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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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3-06-28 · 공포 2022-12-27
신법 (현행) 시행 2025-05-01 · 공포 2023-10-31
구법 시행 2023-06-28 신법 시행 2025-05-01 (현행)
1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이 법은 노후하거나 유휴(遊休) 상태에 있는 항만과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정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만의 성장잠재력과 주변지역의 도시경쟁력을 높여 지역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1조(목적) 이 법은 노후하거나 유휴(遊休) 상태에 있는 항만과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정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만의 성장잠재력과 주변지역의 도시경쟁력을 높여 지역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31>
4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5 ① 국가는 노후하거나 유휴 상태에 있는 항만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5 ① 국가는 노후하거나 유휴 상태에 있는 항만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6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항만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6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항만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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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중 항만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규제에 대한 특례는 다른 법률의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규제의 내용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중 항만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규제에 대한 특례는 다른 법률의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규제의 내용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8 제2장 항만재개발기본계획 등 8 제2장 항만재개발기본계획 등
9 제5조(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수립) 9 제5조(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수립)
10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노후하거나 유휴 상태에 있는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체계적인 개발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10년마다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0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노후하거나 유휴 상태에 있는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체계적인 개발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10년마다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2 ③ 기본계획은 「항만법」 제5조 및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 및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12 ③ 기본계획은 「항만법」 제5조 및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 및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1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항만법」 제4조에 따른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이하 "중앙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항만법」 제4조에 따른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이하 "중앙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10.31>
14 제6조(기본계획의 고시 등) 14 제6조(기본계획의 고시 등)
15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5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6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관할 구역에 대한 기본계획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6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관할 구역에 대한 기본계획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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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제7조(기본계획의 변경) 17 제7조(기본계획의 변경)
18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18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기본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기본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2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ㆍ제4항 및 제6조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ㆍ제4항 및 제6조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제8조(기초조사) 21 제8조(기초조사)
22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인문ㆍ사회 및 자연 환경 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2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인문ㆍ사회 및 자연 환경 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3 ②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3 ②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4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24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25 제3장 항만재개발사업 25 제3장 항만재개발사업
26 제1절 항만재개발사업계획 및 사업구역 26 제1절 항만재개발사업계획 및 사업구역
27 제9조(항만재개발사업계획의 수립) 27 제9조(항만재개발사업계획의 수립)
28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28 ① 관리청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29 해양수산부장관은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항만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안을 공모하여 선정된 안을 사업계획의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29 ② 관리청은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항만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안을 공모하여 선정된 안을 사업계획의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30 ③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0 ③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1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한 후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1 ④ 관리청은 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협의한 후 중앙심의회 또는 「항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소속 지방항만심의회(이하 "지방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10.31>
32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2 ⑤ 관리청은 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3.10.31>
33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3 ⑥ 관리청이 수립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0.31>
34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4 ⑦ 관리청은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해양수산부장관,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35 ⑧ 제7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보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변경하여 같은 법 제7조의4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본다. 35 ⑧ 제7항에 따라 관리청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보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변경하여 같은 법 제7조의4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0.31>
36 제10조(복합시설용지에 관한 특례) 해양수산부장관은 복합시설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위임에 따라 규정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 이내에서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다. 36 제10조(복합시설용지에 관한 특례) 관리청은 복합시설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위임에 따라 규정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 이내에서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37 제11조(사업계획의 제안) 37 제11조(사업계획의 제안)
38 ①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 사업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수립을 제안할 수 있다. 38 ①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청에 사업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수립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39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수립의 제안을 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39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수립의 제안을 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10.31>
4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안 및 제안서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안 및 제안서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1 제12조(사업구역의 지정) 41 제12조(사업구역의 지정)
42 해양수산부장관은 수립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구역을 지정한다. 42 ① 관리청은 수립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구역을 지정한다. <개정 2023.10.31>
43 ② 사업구역은 항만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43 ② 사업구역은 항만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44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사업성 제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리적으로 연접하지 아니한 둘 이상의 항만구역과 그 주변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항만구역과 그 주변지역은 각각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4 ③ 관리청은 항만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사업성 제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리적으로 연접하지 아니한 둘 이상의 항만구역과 그 주변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항만구역과 그 주변지역은 각각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10.31>
45 ④ 제3항에 따라 둘 이상의 항만구역과 그 주변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그 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5 ④ 제3항에 따라 둘 이상의 항만구역과 그 주변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그 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6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 사업구역의 면적은 1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에서 정한 각 예정 구역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6 ⑤ 관리청이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 사업구역의 면적은 1만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에서 정한 각 예정 구역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0.31>
47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7 ⑥ 관리청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심의회 또는 지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10.31>
48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된 사업구역을 변경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6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8 ⑦ 관리청이 지정된 사업구역을 변경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6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0.31>
49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49 ⑧ 관리청은 사업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해양수산부장관,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50 제13조(사업구역의 지정해제) 50 제13조(사업구역의 지정해제)
51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51 ① 관리청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심의회 또는 지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52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52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53 제14조(행위 제한 등) 53 제14조(행위 제한 등)
