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줄 추가 -6줄 삭제 13줄 수정
두 날짜에 시행 중이던 버전을 비교합니다.
전체 버전 4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구법 시행 2023-05-16 · 공포 2023-05-16
신법 (현행) 시행 2023-10-12 · 공포 2023-10-04
구법 시행 2023-05-16 신법 시행 2023-10-12 (현행)
··· 동일한 4줄 펼치기 ···
1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교육ㆍ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영에서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령"은 "교육부령"으로 본다. 2 제2조(교육ㆍ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영에서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령"은 "교육부령"으로 본다.
3 제3조(운영비 사용 경비의 종목)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여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하는 경우 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의 경비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데 직접 드는 경비인 경우는 제외한다. 3 제3조(운영비 사용 경비의 종목)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여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하는 경우 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의 경비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데 직접 드는 경비인 경우는 제외한다.
4 제4조(지방보조금의 이력관리) 4 제4조(지방보조금의 이력관리)
5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지원이력을 지방보조 사업별로 관리해야 한다. 5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지원이력을 지방보조 사업별로 관리해야 한다.
6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지원이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지원이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의 지원이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7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의 지원이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8 제4조의2(지방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안의 편성 내용이나 의결 내용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사업별로 구분하여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총액을 함께 통지해야 한다.
8 제5조(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9 제5조(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9 제5조의2(지방보조금의 예치 및 교부) 10 제5조의2(지방보조금의 예치 및 교부)
10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예치(預置)하여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지방보조금으로 한다. 11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예치(預置)하여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지방보조금으로 한다.
··· 동일한 8줄 펼치기 ···
11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지방보조금을 예치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개설되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으로 사용되는 전용 계좌에 예치해야 한다. 12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지방보조금을 예치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개설되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으로 사용되는 전용 계좌에 예치해야 한다.
12 ③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예치된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이하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이라 한다)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3 ③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예치된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이하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이라 한다)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3 제6조(사정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등) 14 제6조(사정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등)
14 ①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5 ①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5 ②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교부해야 할 지방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비로 한다. 16 ②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교부해야 할 지방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비로 한다.
16 제7조(지방보조사업 관련 자료의 보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보관해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7 제7조(지방보조사업 관련 자료의 보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보관해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7 제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의 일시 정지) 18 제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의 일시 정지)
18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키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지방보조사업자가 해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이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명령에 적합한 조치를 하게 해야 한다. 19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키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지방보조사업자가 해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이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명령에 적합한 조치를 하게 해야 한다.
1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사업자가 해당 조치를 하지 않으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사업자가 해당 조치를 하지 않으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20 제9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제출) 21 제9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제출)
21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같은 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를 말한다. 22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같은 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를 말한다.
22 ②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또는 제6호에 따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적보고를 한 경우를 말한다. 23 ②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또는 제6호에 따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적보고를 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10.4>
23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이하 "실적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에 따른 사용내역과 반환액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24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이하 "실적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에 따른 사용내역과 반환액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24 제10조(실적보고서의 검증) 25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삭감하는 경우에는 실적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교부하는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삭감한다. <신설 2023.10.4>
25 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이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적보고서의 적정성 검증을 하는 경우에는 관련 보고서를 적어야 한다. 26 제10조(정산보고서의 검증)
26 ② 실적보고서와 제1항에 따른 검증 관련 보고서의 형식, 작성방법, 항목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7 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이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정산보고서(이하 "정산보고서"라 한다)의 적정성 검증을 하는 경우에는 관련 보고서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3.10.4>
28 ② 정산보고서와 제1항에 따른 검증 관련 보고서의 형식, 작성방법, 항목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0.4>
27 제11조(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감사인 선정 등) 29 제11조(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감사인 선정 등)
28 ①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이하 "특정지방보조사업자"라 한다)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정해야 한다. 30 ①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이하 "특정지방보조사업자"라 한다)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정해야 한다.
29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감사인이 회계감사를 할 때의 기준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에 따른다. 31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감사인이 회계감사를 할 때의 기준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에 따른다.
