 선수금을 제외한 부채를 차감한 잔여재산을 말한다. 이 경우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자산은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이하 "이전계약"이라 한다) 체결 시점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에 자산으로 계상(計上)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8.10.30> 40 ① 법 제22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된 자산"이란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선불식 할부계약을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된 모든 자산에서 선수금을 제외한 부채를 차감한 잔여재산을 말한다. 이 경우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자산은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이하 "이전계약"이라 한다) 체결 시점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에 자산으로 계상(計上)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8.10.30>
41 ② 선불식 할부계약을 이전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법 제22조의2제7항에 따라 이전계약 신고서를 작성하고 이전계약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단 또는 서류는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41 ② 선불식 할부계약을 이전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법 제22조의2제7항에 따라 이전계약 신고서를 작성하고 이전계약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단 또는 서류는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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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제15조(계약체결 전의 정보 제공 및 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42 제15조(계약체결 전의 정보 제공 및 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43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또는 모집인은 법 제23조제1항제8호에 따라 소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43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또는 모집인은 법 제23조제1항제8호에 따라 소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44 ② 법 제23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44 ② 법 제23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45 ③ 법 제2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45 ③ 법 제2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46 ④ 법 제2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메시지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을 말한다. 46 ④ 법 제2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메시지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을 말한다.
47 제16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47 제16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48 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4, 2016.1.22> 48 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4, 2016.1.22>
49 ②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49 ②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9.12>
50 ③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재화등을 실제로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는 재화등이 공급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50 ③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재화등을 실제로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는 재화등이 공급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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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308514" alt="img24308514" > 52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308514" alt="img24308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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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보전하여야 할 금액 =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 × 50 56 보전하여야 할 금액 =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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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관련되는 재화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 - 선불식 ──── 58 관련되는 재화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 - 선불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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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액 100 60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액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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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img> 64 </img>
65 ④ 법 제2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5 ④ 법 제2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6 ⑤ 법 제27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6 ⑤ 법 제27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7 ⑥ 제1항과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화등이나 거래의 특성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구체적인 기준, 피해보상의 내용 및 절차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표지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67 ⑥ 제1항과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화등이나 거래의 특성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구체적인 기준, 피해보상의 내용 및 절차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표지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68 제17조(출자금) 법 제28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200억원을 말한다. 68 제17조(출자금) 법 제28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200억원을 말한다.
69 제18조(공제조합의 인가 등) 69 제18조(공제조합의 인가 등)
70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10인 이상이 발기인(發起人)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에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70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10인 이상이 발기인(發起人)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에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71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제조합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71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제조합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72 제19조(공제조합의 운영 및 감독) 72 제19조(공제조합의 운영 및 감독)
73 ①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73 ①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74 ②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결산보고서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74 ②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결산보고서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75 ③ 공제조합은 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주된 사무소 및 지부에 갖추어 두고, 재무상태표는 공고하여야 한다. 75 ③ 공제조합은 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주된 사무소 및 지부에 갖추어 두고, 재무상태표는 공고하여야 한다.
76 제20조(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법 제3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76 제20조(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법 제3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77 제20조의2(휴업기간 등의 통지방법)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메시지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을 말한다. 77 제20조의2(휴업기간 등의 통지방법)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메시지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을 말한다.
78 제21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거래기록 등의 열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법 제33조에 따라 재화등의 거래기록 등을 방문ㆍ전화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소비자가 우편 등의 방법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경우 3영업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발송하여야 한다. 78 제21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거래기록 등의 열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법 제33조에 따라 재화등의 거래기록 등을 방문ㆍ전화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소비자가 우편 등의 방법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경우 3영업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발송하여야 한다.
79 제22조(소비자에 관한 정보이용이 가능한 경우) 79 제22조(소비자에 관한 정보이용이 가능한 경우)
80 ① 법 제34조제10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22> 80 ① 법 제34조제10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22>
81 ② 법 제34조제10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22> 81 ② 법 제34조제10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22, 2023.9.12>
82 제23조(조사반의 구성 등) 82 제23조(조사반의 구성 등)
83 ① 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조사반(이하 이 항에서 "조사반"이라 한다)은 반장 및 반원(班員)으로 구성하며, 반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 및 한국소비자원장이 지정한 소속 직원으로 한다. 83 ① 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조사반(이하 이 항에서 "조사반"이라 한다)은 반장 및 반원(班員)으로 구성하며, 반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 및 한국소비자원장이 지정한 소속 직원으로 한다.
84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반을 구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조사기간, 조사대상, 조사에 필요한 인원 등을 적은 문서로 한국소비자원장에게 반원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84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반을 구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조사기간, 조사대상, 조사에 필요한 인원 등을 적은 문서로 한국소비자원장에게 반원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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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③ 조사반의 조사 등의 활동은 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실시한다. 85 ③ 조사반의 조사 등의 활동은 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실시한다.
86 제24조(부당행위 등에 대한 정보공개 등) 86 제24조(부당행위 등에 대한 정보공개 등)
87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6조에 따라 부당행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정보공개의 목적, 내용, 기간 및 방법 등을 정보공개일 15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87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6조에 따라 부당행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정보공개의 목적, 내용, 기간 및 방법 등을 정보공개일 15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88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공개하는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일 5일 전까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내용의 정정 또는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공개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88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공개하는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일 5일 전까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내용의 정정 또는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공개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89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정보공개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89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정보공개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90 제25조(보고의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90 제25조(보고의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91 제26조(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의 내용 및 그 횟수 등을 정한다. 91 제26조(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의 내용 및 그 횟수 등을 정한다.
92 제27조(영업정지의 기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92 제27조(영업정지의 기준)
93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9.12>
94 ②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법 제39조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일 이후 3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번 이상 반복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3.9.12>
93 제28조(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 법 제41조제1항 전단에서 "선불식 할부거래에 관한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를 말한다. 95 제28조(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 법 제41조제1항 전단에서 "선불식 할부거래에 관한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를 말한다.
94 제29조(분쟁조정 조정안 수락 및 이행 시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절차 등) 96 제29조(분쟁조정 조정안 수락 및 이행 시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절차 등)
95 ① 법 제41조에 따른 분쟁조정의 당사자는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의 권고안 또는 조정안을 이행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그 이행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고, 법 제39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97 ① 법 제41조에 따른 분쟁조정의 당사자는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의 권고안 또는 조정안을 이행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그 이행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고, 법 제39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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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대상 등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98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대상 등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97 제30조(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산정) 99 제30조(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산정)
98 ① 법 제4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이란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위반행위의 발생 시부터 그 종료 시(해당 행위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명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까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심의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까지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로부터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00 ① 법 제4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이란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위반행위의 발생 시부터 그 종료 시(해당 행위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명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까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심의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까지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로부터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99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 101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
100 제31조(과징금의 부과기준) 102 제31조(과징금의 부과기준)
101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103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102 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 104 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
103 제32조(사업자단체의 등록) 105 제32조(사업자단체의 등록)
104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사업자단체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06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사업자단체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05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정관과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07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정관과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06 ③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단체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와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108 ③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단체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와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107 제3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09 제3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9.12>
108 제32조의3(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5조에 따른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 전 설명 사항과 계약 변경 시 통지 사항ㆍ방법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10 제32조의3(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5조에 따른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 전 설명 사항과 계약 변경 시 통지 사항ㆍ방법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09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111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