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치매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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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1-06-30 · 공포 2021-06-08
신법 (현행)
시행 2023-09-29 · 공포 2023-09-26
구법 시행 2021-06-30
신법 시행 2023-09-29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치매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치매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치매관리종합계획의 중요한 사항)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2 | 제2조(치매관리종합계획의 중요한 사항)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 3 | 제3조(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통보 등) | 3 | 제3조(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통보 등) |
| 4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치매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될 해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6.8> | 4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치매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될 해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6.8> |
| 5 | ②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계획 수립지침과 평가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5 | ②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행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9.26> |
| 6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소관별로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6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소관별로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9.26> |
| 7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평가지침에 따라 지난해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7 | ④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시행계획 시행결과의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행연도의 12월 31일까지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9.26> |
| 8 |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평가지침에 따라 시행결과를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시행연도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행연도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3.9.26> | ||
| 9 | ⑥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시행결과 평가지침에 따라 시행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3.9.26> | ||
| 8 | 제4조(국가치매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 10 | 제4조(국가치매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
| 9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른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과반수를 치매 관련 전문단체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 11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른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과반수를 치매 관련 전문단체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
| 10 |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6.8> | 12 |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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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③ 위원의 해촉(解囑)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6.8> | 13 | ③ 위원의 해촉(解囑)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6.8> |
| 12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1.6.8> | 14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1.6.8> |
| 13 | 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 | 15 | 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 |
| 14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16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 15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6.8> | 17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6.8> |
| 16 | ③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18 | ③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 17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9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18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20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 19 |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 21 |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
| 20 | 제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2 | 제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1 | 제8조(치매검진사업의 범위 등) | 23 | 제8조(치매검진사업의 범위 등) |
| 22 |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치매검진사업(이하 "치매검진사업"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 24 |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치매검진사업(이하 "치매검진사업"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
| 23 | ② 치매검진사업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 25 | ② 치매검진사업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
| 24 | ③ 치매검진사업의 검진주기는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1.6.8> | 26 | ③ 치매검진사업의 검진주기는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1.6.8> |
| 25 | 제9조(치매검진비용 지원 대상자) 법 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강보험가입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에서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 27 | 제9조(치매검진비용 지원 대상자) 법 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강보험가입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에서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
| 26 | 제10조(의료비 지원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 28 | 제10조(의료비 지원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
| 27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득과 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 29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득과 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
| 28 | ② 제1항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 30 | ② 제1항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
| 29 | ③ 제2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을 받은 보건소장은 관계 기관에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31 | ③ 제2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을 받은 보건소장은 관계 기관에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 30 | ④ 의료비의 지원한도액, 지원기간 및 지원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32 | ④ 의료비의 지원한도액, 지원기간 및 지원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31 | 제11조(후견인 후보자의 요건) 법 제12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또는 법인"이란 「민법」 제937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또는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1.6.8> | 33 | 제11조(후견인 후보자의 요건) 법 제12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또는 법인"이란 「민법」 제937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또는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1.6.8> |
| 32 | 제11조의2(제출 요구 자료의 범위)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20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 34 | 제11조의2(제출 요구 자료의 범위)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20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
| 33 | 제11조의3(중앙치매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중앙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이하 "국립중앙의료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 35 | 제11조의3(중앙치매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중앙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이하 "국립중앙의료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
| 34 | 제12조(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공립요양병원(이하 "공립요양병원"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면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 36 | 제12조(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공립요양병원(이하 "공립요양병원"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면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
| 35 | 제13조(위임과 위탁) | 37 | 제13조(위임과 위탁) |
| 36 |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 38 |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
| 37 |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6조에 따른 중앙치매센터에 위탁한다. | 39 |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6조에 따른 중앙치매센터에 위탁한다. |
| 38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한다. <신설 2018.12.31, 2021.6.8> | 40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한다. <신설 2018.12.31, 2021.6.8> |
| 39 | 제1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법 제20조제2항 및 이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12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 41 | 제1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법 제20조제2항 및 이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12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
| 40 | 제15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 42 | 제15조(행정정보의 공동이용) |
| 41 | ① 보건복지부장관(법 제20조제2항 및 이 영 제13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ㆍ업무가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ㆍ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3, 제16조의3, 제16조의4 및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별표 2에 따른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나 그 법정대리인ㆍ후견인(이하 "정보주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6.8> | 43 | ① 보건복지부장관(법 제20조제2항 및 이 영 제13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ㆍ업무가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ㆍ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3, 제16조의3, 제16조의4 및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별표 2에 따른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나 그 법정대리인ㆍ후견인(이하 "정보주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6.8> |
| 42 |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후단에 따른 사전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정보주체등에게 해당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44 |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후단에 따른 사전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정보주체등에게 해당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