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현행법
공포일: 2023년 9월 14일 | 1970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금융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에 따라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하는 경우에는 「은행법」 및 「한국은행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하면서 차입자의 신용상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이 법에 따른 투자자가 연계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이 법에 따른 원리금수취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장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 등
제4조(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등록)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검토기간을 산정할 때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등록을 결정한 경우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등록결정한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등록요건(같은 항 제8호는 제외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을 유지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요건,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ㆍ첨부서류 등 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 및 등록검토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임원의 자격요건)
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
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職)을 잃는다. 다만, 같은 법 제5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잃지 아니한다.
제7조(변경등록)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상호 등) 이 법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온라인대출금융업, 온라인투자연계대출업, 온라인연계대출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문자를 포함한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영업행위 규칙
제9조(신의성실의무)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정보공시)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이용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영업건전성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이용방법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자신의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33조의 중앙기록관리기관 및 제37조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는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세부기준, 정보 공개의 범위 및 공개 방식 등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수수료 수취)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과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차입자로부터 연계대출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이자율 산정 시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중에서 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 등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제외한다)를 포함한다.
③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이용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온라인플랫폼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④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기준을 정할 때 이용자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준수사항)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자신 또는 자신의 대주주 및 임직원에게 연계대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차입자가 요청한 연계대출 금액에 상응하는 투자금의 모집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연계대출을 실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차입자가 연계대출 금액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연계투자계약을 신청한 투자자들에게 투자의사를 재확인한 후 연계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④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자기가 실행할 연계대출에 자기의 계산으로 연계투자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연계대출 모집 미달 금액의 범위 내에서 자기의 계산으로 연계투자를 할 수 있다.
⑤ 제4항 각 호의 구체적인 산정방식과 세부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자기의 계산으로 연계투자를 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누적 연계투자 금액, 연계투자 잔액, 연계투자의 투자금으로 실행한 연계대출의 연체율 등 연체에 관한 사항 및 자기자본 대비 연계투자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온라인플랫폼에 공시하여야 한다.
⑦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연계투자와 해당 연계투자의 투자금으로 실행하는 연계대출의 만기, 금리 및 금액(동일한 연계대출에 연계투자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다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차입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 투자자 모집 및 원리금의 상환 등 업무수행을 할 때 특정한 이용자를 부당하게 우대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그 밖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업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제한한다.
제14조(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 신고 등)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제13조제7호에 따른 겸영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제13조제8호에 따른 부수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부수업무를 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부수업무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수업무의 영위를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은 그 내용 및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신고받은 부수업무 및 제3항에 따라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한 부수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업무위탁)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적인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제삼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업무위탁의 절차 및 제한, 그 밖에 업무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회계처리기준)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회계처리, 계정과목의 종류와 배열순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내부통제기준)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어야 하며,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이해상충의 관리)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이용자 간, 특정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ㆍ평가하고, 내부통제기준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ㆍ평가한 결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부통제기준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용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해당 이용자들의 연계투자를 받거나 연계대출을 실행하여야 한다.
