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소금산업 진흥법

현행법

공포일: 2023년 10월 31일 | 1980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소금산업의 진흥과 소금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금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국민에게 품질 좋은 소금 및 소금가공품을 공급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20.5.26>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소금사업자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금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 및 소금의 품질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소금사업자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소금 및 소금가공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소금산업의 진흥 및 소금의 품질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소금산업의 진흥 및 소금의 품질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위생법」 및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6.22, 2020.2.18> 제2장 소금산업의 진흥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금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5년마다 소금산업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3.10.31>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금산업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소금산업진흥 등에 관한 심의) 소금산업의 진흥 및 소금의 품질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의2 삭제 <2023.10.31> 제7조(실태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거나 그 밖에 소금산업의 진흥 및 소금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소금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교육훈련)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금 제조기술 등의 보급ㆍ훈련과 관련 규정ㆍ제도 및 올바른 소금 사용법 등의 교육을 위하여 소금사업자 및 소비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금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소금에 관한 연구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 또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소금의 생산ㆍ제조 관련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받은 자가 기능전수를 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0.2.18>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0조(연구 및 기술개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금 및 소금가공품의 품질향상 및 다양화와 소금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유통 효율화 등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금산업 관련 연구를 하거나 기술을 개발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조(연구성과와 개발기술의 실용화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로 얻어진 연구성과와 개발기술의 실용화 및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금산업 관련 연구성과와 개발기술을 실용화 및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과 제1항에 따른 연구성과ㆍ개발기술의 실용화 및 산업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금연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2조(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촉진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금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우리나라 소금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외진출을 촉진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식품산업진흥법」 제17조에 따른 전통식품과 식생활 문화의 세계화 시책과의 연계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가는 우리나라 소금의 품질향상과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식량농업기구ㆍ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증진을 통하여 우리나라 소금에 대한 국제규격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우리나라 소금을 해외에 홍보ㆍ수출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자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단체의 설립 및 지원) ① 소금사업자 또는 소금산업과 관련된 자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소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의 단체는 법인으로 하며, 단체의 정관ㆍ운영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단체가 소금산업의 진흥과소금의 품질향상 등을 위한 사업을 하려는 경우 그 사업의 타당성 및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에 따른 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제조시설 등의 현대화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염전, 염전의 주변환경, 염전 관련 기구ㆍ자재 및 소금 생산ㆍ제조 시설(숙성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의 현대화ㆍ규모화ㆍ자동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금의 공정한 거래를 활성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금의 포장ㆍ용기 등의 현대화ㆍ규격화 및 포장설비의 현대화ㆍ자동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현대화ㆍ규모화ㆍ자동화 시책에 따라 염전, 염전 관련 기구ㆍ자재 및 소금 생산ㆍ제조 시설 등을 설치ㆍ개선하려는 소금제조업자(염전의 임차생산자 및 위탁생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제2항에 따라 현대화ㆍ규격화된 포장ㆍ용기 등을 사용하거나 포장설비를 현대화ㆍ자동화하려는 소금제조업자 또는 소금유통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 대상 및 지원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5조(전시 및 홍보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우리나라 소금의 우수성 홍보와 소금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금 전시회를 개최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우리나라 소금의 우수성을 홍보하거나 소비자에게 올바른 소금 사용법 등을 교육하는 홍보관 또는 교육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시회의 개최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5조의2(전통생산방식의 보전ㆍ계승)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금제조업자가 해당 지역의 환경ㆍ사회ㆍ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사용하여 온 소금제조방식 중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방식(이하 "전통생산방식"이라 한다)의 보전과 계승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전통생산방식의 보전ㆍ계승을 위한 활동을 하는 소금제조업자 또는 소금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소금산지종합처리장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금의 선별ㆍ포장ㆍ규격출하ㆍ가공ㆍ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금산지종합처리장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지확보 또는 시설물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금산지종합처리장의 운영을 생산자단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소금산지종합처리장의 설치ㆍ운영ㆍ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7조(생산지소금유통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소금의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고 건전한 유통ㆍ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생산지에 소금 유통ㆍ판매센터(이하 "생산지소금유통센터"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지확보 