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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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05-17 · 공포 2023-08-08
신법 (현행)
시행 2024-09-15 · 공포 2023-09-14
구법 시행 2024-05-17
신법 시행 2024-09-15 (현행)
|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전ㆍ활용하거나 미래의 건축자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전ㆍ활용하거나 미래의 건축자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8>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8, 2023.9.14> |
| 4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4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 5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자산 및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5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자산 및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 6 | ② 건축자산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건축자산을 보전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건축자산의 유지 및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 6 | ② 건축자산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건축자산을 보전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건축자산의 유지 및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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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제2장 건축자산의 진흥 기반 마련 | 7 | 제2장 건축자산의 진흥 기반 마련 |
| 8 | 제4조(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 8 | 제4조(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
| 9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자산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9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자산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 10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건축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10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건축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 11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1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2 |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2 |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3 | 제5조(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 13 | 제5조(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
| 14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8.9> | 14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8.9> |
| 15 | ②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건축기본법」 제18조에 따른 광역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8.9> | 15 | ②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건축기본법」 제18조에 따른 광역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8.9> |
| 16 | ③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할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리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16 | ③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할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리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 17 |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7 |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8 | 제6조(건축자산 기초조사) | 18 | 제6조(건축자산 기초조사) |
| 19 |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건축자산의 현황, 관리실태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이 이미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전문기관의 조사 결과는 관계 행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7.8.9> | 19 |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건축자산의 현황, 관리실태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이 이미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전문기관의 조사 결과는 관계 행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7.8.9> |
| 20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자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20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자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 21 | 제7조(건축자산 정보체계의 구축) | 21 | 제7조(건축자산 정보체계의 구축) |
| 22 | ① 시ㆍ도지사는 건축자산 진흥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민이 건축자산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자산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 22 | ① 시ㆍ도지사는 건축자산 진흥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민이 건축자산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자산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
| 23 | ② 시ㆍ도지사는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 23 | ② 시ㆍ도지사는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
| 24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24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25 | ④ 그 밖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5 | ④ 그 밖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6 | 제8조(건축자산 전문인력의 양성) | 26 | 제8조(건축자산 전문인력의 양성) |
| 27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자산의 유지ㆍ보수 및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27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자산의 유지ㆍ보수 및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28 |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건축자산의 유지 및 보수와 관련된 전문인력의 실태를 조사하고, 전문인력의 수급에 관한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 28 |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건축자산의 유지 및 보수와 관련된 전문인력의 실태를 조사하고, 전문인력의 수급에 관한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
| 29 | 제9조(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 29 | 제9조(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
| 30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자산의 유지 및 보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30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자산의 유지 및 보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 31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와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1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와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32 | 제3장 우수건축자산의 등록 및 관리 | 32 | 제3장 우수건축자산의 등록 및 관리 |
| 33 | 제10조(우수건축자산의 등록) | 33 | 제10조(우수건축자산의 등록) |
| 34 | ① 시ㆍ도지사는 건축자산의 체계적인 조성과 관리를 위하여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건축자산을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건축자산이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이 지난 경우에는 우수건축자산의 등록에 대하여 문화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34 | ① 시ㆍ도지사는 건축자산의 체계적인 조성과 관리를 위하여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건축자산을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건축자산이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이 지난 경우에는 우수건축자산의 등록에 대하여 문화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35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관계 서류의 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한 후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한옥 등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한다. <개정 2023.8.8> | 35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관계 서류의 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한 후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한옥 등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한다. <개정 2023.8.8> |
| 36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우수건축자산의 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우수건축자산에 등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 36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우수건축자산의 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우수건축자산에 등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
