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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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3-07-10 · 공포 2023-07-10
신법 (현행) 시행 2023-10-19 · 공포 2023-10-19
구법 시행 2023-07-10 신법 시행 2023-10-19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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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사업용철도노선의 지정ㆍ고시) 2 제2조(사업용철도노선의 지정ㆍ고시)
3 ①「철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을 승인ㆍ고시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사업용철도노선을 지정한다. 이 경우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을 구간별 또는 시설별로 승인ㆍ고시하는 때에는 당해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을 전부 승인ㆍ고시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사업용철도노선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9.3.20> 3 ①「철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을 승인ㆍ고시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사업용철도노선을 지정한다. 이 경우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을 구간별 또는 시설별로 승인ㆍ고시하는 때에는 당해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을 전부 승인ㆍ고시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사업용철도노선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9.3.20>
4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용철도노선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사항의 변경이 있거나 사업용철도노선의 폐지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3.14, 2013.3.23> 4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용철도노선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사항의 변경이 있거나 사업용철도노선의 폐지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3.14, 2013.3.23>
5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용철도노선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9.6.25> 5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용철도노선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9.6.25>
6 제2조의2(사업용철도노선의 유형 분류) 6 제2조의2(사업용철도노선의 유형 분류)
7 ① 법 제4조제2항제1호의 운행지역과 운행거리에 따른 사업용철도노선의 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① 법 제4조제2항제1호의 운행지역과 운행거리에 따른 사업용철도노선의 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② 법 제4조제2항제2호의 운행속도에 따른 사업용철도노선의 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② 법 제4조제2항제2호의 운행속도에 따른 사업용철도노선의 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9 제2조의3(철도차량의 유형 분류) 법 제4조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행속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운행속도를 말한다. 9 제2조의3(철도차량의 유형 분류) 법 제4조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행속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운행속도를 말한다.
10 제3조(철도사업의 면허 등) 10 제3조(철도사업의 면허 등)
11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사업면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설립예정 법인인 경우를 제외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8.7, 2008.3.14, 2008.6.25, 2011.4.11, 2013.3.23> 11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사업면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설립예정 법인인 경우를 제외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8.7, 2008.3.14, 2008.6.25, 2011.4.11, 2013.3.23>
12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2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에의 적합 여부, 법 제7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의 유무 및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신청인에게 철도사업의 면허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철도사업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1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에의 적합 여부, 법 제7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의 유무 및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신청인에게 철도사업의 면허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철도사업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14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사업면허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철도사업면허대장에 이를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14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사업면허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철도사업면허대장에 이를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15 제4조(철도사업의 면허기준) 법 제6조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15 제4조(철도사업의 면허기준) 법 제6조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16 제5조(운송 시작의 의무) 철도사업자가 법 제8조 단서에 따라 운송 시작일의 연기 또는 운송 시작기간의 연장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면 운송 시작 예정일과 그 사유를 기재한 별지 제4호서식의 운송 시작일 연기(운송 시작기간 연장) 승인신청서에 관계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4.12.10> 16 제5조(운송 시작의 의무) 철도사업자가 법 제8조 단서에 따라 운송 시작일의 연기 또는 운송 시작기간의 연장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면 운송 시작 예정일과 그 사유를 기재한 별지 제4호서식의 운송 시작일 연기(운송 시작기간 연장) 승인신청서에 관계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4.12.10>
17 제6조(여객 운임ㆍ요금의 신고) 「철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여객 운임ㆍ요금의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6.30> 17 제6조(여객 운임ㆍ요금의 신고) 「철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여객 운임ㆍ요금의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6.30>
18 제7조(철도사업약관의 신고 등) 18 제7조(철도사업약관의 신고 등)
19 ①철도사업자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사업약관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철도사업약관신고(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19 ①철도사업자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사업약관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철도사업약관신고(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 ②제1항에 따른 철도사업약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20 ②제1항에 따른 철도사업약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21 ③철도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사업약관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한 때에는 그 철도사업약관을 인터넷 홈페이지, 관계 역ㆍ영업소 및 사업소 등의 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비치하고, 이용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5> 21 ③철도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사업약관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한 때에는 그 철도사업약관을 인터넷 홈페이지, 관계 역ㆍ영업소 및 사업소 등의 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비치하고, 이용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5>
22 제8조(사업계획의 변경절차 등) 22 제8조(사업계획의 변경절차 등)