또는 시설물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생산지소금유통센터의 운영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금의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11> ④ 그 밖에 생산지소금유통센터의 설치ㆍ운영ㆍ지원 및 전자거래 활성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우선구매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금의 품질향상과 소금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집단급식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급식시설에 대하여 제33조에 따른 표준규격품, 제39조에 따른 우수천일염인증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12.1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금산업과 식품산업ㆍ외식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소금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식품사업자,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식품사업자 또는 「외식산업 진흥법」에 따른 외식사업자로 하여금 제33조에 따른 표준규격품, 제39조에 따른 우수천일염인증품의 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시책에 따라 해당 소금을 사용하는 식품사업자 및 외식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12.11, 2020.2.18> 제19조(상생협력사업의 장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염전소유자와 임차생산자ㆍ위탁생산자 간이나 생산자 또는 그 단체와 가공업체ㆍ식품업체 간에 기술ㆍ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 등의 부문에서 서로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상생협력사업을 실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력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0조(컨설팅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금사업자의 경영ㆍ기술ㆍ재무ㆍ회계 등의 개선을 위하여 컨설팅 실시 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컨설팅 지원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컨설팅을 실시하는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컨설팅 실시 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3장 염전원부 및 허가ㆍ신고 제21조(염전원부의 작성과 비치) ① 염전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염전의 소유 및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염전원부(鹽田原簿)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염전원부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정리ㆍ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염전원부에 기록할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 염전원부 파일(자기디스크나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기록하여 보관하는 염전원부를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염전원부로 본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염전원부를 작성ㆍ정리하거나 염전의 소유ㆍ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염전소유자 및 임차생산자ㆍ위탁생산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염전 및 사업장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그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보고하게 하거나 출입하여 조사를 하는 때에는 해당 염전소유자, 임차생산자ㆍ위탁생산자 또는 점유자ㆍ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4항에 따라 출입하여 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출입ㆍ조사의 일시, 목적, 대상 등을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4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 시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⑧ 염전원부의 기록사항ㆍ서식ㆍ작성ㆍ관리와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2조(염전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등의 발급)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염전원부의 열람신청 또는 등본의 발급신청을 받으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염전원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3조(소금제조업 등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2.1.4> ② 삭제 <2022.1.4> ③ 삭제 <2022.1.4>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11, 2022.1.4>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요건ㆍ시설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1> 제24조(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제25조(허가에 따른 지위의 승계) ① 제2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ㆍ의무를 양도하는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2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의 염전 또는 소금 생산ㆍ제조 시설의 전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인수한 자는 그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6.12.27>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에 따른 지위를 승계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⑤ 시ㆍ도지사가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1> 제26조(허가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2018.12.11, 2022.1.4>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4> 제27조(비식용소금 제조업 등의 신고)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식용 소금을 생산ㆍ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전단 또는 후단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1>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12.11> 제27조의2(소금제조업 등의 폐전신고ㆍ폐업신고) ① 제2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폐전ㆍ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전신고ㆍ폐업신고의 내용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소금의 품질관리 제1절 천일염생산해역의 보존ㆍ관리 제28조(안전관리기준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한 천일염의 생산ㆍ공급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식용천일염의 생산에 사용되는 바닷물, 해역, 갯벌, 염전 및 기구ㆍ자재 등의 안전관리기준(이하 "안전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천일염과 이를 가공한 소금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식용천일염의 제조에 사용하는 바닷물, 해역, 갯벌, 염전 및 기구ㆍ자재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성 조사 결과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위반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5.26>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안전성 조사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12.11> ⑥ 제2항에 따른 안전성 조사의 기준ㆍ대상지역, 절차 및 제5항에 따른 업무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1> 제29조(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해역을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②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에서는 식용천일염의 생산을 목적으로 염전을 개발하거나 식용천일염을 생산할 수 없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이 안전관리기준에 맞게 되면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에 따른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지정 기준ㆍ절차ㆍ방법과 제2항에 