| 37 | ④ 우수건축자산의 등록을 받지 아니한 건축자산에는 등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37 | ④ 우수건축자산의 등록을 받지 아니한 건축자산에는 등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38 | ⑤ 우수건축자산의 등록을 위한 기준 및 절차, 제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8 | ⑤ 우수건축자산의 등록을 위한 기준 및 절차, 제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39 | 제11조(공용 건축자산에 대한 특례) | 39 | 제11조(공용 건축자산에 대한 특례) |
| 40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소유한 건축자산을 제10조에 따른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건축자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40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소유한 건축자산을 제10조에 따른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건축자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 41 | ② 건축자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소속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41 | ② 건축자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소속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 42 |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건축자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 42 |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건축자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
| 43 | 제12조(우수건축자산의 지원 및 관리) | 43 | 제12조(우수건축자산의 지원 및 관리) |
| 44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우수건축자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 44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우수건축자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
| 45 | ② 시ㆍ도지사는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기술이나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45 | ② 시ㆍ도지사는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기술이나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 46 | ③ 시ㆍ도지사는 우수건축자산의 유지 상태를 확인하거나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46 | ③ 시ㆍ도지사는 우수건축자산의 유지 상태를 확인하거나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 47 | 제13조(우수건축자산의 증축ㆍ개축 및 철거 등) | 47 | 제13조(우수건축자산의 증축ㆍ개축 및 철거 등) |
| 48 | ① 우수건축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행위를 개시하기 30일 전까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48 | ① 우수건축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행위를 개시하기 30일 전까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49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우수건축자산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도ㆍ조언 및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 49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우수건축자산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도ㆍ조언 및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
| 50 | ③ 우수건축자산의 소유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50 | ③ 우수건축자산의 소유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 51 | 제14조(우수건축자산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 51 | 제14조(우수건축자산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
| 52 | ① 제10조에 따른 우수건축자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규정을 전부 또는 일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는 해당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준 또는 성능 등을 다른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7.11.28, 2021.11.30> | 52 | ① 제10조에 따른 우수건축자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규정을 전부 또는 일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는 해당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준 또는 성능 등을 다른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7.11.28, 2021.11.30> |
| 53 |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례적용계획서를 첨부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53 |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례적용계획서를 첨부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 54 | ③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제1항제3호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54 | ③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제1항제3호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 55 | 제15조(우수건축자산 등록의 취소) | 55 | 제15조(우수건축자산 등록의 취소) |
| 56 | ① 우수건축자산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우수건축자산 등록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 56 | ① 우수건축자산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우수건축자산 등록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
| 57 | ② 시ㆍ도지사는 우수건축자산이 그 가치를 상실하여 등록을 취소할 필요가 있거나 제1항에 따른 취소 요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57 | ② 시ㆍ도지사는 우수건축자산이 그 가치를 상실하여 등록을 취소할 필요가 있거나 제1항에 따른 취소 요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 58 | ③ 우수건축자산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으로 지정되거나 등록되는 경우에는 우수건축자산 등록은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이 경우 제12조제1항ㆍ제2항 및 제14조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개정 2023.8.8> | 58 | ③ 우수건축자산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으로 지정되거나 등록되는 경우에는 우수건축자산 등록은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이 경우 제12조제1항ㆍ제2항 및 제14조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
| 59 | 제16조(우수건축자산의 문화유산 등록 신청)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우수건축자산에 대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23.8.8> | 59 | 제16조(우수건축자산의 문화유산 등록 신청)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우수건축자산에 대하여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시ㆍ도등록문화유산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23.8.8, 2023.9.14> |
| 60 | 제4장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및 관리 | 60 | 제4장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및 관리 |
| 61 | 제17조(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등) | 61 | 제17조(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등) |
| 62 |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건축위원회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8.9> | 62 |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건축위원회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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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문화재청장에게 그 지정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63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문화재청장에게 그 지정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64 | ③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기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64 | ③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기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65 | 제18조(건축자산 진흥구역의 변경 및 해제) | 65 | 제18조(건축자산 진흥구역의 변경 및 해제) |
| 66 | ① 시ㆍ도지사는 제17조에 따라 지정한 건축자산 진흥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위원회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 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8.9> | 66 | ① 시ㆍ도지사는 제17조에 따라 지정한 건축자산 진흥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위원회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 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8.9> |
| 67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문화재청장에게 그 변경 또는 해제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67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문화재청장에게 그 변경 또는 해제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68 | ③ 그 밖에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변경 및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68 | ③ 그 밖에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변경 및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69 | 제19조(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의 수립) | 69 | 제19조(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의 수립) |