23 ①철도사업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날 1개월 전까지(변경하려는 사항이 인가사항인 경우에는 2개월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사업계획변경신고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08.6.25, 2013.3.23> 23 ①철도사업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날 1개월 전까지(변경하려는 사항이 인가사항인 경우에는 2개월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사업계획변경신고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08.6.25, 2013.3.23>
24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사업계획의 변경내용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 등을 검토하여 그 인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결정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4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사업계획의 변경내용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 등을 검토하여 그 인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결정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5 제9조(공동운수협정의 인가 등) 25 제9조(공동운수협정의 인가 등)
26 ①철도사업자는 법 제1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동경영에 관한 계약 그 밖의 운수에 관한 협정(이하 "공동운수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거나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철도사업자와 공동으로 별지 제9호서식의 공동운수협정(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6 ①철도사업자는 법 제1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동경영에 관한 계약 그 밖의 운수에 관한 협정(이하 "공동운수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거나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철도사업자와 공동으로 별지 제9호서식의 공동운수협정(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7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운수협정에 대한 인가신청 또는 변경인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인가 또는 변경인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7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운수협정에 대한 인가신청 또는 변경인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인가 또는 변경인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8 ③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6.6.30> 28 ③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6.6.30>
29 ④철도사업자는 법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운수협정의 변경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동운수협정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른 철도사업자와 공동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9 ④철도사업자는 법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운수협정의 변경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동운수협정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른 철도사업자와 공동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30 제10조(사업의 양도ㆍ양수의 인가신청 등) 30 제10조(사업의 양도ㆍ양수의 인가신청 등)
31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사업을 양도ㆍ양수하고자 하는 양도인 및 양수인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철도사업 양도ㆍ양수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수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설립예정 법인인 경우를 제외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8.7, 2008.3.14, 2008.6.25, 2011.4.11, 2013.3.23> 31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사업을 양도ㆍ양수하고자 하는 양도인 및 양수인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철도사업 양도ㆍ양수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수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설립예정 법인인 경우를 제외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8.7, 2008.3.14, 2008.6.25, 2011.4.11, 2013.3.23>
32 ②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법인의 합병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합병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합병 당사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8.7, 2008.3.14, 2008.6.25, 2011.4.11, 2013.3.23, 2016.6.30> 32 ②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법인의 합병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합병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합병 당사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8.7, 2008.3.14, 2008.6.25, 2011.4.11, 2013.3.23, 2016.6.30>
33 제11조(사업의 휴업ㆍ폐업) 33 제11조(사업의 휴업ㆍ폐업)
34 ① 철도사업자는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철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를 받으려면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3개월 전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철도사업휴업(폐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4 ① 철도사업자는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철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를 받으려면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3개월 전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철도사업휴업(폐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5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철도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35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철도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36 ③ 철도사업자가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철도사업의 휴업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휴업사유가 발생한 즉시 별지 제13호서식의 철도사업휴업신고서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6 ③ 철도사업자가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철도사업의 휴업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휴업사유가 발생한 즉시 별지 제13호서식의 철도사업휴업신고서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7 제12조(면허취소 등 처분기준과 절차 등)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37 제12조(면허취소 등 처분기준과 절차 등)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38 제13조(과징금운용계획 수립ㆍ시행)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과징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38 제13조(과징금운용계획 수립ㆍ시행)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과징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39 제14조(철도차량표시) 39 제14조(철도차량표시)
40 ①법 제18조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철도차량 외부에서 철도사업자를 식별할 수 있는 도안 또는 문자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40 ①법 제18조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철도차량 외부에서 철도사업자를 식별할 수 있는 도안 또는 문자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41 ②철도사업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의 표시를 함에 있어 차체 면에 인쇄하거나 도색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부에서 용이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1 ②철도사업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의 표시를 함에 있어 차체 면에 인쇄하거나 도색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부에서 용이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2 제15조(철도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사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3과 같다. 42 제15조(철도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사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3과 같다.
