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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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9-01-15 · 공포 2019-01-15
신법 (현행) 시행 2023-09-14 · 공포 2023-09-14
구법 시행 2019-01-15 신법 시행 2023-09-14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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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을 설립하여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외국,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근로자등에 대한 보건의료지원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을 설립하여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외국,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근로자등에 대한 보건의료지원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5>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5>
3 제3조(법인격)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3 제3조(법인격)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4 제4조(설립) 4 제4조(설립)
5 ①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5 ①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6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6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7 ③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7 ③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8 제5조(사무소의 설치) 8 제5조(사무소의 설치)
9 ①재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9 ①재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10 ②재단은 필요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내ㆍ외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10 ②재단은 필요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내ㆍ외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11 제6조(정관) 11 제6조(정관)
12 ①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2 ①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3 ②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13 ②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14 제7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7.5.25> 14 제7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7.5.25>
15 제8조(임원) 15 제8조(임원)
16 ①재단에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개정 2016.2.3> 16 ①재단에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개정 2016.2.3>
17 ②사무총장을 겸임하는 이사를 제외한 이사장 및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16.2.3> 17 이사장 및 사무총장을 겸임하는 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16.2.3, 2023.9.14>
18 ③재단의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6.2.3> 18 ③재단의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6.2.3>
19 ④이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5인 이내의 당연직 이사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6.2.3> 19 ④이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5인 이내의 당연직 이사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6.2.3>
20 ⑤사무총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개정 2016.2.3> 20 ⑤사무총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개정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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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⑥감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1 ⑥감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2 ⑦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2.3> 22 ⑦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2.3>
23 ⑧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3 ⑧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4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2.3> 24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2.3>
25 제10조(임원의 직무) 25 제10조(임원의 직무)
26 ①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통할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6.2.3> 26 ①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통할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6.2.3>
27 ②감사는 재단의 회계와 업무집행상황 및 재산상황을 감사하며, 그 결과를 이사회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7 ②감사는 재단의 회계와 업무집행상황 및 재산상황을 감사하며, 그 결과를 이사회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8 제11조(직원의 겸직제한) 재단의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16.2.3> 28 제11조(직원의 겸직제한) 재단의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16.2.3>
29 제12조(이사회) 29 제12조(이사회)
30 ①재단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30 ①재단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31 ②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6.2.3> 31 ②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6.2.3>
32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2.3> 32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2.3>
33 ④이사장은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33 ④이사장은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34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34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35 제13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6.2.3> 35 제13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6.2.3>
36 제14조(사무조직) 재단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 및 기구를 둔다. 36 제14조(사무조직) 재단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 및 기구를 둔다.
37 제15조(공무원의 파견) 37 제15조(공무원의 파견)
38 ①재단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에 대하여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38 ①재단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에 대하여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3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3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40 제15조의2(외국 파견인력의 사업수행을 위한 협의)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단이 개발도상국가 등에 직원을 파견하여 제7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 그 직원이 해당 사업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지원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40 제15조의2(외국 파견인력의 사업수행을 위한 협의)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단이 개발도상국가 등에 직원을 파견하여 제7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 그 직원이 해당 사업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지원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41 제16조(운영재원) 재단은 정부의 출연금 및 보조금,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품,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차입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41 제16조(운영재원) 재단은 정부의 출연금 및 보조금,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품,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차입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42 제17조(출연금) 42 제17조(출연금)
43 ①정부는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43 ①정부는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44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의 교부ㆍ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4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의 교부ㆍ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5 제18조(기부금품의 접수) 45 제18조(기부금품의 접수)
46 ① 재단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46 ① 재단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47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7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8 제19조(자금의 차입) 재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7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국제기구ㆍ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48 제19조(자금의 차입) 재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7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국제기구ㆍ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49 제20조(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등) 49 제20조(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등)
50 ①정부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과 물품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5.25> 50 ①정부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과 물품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5.25>
51 ②국가는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물품을 재단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신설 2007.5.25> 51 ②국가는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물품을 재단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신설 2007.5.25>
52 제21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52 제21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53 제22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3 제22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4 ①재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54 ①재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55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승인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55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승인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56 제23조(결산서 및 사업성과보고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사업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56 제23조(결산서 및 사업성과보고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사업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57 제24조(업무의 지도ㆍ감독 등) 57 제24조(업무의 지도ㆍ감독 등)
58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재단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58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재단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59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의 사업수행에 대한 지도ㆍ감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59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의 사업수행에 대한 지도ㆍ감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60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재단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60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재단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61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61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62 ⑤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이 법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62 ⑤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이 법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63 제25조(임원의 해임 등) 63 제25조(임원의 해임 등)
64 ①임원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임원은 당연히 퇴임한다. 64 ①임원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임원은 당연히 퇴임한다.
65 ②대통령은 이사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장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6.2.3> 65 ②대통령은 이사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장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6.2.3>
66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이사장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에게 이사장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6.2.3> 66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이사장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에게 이사장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6.2.3>
67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임원(이사장 및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다)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6.2.3> 67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임원(이사장 및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다)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6.2.3>
68 제26조(비밀엄수 의무) 재단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68 제26조(비밀엄수 의무) 재단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69 제2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69 제2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70 제28조(「민법」의 준용)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70 제28조(「민법」의 준용)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71 제2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71 제2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72 제30조(벌칙)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72 제30조(벌칙)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73 제31조(과태료) 73 제31조(과태료)
74 ①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74 ①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75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75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76 ③ 삭제 <2019.1.15> 76 ③ 삭제 <2019.1.15>
77 ④ 삭제 <2019.1.15> 77 ④ 삭제 <2019.1.15>
78 ⑤ 삭제 <2019.1.15> 78 ⑤ 삭제 <2019.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