③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2항에 따라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들의 연계투자를 받거나 연계대출을 실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광고)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이하 "광고"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명시적으로 사전 동의를 하지 않은 고객에게 방문, 전화, 이메일 전송 등의 방법을 통하여 연계투자 및 연계대출을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연계투자 및 연계대출 광고를 받은 고객이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광고를 계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④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특정 연계투자 상품 또는 연계투자 조건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명칭, 연계투자 상품의 내용, 연계투자에 따른 위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계투자 상품을 해당 매체의 운영자가 제공하는 것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특정 연계대출 상품 또는 연계대출 조건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명칭, 이자율 등 상품의 주요 내용,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연계대출 이용에 따른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및 그 밖에 차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제20조(차입자에 대한 정보확인 등)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차입자의 연계대출 정보를 온라인플랫폼에 게시하기 전에 차입자의 소득ㆍ재산 및 부채상황 등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 등을 제출받아 그 차입자의 소득ㆍ재산 및 부채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차입자는 제1항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허위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차입자의 소득ㆍ재산ㆍ부채상황ㆍ신용ㆍ변제계획 및 담보물건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연계대출을 실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정보 등을 차입자의 소득ㆍ재산 및 부채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투자자에 대한 정보확인 등)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투자자가 연계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본인 확인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이용계약에 따라 투자자의 소득ㆍ재산 및 투자경험 등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투자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투자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진실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2항에 따른 정보를 투자자의 소득ㆍ재산 및 투자경험 등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투자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계투자 상품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투자금을 모집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③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투자자가 연계투자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게시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④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1항에 따라 연계투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 또는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연계대출의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그 사유를 확인하여 연체 사실과 그 사유를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자신의 온라인플랫폼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3조(연계투자계약의 체결 등)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투자자와 연계투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상대방임을 확인하고 제22조제1항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연계투자설명서, 연계투자약관 등 계약서류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내용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 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투자자는 투자금 모집이 완료되기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계투자계약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그 투자자의 투자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④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투자자와의 연계투자계약과 관련된 자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를 계약 체결일부터 채무 변제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24조(연계대출계약의 체결 등)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차입자와 연계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차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1항에 따라 연계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설명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을 차입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③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연계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관계서류에 대한 자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연계대출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채무변제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④ 연계대출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그 대리인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 그 계약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관계서류에 대한 자료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채무와 관련된 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약관의 제ㆍ개정 등)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하며, 연계투자 및 연계대출과 관련된 약관(이하 "금융약관"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금융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온라인플랫폼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약관의 제정 또는 개정 전에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금융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연계투자 및 연계대출과 관련하여 표준이 되는 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④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는 표준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금융약관의 신고 또는 보고를 받거나 제4항에 따라 표준약관을 신고받은 경우에는 그 금융약관 또는 표준약관의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금융약관 또는 표준약관의 내용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 금융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금융위원회는 금융약관 또는 표준약관이 이 법 또는 금융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그 밖에 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금융약관 또는 표준약관을 변경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 변경명령을 하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⑧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약관 및 표준약관의 제정 또는 개정에 대한 신고 및 보고의 시기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제26조(투자금 및 상환금의 관리)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투자금 및 상환금(이하 "투자금등"이라 한다)을 고유재산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제12조제4항 단서에 따라 자기의 계산으로 연계투자한 자금과 구분하여 자금보관 및 관리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
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1항에 따라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자의 투자금등이 투자자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금등을 상계ㆍ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지 못하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금등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등록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금등이 투자자에게 우선하여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제12조제4항 단서에 따라 자기의 계산으로 연계투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금을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운영자금과 분리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투자금등의 예치 또는 신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연계대출채권 등 관리)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연계투자계약의 조건에 따라 연계대출채권의 원리금 상환, 연계대출채권에 대한 담보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연계대출채권을 그 외의 자산과 구분하고 이를 연계대출 상품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연계대출채권의 관리에 관한 장부를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④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등록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등 영업중단 등에 대비하여 원리금 상환 배분 업무에 관한 계획 등 이용자 보호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청산업무 처리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8조(연계대출채권의 파산절연 등)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파산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연계대출채권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파산재단 또는 회생절차의 관리인이 관리 및 처분권한을 가지는 채무자의 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연계대출채권은 강제집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처분, 중지명령 또는 포괄적 금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만, 투자자 및 제5항 각 호의 권리를 보유하는 자(이하 "우선변제권자"라 한다)의 우선변제를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대하여 기업구조조정 관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연계대출채권은 관리대상이 되는 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④ 투자자는 연계대출채권으로부터 제삼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이하 "우선변제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⑤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보유하는 자는 투자자와 동일한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⑥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기업구조조정 관리절차에 따라 채무의 면책ㆍ조정ㆍ변경이나 그 밖의 제한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우선변제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⑦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연계대출채권의 상환되지 아니한 잔액이 존속하는 한 연계투자계약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계대출채권을 처분하거나 다른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처분 또는 담보제공은 우선변제권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제29조(연계대출채권추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연계대출에 관한 권리를 직접 추심하거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을 허가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추심할 수 있다.
