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3년 9월 26일 | 33755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영양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양관리사업의 유형)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른 영양관리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영양 및 식생활 조사의 유형)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영양문제에 필요한 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11> 제4조(영양 및 식생활 조사의 시기와 방법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를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따른 국민건강영양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0.9.11, 2023.9.26>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실태조사를 가공식품과 식품접객업소ㆍ집단급식소 등에서 조리ㆍ판매ㆍ제공하는 식품 등에 대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매년 실시한다. <개정 2013.3.23, 2020.9.11>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3조제3호에 따른 조사를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등의 음식별 식품재료에 대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매년 실시한다. <개정 2020.9.11> 제4조의2(영양사의 실태 등의 신고) ① 영양사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면허증의 교부일(법률 제11440호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 수리 업무를 법 제22조에 따른 영양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협회의 설립허가) 법 제22조에 따라 협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4.29> 제7조(정관의 기재사항)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정관의 변경 허가) 협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협회의 지부 및 분회) 협회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와 특별자치도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으며,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법 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한다. ③ 제2항에서 "관계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1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법 제15조제2항, 이 영 제4조의2제2항 및 제1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의2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4.8.6, 2015.4.29, 2020.9.11, 2022.12.20> 제11조 삭제 <2015.4.29>

구법

공포일: 2022년 12월 20일 | 33112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영양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양관리사업의 유형)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른 영양관리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영양 및 식생활 조사의 유형)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영양문제에 필요한 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11> 제4조(영양 및 식생활 조사의 시기와 방법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사를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따른 국민건강영양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0.9.11, 2023.9.26>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실태조사를 가공식품과 식품접객업소ㆍ집단급식소 등에서 조리ㆍ판매ㆍ제공하는 식품 등에 대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매년 실시한다. <개정 2013.3.23, 2020.9.11>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3조제3호에 따른 조사를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등의 음식별 식품재료에 대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매년 실시한다. <개정 2020.9.11> 제4조의2(영양사의 실태 등의 신고) ① 영양사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면허증의 교부일(법률 제11440호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 수리 업무를 법 제22조에 따른 영양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협회의 설립허가) 법 제22조에 따라 협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4.29> 제7조(정관의 기재사항)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정관의 변경 허가) 협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협회의 지부 및 분회) 협회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와 특별자치도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으며,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법 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한다. ③ 제2항에서 "관계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1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법 제15조제2항, 이 영 제4조의2제2항 및 제1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의2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4.8.6, 2015.4.29, 2020.9.11, 2022.12.20> 제11조 삭제 <2015.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