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

현행법

공포일: 2023년 9월 19일 | 3372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술대학과 기술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하 "기술대학법인"이라 한다)에 관하여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2.24, 2016.11.1> 제2조(산업체의 범위) 이 영에서 "산업체"란 「상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산업체와 산업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인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11.1> 제2장 기술대학의 설립등 제3조(대학등의 설립ㆍ경영자의 기술대학법인에의 참여등) ①대학ㆍ산업대학의 설립ㆍ경영자는 기술대학의 학사학위과정을, 전문대학의 설립ㆍ경영자는 기술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을 산업체와 공동으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 기술대학법인을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다. <개정 1998.2.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ㆍ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이하 제9조에서 "대학등"이라 한다)의 설립ㆍ경영자와 산업체가 공동으로 기술대학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산업체는 기술대학의 설립에 필요한 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4, 2004.3.29> ③기술대학법인의 이사 정수의 3분의 1이상은 당해 기술대학법인을 설립하는 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 한다. 제4조(기술대학법인의 설립허가신청) 「사립학교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대학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설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4.3.17, 2007.7.18, 2008.2.29, 2010.5.4, 2012.6.29, 2013.3.23> 제5조(기술대학의 설립인가신청) ①기술대학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기술대학법인은 기술대학설립인가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2.6.29, 2013.3.23> ②기술대학에 전문학사학위과정과 학사학위과정을 함께 설치하고자 하는 기술대학법인은 각각의 과정에 대하여 설립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삭제 <1998.2.24> 제6조(설립기준등) ①기술대학의 설립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9.6.11> ②기술대학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 학생정원에 대하여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는 기술대학법인의 소유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④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교사와 교원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학생정원을 계열별로 분류하는 경우 그 계열별 구분은 별표1과 같다. 제7조(기술대학의 설립 등에 대한 심의) 기술대학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중요사항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3조에 따른 대학설립ㆍ개편심사위원회가 심의한다. <개정 2016.11.1, 2023.9.19> 제8조(교사) ①기술대학은 교육ㆍ연구활동에 적합한 장소에 별표2의 구분에 의한 교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할 교사는 별표3에 의한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에 편제완성년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곱하여 합산한 면적의 2분의 1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 200명(전문학사학위과정 및 학사학위과정에 각각 적용한다. 이하 같다)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원을 200명으로 보되,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12.31, 2001.1.29, 2008.2.29, 2013.3.2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사면적중 2분의 1이상은 기술대학의 전용시설이어야 한다. ④교육부령이 정하는 원격교육시설을 갖춘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사면적을 2분의 1까지 감축할 수 있다. <신설 1998.12.31, 2001.1.29, 2008.2.29, 2013.3.23> 제9조(교원) ①기술대학은 편제완성년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별표4에 의한 교원 1인당 학생수로 나눈 수의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 200명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원을 200명으로 보되,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② 기술대학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1항에 따른 교원으로 겸임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겸임되는 사람(이하 "겸임교원"이라 한다)의 수를 산정하는 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2.24, 1998.12.31, 2001.1.29, 2008.2.29, 2012.6.29, 2013.3.23> ③ 삭제 <1998.12.31>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겸임교원중 동항제3호에 해당하는 겸임교원은 겸임교원 전체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⑤기술대학의 장은 기술대학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기술대학법인을 설립한 산업체의 임ㆍ직원이 겸임할 수 있다. <신설 1998.12.31> 제10조(수익용기본재산) ①기술대학법인은 기술대학의 연간학교운영경비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②제1항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은 연간 그 총액의 3.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소득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4.3.29, 2016.11.1>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 중 부동산의 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가격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2.6.29, 2016.8.31, 2016.11.1, 2022.1.21> ④제1항에 따른 연간학교운영경비총액의 산출방법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2016.11.1> 제11조(대학운영경비의 부담) ①기술대학법인을 설립하는 산업체 및 기술대학법인은 당해 기술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기술대학법인은 그가 설립ㆍ경영하는 기술대학에 대하여 매년 수익용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의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기술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의 범위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제12조 삭제 <1998.12.31> 제3장 기술대학의 학사운영 제13조 삭제 <1998.2.24> 제14조 삭제 <1998.2.24> 제15조 삭제 <1998.2.24> 제16조 삭제 <1998.2.24> 제17조 삭제 <1998.2.24> 제18조 삭제 <1998.2.24> 제19조 삭제 <1998.2.24> 제20조 삭제 <1998.2.24> 제21조 삭제 <1998.2.24> 제22조 삭제 <1998.2.24> 제23조 삭제 <1998.2.24> 제4장 보칙 제24조(기술대학의 평가) ①교육부장관이 기술대학의 운영 및 교육과정에 대하여 평가할 경우에는 평가목적 및 평가방법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학칙에 규정된 학교 운영 및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2.6.29> 제25조(보고) 「사립학교법」 제70조에 따라 기술대학을 설립 ㆍ경영하는 자 및 기술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3월 1일 현재의 시설, 교원, 수익용기본재산등의 보유현황 및 학사운영현황을 3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2016.11.1> 제26조(준용규정)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대학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 학사학위과정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 중 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전문학사학위과정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 중 전문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구법

