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현행법
공포일: 2023년 9월 14일 | 1970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그 위험시설의 정비 계획 수립, 긴급안전조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10>
제3조(관리청의 책무) 관리청은 관할구역 내의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점검 및 정비 등을 통하여 피해를 경감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
제4조(소규모 공공시설 대장 작성)
① 관리청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소규모 공공시설의 위치, 규모 등을 명시한 소규모 공공시설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규모 공공시설 대장의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제5조(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등)
① 관리청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9.12.10>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경우에는 시설별 관계 전문가를 위촉하여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관리청의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리청으로 하여금 정비 및 보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및 제3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⑤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0.6.9>
⑥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내용ㆍ방법 및 점검사항에 대한 결과의 통보와 제4항에 따른 공개 대상 안전점검 결과 및 확인점검 결과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제6조(소규모 공공시설 관리기준 고시 및 이행)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보수ㆍ보강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준(이하 "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② 관리청은 관할구역 내 소규모 공공시설의 점검ㆍ보수ㆍ보강 등 유지관리 시에는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소규모 위험시설의 지정 및 관리)
① 관리청은 제5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소규모 공공시설을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규모 위험시설을 지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 위험성이 급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소규모 위험시설을 지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명칭과 위치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통행 제한)
① 관리청은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소규모 위험시설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에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계획 수립
제9조(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① 관리청은 관할구역의 재해예방 및 체계적인 소규모 위험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의 우선순위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중기계획을 수립한 경우 특별자치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9.12.10>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중기계획을 제출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해당지역의 개발 및 정비계획과의 관련성 등을 검토한 의견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중기계획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리청에게 중기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⑤ 중기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⑥ 그 밖에 중기계획의 수립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등)
① 관리청은 중기계획에 따라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소규모 위험시설의 정비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위험시설을 정비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거쳐 확정된 실시계획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설계도서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실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실시계획에 대한 시행실적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후 포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⑥ 관리청은 실시계획에 따라 소규모 위험시설의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⑦ 실시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소규모 위험시설 설계기준 작성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체계적인 수립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 위험시설 설계기준을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위험시설 설계기준을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 수립 시 적용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① 관리청이 아닌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허가 없이 시행할 수 있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공사시행을 허가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제1항에 따라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를 하려는 자는 그 공사를 완료하면 지체 없이 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관리청은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 필요한 경우 허가를 신청한 자로 하여금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치(豫置)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공사비를 예치하게 할 수 있는 공사의 범위, 예치금의 기준과 예치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관리청이 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제12조에 따라 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의 시행을 허가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신고ㆍ결정 또는 협의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 및 공사시행허가 내용을 공고한 때에는 해당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24, 2022.12.27, 2023.3.21, 2023.8.8, 2023.9.14>
② 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1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시행 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제10조에 따라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제12조에 따라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를 허가하려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6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 준공검사ㆍ준공인가와 그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4항에 따라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때에는 제12조제4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⑥ 관리청은 제10조제6항에 따라 준공하거나, 제12조제4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토지 등의 수용)
① 관리청은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구역에 있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토지ㆍ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공고한 경우와 제12조에 따라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의 시행 허가사항을 공고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를 한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5조(토지에의 출입 등)
① 사업시행자는 소규모 공공시설 관련 안전점검을 위한 현지조사, 실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나 측량을 하고자 할 때와 정비사업 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 토지의 일시 사용 또는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ㆍ제거하려는 사업시행자는 미리 해당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이하 이 조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관계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의 불명으로 그 동의를 얻을 수 없을 때에는 관할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사업시행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6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① 제15조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응급대책 및 응급부담
제17조(재해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조치 등) 관리청은 소규모 공공시설에서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의 사용을 제한ㆍ금지하거나 보수ㆍ보강 또는 제거하는 등의 긴급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토지 등의 시설의 일시 사용 등)
① 관리청은 관할구역에서 소규모 공공시설에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재해현장에 있는 자 또는 인근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소유물을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응급조치에 종사한 자에 대한 관리청의 치료와 보상에 있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5조를 준용한다.
제5장 보칙
제19조(기술증진 및 연구개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시ㆍ도지사, 관리청과 협의하여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관리기준 등 기술증진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시ㆍ도지사 및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기술증진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소규모 공공시설의 재해예방 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58조를 준용한다.