43 제16조(철도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법 제22조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별표 4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43 제16조(철도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법 제22조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별표 4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44 제17조 삭제 <2019.6.18> 44 제17조(민자철도의 운영평가 방법 등)
45 제18조 삭제 <2019.6.18> 45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소관 민자철도(전년도 1월 1일 이후 개통된 민자철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운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운영평가 기준에 따라 운영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46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를 실시하려면 매년 3월 31일까지 소관 민자철도에 대한 평가일정,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운영평가계획을 수립한 후 평가를 실시하기 2주 전까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민자철도사업자(이하 "민자철도사업자"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47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철도 관련 전문가 등으로 민자철도 운영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48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민자철도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 해당 민자철도사업자는 30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4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민자철도의 운영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50 제18조(민자철도 관리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25조의5제2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51 제18조의2(민자철도 관련 업무의 위탁)
52 ① 법 제25조의5제5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5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의5제5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46 제19조(철도서비스의 품질평가 등) 54 제19조(철도서비스의 품질평가 등)
47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서비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5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서비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8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사업자에 대하여 2년마다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서비스의 품질평가(이하 "품질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품질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56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사업자에 대하여 2년마다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서비스의 품질평가(이하 "품질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품질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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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③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서비스 기준의 세부내역, 품질평가의 항목 등이 포함된 철도서비스품질평가실시계획(이하 "품질평가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57 ③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서비스 기준의 세부내역, 품질평가의 항목 등이 포함된 철도서비스품질평가실시계획(이하 "품질평가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50 ④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평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품질평가를 개시하는 날 2주 전까지 철도사업자에게 품질평가실시계획, 품질평가의 기간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58 ④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평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품질평가를 개시하는 날 2주 전까지 철도사업자에게 품질평가실시계획, 품질평가의 기간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51 ⑤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평가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실시를 위하여 서비스 평가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포함된 품질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59 ⑤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평가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실시를 위하여 서비스 평가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포함된 품질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52 제20조(우수철도서비스 인증절차 등) 60 제20조(우수철도서비스 인증절차 등)
53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평가결과가 우수한 철도서비스에 대하여 직권으로 또는 철도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철도서비스에 대한 인증(이하 "우수철도서비스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61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평가결과가 우수한 철도서비스에 대하여 직권으로 또는 철도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철도서비스에 대한 인증(이하 "우수철도서비스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5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철도서비스인증을 받고자 하는 철도사업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우수철도서비스인증신청서에 당해 철도서비스가 우수철도서비스임을 입증 또는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6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철도서비스인증을 받고자 하는 철도사업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우수철도서비스인증신청서에 당해 철도서비스가 우수철도서비스임을 입증 또는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55 ③철도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우수철도서비스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철도사업자가 부담한다. 63 ③철도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우수철도서비스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철도사업자가 부담한다.
56 ④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철도서비스의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14, 2013.3.23> 64 ④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철도서비스의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14, 2013.3.23>
57 ⑤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평가결과가 우수한 철도서비스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철도서비스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철도서비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철도서비스인증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철도서비스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철도서비스에 대하여 우수철도서비스인증을 하고, 당해 철도사업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우수철도서비스인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65 ⑤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평가결과가 우수한 철도서비스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철도서비스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철도서비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철도서비스인증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철도서비스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철도서비스에 대하여 우수철도서비스인증을 하고, 당해 철도사업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우수철도서비스인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58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철도서비스인증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실시를 위하여 서비스 평가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포함된 우수철도서비스인증심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66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철도서비스인증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실시를 위하여 서비스 평가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포함된 우수철도서비스인증심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59 ⑦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철도서비스인증을 받은 철도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재정지원을 하거나 포상 등 각종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67 ⑦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철도서비스인증을 받은 철도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재정지원을 하거나 포상 등 각종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60 제21조(우수서비스마크)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서비스마크는 우수철도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에 따라 그 모양, 표시방법 등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우수서비스마크의 모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68 제21조(우수서비스마크)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서비스마크는 우수철도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에 따라 그 모양, 표시방법 등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우수서비스마크의 모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61 제22조(우수철도서비스인증의 사후관리) 69 제22조(우수철도서비스인증의 사후관리)
62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철도서비스인증을 받은 철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철도사업자에 대하여 철도서비스의 실태조사 등 필요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70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철도서비스인증을 받은 철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철도사업자에 대하여 철도서비스의 실태조사 등 필요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6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철도서비스인증을 받은 철도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결과 당해 철도서비스의 제공 및 관리실태가 미흡하거나 당해 철도서비스가 우수철도서비스인증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ㆍ보완의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71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철도서비스인증을 받은 철도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결과 당해 철도서비스의 제공 및 관리실태가 미흡하거나 당해 철도서비스가 우수철도서비스인증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ㆍ보완의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64 제22조의2(회계의 구분 및 경리에 관한 사항) 72 제22조의2(회계의 구분 및 경리에 관한 사항)
65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철도사업자는 여객 및 화물 등 철도사업별로 관련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및 비용을 구분ㆍ경리하여 각 해당 사업에 직접 귀속ㆍ배분되도록 회계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1.8.27> 73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철도사업자는 여객 및 화물 등 철도사업별로 관련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및 비용을 구분ㆍ경리하여 각 해당 사업에 직접 귀속ㆍ배분되도록 회계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1.8.27>
66 ② 철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회계처리를 할 때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이하 이 조에서 "회계법인"이라 한다)의 검증을 거친 원가배분 기준에 따라 사업용철도노선별로 관련된 영업수익 및 비용을 산출하여야 한다. 74 ② 철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회계처리를 할 때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이하 이 조에서 "회계법인"이라 한다)의 검증을 거친 원가배분 기준에 따라 사업용철도노선별로 관련된 영업수익 및 비용을 산출하여야 한다.