30 ③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감사보고서(이하 "감사보고서"라 한다)의 작성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다. 다만, 감사보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의 작성서식 등 구체적인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32 ③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감사보고서(이하 "감사보고서"라 한다)의 작성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다. 다만, 감사보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의 작성서식 등 구체적인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31 ④ 특정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33 ④ 특정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32 ⑤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인 선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34 ⑤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인 선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35 제11조의2(지방보조사업자의 정보 공시)
36 ① 법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방보조사업"이란 같은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5백만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을 말한다. 다만, 지방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시대상 규모를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지방보조사업으로 한다.
37 ② 법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를 말한다.
38 ③ 법 제20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39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그 내용 및 기간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40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삭감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시하는 회계연도에 교부하기로 한 지방보조금 총액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삭감한다.
33 제12조(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 41 제12조(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
34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42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35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중요재산의 현재액과 증감을 장부에 기록하여 갖추어 두고, 반기별로 중요재산의 현황에 해당 중요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43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중요재산의 현재액과 증감을 장부에 기록하여 갖추어 두고, 반기별로 중요재산의 현황에 해당 중요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3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요재산의 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해야 한다. 44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요재산의 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해야 한다.
37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같은 항 각 호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과 그 산출내역 및 납부기한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45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같은 항 각 호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과 그 산출내역 및 납부기한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3.10.4>
38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1조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산정할 때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보고한 중요재산의 현재액이 시장상황 등을 고려한 현재가치에 비하여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을 통하여 해당 중요재산의 현재가치를 평가해야 한다. 46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1조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산정할 때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보고한 중요재산의 현재액이 시장상황 등을 고려한 현재가치에 비하여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을 통하여 해당 중요재산의 현재가치를 평가해야 한다. <개정 2023.10.4>
39 제13조(재산 처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법 제21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란 지방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지방보조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 47 제13조(재산 처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법 제21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란 지방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100분의 50 미만의 금액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10.4>
40 제14조(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48 제14조 삭제 <2023.10.4>
41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사실 관계를 조사한 후 그 처리 결과에 따라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 내용을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42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나 법 제31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반환 명령이 이루어진 후에 해야 한다.
43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44 ④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금액이나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로 한다. 다만, 신고인 또는 고발인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본문에 따른 포상금(이하 "당초신고포상금"이라 한다)과 달리 포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45 ⑤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에 동일한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4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7 제15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 제외 대상) 법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2.16> 49 제15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 제외 대상) 법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2.16>
48 제16조(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 및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이하 "성과평가"라 한다) 결과를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3.5.16> 50 제16조(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 및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이하 "성과평가"라 한다) 결과를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3.5.16>
49 제16조의2(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ㆍ운영) 51 제16조의2(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ㆍ운영)
··· 동일한 18줄 펼치기 ···
50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체계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관한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52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체계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관한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51 ② 법 제28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53 ② 법 제28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52 제16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 54 제16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
53 ① 법 제28조의2제1항제4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55 ① 법 제28조의2제1항제4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54 ② 법 제28조의2제1항제4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56 ② 법 제28조의2제1항제4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55 ③ 법 제28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별표 1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57 ③ 법 제28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별표 1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5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요청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제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과 해당 자료 또는 정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추진할 수 있다. 58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요청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제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과 해당 자료 또는 정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추진할 수 있다.
57 제16조의4(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59 제16조의4(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58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융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신용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요청해야 한다. 60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융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신용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요청해야 한다.
59 ② 금융기관등의 장은 법 제28조의3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61 ② 금융기관등의 장은 법 제28조의3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60 ③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효율적 제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해당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62 ③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효율적 제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해당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61 제16조의5(지방보조금관리정보 등의 파기 예외) 63 제16조의5(지방보조금관리정보 등의 파기 예외)
62 ① 법 제28조의5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64 ① 법 제28조의5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63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8조의5제2항 단서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를 계속 보유하는 경우 다른 자료 또는 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ㆍ관리해야 한다. 65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8조의5제2항 단서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를 계속 보유하는 경우 다른 자료 또는 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ㆍ관리해야 한다.