| 70 | ①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들어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 70 | ①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들어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
| 71 |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 71 |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건축자산 진흥구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
| 72 | ③ 제17조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의 고시가 있고 제1항제10호를 포함한 관리계획이 수립된 경우 건축자산 진흥구역은 관리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며, 제1항제10호의 사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리계획의 수립절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절차를 따라야 한다. | 72 | ③ 제17조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의 고시가 있고 제1항제10호를 포함한 관리계획이 수립된 경우 건축자산 진흥구역은 관리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며, 제1항제10호의 사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리계획의 수립절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절차를 따라야 한다. |
| 73 |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유지ㆍ보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7.8.9> | 73 |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유지ㆍ보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7.8.9> |
| 74 | ⑤ 그 밖에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8.9> | 74 | ⑤ 그 밖에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8.9> |
| 75 | 제20조(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 75 | 제20조(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
| 76 | ①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해당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에게 각각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76 | ①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해당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에게 각각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 77 |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 77 |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
| 78 | ③ 그 밖에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의 제안, 제안서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78 | ③ 그 밖에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의 제안, 제안서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79 | 제21조(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 79 | 제21조(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건축물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
| 80 | ① 제19조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80 | ① 제19조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81 | ②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특성 유지ㆍ보전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건축자산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 81 | ②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특성 유지ㆍ보전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건축자산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
| 82 | 제22조(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7조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 82 | 제22조(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7조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
| 83 | 제23조(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의 구성 및 지원) | 83 | 제23조(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의 구성 및 지원) |
| 84 | ① 시ㆍ도지사는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ㆍ시민단체ㆍ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84 | ① 시ㆍ도지사는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ㆍ시민단체ㆍ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 85 | ② 협의체는 시행계획의 수립,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사업의 추진 및 사후관리 등에 참여하여 시행계획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85 | ② 협의체는 시행계획의 수립,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사업의 추진 및 사후관리 등에 참여하여 시행계획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86 | ③ 시ㆍ도지사는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86 | ③ 시ㆍ도지사는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87 | ④ 협의체의 조직ㆍ운영 및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87 | ④ 협의체의 조직ㆍ운영 및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88 | 제5장 한옥의 진흥 | 88 | 제5장 한옥의 진흥 |
| 89 | 제24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등) | 89 | 제24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등) |
| 90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지원이나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기준 및 범위와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90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지원이나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기준 및 범위와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91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옥마을이 새로 조성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도로, 전기, 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를 지원할 수 있다. | 91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옥마을이 새로 조성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도로, 전기, 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를 지원할 수 있다. |
| 92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한옥 및 한옥마을에 대하여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관광공사가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에 우선 적용하거나 안내 및 홍보를 협조 요청할 수 있다. | 92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한옥 및 한옥마을에 대하여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관광공사가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에 우선 적용하거나 안내 및 홍보를 협조 요청할 수 있다. |
| 93 | 제25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신청 및 결정) | 93 | 제25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신청 및 결정) |
| 94 | ①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94 | ①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 95 | ② 제1항에 따른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 신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내용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95 | ② 제1항에 따른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 신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내용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96 | ③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 신청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96 | ③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 신청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97 | 제26조(한옥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한옥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민법」의 다음 각 호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8.9> | 97 | 제26조(한옥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한옥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민법」의 다음 각 호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8.9> |
| 98 | 제27조(한옥 건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한옥 및 한옥마을의 정체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98 | 제27조(한옥 건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한옥 및 한옥마을의 정체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 99 | 제28조(국가한옥센터 설치) | 99 | 제28조(국가한옥센터 설치) |
