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연구부의 명칭 및 기능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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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1-08-31 · 공포 2021-08-31
신법 (현행) 시행 2023-09-07 · 공포 2023-09-07
구법 시행 2021-08-31 신법 시행 2023-09-07 (현행)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0조제5항에 따라 국립외교원의 외교안보연구소에 두는 연구부의 명칭ㆍ기능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6, 2013.3.23>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0조제5항에 따라 국립외교원의 외교안보연구소에 두는 연구부의 명칭ㆍ기능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6, 2013.3.23>
2 제2조(명칭 및 구성) 2 제2조(명칭 및 구성)
3 ①국립외교원의 외교안보연구소장 밑에 안보통일연구부, 아시아ㆍ태평양연구부, 미주연구부, 유럽ㆍ러시아연구부, 경제ㆍ통상ㆍ개발연구부 및 아프리카ㆍ중동연구부를 둔다. <개정 1998.3.3, 2008.3.6, 2013.3.23, 2021.8.31> 3 국립외교원의 외교안보연구소장 밑에 국제안보통일연구부, 국제통상경제안보연구부, 글로벌거버넌스연구부, 인도태평양연구부, 미유럽연구부 및 전략지역연구부를 둔다.
4 ②각 연구부는 연구부장과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및 연구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4 각 연구부는 연구부장과 교수, 부교수,교수, 연구교수 및 연구원으로 구성한다.
5 ③ 각 연구부 밑에 연구센터를 둘 수 있으며, 연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5 제3조(소관업무) 6 제3조(소관업무)
6 ①안보통일연구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8.31> 7 국제안보통일연구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 아시아ㆍ태평양연구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8.3.3, 2021.8.31> 8 국제통상경제안보연구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8 미주연구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9 글로벌거버넌스연구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9 유럽ㆍ러시아연구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8.3.3, 2008.3.6, 2021.8.31> 10 인도태평양연구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0 ⑤ 삭제 <2013.3.23> 11 ⑤ 북미유럽연구부는 다음 사항 등을 분장한다.
11 경제ㆍ통상ㆍ개발연구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8.31> 12 전략지역연구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 ⑦ 아프리카ㆍ중동연구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8.31>
13 제4조(연구부장등의 직무) 13 제4조(연구부장등의 직무)
14 ①연구부장은 해당연구부의 소관분야에 대한 조사ㆍ연구업무 지휘ㆍ감독한다. 14 ①연구부장은 해당연구부의 소관분야에 대한 조사ㆍ연구업무 및 연구센터의 운영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3.9.7>
15 ②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연구원은 연구부장의 지시에 따라 소속연구부에 부여된 정책과제와 외교부장관, 국립외교원장 또는 외교안보연구소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3.6, 2013.3.23> 15 ②교수, 부교수, 교수, 연구교수 및 연구원은 연구부장의 지시에 따라 소속연구부에 부여된 정책과제와 외교부장관, 국립외교원장 또는 외교안보연구소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3.6, 2013.3.23, 2023.9.7>
16 제5조(연구부장의 임기) 연구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같은 연구부장으로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16 제5조(연구부장의 임기) 연구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9.7>
17 제6조(시행세칙)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외교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3.6, 2013.3.23> 17 제6조(시행세칙)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외교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3.6,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