따른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관리 및 제3항에 따른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지정해제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30조(안전관리대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환경복원과 안전관리기준에 맞는 해역(이하 "식용천일염생산가능해역"이라 한다)의 보존ㆍ관리를 위한 안전관리대책(이하 "안전관리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안전관리대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관리대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1조(식용천일염생산해역 및 주변해역에서의 제한 또는 금지) ① 누구든지 식용천일염생산가능해역으로서 천일염을 생산하는 해역(이하 "식용천일염생산해역"이라 한다) 및 식용천일염생산해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해역(이하 "주변해역"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8.27>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식용천일염생산해역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식업권자(「양식산업발전법」 제30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양식업권의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을 받은 자와 양식시설의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가 식용천일염생산해역 및 주변해역의 해당 양식시설에서 「약사법」 제85조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식용천일염생산해역 및 주변해역에서 수산물의 질병 또는 전염병이 발생한 경우로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13호의 수산질병관리사나 「수의사법」 제2조제1호의 수의사의 진료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9.8.27>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식용천일염생산해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출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를 고려하여 3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식용천일염생산해역(주변해역을 포함한다)별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절 표준규격화 제32조(염전 등의 표준모델 개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금의 생산성 및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염전 및 염전 관련 시설ㆍ기구ㆍ자재 등의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천일염의 생산방법별로 생산공정을 표준화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표준모델의 개발ㆍ보급 및 생산공정의 표준화ㆍ보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33조(표준규격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금의 상품성 및 유통능률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천일염의 포장규격과 등급규격(이하 "표준규격"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표준규격에 맞는 천일염(이하 "표준규격품"이라 한다)을 출하하는 자는 포장ㆍ용기 등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규격품임을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34조(표준규격품에 대한 시정명령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표준규격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시정을 명령하거나 해당 표준규격품의 판매금지 또는 표시정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5.26>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ㆍ판매금지ㆍ표시정지의 세부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3절 품질검사 및 품질표시 등 제35조(품질검사 등) ① 소금제조업자가 생산ㆍ제조한 소금과 수입한 소금은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염업조합법」에 따른 염업조합(이하 "염업조합"이라 한다)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금은 품질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12.11> ②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하는 기관(이하 "품질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품질검사기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검사의 기준,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품질검사를 하고 그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검사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품질검사기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검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자체규정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품질검사기관은 품질검사를 신청한 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 내역과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제3항에 따른 검사기록의 작성ㆍ보관 및 검사실적의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품질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품질검사 업무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7조(품질표시 등) ① 소금제조업자(화학부산물소금 제조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제조한 소금과 수입한 소금은 해당 소금의 포장ㆍ용기 등에 품질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금의 사용 목적상 품질표시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품질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5.26>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품질표시를 한 소금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품질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3.13> ③ 제1항에 따른 품질표시의 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38조(지리적표시의 등록제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리적 특성을 가진 우수한 소금 또는 소금가공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이를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금에 대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제도를 실시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제도에 대하여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을 준용한다. 제4절 천일염 인증제도 제39조(우수천일염인증)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고품질 천일염의 생산을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수한 품질의 천일염에 대하여 인증제도를 실시한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우수천일염의 생산ㆍ관리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이하 "우수천일염생산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우수천일염에 대한 인증(이하 "우수천일염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수천일염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④ 우수천일염인증을 받은 자는 우수천일염생산기준을 적용한 염전또는 작업장에서 우수천일염생산기준에 따라 생산ㆍ관리되는 천일염(이하 "우수천일염인증품"이라 한다)의 포장ㆍ용기 등에 우수천일염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천일염인증을 받기를 희망하거나 인증을 받은 자(종업원을 포함한다)에게 우수천일염인증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필요한 기술ㆍ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40조 삭제 <2018.12.11> 제41조 삭제 <2018.12.11> 제42조(천일염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우수천일염인증(이하 "천일염인증"이라 한다)의 유효기간은 해당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8.12.11> ② 천일염인증을 받은 자가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천일염인증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갱신신청을 하여야 하며, 갱신에 필요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천일염인증을 받은 