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3년 10월 16일 | 0060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산물생산업의 범위)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이란 다음 각 호의 품목을 말한다. 제2장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의 운영 제3조(휴경 중인 산지)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제8호의 휴경 중인 산지는 일시적으로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산지로 한다. 이 경우 일시적으로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산지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3.10.16> 제5조(지급대상 산지에 관한 확인) 영 제7조제3호다목 또는 제20조제3호다목에 따라 산림청장의 확인을 받으려는 양도인등(영 제7조제3호가목 또는 제20조제3호가목에 따른 양도인등을 말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급대상 산지에 관한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농약안전사용기준 등) 영 제14조제1호에 따른 농약안전사용기준 및 농약 잔류허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7조(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는 법 제11조제3호 및 제16조제3호에 따라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고, 그 교육 이수증을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산림청장이 정하는 교육 이력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이하 "교육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매년 2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8조(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① 산림청장은 영 제15조제2항 및 제26조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하면 그 지정 현황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은 매년 교육과정을 포함한 연간 교육계획 및 운영 현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며, 해당 기관의 교육 이수 결과를 교육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해야 한다. 제9조(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등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 영 제16조, 제28조제1항 및 별표 2 제1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 등) ① 법 제13조제1항 본문의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에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가 실시한 조림ㆍ숲가꾸기 등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육림 실적이 있는 산지로 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제8호의 휴경 중인 산지는 벌채 후 조림을 하지 않은 산지로 한다. 제11조(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법 제14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10.16> 제3장 공익직접지불금의 신청ㆍ등록 및 사후관리 제12조(등록신청의 공고) ①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관보ㆍ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게시판은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자치구의 게시판으로 하고, 일간신문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른 보급지역이 전국으로 등록된 일간신문으로 한다. 제13조(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신청)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를 지급대상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이하 "읍ㆍ면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되, 지급대상 산지 소재지가 2개 이상의 읍ㆍ면ㆍ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지급대상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9조에 따른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이하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3조제1호에 따른 소규모임가의 구성원 중 법 제8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인 1인이 대표로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읍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14조(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해 읍ㆍ면ㆍ동에 두는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조사위원회의 운영) ①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조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④ 조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⑤ 등록신청인은 제4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조사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⑥ 위원은 제4항 또는 제5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등록신청에 관한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⑦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① 읍ㆍ면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을 받으면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조사해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등록신청서에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및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첨부하여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및 조사결과를 제출받으면 그 내용을 검토한 후 등록신청 내용에 이상이 없는 경우 산림청장이 정하는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읍ㆍ면장을 거쳐 등록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거부 통보서에 등록거부 사유 및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기재하여 등록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산림청장이 정하는 지급대상자 등록거부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17조(공익직접지불금 등록 등에 대한 재심사) ① 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등록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제16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등록증 또는 등록거부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재심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심사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심사 결과 재심사 신청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제16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거부된 내용을 시정하여 등록을 하고, 읍ㆍ면장을 거쳐 등록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18조(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산림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날까지 읍ㆍ면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지급대상 산지의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변경등록 신청내용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변경등록을 하고, 읍ㆍ면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다시 발급해야 한다. ④ 법 제1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산지의 양수ㆍ임차ㆍ사용차, 분할 또는 공유지분의 취득을 신고하거나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지위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산림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날까지 읍ㆍ면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변경등록신고서를 제출받으면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등록대장에 변경등록을 하고, 읍ㆍ면장을 거쳐 신고인에게 등록증을 다시 발급해야 한다. ⑥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 및 변경등록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⑦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자가 등록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의 재심사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제19조(조사원의 활용 및 증표) ① 지방산림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ㆍ수거 등의 사무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을 보조하는 조사원을 둘 수 있다. ②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르고, 제1항에 따른 조사원의 증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서류의 보관ㆍ비치 의무)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가 보관ㆍ비치해야 하는 서류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지급대상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날부터 2년간 보관ㆍ비치해야 한다. 제21조(제재부가금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 방법 및 이의신청 기간을 기재해야 한다. 제4장 보칙 제22조(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15일 이상의 기간 동안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려는 자는 열람 목적과 본인의 개인정보(성명 및 생년월일을 말한다)를 제공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열람방법과 열람하려는 자의 개인정보 제공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이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열람기간 중 열람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익직접지불금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서면 또는 현지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 및 수령자와 해당 산지의 경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4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자격 등) ① 지방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명예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지방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5조(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공익직접지불금의 등록신청 또는 수령 관련 부정행위를 주무관청이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법 제22조 및 영 제30조에 따른 해당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에 따른 미지급 금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우수사례에 대한 시상)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시상할 수 있는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우수사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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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2년 9월 30일 | 0054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산물생산업의 범위)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이란 다음 각 호의 품목을 말한다. 