54 ① 사업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서의 행위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54 ① 사업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서의 행위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5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5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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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사업구역의 지정ㆍ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을 시작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56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사업구역의 지정ㆍ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을 시작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57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57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58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58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59 ⑥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59 ⑥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60 제2절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 및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 60 제2절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 및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
61 제15조(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61 제15조(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62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62 ①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63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에 대한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63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에 대한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64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에 대한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64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에 대한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65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 또는 지정 취소하거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65 ④ 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 또는 지정 취소하거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66 ⑤ 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에 입주하려는 자 또는 입주하려는 시설의 운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66 ⑤ 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에 입주하려는 자 또는 입주하려는 시설의 운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67 제16조(사업시행자의 대체지정 등) 67 제16조(사업시행자의 대체지정 등)
68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라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대체지정할 수 있다. 68 ① 관리청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라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대체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69 ② 제1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사업시행자는 사업구역의 지정과 제17조제1항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종전의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69 ② 제1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사업시행자는 사업구역의 지정과 제17조제1항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종전의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70 ③ 제1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사업시행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가 해당 항만재개발사업을 위하여 매수한 토지에 대하여 지체 없이 매수 협의를 시작하여야 한다. 70 ③ 제1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사업시행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가 해당 항만재개발사업을 위하여 매수한 토지에 대하여 지체 없이 매수 협의를 시작하여야 한다.
71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항만재개발사업을 위하여 매수한 토지를 제1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매도하라는 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체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71 ④ 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항만재개발사업을 위하여 매수한 토지를 제1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매도하라는 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청은 대체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72 ⑤ 제1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사업시행자는 제4항 후단에 따라 매도명령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해당 토지의 매수 협의를 하여야 한다. 72 ⑤ 제1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사업시행자는 제4항 후단에 따라 매도명령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해당 토지의 매수 협의를 하여야 한다.
73 ⑥ 제5항에 따른 매수 협의의 기준 금액은 조성원가와 조성원가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시가(時價)보다 큰 경우에는 시가로 한다. 73 ⑥ 제5항에 따른 매수 협의의 기준 금액은 조성원가와 조성원가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시가(時價)보다 큰 경우에는 시가로 한다.
74 ⑦ 제1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사업시행자는 제5항에 따른 매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이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74 ⑦ 제1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사업시행자는 제5항에 따른 매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이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75 해양수산부장관은 종전의 사업시행자가 제4항 전단에 따른 매도명령을 하기 전에 또는 그 매도명령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해당 토지를 매각하여 이익(매도금액에서 조성원가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얻었을 때에는 그 이익을 환수한다. 75 ⑧ 관리청은 종전의 사업시행자가 제4항 전단에 따른 매도명령을 하기 전에 또는 그 매도명령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해당 토지를 매각하여 이익(매도금액에서 조성원가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얻었을 때에는 그 이익을 환수한다. <개정 2023.10.31>
76 ⑨ 제8항에 따른 환수금액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76 ⑨ 제8항에 따른 환수금액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3.10.31>
77 제17조(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77 제17조(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78 ① 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8 ① 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0.31>
79 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9 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80 해양수산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80 ③ 관리청은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3.10.31>
81 해양수산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81 ④ 관리청은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해양수산부장관,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82 ⑤ 제4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서류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2 ⑤ 제4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서류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3 ⑥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3 ⑥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4 제18조(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등) 84 제18조(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등)
85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에 대한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85 ①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에 대한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86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취소,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에 대한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86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취소,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에 대한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87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87 ③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88 제19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88 제19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89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가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을 고시하거나 공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3.31, 2021.11.30, 2022.12.27> 89 ① 관리청이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가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을 고시하거나 공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3.31, 2021.11.30, 2022.12.27, 2023.10.31>
90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는 경우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90 ② 관리청은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는 경우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0.31>
9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기 전에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를 마칠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9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청은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기 전에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를 마칠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3.10.31>
92 ④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면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할 때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92 ④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면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할 때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93 제20조(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93 제20조(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94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94 ① 관리청은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95 ② 제19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른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95 ② 제19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른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96 제21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96 제21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97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작성 등을 위한 조사ㆍ측량 또는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를 재료적치장ㆍ임시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97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작성 등을 위한 조사ㆍ측량 또는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를 재료적치장ㆍ임시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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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와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7일 전까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출입 및 일시 사용하려는 자 등의 인적사항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을 서면으로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98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와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7일 전까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출입 및 일시 사용하려는 자 등의 인적사항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을 서면으로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99 ③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동의를 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하여야 한다. 99 ③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동의를 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하여야 한다.