자가 제1항의 유효기간 내에 해당 천일염의 출하를 종료하지 못하는 경우 천일염인증을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심사하여 출하의 종료 때까지 유효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2항에 따른 인증갱신의 기준ㆍ신청ㆍ심사 및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ㆍ신청ㆍ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43조(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천일염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천일염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천일염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천일염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44조에 따라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천일염인증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44조(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천일염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천일염인증기관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 인증을 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취소 또는 정지의 세부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45조(천일염인증의 사후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천일염인증을 받은 소금의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천일염인증기관의 담당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천일염인증을 받은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심사자료, 염전시설의 관리, 천일염인증을 받은 소금의 거래에 관한 자료 등 관련 문서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6조(천일염인증품에 대한 시정명령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천일염인증품(이하 "천일염인증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해당 제품의 판매금지 또는 표시정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12.11, 2020.5.26>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ㆍ판매금지ㆍ표시정지의 세부적인 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47조(천일염인증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천일염인증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확인되면 해당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5.26>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의 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48조(천일염인증의 승계) ① 천일염인증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 상속인(천일염인증을 받은 소금을 계속하여 생산ㆍ제조하려는 상속인으로 한정한다)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천일염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천일염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④ 해양수산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1> ⑤ 제2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12.11> 제5절 금지행위 제49조(비식용소금의 식용판매 등 금지) ① 화학부산물소금은 식용으로 제조ㆍ저장ㆍ가공ㆍ유통ㆍ보관ㆍ진열ㆍ판매ㆍ수입ㆍ수출ㆍ사용 또는 조리할 수 없다. ② 비식용으로 생산ㆍ제조ㆍ수입된 소금은 식용으로 가공ㆍ유통ㆍ판매ㆍ수출ㆍ사용ㆍ조리하거나 식용으로 판매ㆍ수출할 목적으로 저장ㆍ보관ㆍ진열할 수 없다. ③ 식용으로 생산ㆍ제조ㆍ수입되었으나 생산ㆍ제조ㆍ수입 이후 비식용으로 판매ㆍ수출할 목적으로 저장ㆍ가공ㆍ유통ㆍ보관ㆍ진열ㆍ사용되었던 소금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시 식용으로 저장ㆍ가공ㆍ유통ㆍ보관ㆍ진열ㆍ사용 또는 조리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제49조의2(근로강요행위의 금지) ①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지원된 자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부정행위ㆍ거짓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1조(판매ㆍ수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제29조에 따른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에서 생산된 천일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천일염을 식용으로 판매ㆍ수출하거나 식용으로 판매ㆍ수출할 목적으로 저장ㆍ보관ㆍ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보칙 제52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을 포함한다)는 효율적인 소금산업의 진흥과 소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효율적인 소금산업의 진흥과 소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정보 이용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효율적인 소금산업의 진흥과 소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소금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5.26>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조의 절차와 제3항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보고 및 출입ㆍ조사ㆍ점검ㆍ검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금사업자, 교육훈련기관, 전문인력양성기관, 염업조합, 품질검사기관 및 천일염인증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 및 사업장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를 조사하게 하고 시설ㆍ장비 및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영업과 관련된 물건을 점검ㆍ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소금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게 하거나 출입ㆍ조사ㆍ점검ㆍ검사ㆍ수거를 하는 때에는 소금사업자, 교육훈련기관, 전문인력양성기관, 염업조합, 품질검사기관, 천일염인증기관 또는 해당 소금의 점유자ㆍ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ㆍ점검ㆍ검사ㆍ수거를 할 때에는 미리 출입ㆍ조사ㆍ점검ㆍ검사ㆍ수거의 일시, 목적, 대상 등을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ㆍ점검ㆍ검사ㆍ수거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 시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주어야 한다. 제54조(명예감시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소금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소비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의 회원ㆍ임직원 등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소금의 유통질서에 대한 감시ㆍ지도ㆍ계몽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자격, 위촉방법,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55조(포상금)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9조, 제49조, 제50조 및 제51조를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5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7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 농촌진흥청장,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5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8.12.11> 제6장 벌칙 제6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제61조(벌칙) 고의로 제3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오염물질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름을 배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4조(과실범) 과실로 제3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오염물질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름을 배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21조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31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양식시설에서 가축을 사육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구법