제30조(신용정보 및 개인정보의 보호)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중앙기록관리기관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를 수집ㆍ처리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온라인 정보관리 실태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점검한 후 그 결과를 3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온라인플랫폼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1조(손해배상책임)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하면서 법령ㆍ약관ㆍ계약서류(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교부되는 서류를 말한다)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손해액의 추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2조(대출한도 및 투자한도)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동일한 차입자에 대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총 연계대출채권 잔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연계대출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투자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연계투자를 할 수 있는 금액은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연계투자 상품의 종류 및 차입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다만, 법인투자자 및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전문투자자(이하 "전문투자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차입자의 연계대출한도와 투자자의 연계투자한도가 준수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3조(중앙기록관리기관)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차입자로부터 연계대출 신청을 받거나 투자자로부터 연계투자 신청을 받은 경우(원리금수취권에 대한 양도ㆍ양수의 신청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신청의 내용, 이용자에 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지체 없이 중앙기록관리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부터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32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중앙기록관리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③ 중앙기록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중앙기록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료의 정보주체인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해당 투자자 본인 또는 해당 차입자 본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⑤ 중앙기록관리기관에 관하여는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 본다.
제34조(원리금수취권의 양도ㆍ양수)
① 투자자는 보유하고 있는 원리금수취권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리금수취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② 투자자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원리금수취권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리금수취권을 제공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중개를 통하여야 한다.
③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5조(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에 관한 특례)
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여신금융기관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여신금융기관등"이라 한다)는 연계대출 모집 금액의 100분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계투자를 할 수 있다.
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여신금융기관등의 연계투자한도가 준수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연계투자 하는 여신금융기관등은 연계투자를 함에 있어서 그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신금융기관등의 연계투자는 그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하여 차입자에 대한 대출 또는 신용공여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여신금융기관등이 연계투자 할 수 있는 연계대출의 유형별 한도 등 세부사항과 그 밖에 여신금융기관등의 연계투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문서 등에 대한 특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13조 및 제14조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할 때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이 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제출, 제공, 수령, 보관, 유지, 교부 등을 하여야 하는 문서 또는 서면자료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 제공, 수령, 보관, 유지, 교부 등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 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자필로 적도록 한 사항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나 녹취의 방법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장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제37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 등)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업무질서를 유지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를 두고 필요한 곳에 지회를 둘 수 있다.
④ 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이 법에 따른 협회가 아닌 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문자를 포함한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업무)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② 협회는 업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ㆍ변경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정관)
①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정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0조(가입 등)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협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협회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가입을 거부하거나 가입에 부당한 조건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협회는 회원에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41조(협회에 대한 감독 등) 협회에 관하여는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협회"로 본다.
제42조(「민법」의 준용) 협회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감독 및 처분
제43조(감독)
①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적절히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무상태 등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44조(검사)
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은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검사에 필요한 장부ㆍ기록문서와 그 밖의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선임한 외부 감사인에게 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감사한 결과 알게 된 경영의 건전성과 관련되는 정보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5조(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또는 그 임직원이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6조(업무보고서의 제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및 경영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 요구 등)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또는 그의 대주주 및 임직원이 제12조제1항 및 제4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또는 그의 대주주 및 임직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8조(권한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대한 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권한 외의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9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를 하기 전에 해당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50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대한 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제32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대하여 한도를 초과한 연계대출 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대하여 제49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이의신청)
① 제50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에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52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과징금납부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받거나 분할 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이 연기되거나 분할 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분할 납부 또는 담보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과징금을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이내에 과징금과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과징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과오납금의 환급)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이의신청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급하여야 하며, 과징금납무의무자의 청구가 없어도 금융위원회가 확인한 과오납금은 환급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 이율을 적용하여 환급가산금을 환급받을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7장 벌칙
제5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구법
공포일: 2019년 11월 26일 | 1665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금융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에 따라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하는 경우에는 「은행법」 및 「한국은행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하면서 차입자의 신용상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이 법에 따른 투자자가 연계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이 법에 따른 원리금수취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장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 등
제4조(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등록)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검토기간을 산정할 때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등록을 결정한 경우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등록결정한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등록요건(같은 항 제8호는 제외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을 유지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요건,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ㆍ첨부서류 등 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 및 등록검토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임원의 자격요건)
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
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職)을 잃는다. 다만, 같은 법 제5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잃지 아니한다.