64 제17조(명단 등의 공표방법) 66 제17조(명단 등의 공표방법)
65 ①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67 ①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66 ②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공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등의 위반행위가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그 공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8 ②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공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등의 위반행위가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그 공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7 ③ 법 제30조제2항에서 "공표 대상자의 사망으로 공표의 실효성이 없거나 공표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9 ③ 법 제30조제2항에서 "공표 대상자의 사망으로 공표의 실효성이 없거나 공표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소명의 기회를 주려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70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소명의 기회를 주려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69 제18조(지방보조금의 반환)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를 말한다. 71 제18조(지방보조금의 반환)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를 말한다.
70 제19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방법 및 절차) 72 제19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방법 및 절차)
7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 지방보조사업자등을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수급 대상에서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즉시 등록해야 한다. 73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기간 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줄일 다. <신설 2023.10.4>
72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배제되거나 지방보조금의 수급이 제한된 지방보조사업자등이 상호ㆍ대표자 변경 등의 방법으로 지방보조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 교부 여부를 결정할 때 지방보조사업자등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관계 법령상의 면허 또는 등록번호 등을 확인해야 한다. 74 ② 법 제32조제2항에서 "복지사업 또는 국고보조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3.10.4>
7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및 지방보조금 수급 제한의 통지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75 ③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지급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신설 2023.10.4>
76 ④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부정계약업체(이하 "부정계약업체"라 한다)에 대한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3.10.4>
77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 또는 부정계약업체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수급 대상에서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에 즉시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23.10.4>
78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배제되거나 지방보조금의 수급이 제한된 지방보조사업자등 또는 부정계약업체가 상호ㆍ대표자 변경 등의 방법으로 지방보조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 교부 또는 지급 여부를 결정할 때 지방보조사업자등 또는 부정계약업체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관계 법령상의 면허 또는 등록번호 등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3.10.4>
79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및 지방보조금 수급 제한의 통지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0.4>
74 제20조(지방보조금 반환명령 사실의 통보)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그 반환을 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명령 사실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80 제20조(지방보조금 반환명령 사실의 통보)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그 반환을 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명령 사실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75 제21조(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기준 등) 81 제21조(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기준 등)
76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5.16> 82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5.16>
··· 동일한 5줄 펼치기 ···
77 ②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이하 이 조에서 "과태료등"이라 한다)를 부과받은 경우를 말한다. 83 ②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이하 이 조에서 "과태료등"이라 한다)를 부과받은 경우를 말한다.
7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밝히고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84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밝히고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79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과태료등과 제재부가금의 합계액이 지방보조사업자등이 반환해야 하는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85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과태료등과 제재부가금의 합계액이 지방보조사업자등이 반환해야 하는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80 ⑤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지방보조사업자등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86 ⑤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지방보조사업자등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81 ⑥ 제5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제재부가금을 낸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제재부가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87 ⑥ 제5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제재부가금을 낸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제재부가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82 ⑦ 법 제35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에 드는 비용이 부과ㆍ징수하려는 제재부가금보다 큰 경우를 말한다. 88 ⑦ 법 제35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에 드는 비용이 부과ㆍ징수하려는 제재부가금보다 큰 경우를 말한다.
83 ⑧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89 ⑧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84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90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85 제21조의2(업무의 위탁)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6조의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한다. 91 제21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86 제2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92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사실 관계를 조사한 후 그 처리 결과에 따라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 내용을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93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나 법 제31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반환 명령이 이루어진 후에 해야 한다.
94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95 ④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금액이나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로 한다. 다만, 신고인 또는 고발인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본문에 따른 포상금(이하 "당초신고포상금"이라 한다)과 달리 포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96 ⑤ 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에 동일한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97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98 제21조의3(업무의 위탁)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6조의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한다.
99 제2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