공포일: 2022년 1월 4일 | 1869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소금산업의 진흥과 소금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금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국민에게 품질 좋은 소금 및 소금가공품을 공급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20.5.26>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소금사업자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금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 및 소금의 품질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소금사업자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소금 및 소금가공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소금산업의 진흥 및 소금의 품질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소금산업의 진흥 및 소금의 품질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위생법」 및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6.22, 2020.2.18> 제2장 소금산업의 진흥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금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5년마다 소금산업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3.10.31>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금산업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소금산업진흥 등에 관한 심의) 소금산업의 진흥 및 소금의 품질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의2 삭제 <2023.10.31> 제7조(실태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거나 그 밖에 소금산업의 진흥 및 소금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소금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교육훈련)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금 제조기술 등의 보급ㆍ훈련과 관련 규정ㆍ제도 및 올바른 소금 사용법 등의 교육을 위하여 소금사업자 및 소비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금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소금에 관한 연구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 또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소금의 생산ㆍ제조 관련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받은 자가 기능전수를 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0.2.18>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0조(연구 및 기술개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금 및 소금가공품의 품질향상 및 다양화와 소금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유통 효율화 등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금산업 관련 연구를 하거나 기술을 개발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조(연구성과와 개발기술의 실용화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로 얻어진 연구성과와 개발기술의 실용화 및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금산업 관련 연구성과와 개발기술을 실용화 및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과 제1항에 따른 연구성과ㆍ개발기술의 실용화 및 산업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금연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2조(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촉진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금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우리나라 소금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외진출을 촉진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식품산업진흥법」 제17조에 따른 전통식품과 식생활 문화의 세계화 시책과의 연계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가는 우리나라 소금의 품질향상과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식량농업기구ㆍ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증진을 통하여 우리나라 소금에 대한 국제규격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우리나라 소금을 해외에 홍보ㆍ수출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자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단체의 설립 및 지원) ① 소금사업자 또는 소금산업과 관련된 자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소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의 단체는 법인으로 하며, 단체의 정관ㆍ운영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단체가 소금산업의 진흥과소금의 품질향상 등을 위한 사업을 하려는 경우 그 사업의 타당성 및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에 따른 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제조시설 등의 현대화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염전, 염전의 주변환경, 염전 관련 기구ㆍ자재 및 소금 생산ㆍ제조 시설(숙성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의 현대화ㆍ규모화ㆍ자동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금의 공정한 거래를 활성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금의 포장ㆍ용기 등의 현대화ㆍ규격화 및 포장설비의 현대화ㆍ자동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현대화ㆍ규모화ㆍ자동화 시책에 따라 염전, 염전 관련 기구ㆍ자재 및 소금 생산ㆍ제조 시설 등을 설치ㆍ개선하려는 소금제조업자(염전의 임차생산자 및 위탁생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제2항에 따라 현대화ㆍ규격화된 포장ㆍ용기 등을 사용하거나 포장설비를 현대화ㆍ자동화하려는 소금제조업자 또는 소금유통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 대상 및 지원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5조(전시 및 홍보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우리나라 소금의 우수성 홍보와 소금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금 전시회를 개최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우리나라 소금의 우수성을 홍보하거나 소비자에게 올바른 소금 사용법 등을 교육하는 홍보관 또는 교육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시회의 개최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5조의2(전통생산방식의 보전ㆍ계승)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금제조업자가 해당 지역의 환경ㆍ사회ㆍ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사용하여 온 소금제조방식 중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방식(이하 "전통생산방식"이라 한다)의 보전과 계승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전통생산방식의 보전ㆍ계승을 위한 활동을 하는 소금제조업자 또는 소금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소금산지종합처리장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금의 선별ㆍ포장ㆍ규격출하ㆍ가공ㆍ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금산지종합처리장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지확보 또는 시설물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금산지종합처리장의 운영을 생산자단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소금산지종합처리장의 설치ㆍ운영ㆍ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7조(생산지소금유통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소금의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고 건전한 유통ㆍ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생산지에 소금 유통ㆍ판매센터(이하 "생산지소금유통센터"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지확보 또는 시설물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생산지소금유통센터의 