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연구부의 명칭 및 기능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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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1-08-31 · 공포 2021-08-31
신법 (현행)
시행 2023-09-07 · 공포 2023-09-07
구법 시행 2021-08-31
신법 시행 2023-09-07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0조제5항에 따라 국립외교원의 외교안보연구소에 두는 연구부의 명칭ㆍ기능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6, 2013.3.23>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0조제5항에 따라 국립외교원의 외교안보연구소에 두는 연구부의 명칭ㆍ기능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6, 2013.3.23> |
| 2 | 제2조(명칭 및 구성) | 2 | 제2조(명칭 및 구성) |
| 3 | ①국립외교원의 외교안보연구소장 밑에 안보통일연구부, 아시아ㆍ태평양연구부, 미주연구부, 유럽ㆍ러시아연구부, 경제ㆍ통상ㆍ개발연구부 및 아프리카ㆍ중동연구부를 둔다. <개정 1998.3.3, 2008.3.6, 2013.3.23, 2021.8.31> | 3 | ① 국립외교원의 외교안보연구소장 밑에 국제안보통일연구부, 국제통상경제안보연구부, 글로벌거버넌스연구부, 인도태평양연구부, 북미유럽연구부 및 전략지역연구부를 둔다. |
| 4 | ②각 연구부는 연구부장과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및 연구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 4 | ② 각 연구부는 연구부장과 교수, 부교수, 조교수, 연구교수 및 연구원으로 구성한다. |
| 5 | ③ 각 연구부 밑에 연구센터를 둘 수 있으며, 연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 ||
| 5 | 제3조(소관업무) | 6 | 제3조(소관업무) |
| 6 | ①안보통일연구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8.31> | 7 | ① 국제안보통일연구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7 | ②아시아ㆍ태평양연구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8.3.3, 2021.8.31> | 8 | ② 국제통상경제안보연구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8 | ③미주연구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9 | ③ 글로벌거버넌스연구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9 | ④유럽ㆍ러시아연구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8.3.3, 2008.3.6, 2021.8.31> | 10 | ④ 인도태평양연구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0 | ⑤ 삭제 <2013.3.23> | 11 | ⑤ 북미유럽연구부는 다음 사항 등을 분장한다. |
| 11 | ⑥경제ㆍ통상ㆍ개발연구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8.31> | 12 | ⑥ 전략지역연구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2 | ⑦ 아프리카ㆍ중동연구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8.31> | ||
| 13 | 제4조(연구부장등의 직무) | 13 | 제4조(연구부장등의 직무) |
| 14 | ①연구부장은 해당연구부의 소관분야에 대한 조사ㆍ연구업무를 지휘ㆍ감독한다. | 14 | ①연구부장은 해당연구부의 소관분야에 대한 조사ㆍ연구업무 및 연구센터의 운영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3.9.7> |
| 15 | ②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연구원은 연구부장의 지시에 따라 소속연구부에 부여된 정책과제와 외교부장관, 국립외교원장 또는 외교안보연구소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3.6, 2013.3.23> | 15 | ②교수, 부교수, 조교수, 연구교수 및 연구원은 연구부장의 지시에 따라 소속연구부에 부여된 정책과제와 외교부장관, 국립외교원장 또는 외교안보연구소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3.6, 2013.3.23, 2023.9.7> |
| 16 | 제5조(연구부장의 임기) 연구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같은 연구부장으로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16 | 제5조(연구부장의 임기) 연구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9.7> |
| 17 | 제6조(시행세칙)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외교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3.6, 2013.3.23> | 17 | 제6조(시행세칙)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외교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3.6, 2013.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