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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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1-06-30 · 공포 2021-06-30
신법 (현행)
시행 2023-09-22 · 공포 2023-09-22
구법 시행 2021-06-30
신법 시행 2023-09-2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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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4.1.10, 1997.7.10, 2010.12.27, 2017.10.19>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4.1.10, 1997.7.10, 2010.12.27, 2017.10.19> |
| 2 | 제1조의2 삭제 <1997.7.10> | 2 | 제1조의2 삭제 <1997.7.10> |
| 3 | 제2조(손해액) | 3 | 제2조(손해액) |
| 4 | 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손해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4 | 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손해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 5 | ② 영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손해액은 화재로 인하여 신체에 부상을 입은 경우에 그 부상을 치료하는 데에 드는 모든 비용으로 한다. | 5 | ② 영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손해액은 화재로 인하여 신체에 부상을 입은 경우에 그 부상을 치료하는 데에 드는 모든 비용으로 한다. |
| 6 | ③ 영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손해액은 그 장애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피해를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6 | ③ 영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손해액은 그 장애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피해를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 7 | ④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손해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7 | ④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손해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 8 | 제2조의2(특수건물의 시가 결정방법) | 8 | 제2조의2(특수건물의 시가 결정방법) |
| 9 | ①「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수건물의 시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1983.12.15, 1991.10.21, 1997.7.10, 2008.8.4, 2010.12.27, 2017.10.19> | 9 | ①「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수건물의 시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1983.12.15, 1991.10.21, 1997.7.10, 2008.8.4, 2010.12.27, 2017.10.19, 2023.9.22> |
| 10 | ②제1항에 따라 특수건물의 가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액으로 한다. <개정 1997.7.10, 2017.10.19> | 10 | ②제1항에 따라 특수건물의 가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액으로 한다. <개정 1997.7.10, 2017.10.19> |
| 11 | ③제2항에 따라 특수건물의 시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특수건물의 시가로 산출된 가액을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개정 1997.7.10, 2017.10.19> | 11 | ③제2항에 따라 특수건물의 시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특수건물의 시가로 산출된 가액을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개정 1997.7.10, 2017.10.19> |
| 12 | ④ 삭제 <1997.7.10> | 12 | ④ 삭제 <1997.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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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⑤ 삭제 <1997.7.10> | 13 | ⑤ 삭제 <1997.7.10> |
| 14 | 제3조(협회비의 산정기준) | 14 | 제3조(협회비의 산정기준) |
| 15 | ① 영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료 수입은 법 제11조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보험업법」 제125조에 따른 상호협정에 따라 공동인수의 업무를 위임받은 보험계약의 보험료 수입을 말한다. <개정 2017.10.19> | 15 | ① 영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료 수입은 법 제11조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보험업법」 제125조에 따른 상호협정에 따라 공동인수의 업무를 위임받은 보험계약의 보험료 수입을 말한다. <개정 2017.10.19> |
| 16 | ②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각 손해보험회사가 출연해야 하는 협회비는 각 손해보험회사가 매월 손해보험협회에 통보하는 순보험료(원수보험료ㆍ수재보험료 및 해약환급금환입액의 합계액에서 출재보험료ㆍ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의 합계액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협회비 총액의 100분의 70은 각 손해보험회사가 순보험료의 실적비율에 따라 나눈 금액을 분담하고 100분의 30은 각 손해보험회사가 균등 분담한다. <개정 1997.7.10, 2017.10.19, 2021.6.30> | 16 | ②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각 손해보험회사가 출연해야 하는 협회비는 각 손해보험회사가 매월 손해보험협회에 통보하는 순보험료(원수보험료ㆍ수재보험료 및 해약환급금환입액의 합계액에서 출재보험료ㆍ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의 합계액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협회비 총액의 100분의 70은 각 손해보험회사가 순보험료의 실적비율에 따라 나눈 금액을 분담하고 100분의 30은 각 손해보험회사가 균등 분담한다. <개정 1997.7.10, 2017.10.19, 2021.6.30> |
| 17 | ③협회는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협회비의 총액을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업무계획을 제출하는 때에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0, 1998.4.21, 2008.3.3, 2017.10.19> | 17 | ③협회는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협회비의 총액을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업무계획을 제출하는 때에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0, 1998.4.21, 2008.3.3, 2017.10.19> |
| 18 | 제4조(출연시기) | 18 | 제4조(출연시기) |
| 19 | ①영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회비는 매순기분을 그 순기의 마지막 날부터 10일 내에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1975.4.25, 1983.12.15, 1991.10.21, 2017.10.19> | 19 | ①영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회비는 매순기분을 그 순기의 마지막 날부터 10일 내에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1975.4.25, 1983.12.15, 1991.10.21, 2017.10.19> |
| 20 | ②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협회비는 매월분을 그 달의 10일 내에 출연하여야 한다. <신설 1991.10.21, 1997.7.10, 2017.10.19> | 20 | ②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협회비는 매월분을 그 달의 10일 내에 출연하여야 한다. <신설 1991.10.21, 1997.7.10, 2017.10.19> |
| 21 | 제5조(안전점검 면제 대상 특수건물 등) | 21 | 제5조(안전점검 면제 대상 특수건물 등) |
| 22 | ①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도지수(「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산출기관이 정한 화재위험도지수를 말한다)가 낮은 특수건물"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산출기관이 정한 화재위험도지수(이하 "화재위험도지수"라 한다)에 따른 안전등급이 1등급에 해당하는 특수건물을 말한다. 다만, 영 제2조제1항제3호의 특수건물과 최근 10년 이내에 화재가 발생한 특수건물은 제외한다. | 22 | ①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도지수(「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산출기관이 정한 화재위험도지수를 말한다)가 낮은 특수건물"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산출기관이 정한 화재위험도지수(이하 "화재위험도지수"라 한다)에 따른 안전등급이 S등급 또는 1등급에 해당하는 특수건물을 말한다. 다만, 영 제2조제1항제3호의 특수건물과 최근 10년 이내에 화재가 발생한 특수건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3.9.22> |
| 23 | ② 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험도가 낮은 특수건물"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화재위험도지수(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화재위험도지수에 상응하는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말한다)에 따른 안전등급이 1등급에 해당하는 특수건물을 말한다. 다만, 최근 10년 이내에 화재가 발생한 특수건물은 제외한다. | 23 | ② 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험도가 낮은 특수건물"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화재위험도지수(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화재위험도지수에 상응하는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말한다)에 따른 안전등급이 S등급 또는 1등급에 해당하는 특수건물을 말한다. 다만, 최근 10년 이내에 화재가 발생한 특수건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3.9.22> |
| 24 | 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특수건물에 대해서는 해당 특수건물을 관리 또는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화재위험도지수에 상응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24 | 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특수건물에 대해서는 해당 특수건물을 관리 또는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화재위험도지수에 상응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 25 | 제6조(자료 요청) 영 제12조제7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 25 | 제6조(자료 요청) 영 제12조제7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
| 26 | 제7조(안전점검) | ||
| 27 | ① 법 제16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1호서식을 말한다. | ||
| 28 | ② 협회가 법 제16조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라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