100 ④ 해 뜨기 전 또는 해 진 후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담으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100 ④ 해 뜨기 전 또는 해 진 후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담으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101 ⑤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출입할 때에는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101 ⑤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출입할 때에는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102 ⑥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항만재개발사업이 예정된 공유수면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면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102 ⑥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항만재개발사업이 예정된 공유수면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면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103 제22조(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103 제22조(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104 ① 사업시행자는 제21조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04 ① 사업시행자는 제21조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05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05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06 ③ 사업시행자 또는 제21조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106 ③ 사업시행자 또는 제21조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107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면허어업,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허가어업 및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신고어업에 관한 권리에 대한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88조부터 제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2.1.11> 107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면허어업,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허가어업 및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신고어업에 관한 권리에 대한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88조부터 제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2.1.11>
108 제3절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 108 제3절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
109 제23조(항만재개발사업의 총괄관리) 109 제23조(항만재개발사업의 총괄관리)
110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를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항만재개발사업 시행 과정을 관리하는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110 ① 관리청은 항만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를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항만재개발사업 시행 과정을 관리하는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111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총괄사업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11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총괄사업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12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2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3 제24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113 제24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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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① 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면허어업,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허가어업 및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신고어업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114 ① 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면허어업,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허가어업 및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신고어업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115 ② 제12조에 따른 사업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115 ② 제12조에 따른 사업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116 ③ 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의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116 ③ 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의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117 ④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117 ④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118 제25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118 제25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119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구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를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를 포함하여 항만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 해당 사업이 완료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환지(換地)하여 줄 수 있다. 119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구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를 사용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를 포함하여 항만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 해당 사업이 완료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환지(換地)하여 줄 수 있다.
120 ② 제1항에 따른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및 제3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환지 계획을 포함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환지 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20 ② 제1항에 따른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및 제3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환지 계획을 포함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환지 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21 제26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121 제26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122 ① 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22 ① 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23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3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4 제27조(선수금) 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124 제27조(선수금) 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125 제28조(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125 제28조(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126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구역의 일부(해당 사업구역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한정한다)를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이하 "원형지"라 한다)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126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구역의 일부(해당 사업구역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한정한다)를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이하 "원형지"라 한다)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127 ② 제1항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획에는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자(이하 "원형지개발자"라 한다)에 대한 사항과 원형지의 공급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27 ② 제1항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획에는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자(이하 "원형지개발자"라 한다)에 대한 사항과 원형지의 공급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28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원형지 공급계획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8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원형지 공급계획을 변경하려면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0.31>
129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인을 할 때에는 원형지 개발과 관련하여 용적률 등 개발밀도, 토지용도별 면적 및 배치, 교통처리계획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이행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이행조건을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약의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129 ④ 관리청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인을 할 때에는 원형지 개발과 관련하여 용적률 등 개발밀도, 토지용도별 면적 및 배치, 교통처리계획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이행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이행조건을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원형지 공급계약의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130 ⑤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원형지개발자와 원형지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원형지개발자로부터 원형지 개발을 위한 공사의 착수 기한, 공사의 준공예정일, 사업기간 등의 사항이 포함된 세부계획을 제출받아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30 ⑤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원형지개발자와 원형지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원형지개발자로부터 원형지 개발을 위한 공사의 착수 기한, 공사의 준공예정일, 사업기간 등의 사항이 포함된 세부계획을 제출받아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31 ⑥ 원형지개발자(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에는 원형지를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없다. 다만, 이주용 주택이나 공공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1 ⑥ 원형지개발자(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에는 원형지를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없다. 다만, 이주용 주택이나 공공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미리 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0.31>
132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그 이행의 촉구,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원형지 공급계약의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32 ⑦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그 이행의 촉구,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원형지 공급계약의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133 ⑧ 사업시행자는 원형지개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형지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33 ⑧ 사업시행자는 원형지개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형지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34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형지개발자의 선정기준, 원형지 공급의 절차와 기준, 원형지 공급가격, 사업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의 업무 범위 및 원형지 공급계약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4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형지개발자의 선정기준, 원형지 공급의 절차와 기준, 원형지 공급가격, 사업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의 업무 범위 및 원형지 공급계약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5 제29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135 제29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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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① 사업구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항만재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실시계획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처분할 수 없다. 136 ① 사업구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항만재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실시계획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처분할 수 없다.