운영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금의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11> ④ 그 밖에 생산지소금유통센터의 설치ㆍ운영ㆍ지원 및 전자거래 활성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우선구매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금의 품질향상과 소금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집단급식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급식시설에 대하여 제33조에 따른 표준규격품, 제39조에 따른 우수천일염인증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12.1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금산업과 식품산업ㆍ외식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소금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식품사업자,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식품사업자 또는 「외식산업 진흥법」에 따른 외식사업자로 하여금 제33조에 따른 표준규격품, 제39조에 따른 우수천일염인증품의 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시책에 따라 해당 소금을 사용하는 식품사업자 및 외식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12.11, 2020.2.18> 제19조(상생협력사업의 장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염전소유자와 임차생산자ㆍ위탁생산자 간이나 생산자 또는 그 단체와 가공업체ㆍ식품업체 간에 기술ㆍ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 등의 부문에서 서로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상생협력사업을 실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력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0조(컨설팅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금사업자의 경영ㆍ기술ㆍ재무ㆍ회계 등의 개선을 위하여 컨설팅 실시 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컨설팅 지원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컨설팅을 실시하는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컨설팅 실시 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3장 염전원부 및 허가ㆍ신고 제21조(염전원부의 작성과 비치) ① 염전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염전의 소유 및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염전원부(鹽田原簿)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염전원부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정리ㆍ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염전원부에 기록할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 염전원부 파일(자기디스크나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기록하여 보관하는 염전원부를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염전원부로 본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염전원부를 작성ㆍ정리하거나 염전의 소유ㆍ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염전소유자 및 임차생산자ㆍ위탁생산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염전 및 사업장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그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보고하게 하거나 출입하여 조사를 하는 때에는 해당 염전소유자, 임차생산자ㆍ위탁생산자 또는 점유자ㆍ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4항에 따라 출입하여 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출입ㆍ조사의 일시, 목적, 대상 등을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4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 시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⑧ 염전원부의 기록사항ㆍ서식ㆍ작성ㆍ관리와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22조(염전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등의 발급)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염전원부의 열람신청 또는 등본의 발급신청을 받으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염전원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3조(소금제조업 등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2.1.4> ② 삭제 <2022.1.4> ③ 삭제 <2022.1.4>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11, 2022.1.4>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요건ㆍ시설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1> 제24조(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제25조(허가에 따른 지위의 승계) ① 제2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ㆍ의무를 양도하는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2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의 염전 또는 소금 생산ㆍ제조 시설의 전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인수한 자는 그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6.12.27>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에 따른 지위를 승계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⑤ 시ㆍ도지사가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1> 제26조(허가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2018.12.11, 2022.1.4>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4> 제27조(비식용소금 제조업 등의 신고)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식용 소금을 생산ㆍ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전단 또는 후단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1>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12.11> 제27조의2(소금제조업 등의 폐전신고ㆍ폐업신고) ① 제2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폐전ㆍ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전신고ㆍ폐업신고의 내용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소금의 품질관리 제1절 천일염생산해역의 보존ㆍ관리 제28조(안전관리기준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한 천일염의 생산ㆍ공급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식용천일염의 생산에 사용되는 바닷물, 해역, 갯벌, 염전 및 기구ㆍ자재 등의 안전관리기준(이하 "안전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천일염과 이를 가공한 소금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식용천일염의 제조에 사용하는 바닷물, 해역, 갯벌, 염전 및 기구ㆍ자재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성 조사 결과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위반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5.26>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안전성 조사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12.11> ⑥ 제2항에 따른 안전성 조사의 기준ㆍ대상지역, 절차 및 제5항에 따른 업무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1> 제29조(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해역을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②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에서는 식용천일염의 생산을 목적으로 염전을 개발하거나 식용천일염을 생산할 수 없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이 안전관리기준에 맞게 되면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에 따른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지정 기준ㆍ절차ㆍ방법과 제2항에 따른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관리 및 제3항에 