공포일: 2022년 1월 21일 | 3235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술대학과 기술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하 "기술대학법인"이라 한다)에 관하여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2.24, 2016.11.1> 제2조(산업체의 범위) 이 영에서 "산업체"란 「상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산업체와 산업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인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11.1> 제2장 기술대학의 설립등 제3조(대학등의 설립ㆍ경영자의 기술대학법인에의 참여등) ①대학ㆍ산업대학의 설립ㆍ경영자는 기술대학의 학사학위과정을, 전문대학의 설립ㆍ경영자는 기술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을 산업체와 공동으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 기술대학법인을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다. <개정 1998.2.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ㆍ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이하 제9조에서 "대학등"이라 한다)의 설립ㆍ경영자와 산업체가 공동으로 기술대학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산업체는 기술대학의 설립에 필요한 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4, 2004.3.29> ③기술대학법인의 이사 정수의 3분의 1이상은 당해 기술대학법인을 설립하는 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 한다. 제4조(기술대학법인의 설립허가신청) 「사립학교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대학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설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4.3.17, 2007.7.18, 2008.2.29, 2010.5.4, 2012.6.29, 2013.3.23> 제5조(기술대학의 설립인가신청) ①기술대학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기술대학법인은 기술대학설립인가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2.6.29, 2013.3.23> ②기술대학에 전문학사학위과정과 학사학위과정을 함께 설치하고자 하는 기술대학법인은 각각의 과정에 대하여 설립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삭제 <1998.2.24> 제6조(설립기준등) ①기술대학의 설립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9.6.11> ②기술대학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 학생정원에 대하여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는 기술대학법인의 소유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④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교사와 교원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학생정원을 계열별로 분류하는 경우 그 계열별 구분은 별표1과 같다. 제7조(기술대학의 설립 등에 대한 심의) 기술대학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중요사항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3조에 따른 대학설립ㆍ개편심사위원회가 심의한다. <개정 2016.11.1, 2023.9.19> 제8조(교사) ①기술대학은 교육ㆍ연구활동에 적합한 장소에 별표2의 구분에 의한 교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할 교사는 별표3에 의한 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에 편제완성년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곱하여 합산한 면적의 2분의 1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 200명(전문학사학위과정 및 학사학위과정에 각각 적용한다. 이하 같다)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원을 200명으로 보되,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12.31, 2001.1.29, 2008.2.29, 2013.3.2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사면적중 2분의 1이상은 기술대학의 전용시설이어야 한다. ④교육부령이 정하는 원격교육시설을 갖춘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사면적을 2분의 1까지 감축할 수 있다. <신설 1998.12.31, 2001.1.29, 2008.2.29, 2013.3.23> 제9조(교원) ①기술대학은 편제완성년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별표4에 의한 교원 1인당 학생수로 나눈 수의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 200명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원을 200명으로 보되,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② 기술대학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1항에 따른 교원으로 겸임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겸임되는 사람(이하 "겸임교원"이라 한다)의 수를 산정하는 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2.24, 1998.12.31, 2001.1.29, 2008.2.29, 2012.6.29, 2013.3.23> ③ 삭제 <1998.12.31>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겸임교원중 동항제3호에 해당하는 겸임교원은 겸임교원 전체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⑤기술대학의 장은 기술대학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기술대학법인을 설립한 산업체의 임ㆍ직원이 겸임할 수 있다. <신설 1998.12.31> 제10조(수익용기본재산) ①기술대학법인은 기술대학의 연간학교운영경비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②제1항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은 연간 그 총액의 3.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소득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4.3.29, 2016.11.1>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 중 부동산의 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가격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2.6.29, 2016.8.31, 2016.11.1, 2022.1.21> ④제1항에 따른 연간학교운영경비총액의 산출방법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2016.11.1> 제11조(대학운영경비의 부담) ①기술대학법인을 설립하는 산업체 및 기술대학법인은 당해 기술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기술대학법인은 그가 설립ㆍ경영하는 기술대학에 대하여 매년 수익용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의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기술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의 범위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제12조 삭제 <1998.12.31> 제3장 기술대학의 학사운영 제13조 삭제 <1998.2.24> 제14조 삭제 <1998.2.24> 제15조 삭제 <1998.2.24> 제16조 삭제 <1998.2.24> 제17조 삭제 <1998.2.24> 제18조 삭제 <1998.2.24> 제19조 삭제 <1998.2.24> 제20조 삭제 <1998.2.24> 제21조 삭제 <1998.2.24> 제22조 삭제 <1998.2.24> 제23조 삭제 <1998.2.24> 제4장 보칙 제24조(기술대학의 평가) ①교육부장관이 기술대학의 운영 및 교육과정에 대하여 평가할 경우에는 평가목적 및 평가방법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학칙에 규정된 학교 운영 및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2.6.29> 제25조(보고) 「사립학교법」 제70조에 따라 기술대학을 설립 ㆍ경영하는 자 및 기술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3월 1일 현재의 시설, 교원, 수익용기본재산등의 보유현황 및 학사운영현황을 3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2016.11.1> 제26조(준용규정)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대학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 학사학위과정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 중 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전문학사학위과정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 중 전문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