137 ② 사업구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항만재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국유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처분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37 ② 사업구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항만재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국유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처분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38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38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39 제30조(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매각의 예약) 139 제30조(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매각의 예약)
140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항만재개발사업의 완료를 조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제29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의 매각을 예약할 수 있다. 140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항만재개발사업의 완료를 조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제29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의 매각을 예약할 수 있다.
141 ② 제1항에 따라 매각이 예약된 재산의 사용ㆍ수익, 예약의 해지 또는 해제 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4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41 ② 제1항에 따라 매각이 예약된 재산의 사용ㆍ수익, 예약의 해지 또는 해제 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4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42 제31조(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142 제31조(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143 ① 국가는 항만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사업구역에 있는 국유재산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35조 및 제46조에도 불구하고 20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할 수 있다. 143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항만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사업구역에 있는 국유ㆍ공유재산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35조 및 제46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20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144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끝난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최초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종전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144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끝난 국유ㆍ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최초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종전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145 ③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는 「국유재산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유재산에 필요한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145 ③ 제1항에 따라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유ㆍ공유재산에 필요한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146 제32조(비용의 부담) 146 제32조(비용의 부담)
147 ① 항만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147 ① 항만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148 ②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48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149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항만재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도로ㆍ철도ㆍ용수시설(用水施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149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항만재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도로ㆍ철도ㆍ용수시설(用水施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150 ④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 시설의 설치 등은 「도시개발법」 제55조를 준용한다. 150 ④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 시설의 설치 등은 「도시개발법」 제55조를 준용한다.
151 제33조(항운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 151 제33조(항운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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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① 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영위하던 작업장이 소멸된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항운노동조합(이하 "항운노동조합"이라 한다) 소속 조합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생계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152 ① 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영위하던 작업장이 소멸된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항운노동조합(이하 "항운노동조합"이라 한다) 소속 조합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생계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153 ② 제1항에 따른 생계지원금의 산정 기준,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3 ② 제1항에 따른 생계지원금의 산정 기준,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4 제34조(항운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생계대책협의회) 154 제34조(항운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생계대책협의회)
155 ① 항만재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해당 항만을 관할하는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항만재개발사업에 따른 항운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의 생계안정 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회의체(이하 "생계대책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생계대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155 ① 항만재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해당 항만을 관할하는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항만재개발사업에 따른 항운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의 생계안정 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회의체(이하 "생계대책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생계대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156 ② 생계대책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항만이 국가관리무역항인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의 장이, 지방관리무역항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된다. 156 ② 생계대책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항만이 국가관리무역항인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의 장이, 지방관리무역항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된다.
157 ③ 항만재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항만의 항운노동조합,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자등 또는 사업시행자는 해당 항만을 관할하는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생계대책협의회 구성을 요청할 수 있다. 157 ③ 항만재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항만의 항운노동조합,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자등 또는 사업시행자는 해당 항만을 관할하는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생계대책협의회 구성을 요청할 수 있다.