따른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지정해제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30조(안전관리대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환경복원과 안전관리기준에 맞는 해역(이하 "식용천일염생산가능해역"이라 한다)의 보존ㆍ관리를 위한 안전관리대책(이하 "안전관리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안전관리대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관리대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1조(식용천일염생산해역 및 주변해역에서의 제한 또는 금지) ① 누구든지 식용천일염생산가능해역으로서 천일염을 생산하는 해역(이하 "식용천일염생산해역"이라 한다) 및 식용천일염생산해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해역(이하 "주변해역"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8.27>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식용천일염생산해역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식업권자(「양식산업발전법」 제30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양식업권의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을 받은 자와 양식시설의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가 식용천일염생산해역 및 주변해역의 해당 양식시설에서 「약사법」 제85조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식용천일염생산해역 및 주변해역에서 수산물의 질병 또는 전염병이 발생한 경우로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13호의 수산질병관리사나 「수의사법」 제2조제1호의 수의사의 진료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9.8.27>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식용천일염생산해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출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를 고려하여 3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식용천일염생산해역(주변해역을 포함한다)별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절 표준규격화 제32조(염전 등의 표준모델 개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금의 생산성 및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염전 및 염전 관련 시설ㆍ기구ㆍ자재 등의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천일염의 생산방법별로 생산공정을 표준화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표준모델의 개발ㆍ보급 및 생산공정의 표준화ㆍ보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33조(표준규격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금의 상품성 및 유통능률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천일염의 포장규격과 등급규격(이하 "표준규격"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표준규격에 맞는 천일염(이하 "표준규격품"이라 한다)을 출하하는 자는 포장ㆍ용기 등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규격품임을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34조(표준규격품에 대한 시정명령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표준규격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시정을 명령하거나 해당 표준규격품의 판매금지 또는 표시정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5.26>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ㆍ판매금지ㆍ표시정지의 세부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3절 품질검사 및 품질표시 등 제35조(품질검사 등) ① 소금제조업자가 생산ㆍ제조한 소금과 수입한 소금은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염업조합법」에 따른 염업조합(이하 "염업조합"이라 한다)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금은 품질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12.11> ②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하는 기관(이하 "품질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품질검사기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검사의 기준,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품질검사를 하고 그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검사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품질검사기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검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자체규정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품질검사기관은 품질검사를 신청한 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 내역과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제3항에 따른 검사기록의 작성ㆍ보관 및 검사실적의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품질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품질검사 업무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7조(품질표시 등) ① 소금제조업자(화학부산물소금 제조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제조한 소금과 수입한 소금은 해당 소금의 포장ㆍ용기 등에 품질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금의 사용 목적상 품질표시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품질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5.26>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품질표시를 한 소금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품질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3.13> ③ 제1항에 따른 품질표시의 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38조(지리적표시의 등록제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리적 특성을 가진 우수한 소금 또는 소금가공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이를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금에 대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제도를 실시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제도에 대하여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을 준용한다. 제4절 천일염 인증제도 제39조(우수천일염인증)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고품질 천일염의 생산을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수한 품질의 천일염에 대하여 인증제도를 실시한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우수천일염의 생산ㆍ관리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이하 "우수천일염생산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우수천일염에 대한 인증(이하 "우수천일염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수천일염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④ 우수천일염인증을 받은 자는 우수천일염생산기준을 적용한 염전또는 작업장에서 우수천일염생산기준에 따라 생산ㆍ관리되는 천일염(이하 "우수천일염인증품"이라 한다)의 포장ㆍ용기 등에 우수천일염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천일염인증을 받기를 희망하거나 인증을 받은 자(종업원을 포함한다)에게 우수천일염인증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필요한 기술ㆍ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40조 삭제 <2018.12.11> 제41조 삭제 <2018.12.11> 제42조(천일염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우수천일염인증(이하 "천일염인증"이라 한다)의 유효기간은 해당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8.12.11> ② 천일염인증을 받은 자가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천일염인증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갱신신청을 하여야 하며, 갱신에 필요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천일염인증을 받은 자가 제1항의 유효기간 내에 해당 천일염의 출하를 종료하지 못하는 