제7조(변경등록)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상호 등) 이 법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온라인대출금융업, 온라인투자연계대출업, 온라인연계대출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문자를 포함한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영업행위 규칙
제9조(신의성실의무)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정보공시)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이용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영업건전성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이용방법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자신의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33조의 중앙기록관리기관 및 제37조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는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세부기준, 정보 공개의 범위 및 공개 방식 등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수수료 수취)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과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차입자로부터 연계대출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이자율 산정 시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중에서 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 등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제외한다)를 포함한다.
③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이용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온라인플랫폼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④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기준을 정할 때 이용자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준수사항)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자신 또는 자신의 대주주 및 임직원에게 연계대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차입자가 요청한 연계대출 금액에 상응하는 투자금의 모집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연계대출을 실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차입자가 연계대출 금액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연계투자계약을 신청한 투자자들에게 투자의사를 재확인한 후 연계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④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자기가 실행할 연계대출에 자기의 계산으로 연계투자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연계대출 모집 미달 금액의 범위 내에서 자기의 계산으로 연계투자를 할 수 있다.
⑤ 제4항 각 호의 구체적인 산정방식과 세부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자기의 계산으로 연계투자를 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누적 연계투자 금액, 연계투자 잔액, 연계투자의 투자금으로 실행한 연계대출의 연체율 등 연체에 관한 사항 및 자기자본 대비 연계투자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온라인플랫폼에 공시하여야 한다.
⑦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연계투자와 해당 연계투자의 투자금으로 실행하는 연계대출의 만기, 금리 및 금액(동일한 연계대출에 연계투자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다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차입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 투자자 모집 및 원리금의 상환 등 업무수행을 할 때 특정한 이용자를 부당하게 우대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그 밖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업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제한한다.
제14조(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 신고 등)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제13조제7호에 따른 겸영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제13조제8호에 따른 부수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부수업무를 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부수업무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수업무의 영위를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은 그 내용 및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신고받은 부수업무 및 제3항에 따라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한 부수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업무위탁)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적인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제삼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업무위탁의 절차 및 제한, 그 밖에 업무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회계처리기준)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회계처리, 계정과목의 종류와 배열순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내부통제기준)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어야 하며,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이해상충의 관리)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이용자 간, 특정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ㆍ평가하고, 내부통제기준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ㆍ평가한 결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부통제기준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용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해당 이용자들의 연계투자를 받거나 연계대출을 실행하여야 한다.