67 ③ 철도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산출된 영업수익 및 비용의 결과를 회계법인의 확인을 거쳐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5 ③ 철도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산출된 영업수익 및 비용의 결과를 회계법인의 확인을 거쳐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8 제23조(전용철도 운영의 등록절차 등) 76 제23조(전용철도 운영의 등록절차 등)
69 ①법 제34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철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전용철도운영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8.7, 2008.3.14, 2008.6.25, 2011.4.11, 2013.3.23, 2016.12.30> 77 ①법 제34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철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전용철도운영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8.7, 2008.3.14, 2008.6.25, 2011.4.11, 2013.3.23, 2016.12.30>
70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용철도운영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8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용철도운영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1 ③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철도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9 ③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철도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2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철도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전용철도운영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80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철도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전용철도운영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73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철도운영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이하 "전용철도운영자"라 한다)가 법 제34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전용철도운영등록변경신청서에 등록사항의 변경 내용을 설명 또는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81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철도운영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이하 "전용철도운영자"라 한다)가 법 제34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전용철도운영등록변경신청서에 등록사항의 변경 내용을 설명 또는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74 제24조(전용철도 운영의 양도ㆍ양수)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철도의 운영을 양도ㆍ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전용철도운영양도ㆍ양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8.7, 2008.3.14, 2008.6.25, 2011.4.11, 2013.3.23> 82 제24조(전용철도 운영의 양도ㆍ양수)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철도의 운영을 양도ㆍ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전용철도운영양도ㆍ양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8.7, 2008.3.14, 2008.6.25, 2011.4.11, 2013.3.23>
75 제25조(전용철도 운영의 합병)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하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20호서식의 전용철도운영법인합병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8.7, 2008.3.14, 2008.6.25, 2011.4.11, 2013.3.23> 83 제25조(전용철도 운영의 합병)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하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20호서식의 전용철도운영법인합병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8.7, 2008.3.14, 2008.6.25, 2011.4.11, 2013.3.23>
76 제26조(전용철도 운영의 상속신고)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철도 운영의 상속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전용철도운영상속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84 제26조(전용철도 운영의 상속신고)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철도 운영의 상속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전용철도운영상속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77 제27조(전용철도 운영의 휴업ㆍ폐업의 신고) 법 제38조에 따라 전용철도운영의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전용철도운영 휴업(폐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5 제27조(전용철도 운영의 휴업ㆍ폐업의 신고) 법 제38조에 따라 전용철도운영의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전용철도운영 휴업(폐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8 제28조(점용허가신청 등) 86 제28조(점용허가신청 등)
79 ①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의 점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87 ①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의 점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80 ②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허가기간의 연장을 받기 위하여 다시 점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종전의 점용허가기간 만료예정일 3월 전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88 ②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허가기간의 연장을 받기 위하여 다시 점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종전의 점용허가기간 만료예정일 3월 전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81 제28조의2(점용허가의 취소 절차 및 방법) 89 제28조의2(점용허가의 취소 절차 및 방법)
82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를 취소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90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를 취소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83 ② 법 제42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점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점용허가 취소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91 ② 법 제42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점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점용허가 취소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84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점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법 제46조에 따른 원상회복이 필요하면 점용허가의 취소 통지와 함께 원상회복 조치를 통보할 수 있다. 92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점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법 제46조에 따른 원상회복이 필요하면 점용허가의 취소 통지와 함께 원상회복 조치를 통보할 수 있다.
85 제28조의3(점용료) 법 제44조제2항제3호 및 영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점용료 감면기준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93 제28조의3(점용료) 법 제44조제2항제3호 및 영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점용료 감면기준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86 제29조(권리와 의무의 이전)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권리와 의무의 이전에 대하여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의 신청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94 제29조(권리와 의무의 이전)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권리와 의무의 이전에 대하여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의 신청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87 제30조(검사원증) 법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95 제30조(검사원증) 법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88 제31조(수수료) 96 제31조(수수료)
89 ①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97 ①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90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4.12.10> 98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4.12.10>
91 제31조의2 삭제 <2023.7.10> 99 제31조의2 삭제 <2023.7.10>
92 제32조 삭제 <2014.12.10> 100 제32조 삭제 <2014.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