경우 천일염인증을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심사하여 출하의 종료 때까지 유효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2항에 따른 인증갱신의 기준ㆍ신청ㆍ심사 및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ㆍ신청ㆍ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43조(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천일염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천일염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천일염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천일염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44조에 따라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천일염인증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44조(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천일염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천일염인증기관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 인증을 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취소 또는 정지의 세부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45조(천일염인증의 사후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천일염인증을 받은 소금의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천일염인증기관의 담당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천일염인증을 받은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심사자료, 염전시설의 관리, 천일염인증을 받은 소금의 거래에 관한 자료 등 관련 문서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6조(천일염인증품에 대한 시정명령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천일염인증품(이하 "천일염인증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해당 제품의 판매금지 또는 표시정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12.11, 2020.5.26>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ㆍ판매금지ㆍ표시정지의 세부적인 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47조(천일염인증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천일염인증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확인되면 해당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5.26>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의 기준에 현저하게 맞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48조(천일염인증의 승계) ① 천일염인증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 상속인(천일염인증을 받은 소금을 계속하여 생산ㆍ제조하려는 상속인으로 한정한다)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천일염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천일염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④ 해양수산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1> ⑤ 제2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12.11> 제5절 금지행위 제49조(비식용소금의 식용판매 등 금지) ① 화학부산물소금은 식용으로 제조ㆍ저장ㆍ가공ㆍ유통ㆍ보관ㆍ진열ㆍ판매ㆍ수입ㆍ수출ㆍ사용 또는 조리할 수 없다. ② 비식용으로 생산ㆍ제조ㆍ수입된 소금은 식용으로 가공ㆍ유통ㆍ판매ㆍ수출ㆍ사용ㆍ조리하거나 식용으로 판매ㆍ수출할 목적으로 저장ㆍ보관ㆍ진열할 수 없다. ③ 식용으로 생산ㆍ제조ㆍ수입되었으나 생산ㆍ제조ㆍ수입 이후 비식용으로 판매ㆍ수출할 목적으로 저장ㆍ가공ㆍ유통ㆍ보관ㆍ진열ㆍ사용되었던 소금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시 식용으로 저장ㆍ가공ㆍ유통ㆍ보관ㆍ진열ㆍ사용 또는 조리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제49조의2(근로강요행위의 금지) ①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지원된 자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부정행위ㆍ거짓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1조(판매ㆍ수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제29조에 따른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에서 생산된 천일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천일염을 식용으로 판매ㆍ수출하거나 식용으로 판매ㆍ수출할 목적으로 저장ㆍ보관ㆍ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보칙 제52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을 포함한다)는 효율적인 소금산업의 진흥과 소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효율적인 소금산업의 진흥과 소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정보 이용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효율적인 소금산업의 진흥과 소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소금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5.26>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조의 절차와 제3항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보고 및 출입ㆍ조사ㆍ점검ㆍ검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금사업자, 교육훈련기관, 전문인력양성기관, 염업조합, 품질검사기관 및 천일염인증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 및 사업장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를 조사하게 하고 시설ㆍ장비 및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영업과 관련된 물건을 점검ㆍ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소금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게 하거나 출입ㆍ조사ㆍ점검ㆍ검사ㆍ수거를 하는 때에는 소금사업자, 교육훈련기관, 전문인력양성기관, 염업조합, 품질검사기관, 천일염인증기관 또는 해당 소금의 점유자ㆍ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ㆍ점검ㆍ검사ㆍ수거를 할 때에는 미리 출입ㆍ조사ㆍ점검ㆍ검사ㆍ수거의 일시, 목적, 대상 등을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ㆍ점검ㆍ검사ㆍ수거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 시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주어야 한다. 제54조(명예감시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소금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소비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의 회원ㆍ임직원 등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소금의 유통질서에 대한 감시ㆍ지도ㆍ계몽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자격, 위촉방법,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55조(포상금)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9조, 제49조, 제50조 및 제51조를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5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7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 농촌진흥청장,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5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8.12.11> 제6장 벌칙 제6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제61조(벌칙) 고의로 제3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오염물질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름을 배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4조(과실범) 과실로 제3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오염물질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름을 배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21조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31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양식시설에서 가축을 사육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