제2장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의 운영 제3조(휴경 중인 산지)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제8호의 휴경 중인 산지는 일시적으로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산지로 한다. 이 경우 일시적으로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산지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3.10.16> 제5조(지급대상 산지에 관한 확인) 영 제7조제3호다목 또는 제20조제3호다목에 따라 산림청장의 확인을 받으려는 양도인등(영 제7조제3호가목 또는 제20조제3호가목에 따른 양도인등을 말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급대상 산지에 관한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농약안전사용기준 등) 영 제14조제1호에 따른 농약안전사용기준 및 농약 잔류허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7조(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는 법 제11조제3호 및 제16조제3호에 따라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고, 그 교육 이수증을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산림청장이 정하는 교육 이력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이하 "교육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매년 2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8조(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① 산림청장은 영 제15조제2항 및 제26조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하면 그 지정 현황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은 매년 교육과정을 포함한 연간 교육계획 및 운영 현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며, 해당 기관의 교육 이수 결과를 교육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해야 한다. 제9조(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등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 영 제16조, 제28조제1항 및 별표 2 제1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 등) ① 법 제13조제1항 본문의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에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가 실시한 조림ㆍ숲가꾸기 등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육림 실적이 있는 산지로 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제8호의 휴경 중인 산지는 벌채 후 조림을 하지 않은 산지로 한다. 제11조(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법 제14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10.16> 제3장 공익직접지불금의 신청ㆍ등록 및 사후관리 제12조(등록신청의 공고) ①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관보ㆍ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게시판은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자치구의 게시판으로 하고, 일간신문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른 보급지역이 전국으로 등록된 일간신문으로 한다. 제13조(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신청)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를 지급대상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이하 "읍ㆍ면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되, 지급대상 산지 소재지가 2개 이상의 읍ㆍ면ㆍ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지급대상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9조에 따른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이하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3조제1호에 따른 소규모임가의 구성원 중 법 제8조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인 1인이 대표로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읍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14조(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해 읍ㆍ면ㆍ동에 두는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조사위원회의 운영) ①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조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④ 조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⑤ 등록신청인은 제4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조사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⑥ 위원은 제4항 또는 제5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등록신청에 관한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⑦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① 읍ㆍ면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을 받으면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조사해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등록신청서에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및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첨부하여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및 조사결과를 제출받으면 그 내용을 검토한 후 등록신청 내용에 이상이 없는 경우 산림청장이 정하는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읍ㆍ면장을 거쳐 등록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거부 통보서에 등록거부 사유 및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기재하여 등록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산림청장이 정하는 지급대상자 등록거부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17조(공익직접지불금 등록 등에 대한 재심사) ① 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등록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제16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등록증 또는 등록거부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재심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심사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심사 결과 재심사 신청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제16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거부된 내용을 시정하여 등록을 하고, 읍ㆍ면장을 거쳐 등록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18조(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산림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날까지 읍ㆍ면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지급대상 산지의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변경등록 신청내용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변경등록을 하고, 읍ㆍ면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다시 발급해야 한다. ④ 법 제1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산지의 양수ㆍ임차ㆍ사용차, 분할 또는 공유지분의 취득을 신고하거나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의 지위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산림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날까지 읍ㆍ면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변경등록신고서를 제출받으면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등록대장에 변경등록을 하고, 읍ㆍ면장을 거쳐 신고인에게 등록증을 다시 발급해야 한다. ⑥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 및 변경등록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⑦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자가 등록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의 재심사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제19조(조사원의 활용 및 증표) ① 지방산림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ㆍ수거 등의 사무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을 보조하는 조사원을 둘 수 있다. ②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르고, 제1항에 따른 조사원의 증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서류의 보관ㆍ비치 의무)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가 보관ㆍ비치해야 하는 서류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지급대상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날부터 2년간 보관ㆍ비치해야 한다. 제21조(제재부가금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 방법 및 이의신청 기간을 기재해야 한다. 제4장 보칙 제22조(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15일 이상의 기간 동안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려는 자는 열람 목적과 본인의 개인정보(성명 및 생년월일을 말한다)를 제공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열람방법과 열람하려는 자의 개인정보 제공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이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열람기간 중 열람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익직접지불금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서면 또는 현지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자 및 수령자와 해당 산지의 경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4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자격 등) ① 지방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명예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지방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5조(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공익직접지불금의 등록신청 또는 수령 관련 부정행위를 주무관청이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법 제22조 및 영 제30조에 따른 해당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에 따른 미지급 금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우수사례에 대한 시상)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시상할 수 있는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우수사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