제20조(소규모 공공시설의 정보체제 구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소규모 공공시설의 효율적 정비 및 유지관리 등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술을 축적ㆍ보급할 수 있는 정보체제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체제의 구축과 관련하여 시ㆍ도지사 및 관리청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및 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제20조의2(업무의 대행)
①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기초ㆍ타당성 조사, 분석, 기본ㆍ실시 설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대행자의 선정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청이 대행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시키는 경우 업무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대행자의 준수사항, 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대행자 실태 점검, 대행자의 등록취소, 청문,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대행자의 업무 계속 등에 관하여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제2항 및 제38조의2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벌칙
제21조(벌칙)
①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대행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대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9.12.1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2.10>
제2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법
공포일: 2023년 8월 8일 | 1959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그 위험시설의 정비 계획 수립, 긴급안전조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10>
제3조(관리청의 책무) 관리청은 관할구역 내의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점검 및 정비 등을 통하여 피해를 경감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
제4조(소규모 공공시설 대장 작성)
① 관리청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소규모 공공시설의 위치, 규모 등을 명시한 소규모 공공시설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규모 공공시설 대장의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제5조(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등)
① 관리청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9.12.10>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경우에는 시설별 관계 전문가를 위촉하여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관리청의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리청으로 하여금 정비 및 보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및 제3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⑤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0.6.9>
⑥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내용ㆍ방법 및 점검사항에 대한 결과의 통보와 제4항에 따른 공개 대상 안전점검 결과 및 확인점검 결과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제6조(소규모 공공시설 관리기준 고시 및 이행)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보수ㆍ보강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준(이하 "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② 관리청은 관할구역 내 소규모 공공시설의 점검ㆍ보수ㆍ보강 등 유지관리 시에는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소규모 위험시설의 지정 및 관리)
① 관리청은 제5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소규모 공공시설을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규모 위험시설을 지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 위험성이 급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소규모 위험시설을 지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명칭과 위치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통행 제한)
① 관리청은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소규모 위험시설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에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계획 수립
제9조(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① 관리청은 관할구역의 재해예방 및 체계적인 소규모 위험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의 우선순위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중기계획을 수립한 경우 특별자치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9.12.10>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중기계획을 제출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해당지역의 개발 및 정비계획과의 관련성 등을 검토한 의견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중기계획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리청에게 중기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⑤ 중기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⑥ 그 밖에 중기계획의 수립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등)
① 관리청은 중기계획에 따라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소규모 위험시설의 정비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위험시설을 정비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거쳐 확정된 실시계획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설계도서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실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실시계획에 대한 시행실적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후 포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⑥ 관리청은 실시계획에 따라 소규모 위험시설의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⑦ 실시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소규모 위험시설 설계기준 작성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체계적인 수립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 위험시설 설계기준을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위험시설 설계기준을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 수립 시 적용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① 관리청이 아닌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허가 없이 시행할 수 있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공사시행을 허가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제1항에 따라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를 하려는 자는 그 공사를 완료하면 지체 없이 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관리청은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 필요한 경우 허가를 신청한 자로 하여금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치(豫置)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공사비를 예치하게 할 수 있는 공사의 범위, 예치금의 기준과 예치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관리청이 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제12조에 따라 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의 시행을 허가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신고ㆍ결정 또는 협의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 및 공사시행허가 내용을 공고한 때에는 해당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24, 2022.12.27, 2023.3.21, 2023.8.8, 2023.9.14>
② 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1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시행 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제10조에 따라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제12조에 따라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를 허가하려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6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 준공검사ㆍ준공인가와 그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4항에 따라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때에는 제12조제4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⑥ 관리청은 제10조제6항에 따라 준공하거나, 제12조제4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토지 등의 수용)
① 관리청은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구역에 있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토지ㆍ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공고한 경우와 제12조에 따라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의 시행 허가사항을 공고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를 한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5조(토지에의 출입 등)
① 사업시행자는 소규모 공공시설 관련 안전점검을 위한 현지조사, 실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나 측량을 하고자 할 때와 정비사업 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 토지의 일시 사용 또는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ㆍ제거하려는 사업시행자는 미리 해당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이하 이 조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관계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의 불명으로 그 동의를 얻을 수 없을 때에는 관할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사업시행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6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① 제15조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응급대책 및 응급부담
제17조(재해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조치 등) 관리청은 소규모 공공시설에서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의 사용을 제한ㆍ금지하거나 보수ㆍ보강 또는 제거하는 등의 긴급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토지 등의 시설의 일시 사용 등)
① 관리청은 관할구역에서 소규모 공공시설에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재해현장에 있는 자 또는 인근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소유물을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응급조치에 종사한 자에 대한 관리청의 치료와 보상에 있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5조를 준용한다.
제5장 보칙
제19조(기술증진 및 연구개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시ㆍ도지사, 관리청과 협의하여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관리기준 등 기술증진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시ㆍ도지사 및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기술증진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소규모 공공시설의 재해예방 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58조를 준용한다.
제20조(소규모 공공시설의 정보체제 구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소규모 공공시설의 효율적 정비 및 유지관리 등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술을 축적ㆍ보급할 수 있는 정보체제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체제의 구축과 관련하여 시ㆍ도지사 및 관리청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및 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제20조의2(업무의 대행)
①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기초ㆍ타당성 조사, 분석, 기본ㆍ실시 설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대행자의 선정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청이 대행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시키는 경우 업무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대행자의 준수사항, 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대행자 실태 점검, 대행자의 등록취소, 청문,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대행자의 업무 계속 등에 관하여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제2항 및 제38조의2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벌칙
제21조(벌칙)
①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대행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대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9.12.1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2.10>
제2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