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3년 11월 16일 | 33858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9>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6.11.9, 2009.5.6, 2013.10.16> 제3조(적용범위) ① 법 제3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1.5> ② 법 제3조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11.21> 제4조(공중화장실등의 수급계획)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에 따라 관할 구역안의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의 수급계획(이하 "수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9, 2009.5.6, 2013.10.16, 2017.5.8> ②수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6>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계획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6, 2013.3.23, 2013.10.16, 2014.11.19, 2017.5.8, 2017.7.26>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수급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5조(연도별 사업계획)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 사업계획(이하 "연도별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6, 2017.5.8>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6> ③ 제1항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연도별 사업계획을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매년 12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6, 2014.11.19, 2017.5.8, 2017.7.26> 제6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10.16, 2014.7.14> ②제1항의 시설 또는 장소 중 이용자의 남녀 성별비율 등의 특성상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동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법 제7조제3항ㆍ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7.11> 제6조의2(어린이용 대ㆍ소변기의 설치 등) 법 제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린이용 대ㆍ소변기, 어린이용 세면대 및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의3(세면대에서 사용한 물의 재활용) 법 제7조의3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중화장실등"이란 4기 이상의 세면대(같은 건물 안에 있는 모든 화장실의 세면대 수를 합산한다)가 설치된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14.7.7, 2014.7.14, 2017.3.29> 제7조(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5.6, 2014.12.3, 2017.5.8, 2018.9.4, 2018.12.18, 2023.11.16> 제8조(개방화장실의 지정 등)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이란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로서 제3조제2항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모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9조(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의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5.6, 2013.10.16, 2017.5.8, 2018.12.18> ②위원장은 행정부시장ㆍ행정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10.16, 2017.5.8>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6.11.9, 2013.10.16>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당해 시ㆍ군ㆍ구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의2(한국화장실협회의 회원 등) ①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화장실관련 시민단체의 회원 및 화장실의 환경개선 등에 관심이 있는 자를 말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화장실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제11조의3(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 ①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협회의 정관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협회 임원의 정수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협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의4 삭제 <2014.12.3> 제12조 삭제 <2009.5.6> 제13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7.11.21>

구법

공포일: 2023년 7월 11일 | 33623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9>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6.11.9, 2009.5.6, 2013.10.16> 제3조(적용범위) ① 법 제3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1.5> ② 법 제3조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11.21> 제4조(공중화장실등의 수급계획)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에 따라 관할 구역안의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의 수급계획(이하 "수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9, 2009.5.6, 2013.10.16, 2017.5.8> ②수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6>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계획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6, 2013.3.23, 2013.10.16, 2014.11.19, 2017.5.8, 2017.7.26>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수급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5조(연도별 사업계획)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 사업계획(이하 "연도별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6, 2017.5.8>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6> ③ 제1항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연도별 사업계획을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매년 12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6, 2014.11.19, 2017.5.8, 2017.7.26> 제6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10.16, 2014.7.14> ②제1항의 시설 또는 장소 중 이용자의 남녀 성별비율 등의 특성상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동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법 제7조제3항ㆍ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7.11> 제6조의2(어린이용 대ㆍ소변기의 설치 등) 법 제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린이용 대ㆍ소변기, 어린이용 세면대 및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의3(세면대에서 사용한 물의 재활용) 법 제7조의3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중화장실등"이란 4기 이상의 세면대(같은 건물 안에 있는 모든 화장실의 세면대 수를 합산한다)가 설치된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14.7.7, 2014.7.14, 2017.3.29> 제7조(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5.6, 2014.12.3, 2017.5.8, 2018.9.4, 2018.12.18, 2023.11.16> 제8조(개방화장실의 지정 등)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이란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로서 제3조제2항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모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9조(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의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5.6, 2013.10.16, 2017.5.8, 2018.12.18> ②위원장은 행정부시장ㆍ행정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10.16, 2017.5.8>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6.11.9, 2013.10.16>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당해 시ㆍ군ㆍ구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의2(한국화장실협회의 회원 등) ①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화장실관련 시민단체의 회원 및 화장실의 환경개선 등에 관심이 있는 자를 말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화장실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제11조의3(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 ①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협회의 정관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협회 임원의 정수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협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의4 삭제 <2014.12.3> 제12조 삭제 <2009.5.6> 제13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7.11.21>