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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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09-04-01 · 공포 2009-03-31
신법 (현행) 시행 2023-11-17 · 공포 2023-11-16
구법 시행 2009-04-01 신법 시행 2023-11-17 (현행)
1 제1조 (목적) 이 영은 정부의 중요정책의 입안,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ㆍ반영하기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자문응하는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설치ㆍ운영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 (설치) 2 제2조(명칭)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정책자문위원회"라 한다)의 명칭은 "정책자문위원회"라는 문구 앞에 해당 행정기관의 명칭을 붙인 것으로 한다.
3 ①중앙행정기관의 중요정책에 관하여 전문적인 의견의 청취등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기관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3.31> 3 제3조(구성 및 운영)
4 ②위원회의 명칭은 "정책자문위원회"라는 문귀앞에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붙인 것으로 한다. 4 ① 행정기관의 장(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중 그 위원회의 간사 역할을 수행하는 등 운영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자문할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다.
5 ③위원회는 기능ㆍ회의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5 ②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정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6 ④ 삭제 <2009.3.31> 6 ③ 전문적인 사항에 관한 분야별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책자문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7 ⑤ 삭제 <2009.3.31> 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8 제3조 (위원등) 8 제4조(경비) 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자문위원회에 특정 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9 ① 삭제 <2009.3.31> 9 제5조(간사) 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자문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10 ②위원은 자문할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의 교수등 전문가중에서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11 ③ 삭제 <2009.3.31>
12 ④전문적인 사항에 관한 분야별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3 제4조 (수당등)
14 ①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5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에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6 제5조 (간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중에서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