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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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3-06-13 · 공포 2023-06-13
신법 (현행)
시행 2024-03-15 · 공포 2023-09-14
구법 시행 2023-06-13
신법 시행 2024-03-15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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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개정 2023.6.13> | 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개정 2023.6.13> |
| 4 | 제3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 4 | 제3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
| 5 | ① 국민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5 | ① 국민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 6 | ②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ㆍ시행하는 고독사 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하 "고독사위험자"라 한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6 | ②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ㆍ시행하는 고독사 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하 "고독사위험자"라 한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7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7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 8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8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 9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9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 10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고독사 예방 및 그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0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고독사 예방 및 그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11 |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 11 |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
| 12 | 제6조(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등) | 12 | 제6조(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등) |
| 13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13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 14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4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5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5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16 |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16 |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 17 |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17 |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 18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제출된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 18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제출된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
| 19 |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9 |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0 | 제8조(국회에 대한 보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제1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과 제7조제2항에 따라 평가된 추진실적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20 | 제8조(국회에 대한 보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제1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과 제7조제2항에 따라 평가된 추진실적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21 | 제9조(계획수립 등을 위한 협조) | 21 | 제9조(계획수립 등을 위한 협조) |
| 22 |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공기관 및 그 밖에 고독사 예방활동 관련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22 |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공기관 및 그 밖에 고독사 예방활동 관련 단체의 장(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
| 23 |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23 |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 24 | 제3장 고독사 예방대책 등 | 24 | 제3장 고독사 예방대책 등 |
| 25 | 제10조(고독사 실태조사) | 25 | 제10조(고독사 실태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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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의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는 등 고독사 예방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 26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의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는 등 고독사 예방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
| 27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독사 통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 27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독사 통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
| 28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제2항에 따른 고독사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28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제2항에 따른 고독사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 29 | ④ 제1항에 따른 고독사 실태조사의 실시 및 제2항에 따른 고독사 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9 | ④ 제1항에 따른 고독사 실태조사의 실시 및 제2항에 따른 고독사 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30 | 제11조(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등) | 30 | 제11조(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등) |
| 31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고독사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3호의 형사사법정보(이하 "형사사법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31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고독사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3호의 형사사법정보(이하 "형사사법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 32 | ② 제1항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이하 "제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32 | ② 제1항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이하 "제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 33 | ③ 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범위 및 방법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제공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33 | ③ 형사사법정보의 제공 범위 및 방법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제공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 34 | ④ 제공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제12조제1항에 따른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에게 형사사법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방법ㆍ사용부서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형사사법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정보보호조치"라 한다)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34 | ④ 제공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제12조제1항에 따른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에게 형사사법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방법ㆍ사용부서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형사사법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정보보호조치"라 한다)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 35 | ⑤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35 | ⑤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 36 | ⑥ 제공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보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5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 36 | ⑥ 제공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보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5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
| 37 | 제12조(고독사 통계 분석 및 조사ㆍ연구 등) | 37 | 제12조(고독사 통계 분석 및 조사ㆍ연구 등) |
| 38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 통계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고,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으로 지정하여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38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 통계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고,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으로 지정하여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 39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제1항에 따른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 39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형사사법정보를 제1항에 따른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
| 40 | ③ 제1항에 따른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40 | ③ 제1항에 따른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 41 | 제12조의2(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 ||
| 42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업무에 필요한 각종 정보의 효율적 처리, 기관 간 정보 공유를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 ||
| 43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 ||
| 44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이를 수집ㆍ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
| 45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이 보유하는 정보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관련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정보를 제공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만 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 ||
| 46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
| 47 |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계를 통하여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 | ||
| 48 |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
| 49 | ⑧ 그 밖에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41 | 제13조(고독사위험자 지원대책) | 50 | 제13조(고독사위험자 지원대책) |
| 42 |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고독사위험자에게 필요한 지원이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51 |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고독사위험자에게 필요한 지원이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 43 | ②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52 | ②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44 | ③ 제2항에 따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53 | ③ 제2항에 따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 45 | 제14조(고독사 예방 협의회) | 54 | 제14조(고독사 예방 협의회) |
| 46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 예방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구성되는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둘 수 있다. | 55 | ① 고독사 예방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둔다. <개정 2023.9.14> |
| 47 | ② 제1항에 따른 고독사 예방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6 | ② 고독사 예방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3.9.14> |
| 57 | ③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23.9.14> | ||
| 58 | ④ 그 밖에 고독사 예방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9.14> | ||
| 48 | 제15조(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예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 59 | 제15조(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예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
| 49 | 제16조(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 | 60 | 제16조(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 |
| 50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그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상담ㆍ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61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그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상담ㆍ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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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ㆍ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62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ㆍ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
| 52 | ③ 제1항에 따른 상담ㆍ교육의 방법 및 내용과 제2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63 | ③ 제1항에 따른 상담ㆍ교육의 방법 및 내용과 제2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 53 | 제4장 보칙 | 64 | 제4장 보칙 |
| 54 | 제17조(명예 및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배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예방 대책을 실시할 때에는 고독사한 사람, 고독사위험자 및 이들의 가족ㆍ친척 등의 명예 및 사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65 | 제17조(명예 및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배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예방 대책을 실시할 때에는 고독사한 사람, 고독사위험자 및 이들의 가족ㆍ친척 등의 명예 및 사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55 | 제18조(전문인력의 양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위험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ㆍ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66 | 제18조(전문인력의 양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위험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ㆍ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56 | 제19조(비용의 지원 등) | 67 | 제19조(비용의 지원 등) |
| 57 | ① 국가는 고독사 예방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 68 | ① 국가는 고독사 예방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
| 58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69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59 | 제20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라 고독사 예방 관련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70 | 제20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라 고독사 예방 관련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 60 | 제5장 벌칙 | 71 | 제5장 벌칙 |
| 61 | 제21조(벌칙) | 72 | 제21조(벌칙) |
| 62 | ①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73 | ①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형사사법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63 | ② 제20조를 위반하여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74 | ② 제20조를 위반하여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