15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계대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계대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9 제4절 준공확인 등 159 제4절 준공확인 등
160 제35조(준공확인) 160 제35조(준공확인)
161 ① 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을 끝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 준공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만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시계획의 범위에서 단계별로 또는 시설별로 구분하여 준공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161 ① 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을 끝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준공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만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시계획의 범위에서 단계별로 또는 시설별로 구분하여 준공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162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고, 항만재개발사업이 승인된 실시계획의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확인증명서를 사업시행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62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고, 항만재개발사업이 승인된 실시계획의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확인증명서를 사업시행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3.10.31>
163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한 결과 항만재개발사업이 승인된 실시계획의 내용대로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163 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한 결과 항만재개발사업이 승인된 실시계획의 내용대로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164 ④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받은 경우에는 제19조제1항 각 호의 인가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64 ④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받은 경우에는 제19조제1항 각 호의 인가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65 ⑤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받기 전에는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 준공 전 사용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5 ⑤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받기 전에는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준공 전 사용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0.31>
166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166 ⑥ 관리청은 제5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167 제36조(공사완료의 공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5조제2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내준 경우에는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167 제36조(공사완료의 공고) 관리청은 제35조제2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내준 경우에는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168 제37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168 제37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169 ① 사업시행자가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공공시설이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이하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의 귀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를 준용한다. 169 ① 사업시행자가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공공시설이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이하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의 귀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를 준용한다.
170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을 등기할 때에는 실시계획 승인서와 제35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로 「부동산등기법」상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170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을 등기할 때에는 실시계획 승인서와 제35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로 「부동산등기법」상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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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제38조(조성토지의 처분) 171 제38조(조성토지의 처분)
172 ① 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하여 취득한 토지를 실시계획에 따라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여야 한다. 172 ① 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하여 취득한 토지를 실시계획에 따라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여야 한다.
173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처분방법ㆍ처분절차ㆍ가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3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처분방법ㆍ처분절차ㆍ가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4 제39조(개발이익의 재투자) 174 제39조(개발이익의 재투자)
175 ① 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175 ① 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176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발생된 개발이익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76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발생된 개발이익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77 ③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산정에 관하여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은 "개발이익의 산정 기준"으로, "부과 종료 시점"은 "개발이익 산정 종료 시점"으로, "부과 대상 토지"는 "개발이익 산정 대상 토지"로, "부과 개시 시점"은 "개발이익 산정 개시 시점"으로, "부과 기간"은 "개발이익 산정 기간"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등", "개발사업의 인가등", "개발사업 인가등" 또는 "인가등"은 "실시계획 승인"으로,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은 "준공확인"으로, "납부 의무자"는 "사업시행자"로, "개발사업"은 "항만재개발사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본다. 177 ③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산정에 관하여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은 "개발이익의 산정 기준"으로, "부과 종료 시점"은 "개발이익 산정 종료 시점"으로, "부과 대상 토지"는 "개발이익 산정 대상 토지"로, "부과 개시 시점"은 "개발이익 산정 개시 시점"으로, "부과 기간"은 "개발이익 산정 기간"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등", "개발사업의 인가등", "개발사업 인가등" 또는 "인가등"은 "실시계획 승인"으로,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은 "준공확인"으로, "납부 의무자"는 "사업시행자"로, "개발사업"은 "항만재개발사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2023.10.31>
178 제4장 보칙 178 제4장 보칙
179 제40조(입주자협의회의 구성 등) 179 제40조(입주자협의회의 구성 등)
180 해양수산부장관이 제36조에 따라 공사완료의 공고를 한 경우 해당 사업구역의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는 사업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180 ① 관리청이 제36조에 따라 공사완료의 공고를 한 경우 해당 사업구역의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는 사업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181 ② 제1항에 따른 입주자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81 ② 제1항에 따른 입주자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82 제41조(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 182 제41조(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
183 ① 해양수산부장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는 사업구역과 인근 지역의 토지 및 건물 등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83 ① 해양수산부장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는 사업구역과 인근 지역의 토지 및 건물 등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84 ② 관할 시ㆍ도지사는 항만재개발사업으로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 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184 ② 관할 시ㆍ도지사는 항만재개발사업으로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 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185 제42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185 제42조(청문)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186 제43조(권리ㆍ의무의 이전) 186 제43조(권리ㆍ의무의 이전)
187 ①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이전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권리ㆍ의무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187 ①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이전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권리ㆍ의무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23.10.31>
188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이전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188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이전은 관리청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23.10.31>
189 제44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189 제44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190 제5장 벌칙 190 제5장 벌칙
191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91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92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92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93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93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94 제4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4 제4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5 제49조(과태료) 195 제49조(과태료)
196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96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97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197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