| 100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한옥의 보전 및 진흥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옥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을 국가한옥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 100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한옥의 보전 및 진흥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옥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을 국가한옥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
| 101 | ② 국가한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01 | ② 국가한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 102 | ③ 국가한옥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02 | ③ 국가한옥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03 | 제29조(한옥 설계 및 시공 전문인력 양성 지원) | 103 | 제29조(한옥 설계 및 시공 전문인력 양성 지원) |
| 104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옥 전통기술의 계승과 한옥산업 진흥에 필요한 설계 및 시공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104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옥 전통기술의 계승과 한옥산업 진흥에 필요한 설계 및 시공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105 |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소, 대학, 전통건축학교, 그 밖의 기관을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105 |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소, 대학, 전통건축학교, 그 밖의 기관을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 106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한옥 설계 및 시공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양성 우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 106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한옥 설계 및 시공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양성 우수기관으로 인증할 수 있다. |
| 107 |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107 |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한옥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108 | 제30조(한옥 관련 산업 등의 지원ㆍ육성) | 108 | 제30조(한옥 관련 산업 등의 지원ㆍ육성) |
| 109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옥건축 활성화와 우수한 한옥건축의 확산을 위하여 한옥 및 한옥관련 산업을 지원ㆍ육성하여야 한다. | 109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옥건축 활성화와 우수한 한옥건축의 확산을 위하여 한옥 및 한옥관련 산업을 지원ㆍ육성하여야 한다. |
| 110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옥 및 한옥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110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옥 및 한옥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 111 | 제31조(한옥건축양식의 보급 지원) | 111 | 제31조(한옥건축양식의 보급 지원) |
| 112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옥건축양식의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112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옥건축양식의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 113 |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해외에서 건축물 및 공간환경을 조성하는 경우 한옥건축양식이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13 |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해외에서 건축물 및 공간환경을 조성하는 경우 한옥건축양식이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114 | 제6장 지역 건축문화의 진흥 | 114 | 제6장 지역 건축문화의 진흥 |
| 115 | 제32조(건축문화 진흥 시책 추진) | 115 | 제32조(건축문화 진흥 시책 추진) |
| 116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116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 117 |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주민의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117 |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주민의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 118 |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118 |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119 | ④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119 | ④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120 | 제33조(교육 및 홍보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자산의 가치 및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 등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20 | 제33조(교육 및 홍보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자산의 가치 및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 등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121 | 제34조(민간단체 지원 및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자산 및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다. | 121 | 제34조(민간단체 지원 및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자산 및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다. |
| 122 | 제35조(우수사례 발굴ㆍ시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자산의 보전ㆍ활용 및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의 진흥에 관련된 사업 또는 지역 주민과 전문가의 활동 등에 관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그에 따른 포상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122 | 제35조(우수사례 발굴ㆍ시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자산의 보전ㆍ활용 및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의 진흥에 관련된 사업 또는 지역 주민과 전문가의 활동 등에 관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그에 따른 포상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123 | 제7장 보칙 | 123 | 제7장 보칙 |
| 124 | 제36조(건축자산특별회계의 설치) | 124 | 제36조(건축자산특별회계의 설치) |
| 125 |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건축자산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사업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자산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8.9> | 125 |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건축자산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사업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자산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8.9> |
| 126 |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된다. | 126 |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된다. |
| 127 | ③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 127 | ③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
| 128 | 제3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128 | 제3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 129 |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129 |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 130 |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130 |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 131 | 제38조(보고 및 검사) | 131 | 제38조(보고 및 검사) |
| 132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8조에 따른 국가한옥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가한옥센터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132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8조에 따른 국가한옥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가한옥센터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 133 |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133 |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 134 | 제39조(비밀 엄수의 의무) 국가한옥센터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134 | 제39조(비밀 엄수의 의무) 국가한옥센터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 135 | 제4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국가한옥센터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135 | 제4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국가한옥센터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 136 | 제8장 벌칙 | 136 | 제8장 벌칙 |
| 137 |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37 |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138 | 제42조(과태료) | 138 | 제42조(과태료) |
| 139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39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140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 140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