③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2항에 따라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들의 연계투자를 받거나 연계대출을 실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광고)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이하 "광고"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명시적으로 사전 동의를 하지 않은 고객에게 방문, 전화, 이메일 전송 등의 방법을 통하여 연계투자 및 연계대출을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연계투자 및 연계대출 광고를 받은 고객이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광고를 계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④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특정 연계투자 상품 또는 연계투자 조건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명칭, 연계투자 상품의 내용, 연계투자에 따른 위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계투자 상품을 해당 매체의 운영자가 제공하는 것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특정 연계대출 상품 또는 연계대출 조건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명칭, 이자율 등 상품의 주요 내용,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연계대출 이용에 따른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및 그 밖에 차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제20조(차입자에 대한 정보확인 등)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차입자의 연계대출 정보를 온라인플랫폼에 게시하기 전에 차입자의 소득ㆍ재산 및 부채상황 등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 등을 제출받아 그 차입자의 소득ㆍ재산 및 부채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차입자는 제1항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허위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차입자의 소득ㆍ재산ㆍ부채상황ㆍ신용ㆍ변제계획 및 담보물건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연계대출을 실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정보 등을 차입자의 소득ㆍ재산 및 부채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투자자에 대한 정보확인 등)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투자자가 연계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본인 확인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이용계약에 따라 투자자의 소득ㆍ재산 및 투자경험 등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투자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투자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진실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2항에 따른 정보를 투자자의 소득ㆍ재산 및 투자경험 등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투자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계투자 상품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투자금을 모집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③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투자자가 연계투자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게시한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④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1항에 따라 연계투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 또는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연계대출의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그 사유를 확인하여 연체 사실과 그 사유를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자신의 온라인플랫폼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3조(연계투자계약의 체결 등)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투자자와 연계투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상대방임을 확인하고 제22조제1항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연계투자설명서, 연계투자약관 등 계약서류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내용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 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투자자는 투자금 모집이 완료되기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계투자계약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그 투자자의 투자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④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투자자와의 연계투자계약과 관련된 자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를 계약 체결일부터 채무 변제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24조(연계대출계약의 체결 등)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차입자와 연계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차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1항에 따라 연계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설명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을 차입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③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연계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관계서류에 대한 자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연계대출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채무변제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④ 연계대출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그 대리인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 그 계약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관계서류에 대한 자료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채무와 관련된 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약관의 제ㆍ개정 등)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하며, 연계투자 및 연계대출과 관련된 약관(이하 "금융약관"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금융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온라인플랫폼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약관의 제정 또는 개정 전에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금융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연계투자 및 연계대출과 관련하여 표준이 되는 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④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는 표준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금융약관의 신고 또는 보고를 받거나 제4항에 따라 표준약관을 신고받은 경우에는 그 금융약관 또는 표준약관의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금융약관 또는 표준약관의 내용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 금융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금융위원회는 금융약관 또는 표준약관이 이 법 또는 금융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그 밖에 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금융약관 또는 표준약관을 변경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 변경명령을 하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⑧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약관 및 표준약관의 제정 또는 개정에 대한 신고 및 보고의 시기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제26조(투자금 및 상환금의 관리)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투자금 및 상환금(이하 "투자금등"이라 한다)을 고유재산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제12조제4항 단서에 따라 자기의 계산으로 연계투자한 자금과 구분하여 자금보관 및 관리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
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1항에 따라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자의 투자금등이 투자자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금등을 상계ㆍ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지 못하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금등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등록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금등이 투자자에게 우선하여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제12조제4항 단서에 따라 자기의 계산으로 연계투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금을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운영자금과 분리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투자금등의 예치 또는 신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연계대출채권 등 관리)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연계투자계약의 조건에 따라 연계대출채권의 원리금 상환, 연계대출채권에 대한 담보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연계대출채권을 그 외의 자산과 구분하고 이를 연계대출 상품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연계대출채권의 관리에 관한 장부를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④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등록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등 영업중단 등에 대비하여 원리금 상환 배분 업무에 관한 계획 등 이용자 보호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청산업무 처리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8조(연계대출채권의 파산절연 등)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파산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연계대출채권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파산재단 또는 회생절차의 관리인이 관리 및 처분권한을 가지는 채무자의 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연계대출채권은 강제집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처분, 중지명령 또는 포괄적 금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만, 투자자 및 제5항 각 호의 권리를 보유하는 자(이하 "우선변제권자"라 한다)의 우선변제를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대하여 기업구조조정 관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연계대출채권은 관리대상이 되는 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④ 투자자는 연계대출채권으로부터 제삼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이하 "우선변제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⑤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보유하는 자는 투자자와 동일한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⑥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기업구조조정 관리절차에 따라 채무의 면책ㆍ조정ㆍ변경이나 그 밖의 제한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우선변제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⑦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연계대출채권의 상환되지 아니한 잔액이 존속하는 한 연계투자계약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계대출채권을 처분하거나 다른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처분 또는 담보제공은 우선변제권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제29조(연계대출채권추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연계대출에 관한 권리를 직접 추심하거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을 허가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추심할 수 있다.
제30조(신용정보 및 개인정보의 보호)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중앙기록관리기관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를 수집ㆍ처리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온라인 정보관리 실태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점검한 후 그 결과를 3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온라인플랫폼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1조(손해배상책임)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하면서 법령ㆍ약관ㆍ계약서류(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교부되는 서류를 말한다)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손해액의 추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2조(대출한도 및 투자한도)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동일한 차입자에 대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총 연계대출채권 잔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연계대출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투자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연계투자를 할 수 있는 금액은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연계투자 상품의 종류 및 차입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다만, 법인투자자 및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전문투자자(이하 "전문투자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차입자의 연계대출한도와 투자자의 연계투자한도가 준수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3조(중앙기록관리기관)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차입자로부터 연계대출 신청을 받거나 투자자로부터 연계투자 신청을 받은 경우(원리금수취권에 대한 양도ㆍ양수의 신청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신청의 내용, 이용자에 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지체 없이 중앙기록관리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부터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32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중앙기록관리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③ 중앙기록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중앙기록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료의 정보주체인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해당 투자자 본인 또는 해당 차입자 본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⑤ 중앙기록관리기관에 관하여는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 본다.
제34조(원리금수취권의 양도ㆍ양수)
① 투자자는 보유하고 있는 원리금수취권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리금수취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② 투자자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원리금수취권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리금수취권을 제공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중개를 통하여야 한다.
③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5조(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에 관한 특례)
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여신금융기관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여신금융기관등"이라 한다)는 연계대출 모집 금액의 100분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계투자를 할 수 있다.
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여신금융기관등의 연계투자한도가 준수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연계투자 하는 여신금융기관등은 연계투자를 함에 있어서 그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신금융기관등의 연계투자는 그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하여 차입자에 대한 대출 또는 신용공여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여신금융기관등이 연계투자 할 수 있는 연계대출의 유형별 한도 등 세부사항과 그 밖에 여신금융기관등의 연계투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문서 등에 대한 특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13조 및 제14조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할 때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이 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제출, 제공, 수령, 보관, 유지, 교부 등을 하여야 하는 문서 또는 서면자료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 제공, 수령, 보관, 유지, 교부 등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 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자필로 적도록 한 사항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나 녹취의 방법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장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제37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 등)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업무질서를 유지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를 두고 필요한 곳에 지회를 둘 수 있다.
④ 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이 법에 따른 협회가 아닌 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문자를 포함한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업무)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② 협회는 업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ㆍ변경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정관)
①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정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0조(가입 등)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협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협회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가입을 거부하거나 가입에 부당한 조건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협회는 회원에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41조(협회에 대한 감독 등) 협회에 관하여는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협회"로 본다.
제42조(「민법」의 준용) 협회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감독 및 처분
제43조(감독)
①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적절히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무상태 등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44조(검사)
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은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검사에 필요한 장부ㆍ기록문서와 그 밖의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선임한 외부 감사인에게 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감사한 결과 알게 된 경영의 건전성과 관련되는 정보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5조(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또는 그 임직원이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6조(업무보고서의 제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및 경영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 요구 등)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또는 그의 대주주 및 임직원이 제12조제1항 및 제4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또는 그의 대주주 및 임직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8조(권한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대한 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권한 외의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9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를 하기 전에 해당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50조(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대한 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제32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대하여 한도를 초과한 연계대출 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대하여 제49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이의신청)
① 제50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에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52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과징금납부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받거나 분할 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이 연기되거나 분할 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분할 납부 또는 담보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과징금을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이내에 과징금과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과징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과오납금의 환급)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이의신청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급하여야 하며, 과징금납무의무자의 청구가 없어도 금융위원회가 확인한 과오납금은 환급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 이율을 적용하여 환급가산금을 환급받을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7장 벌칙
제5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